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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료법 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인에 관한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나 과대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의료법 제46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한 원장의 이력광고 중 ‘한양의대 의학석사’, ‘경북의대 의학박사’, ‘한양의대 외래교수’, ‘골다공증학회 세미나 수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생회원’ 등의 표기가 의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한 의료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여 1월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의료법 제46조제1항에는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사실보다 지나치게 확대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요이력에 게재한 ‘한양의대 의학석사’, ‘경북의대 의학박사’, ‘한양의대 외래교수’, ‘골다공증학회 세미나 수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생회원’ 등의 표기가 허위나 과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의료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이는 의료법 제46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78호
사건명 과징금(의료법 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 제4조, 제8조, 제18조, 제28조, 제65조, 부칙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재결일 2006.04.0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게 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처분 중 일부조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2006-7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1) 청구인은 ○○시 ○○동 613-19번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이며, 대표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의 의료법위반 행정처분예고 공문을 팩스로 2005. 10. 27. 17:00경 접수하였으며, 청구인은 11. 2. 답변서를 ○○시보건소 보건사업과에 제출하였다. (2) 2005. 11. 16. 시행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11. 21.자 우체국 소인으로 청구인에게 접수 되어 청구인은 2005. 11. 23. 의견서를 ○○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보건소 공무원 ○○○이 의견제출서에 별첨된 내용은 필요가 없으니, 의견제출서 의견란에 ‘병원업무정지 1월 대신 과징금 처분바랍니다’라고 기재하라고 하여 구술된 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5. 12. 20. 시행된 피청구인의 의료법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이 2005. 12. 22. 청구인에게 접수되었으며, 처분사유는 의료과대광고, 근거법령은 의료법 제46조제1항 위반, 처분내용은 과징금 11,25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의견청취결과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 4. 과징금 11,25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청구이유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는 ‘동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제도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 등에게 알려주어 그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의 적정성은 평례로 7-10일 정도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행일은 2005. 11. 16.이고, 우편발송은 2005. 11. 21.에 하여 청구인에게 2005. 11. 22.에 접수되도록 하였고, 의견제출 기한을 2005. 11. 23.까지로 규정하여 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취지를 무시하였고, 제출기한의 상당한 기한의 적정성을 훼손하였는 바, 이는 처벌에만 치중하여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 할 것이며, 적정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받음으로써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으로 인해 본 행정처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원무과장이 2005. 11. 23. 제출하려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의견제출서의 별첨된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병원업무정지 1월 대신 과징금처분 바랍니다’라고 기재를 요구한 바, 구술된 대로 원무과장이 이를 기재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당사자 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 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27조의2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모두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0.11.14, 99두5870)라고 판결한 예도 있으므로 이는 분명 행정절차법상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의료법 제46조제1항을 살펴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5. 10. 27. 피청구인의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예고 당시 ○○요양병원 홈페이지에 원장 ○○○의 주요이력 사항을 적시하였는 바, 이중 골다공증학회 세미나 수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0호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이상 임상경력’을 적용하여 과대광고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과대광고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광고대상물을 실제보다 과대하여 선전하는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1. 11. 25.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주최한 골다공증의 원인, 진단, 치료의 연수강좌 세미나를 수료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과대하여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원장 ○○○는 개원의로 진료시 이와 관련한 진료를 ○○의원과 ○○연합의원을 개원하여 1년이상 임상적 진료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의료법 제46조제3항이 2005. 