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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차도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접안시설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한 것이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청구인은 기존의 접안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청구인 차도선이 운항할 수 있다고 하나, 이 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한 3개 항의 차도선 접안시설을 살펴보면, ○○항의 일반 어선들이 사용하는 접안시설은 협소하여 차도선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도선 입출항에 따른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청구인의 차도선이 활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보이고, ○○항의 접안시설은 대형 차도선이 접안하기에는 높낮이가 맞지 않아 청구인의 차도선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이 외에 청구인이 활용하려는 접안시설 나머지 3개소(○○항 2개소, ○○항 1개소)는 이 건 차도선 운항의 최초, 최종 운항 시간대는 일출 일몰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 선박들의 왕래가 잦은 ○○항의 경우에는 기존 차도선들이 서로 다른 접안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2005년도에 차도선끼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접안시설을 활용하여 차도선을 운항하더라도 기존 선박들의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할 것이고,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허가 시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차도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접안시설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도선 운항을 위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불허가한 것이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79호
사건명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74조, 제87조, 같은 법시행령 제105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7조의2
재결일 2006.04.06
주문 피청구인이 2005. 12. 22. 청구인에게 한 37,078,4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22. 청구인에게 한 37,078,4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6-7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3. 20.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경위 (1)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재래식 도선사업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인 ○○시 ○○면 ○○리 ○○마을에서 태어나 군생활 3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아왔고, ‘○○○○’이라는 상호로 ○○시 ○○ 소재 ○○○항과 ○○시 ○○면(상,하 2개의 섬으로 되어 있으며, 총면적 2,683평방미터, 인구 2,600여명, ○○, ○○, ○○, ○○ 4개리 1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음)을 잇는 구간에 약 30년 전부터 운항하던 재래식 도선(渡船) 2척(○○○○호 29톤, 112○○○○호 27톤)을 약10여년 전부터 매수하여 지금까지 운항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항하는 도선들은 ○○섬을 일주한 다음 ○○○항을 각 1일 2회(오전, 오후) 운항하는데, ○○○○호는 오전 6시 50분 ○○○항을 출발하여 ○○면 ○○, ○○, ○○, ○○, ○○, ○○마을을 하루 2회 경유하고, ○○○○호는 오전 6시 50분 ○○○항을 출발하여 ○○○○호와 달리 ○○면 ○○도, ○○, ○○, ○○, ○○ 마을을 하루 2회 경유하므로 운항시간이 1회에 무려 약 3시간 소요되고 위 선박들은 ○○○항과 ○○면을 오가는 ○○섬 주민들의 발이 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2) ○○○~○○도간 차도선 운항의 필요성 ○○섬 주민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에 소속되어 있고, 인근에 ○○항이 소재하고 있지만, 어항의 위치, 어시장의 소재 등 지형적인 이유와 주민들의 전통적인 인식과 습관 등으로 인하여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쌀, 소금, 의복, 기타 생필품은 물론 제수용품 등을 ○○○항에서 구입하는 등 생활권을 ○○○(○○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과 낚시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오히려 ○○항과 ○○항에서 ○○도를 오가는 차도선(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비교적 큰 톤수의 선박)은 약10년 전부터 운항되고 있는데 비하여, ○○섬 주민들의 차량보유율이 늘어나고 차량을 가지고 섬을 왕래하는 가족들이 많은데도 정작 생활권인 ○○○항을 오가는 차도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도는 ○○봉, ○○산, ○○산, ○○봉 등의 해안절경을 전망할 수 있는 산과 낚시 명소, 해수욕장 등이 있어 ○○에서 주말과 일요일에는 평균 8천 내지 1만 여명의 등산객 및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고, 관광객의 상당수가 ○○○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저하므로 ○○○항 출발 차도선 운항에 대한 수요가 많고 앞으로 상하 2개의 섬을 잇는 연도교가 건설될 계획이라서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질 것이다. (3) 차도선 사업의 준비와 선착장 사용허가신청 이에 청구인은 ○○섬 주민들의 불편과 외부관광객들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선후배들과 상의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이 2005. 7. 15. ○○○항을 출발하는 ○○○항~○○섬간 차도선을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우선 ○○시 ○동 346-35를 주사무소로 하여 ‘주식회사 ○○○○○○’을 설립한 다음, 청구외 ○○○○(주)로부터 여객 및 차도선(명칭 ○○호, 173톤, 최대 탑재인원 183명, 길이 40.61평방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2.10미터)을 금7억원 상당(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에 구입하여, 2005. 8. 19. ○○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면과 ○○○항간 차도선을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준비작업의 하나로 앞으로 운항될 차도선이 ○○섬에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에 ○○섬에 존재하는 어항시설을 접안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면 신속한 운항개시에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시간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차도선 접안시설인 ○○면 ○○항(‘경상남도’ 소유의 ○○면 ○○리 208-1, ‘국’ 소유의 100-3 토지), ○○항(‘국’ 소유의 ○○면 ○○리 132-6 토지), ○○항(‘국’ 소유의 ○○면 ○○리 238-2 토지)에 대한 어항시설(이하, 이 사건 ‘어항시설’이라 한다) 사용(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우선 ○○면 각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이해관계자인 어촌계의 동의서를 얻는 절차를 거친 다음 2005. 11. 20.경 피청구인에게 허가(점용)지의 각 위치도, 지적도등본, 사업계획서 및 후술하는 바와 같은 ○○면 마을주민 동의서, 어촌계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각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4) 이 사건의 처분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5. 12. 28. ‘○○항, ○○항내 소형 어선들과 기존 선박회사들의 대형선박의 안전운행 및 접안 불편과 부대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또한 ○○항의 기존 차도선 접안시설 및 주차장 시설 협소로 신규 차도선 접안시설의 보강계획이 필요하며, 보강에 따른 마을 1종 공동어장 점유와 기타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촌계정관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결여 및 해당 어촌계의 합법적인 의결사항 부재, 또 어항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상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3개항 모두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해옴에 따라, 청구인은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허가 회신서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과 그 제소기간 등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들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다. 청구 이유 (1) ○○도~○○○항간 차도선 운항의 절실한 필요성 (가) ○○섬 주민들은 대부분 영세한 농어민들로서 낚지·문어·해삼 등 어류를 잡아 소형선박을 타고 가서 ○○시 ○○○수협 위판장에 팔거나, 고구마·유자·감자 등 농산물을 ○○○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지금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재래식 도선 2척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청구인 운영의 도선을 이용하여 ○○○항에 도착하면, 선착장 인근에 곧바로 위판장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같은 이점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옛날부터 ○○○를 이용해 왔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짐을 싣고 차도선 등을 이용하여, ○○읍 소재 시장으로 가려면 선착장인 ○○에서 내려서 다시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약30분 정도 거리를 상당한 돈을 들여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한 ○○ 소재 시장으로 가려면 선착장인 ○○항에서 내려서 콜택시를 불러 타고 약 40분 정도 거리를 역시 상당한 콜택시비를 들여 나가야 하는 크나큰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어류를 위판장에 팔거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나서는, 경우에 따라 청구인 운영의 도선이 출발하는 오후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주민들은 택시를 타고 인근 ○○군 소재 ○○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도로 가는 도선을 이용하여야 하고, 특히 ○○마을을 제외한 여타 지역 주민들은 ○○항에 내린 다음 다시 그곳에서 렌트카나 마을버스를 타고 거주 마을로 가야하는 삼중고의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도~○○○항간 차도선의 증선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도 지역은 농어촌 마을로서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젊은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농어업으로 계속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섬을 찾는 외부 관광객을 상대로 한 횟집, 활어 및 수산물의 판매, 민박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다행히 현재 ○○도는 상·하도 모두 섬을 일주하는 차도가 거의 완성(90%이상 포장된 상황임)되어 주5일제 근무의 실시로 인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차를 가지고 ○○섬을 찾는 주말관광객들이 평균 약8천명 내지 1만여명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에 ○○과 ○○에서 운항되어 온 차도선들이 이들을 다 수송하지 못해 관광객들이 ○○항과 ○○항에서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 더우기 청구인이 운항할 계획인 ○○○항과 ○○도를 오가는 차도선이 없으므로 ○○시에 거주하거나 차량으로 ○○시 소재 ○○○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항과 ○○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이 없으므로 부득불 차량으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항이나 ○○항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도 관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 이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면의 각 마을어촌계 및 주민들도 청구인이 운항할 차도선이 ○○도와 ○○○항 구간을 운항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단순히 그 운항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항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까지 경주하고 있다. 