10.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는 바, 비록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주요이력으로 명시하였지만 골다공증학회 세미나 수료는 향후 이와 관련한 질환에 대한 임상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의료법 제46조제1항의 의료인의 경력으로 보는 것은 너무 협의적인 해석이며, 제46조제3항의 특정의료인의 기능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 건 행정처분은 너무 과중하다 할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주요이력난에 이를 표기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할 목적이나 과대한 이익을 얻고자 함이 전혀 없었으며, 전국 병원의 다수 홈페이지를 보면 편의적인 방법으로 의료인력을 소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 사료되며, 충분한 지도감독을 통한 경고를 하여도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이라 여겨지므로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다. 보충서면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연휴가 끼어 2005. 11. 21(월)에 등기를 발송하였다함은 2005. 11. 16(목) 결재시 연휴기간과 이를 수령하는 기관의 도착일을 충분히 예상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어야 함에도 행정절차법이 무시되어 청구인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에 미흡하나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이를 접수치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처분이다. 또한 보건사업과 담당공무원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려던 원무과장에게 첨부한 서면의견은 필요없으니 가져가라고 하며, 의견제출서에는 영업정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과징금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여 적는 양식이라 하여 적으라는 대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05. 10. 27. 행정처분예고 공문 발송후 처분사전 통지일인 2005. 11. 16.까지 다섯 번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행정지도는 전화지도 1회와 공문 1회가 전부였으며, 이 또한 의료법을 확인해 보라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위법부분을 확인하고 삭제하라는 지도는 전혀 없었다. (3) 의료법 제46조제1항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0호의 1년이상 임상경력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경력중 학위 및 관련대학 교수직과 관련한 실제경력을 표기한 것이며, 임상경력과는 무관한 내용을 임상경력으로 규정하여 의료법 제46조를 위반하여 과대한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 ○구 ○동 2가 7-2번지에 거주하는 ○○○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민원이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 시달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위 민원을 접수한 즉시 관내 병원 홈페이지를 전부 검색하여 홈페이지 내용 중 위법 부분을 전화로 자진삭제토록 지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 병원의 원무과장 ○○○에게 2005. 9. 30. 18:00 경 전화로 과대광고 내용을 삭제토록 지도하는 등 관내 전 의료기관 94개 병, 의원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 의료법 위반 과대광고 주의 안내공문을 2005. 10. 5. 발송하였고, 첨부물에는 관련법 조항과 처벌 형량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경상남도지사의 의료광고 위반행위 행정지도 협조요청에 따른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2) 경상남도 보건위생과-31503(2005. 10. 20)호로 위 ○○○의 민원이 다시 이첩되어 청구인의 과대광고 고발 내용을 접수하고 전화로 홈페이지를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지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여 피청구인은 2005. 10. 27. 청구인 외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예고하고 2005. 11. 2.까지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서 제출 지시하자, 이에 ○의원은 즉각 병원홈페이지를 삭제하고 ○○○의원은 자신의 홈피가 아니라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예고에 따른 답변서를 원무과장 ○○○으로부터 11월 초순경 (일자불상) 위 제출기한을 넘긴 며칠 뒤에 접수하였다. (3) 피청구인은 과대광고 부분을 삭제하라는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 외 2인에게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였으나 연휴가 끼어 2005. 11. 21(월) 등기발송 하여 2005. 11. 23. ○○정형외과의원의 의견제출서는 접수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의견제출서 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여 2005. 11. 23. 공문 표지만 받았고 첨부물은 충분한 작성기간을 배려하여 1주일 후까지 제출토록 하여 2005. 11. 30. 첨부물인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바 첫째 위법사실 부인, 둘째 의료법46조 3항의 위헌결정 등을 이유로 억울함 호소, 셋째 거듭 위법사실 부인 및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희망, 넷째 홈페이지 무용론 및 선처당부로 요약되어, 그 모든 내용이 이미 ○○○ 본인이 처분사전통지 이전에 ○○시보건소에 2회에 걸쳐 찾아와서 소장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장하였던 내용이고, 전화 3회, 공문 2회로 사전에 행정지도하면서 들었던 부분이며, 시의 국장, 과장과 도의 고위직,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공무원, 지역사회기업의 영향력 있는 고위직 등 여러 지인을 통하여 무려 20회에 달하도록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에 의견제출서의 첨부물은 접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돌려주었고, 의견제출서에 간단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희망 부분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행정처분 결정이 있기까지 당초 홈페이지 과대광고 고발된 6명 중 ○○○의원 외 2명은 자신의 잘못을 즉각 시인하고 홈페이지를 자진삭제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행정지도로 마무리 하였으나 ○○○은 