즉, 우선 ○○마을은 어촌계원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는 한편(어촌계원의 숫자는 70명 상당이지만 현실로 참석가능했던 21명 계원 전원이 이를 찬성), 주민 59명의 동의서, 어촌계원들을 포함한 주민 69명의 청원서 등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고, ○○마을의 경우도 어촌계원 회의에서 어촌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뿐만 아니라(형식상 어촌계원은 69명이지만 실거주자는 46명으로서 이 가운데 19명이 참석하여 1차로 전원 동의하고, 회의시에 생업사정상 미처 참석치 못한 계원 17명이 추가로 찬성서명을 하였다), 마을 주민 74명이 이에 동의하였고, 나아가 ○○리 ○○마을의 경우도 주민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려 147명이 동의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에서 차도선의 기착지로 신청한 마을의 주민 및 어촌계가 압도적으로 차도선 운항에 동의하여 청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착지항 거주외의 ○○면민 115명의 동의서, ○○중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 외 교사 30여명의 동의서, 인근 ○○마을 주민 38명의 동의서 등이 제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2006. 2. 8. 위 ○○마을 어촌계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한 다른 기착지항과 더불어 위 ○○마을 ○○항 어항시설에 대하여도 사용(점용)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예 차도선이 원만히 운항되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기존의 어항시설이 아닌 새로운 도선장(차도선 접안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운 다음, 돈을 들여 설계도까지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숙원을 뒤로한 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반려해버렸다. (2)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 사유에 대한 주장 (가) 첫째, ○○항, ○○항 내 소형 어선들과 기존 선박회사들의 대형선박의 안전운행 및 접안 불편과 부대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선, 차도선을 운항하더라도 청구인 신청의 차도선은 1일 3회 내지 4회 운항할 계획이므로 기존의 소형어선들과 대형선박의 안전운행에 방해될 우려가 거의 없으며, 혹 상호간 접안에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운항시간의 조절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완 내지 보강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접안에 부대하는 시설과 관련하여서도 특별한 부대시설이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시설을 살펴보더라도, ①○○마을 ○○항의 경우는 기존에 선착장이 5군데나 있는데, 그 중 4개 선착장은 붙어서 동시에 설치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사용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나머지 1개 선착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리 100-3에 소재한 동선착장은 위 4개 선착장으로부터 약 600-7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부대시설은 충분히 보완가능하고 무엇보다 교통혼잡의 여지가 거의 없고, ②○○마을 선착장으로부터 불과 500미터 거리에 있는 ○○(항)마을의 경우도 3개의 선착장이 있는 가운데, 차도선 선착장이 2개이고, 나머지 1개는 재래식도선 선착장으로서 ○○마을 선착장과의 기능분산효과로 인하여 역시 부대시설 부족이나 교통 혼잡의 여지가 희박하고, ③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항과 가장 근접한 ○○마을 선착장의 경우는, 차도선 및 도선 선착장이 각 1개, 유람선 선착장이 1개 있는데, 차도선의 경우는 ○○군 ○○항과 ○○항간 기존 차도선의 운항횟수가 하루에 단 한번 뿐이고, ○○항 선착장 자체의 물량장과 주차장(100여대 주차가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안전운행 및 접안의 불편, 부대시설부족, 교통혼잡이라는 각 이유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막연한 추정에 불과한 이유라고 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차도선을 운항하게 될 경우 기존 도선 및 차도선들의 과다 및 초과승선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배려할 수 있게 될 것인데(청구인이 운항하는 기존의 도선들도 선령이 오래된 노후화된 선박이라 조만간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만약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차도선의 대체 운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은 명약관화하다), 단순히 안전운항의 지장 또는 부대시설의 부족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불허가한다면, 주민들의 숙원과 관광객들의 편의는 외면한 채 반사적으로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선박회사들의 기득권만을 지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피청구인이 이를 비호한다는 비난이나 오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둘째, ○○항의 기존 차도선 접안시설 및 주차장 시설 협소로 신규 차도선 접안시설의 보강계획이 필요하며, 보강에 따른 마을 1종 공동어장 점유와 기타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촌계정관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은 차도선 선착장이 1개뿐이지만,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차도선이 1일에 ○○ ○○포간 운항하는 1대 뿐이라 혼잡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마을의 주차시설 및 물량장도 ○○면에서 가장 넓으므로(근1,000여평 상당으로 차량 100여대와 상당한 물량의 하적에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이다) 청구인 신청의 차도선을 증선하여 운항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 또한 기존 차도선 접안시설이 협소하다고 하지만, 현재 차도선의 접안에 문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차도선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만, 혹 향후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첨부 ○○마을 어촌계 회의록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어촌계에 “기착지 시설물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2005. 11. 15. 어촌계 회의석상에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①매표권을 어촌계에 귀속하고, ②1일 3회 의무적으로 기항하고, ③화장실청소 등 기타사항은 어촌계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 등의 조건을 수용한 바 있고(따라서 향후 발생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적극 협의하여 이를 수용할 것이다), 한편 2005. 11. 15. 당일 ○○마을 어촌계 회의에는 명부상 70명 상당의 어촌계원 중 어로작업, 외지출타 등으로 현실로 참석 가능했던 21명의 참석계원 전원이 이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1. 20. 주민 59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며, 2005. 12. 10. 다시 어촌계원들을 포함한 주민 69명이 차도선 운항을 청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전에 어촌계원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불허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전술한 바와 같이 2006. 2. 8. 위 ○○마을 어촌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존어항시설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접안시설 협소 등의 이유로 불허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예 차도선이 원만히 운항되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기존의 어항시설이 아닌 새로운 차도선 접안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운 다음 설계도까지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반려해버린 피청구인으로서는 기존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어촌계나 주민들이 이를 거부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빙자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릴만한 자격조차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셋째, 청구인이 이 사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시에 함께 제출한 차도선 운항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의 결여 및 해당 어촌계의 합법적인 의결사항 부재의 점에 대하여는, ① 어촌계의 합법적 의결문제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은 ○○도 거주민들 및 외지 가족들의 수요와 더불어, 국민소득향상과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의 확산, ○○○항의 지리적인 여건,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와 연결된 4차선 도로망의 완공, 그 경우 ○○, ○○도, ○○ 등지에서 ○○○항까지 자동차로 예상 소요시간이 3시간 30분이내로의 단축 등의 외부적인 여건과 더불어 ○○섬에는 전국적으로 명산이라고 소문난 ○○봉, ○○산, ○○산, ○○봉 등이 있으며, 봄, 가을, 겨울철에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많고, 여름철에는 ○○마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및 관광객들이 많으며, 연중 끊임없이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사철관광지이므로 앞으로 ○○○항을 통하여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인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항~○○섬간 차도선 운항은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차도선 운항시에 사용할 매표소의 경우는 기점인 ○○○항의 경우, 마침 해양수산청에서 ○○시 ○○동에 여객선터미널 및 차도선 선착장을 완공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곳을 사용할 수 있고, 종점인 ○○항, ○○항 및 ○○항의 경우는 기존 터미날 또는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마을회관을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한편, 운항횟수 및 시간은 1일 3회 내지 4회 왕복할 예정이지만 계절별, 기존 선박과의 운항시간, 수송인원의 수요 등에 따라 얼마든지 운항횟수 및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수익성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운임 및 손익산출을 추정하여 산정한 결과 1차년도 운항수지는 금101,807,000원이고, 2차년도는 금134,512,000원, 3차년도는 금172,780,000원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성을 문제삼는 것도 피청구인이 불허가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차도선 운항사업의 사업성여부는 청구인의 존망의 문제이므로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서 이를 어항시설 사용허가 여부에 연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사 예상하는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고향마을 주민들을 위해 현대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봉사의 마음을 더 크게 갖고 있으므로 사업성 유무를 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할 것이다.) ② 어촌계의 합법적 의결 문제 한편, 피청구인이 해당 어촌계의 합법적인 의결사항이 없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도 주민들 대다수가 ○○○항과 ○○도간 차도선의 운항을 숙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 ○○마을 어촌계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은 69명이나 실거주자가 46명이므로 그 중 36명이 동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원과반수가 찬성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마을 어촌계의 경우도 비록 계원 과반수의 출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촌계장의 주재하에 회의를 열어 참석자 전원의 동의하에 결의가 되었는가 하면, 이후 어촌계원 및 마을주민 69명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차도선 증선에 동의하며 이 사건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서까지 제출하였으며, ○○마을(○○항)의 경우도 비록 어촌계의 회의는 없었지만(이는 청구인의 차도선 운항을 반대하는 ○○도수협~○○간 차도선 운항주체이다-의 방해로 인하여 유관기관인 어촌계의 소집이 원천봉쇄된 형편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려 147명이 ○○○항간 차도선운항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어촌계의 성격상 계원들은 대부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또한 명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로 나간 사람도 다수 있으므로 일정시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참석가능한 계원들의 결의에 불참자들이 사후 동의하는 식으로 의결되는 것이 허다하므로, 형식적인 회의나 결의 보다는 오히려 구체적 의안에 대한 마을 주민들 다수의 실질적인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넷째, 어항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상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는 점에 대하여, 어항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 의하면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항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문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허가행정청으로서는 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상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를 감안하되 이를 규제적, 부정적인 방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라면 가능한 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방향의 행정을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어항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어항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적정한 보전방법을 고안하여 허가함이 마땅하고, 무조건 불허가함은 바람직한 행정청의 태도가 아닐뿐더러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자를 비호하는 것이라는 오해나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기득권자인 위 ○○도 수협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마을주민들로부터 차도선 증선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는 등의 방해작업을 벌이고 있다). (3) 그 밖의 사유 (가) 막대한 사업 및 영업상 손실 현재 청구인은 이미 6개월 전에 차도선을 매입하고 운항준비를 위해 이 사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허가를 받지 못해 운항을 하지 못하고 차도선을 ○○○항에 정박시켜 둔 채 있으므로 접안사용료를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에 납부하고 있고, 관리 및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영업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당장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손해가 너무나 커서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위해 투자한 관계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나) 형평성, 공정경쟁의 문제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 사유 중 하나로 ○○항, ○○항 내 소형어선들과 기존 선박회사들의 대형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차도선은 1일 3회 내지 4회 운항할 계획에 있고, 더욱이 기존 선박사의 차도선은 청구인이 운항하는 구간인 ○○○항은 운항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선박의 안전운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만약 기존 대형선박의 운항시간과 청구인의 차도선 운항시간이 같아서 혹 같은 선착장을 같은 시간에 이용함에 따라 중복이 된다면 이는 얼마든지 청구인의 차도선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소형선박들과의 안전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존 선박회사들의 대형선박과의 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기존 선박회사의 기득권을 인정(청구인의 차도선이 증선된다고 하여도 운임 등 제반사항에 있어서 기존 선박회사와의 과당 경쟁의 소지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개선효과에도 역행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처럼 ○○○항과 ○○섬을 연결하는 차도선의 운항사업을 위한 청구인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거부할만한 어떠한 타당한 사유도 없는데도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섬 주민들의 숙원과 희망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앞으로 남해안시대를 열어갈려는 경상남도의 원대한 비전과도 역행하는 것이오니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1998.부터 ○○시 ○동에서 ○○시 ○○면 ○○~○○~○○~○○~○○을 경유하는 ○○○○호(29톤, 승선인원 92명) 노선과 2000.부터 ○○시 ○○에서 ○○시 ○○면 ○○도~○○~○○~○○~○○를 경유하는 제112○○○○호(27톤, 승선인원 92명)노선을 이용하여 1998년, 2000년부터 도선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05. 10. 6. 차도선 운항을 위하여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11. 어항법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어항시설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위한 현조 조사한 결과, 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2005. 11. 11.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시 ○○○항에서 ○○시 ○○면 ○○~○○~○○을 경유하는 차도선사업 면허를 ○○해양경찰서장으로 득하기 위하여 다시 2005. 11. 2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00-3(○○항), 같은 리 208-4(○○항), 같은 면 ○○리 132-6(○○항), 같은 면 ○○리 238-2(○○항)의 차도선 접안시설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어항시설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별지 제2-2에 의하여 어촌계를 관할하고 있는 관계 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위 규정 제11조제3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을 현지조사하여 조사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신청은 어항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2006. 3. 20.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2005. 12. 28. 이 건 불허가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신법인 어촌·어항법에 의거 재처분)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이 신청한 차도선은 1일 3회~4회 운항할 계획으로 기존의 소형어선들과 대형선박의 안전운항에 방해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상호간 접안에 불편이 있더라도 운항시간의 조절로 충분히 보완 내지 보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항은 차도선 접안시설이 2개소로서 대형선박이 1일 평균(평일, 성수기포함) 30여 차례 입·출항하고 있으며, 일반도선 4회, 통학선, 관공선, ○○ 어촌계원들의 선박 100여척이 수시로 입·출항하는 항으로 2005년에는 대형선박 입·출항 시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재도 항상 추돌위험이 예상되는 항만으로 또다시 청구인의 대형선박이 하루 6~8회(○○항의 경우 ○○ 또는 ○○에서 ○○면으로 1회 왕복할 시 2회의 입·출항이 되고 있음) 입·출항하면 기존 선박들의 안전 운항에 더 많은 위험과 지장이 있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선박 접안불편에 대하여 운항시간의 조절로 보완 내지 보강할 수 있다하나, 실제 운항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일출 및 일몰 시간에 맞추다 보면(차도선은 일출전, 일몰후에는 운항할 수 없음), 최초 및 최종 운항시간은 같은 시간대에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차도선 접안불편 및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항을 운항하고 있는 ○○수협, ○○○○, ○○○○○○의 선박들도 같은 시간에 입·출항하고 있음) (2) 청구인은 ○○항의 경우 기존 선착장 5군데 중 4개 선착장은 붙어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개 선착장은 위 4개 선착장으로부터 600~700m 정도 떨어져 있어 부대시설은 충분히 보완가능하고 교통 혼잡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항의 차도선 접안시설은 2개(높낮이가 다른 2개의 시설이 1개조의 접안시설임)이며, 청구인이 지적한 나머지 1개소의 선착장은 일반 어선들의 접안시설로서 청구인의 운영하고자 하는 차도선(173톤) 같은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시설이다.(차도선 접안시설은 간·만조를 불구하고 언제라도 선박이 접안하여 차량과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각기 다른 2개의 접안시설이 있어야 함) 또한 차도선 운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위해서는 공공이용시설물 등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부대시설 등은 청구인이 ‘사업계획 및 사업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마을회관이나 개인의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위 선착장 앞에는 물량장이나 차량대기소가 없고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선착장임으로 차량이 대기할 시에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피할 길이 없다. (3) 청구인은 ○○항의 경우 3개의 선착장 중 차도선 선착장이 2개이고 1개는 재래식 도선 선착장으로서 ○○항의 선착장과 기능분산효과로 인하여 부대시설 부족이나 교통 혼잡의 여지가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차도선 접안시설은 간·만조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2개의 접안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항의 차도선 접안시설은 실질적으로 1개이며, ○○항 차도선 접안시설과 ○○항의 차도선 접안시설은 모든 차도선의 기착지로서, 현재 운항되고 있는 차도선은 ○○항에 먼저 도착하여 승객과 차량을 하차시킨 후 ○○항으로 이동하여 승객과 차량을 승·하차 시킨 후 다시 ○○항으로 돌아와 승객과 차량을 승차시켜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도선 접안시설로서 기능분산효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각 항구와 선착장에 공공이용시설 등이 필요한 것이다. ○○항 역시 공공시설물로는 컨테이너박스 1개를 모든 선박들의 매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대기소(물량장, 15대 주차가능) 1개소, 차도선 접안시설에서 약 100m 거리에 공중화장실 1개소가 전부이며, 피서철이나 연휴 등에는 피서객 차량들이 ○○마을(○○항) 전체 도로를 점유하므로서 ○○ 어민들의 어구손질 등 각종 작업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주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이 있다. (4) ○○항은 차도선 선착장이 1개뿐이지만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차도선이 1일 1대뿐이라 혼잡의 여지가 없고 마을의 주차시설 및 물량장도 넓어 청구인 신청의 차도선을 증선 운항하더라도 사용에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 또한 기존 차도선 접안시설이 협소하다고 하지만 현재 운항되고 있는 차도선의 접안에 문제가 없고 설령 향후 청구인의 차도선 접안에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항에 기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차도선 접안시설은 시설이 좁아 대형 차도선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우며,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신규 차도선 접안시설이 필요하다. (5) 청구인은 마을 1종 공동어장 점유 및 기착지(○○항) 시설물 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협의 사항은 어촌계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 등의 조건을 수용한바 있고, 어촌계원을 포함한 주민 69명이 운항을 청원하고 있어 어촌계원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항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민들이 청구인이 정하는 조건을 수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접안시설 또한 협소하여 대형 차도선이 접안하기에는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사용이 어렵다. (6) 2006. 2. 8. ○○마을 어촌계가 기존 접안시설 협소 등의 이유로 불허가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차도선 접안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운 다음 설계도까지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반려해 버린 피청구인으로서는 기존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어촌계나 주민들이 이를 거부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빙자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처분을 내릴만한 자격조차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및 ○○어촌계 주민들은 기존의 차도선 접안시설을 설치한 ○○○○과 사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새로운 차도선 접안시설을 설치코자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신청서를 설계도서와 함께 지참하여 피청구인의 담당부서를 찾아왔고, 피청구인은 차도선 접안시설의 설치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대안까지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시설코자 하는 접안시설은 관계기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다. (7) 차도선 운항 시에 사용할 매표소는 기존 터미널 또는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마을회관을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운항횟수 및 시간은 계절별, 기존 선박과의 운항시간, 수송인원의 수요 등에 따라 얼마든지 운항횟수 및 시간의 조정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성을 문제 삼는 것은 피청구인의 불허가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협으로부터 해당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원 83명중 21명(25.3%)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이 참석주민들의 요구조건을 100% 이행한다는 약정서를 어촌계에 제출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참석 주민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어촌계는 2005. 12. 20. 총회가 성립되지 않아, 같은 달 22. 어촌계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계원 69명중 18명(26.0%)참석하여 총회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어촌계 정관 제27조 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의결 규정을 위반한 의결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의결이라고 할 것이다. (8) 허가행정청은 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상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를 감안하되 이를 규제적, 부정적인 방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향의 행정을 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고, 적정한 보전방법을 고안하여 허가함이 마땅하며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자를 비호하는 것이라는 오해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항은 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없어 기존 차도선 접안시설의 설치자인 ○○○○과 협의만 이루어지면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는 가능하나, 동의서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차도선 접안시설을 설치하면 차도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항과 ○○항은 서로 마주보는 한 해역안에 있는 항로로서 100여척의 어선과 각종 대형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해상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1일 3~4회의 대형 차도선이 증선될 경우 어항 기능 및 공공의 이용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항시설이 부족하고 차도선 접안시설과 공공이용시설 등이 부족하고, 차량대기소가 없거나 협소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이 불가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먼저 피청구인이 신법인 어촌·어항법이 2005. 12.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5. 12. 28. 청구인에게 통보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불허가 처분을 2006. 3. 20. 직권으로 취소하고 내용변경 없이 신법인 어촌·어항법에 의거하여 같은 날짜로 새로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2) 어촌·어항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역시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하고,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어항관리청은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어항관리청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항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및 참가인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소재 ○○도와 ○○시 소재 ○○○항간의 차도선을 운항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05. 11. 29. ○○시 ○○면 소재 ○○항, ○○항, ○○항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6. 3. 20. ①소형어선 안전운행 및 접안·부대시설 부족으로 교통혼잡 초래, ②1종 공동어장 점유에 따른 어촌계와 사전 협의 필요,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결여 및 해당 어촌계의 합법적 의결사항 부재, ④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상 지장 초래 등의 이유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불허가 통보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항~○○도간을 운행할 차도선은 1일 3~4회 운항할 계획이므로 기존의 접안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소형 어선들과 대형선박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거의 없고, 혹 상호간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운항시간의 조절 등을 통하여 보완 내지 보강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접안시설·부대시설 이용에 관하여도 해당 어촌계원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한 청구인의 ○○○항~○○도간 차도선 운항은 그 필요성과 수요를 볼 때 사업성이 충분한데도, 피청구인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기존 선박회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형평성과 공정경쟁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의 ○○○항~○○도간을 운항할 차도선은 1일 3~4회 운항할 계획이므로 기존의 접안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소형 어선들과 대형선박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거의 없고 혹 상호간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운항시간의 조절 등을 통하여 보완 내지 보강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먼저 이 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한 3개 항의 차도선 접안시설을 살펴보면, ①○○항은 기존 차도선인 ○○호가 사용하는 접안시설이 1개소(높낮이가 다른 접안시설물 2개, 이하 같다), ○○호가 사용하는 접안시설이 1개소, 일반 어선들이 사용하는 접안시설물이 1개 있으며, ②○○항은 ○○호와 ○○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안시설이 1개소가 있고, ③○○항은 ○○호가 사용하는 접안시설물이 1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항의 일반 어선들이 사용하는 접안시설은 협소하여 차도선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도선 입출항에 따른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청구인의 차도선이 활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보이고, ○○항의 접안시설은 대형 차도선이 접안하기에는 높낮이가 맞지 않아 청구인의 차도선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이 외에 청구인이 활용하려는 접안시설 나머지 3개소(○○항 2개소, ○○항 1개소)는 이 건 차도선 운항의 최초, 최종 운항 시간대는 일출 일몰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 선박들의 왕래가 잦은 ○○항의 경우에는 기존 차도선들이 서로 다른 접안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2005년도에 차도선끼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접안시설을 활용하여 차도선을 운항하더라도 기존 선박들의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할 것이다. (2) 기존 접안시설·부대시설 이용에 관하여도 해당 어촌계원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또한 청구인의 차도선 운항은 그 필요성과 수요를 볼 때 사업성이 충분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허가 시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의 경우와 같이 주민들이 차도선 운항을 숙원하여 새로운 차도선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피청구인에게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관련 어항들이 소재한 ○○도와 ○○○항간의 운항노선은 ○○도 주민들과 외지 가족들의 수요와 더불어 남해안시대를 대비하면 ○○ 등지의 관광객들의 접근의 용이성이 ○○시 소재 ○○항이나 ○○군 소재 ○○항 보다는 높아 그 수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차도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접안시설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도선 운항을 위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불허가한 것이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3. 20. 청구인에게 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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