위법내용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버티었고, 청구인은 ○○의원 ○○○ 건과 함께 ○○도자기(주)의 영업부장 박모, 경상남도 의사협회 사무국장, 경상남도 고위 직원, ○○시의 서기관, 사무관 등 전술한 다양한 인맥을 동원하여 압력으로 사건자체를 묵살하려 하였고, ○○○ 본인이 찾아와서 소장실에서 1차, 보건사업과에서 1차 등 도합 2차에 걸쳐 대면하고 설명을 들었고, 이미 전화로 3회, 공문으로 2회, 위의 대면하여 2회 등 도합 7회에 걸쳐 행정처분사전통지 이전에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위법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처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부득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벌에만 치중한 고의성이 있으며, 적정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받음으로써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했으며, 담당공무원이 청구인 의견제출서의 별첨된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라고 기재를 요구한 바, 이는 행정절차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피청구인은 이미 2005. 9. 30. 18:00경 사전에 관내 전 병의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청구인 병원 원무과장에게 보건복지부에 과대광고 고발부분, 관련법 조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안내하며 전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나) 2005. 10. 11. 2차 민원이 접수되어 ○○정형외과 외 2개 의원의 과대광고 고발내용이 접수되자 다시 담당공무원이 청구인 병원 원무과장에게 전화로 홈페이지 수정 또는 자진 삭제 지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세 번째로 접수된 민원(2005. 10. 20)에 청구인의 ○○요양병원이 고발되어 전화지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불응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이전에 광고내용의 진위를 가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행정처분예고공문을 작성하여 청구인 외 4명에게 2005. 10. 27.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2005. 11. 2.까지 경력에 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 외 1명은 즉각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행정지도에 응했으나 위 청구인 ○○○ 외 2명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출시한을 넘겨 원무과장 ○○○이 뒤늦게 제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청구인 ○○○는 홈페이지 과대광고 부분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의지 없이 본인이 지역의사회 회장인 점을 활용하여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에게 호소하는 한편 시의 고위공무원 등 및 지역사회 기업의 고위직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코자 하여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공문서 상의 날자가 2005. 11. 16. 내부결재, 11. 21. 발송, 11. 22. 청구인에게 도착, 11. 23. 의견제출 기한이었기에 이에 맞춰 11. 23. 의견서를 제출하였다하며 의견제출 기일의 촉박함으로 행정절차법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서류상의 내용일 뿐 사실상 본 건에 대하여 처분경위에서 소상히 밝혔듯이 먼저 제출기한 11. 23.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이고, 원무과장 ○○○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하여 11. 23.에는 사실상 공문 표지만 제출하였으며 문제의 첨부물은 11. 30.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1차 민원이 시달된 직후인 2005. 9. 30.부터 시작하여 2005. 10. 5. 과대광고 주의공문, 2차 고발 민원 시달 시점인 2005. 10. 11. 전화지도, 2005. 10. 20. 청구인 ○○○ 본인이 고발되어 시달된 내용에 따른 전화지도, 2005. 10 .27. 공문으로 행정처분예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처분의 내부결정 및 사전 통지시점인 2005. 11. 16.까지 무려 1개월 17일간(48일간)에 걸쳐 다섯 번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청구인 ○○○ 본인이 보건소장실과 보건사업과에 2회 찾아와서 주장하고 행정지도한 사실까지 합쳐 전후 7회에 걸쳐 설득과 행정지도가 있었으나, 여타 의료인들은 홈페이지를 자진삭제하고 즉각 행정 지도에 응함에 반해 청구인은 행정처분 결정을 하게 된 2005. 11. 16.까지 48일 동안 전혀 위법사실을 시인하지도 않았고 현재에도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주일 늦게 2005. 11. 30. 의견서 첨부물을 제출해놓고 단지 행정처분 절차인 처분사전통지서 상의 기재된 날자만 가지고 행정절차법을 운운하며 동법 21조 1, 3항을 위반하여 의견제출 기한의 적정성과 기간의 상당성을 훼손하였다 함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2005. 11.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려 하였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의견제출서의 별첨의견을 무시하고 구술로 ‘병원업무정지 1월 대신 과징금처분 바랍니다’라고 기재 제출토록 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 1, 2항을 위반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병원원무과장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2005. 11. 23.까지 의견서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11. 23.에는 공문 표지만 제출받았고, 답변서 첨부물의 실제 제출일은 2005. 11. 30.이었으며, 제출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첨부물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검토한 바 첫째 위법사실 부인, 둘째 위헌결정 거론 억울함 호소, 셋째 거듭 위법사실 부인과 과징금 희망, 넷째 홈페이지 무용론 및 선처당부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모든 내용을 공문과 구두로 7차에 걸쳐 지도하고 진술했던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므로 간단히 과징금희망 부분만을 기재 제출하게 한 것이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 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충분함을 넘어 과도하도록 위 법 조항대로 7회에 걸쳐 구술로 진술하였던 중복된 내용이었기에 접수가 불요하여 제외하였으므로 얼핏 보아 외견상 그렇게 보인다고 하여 이것을 두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주장함은 사리에 맞지 않는 허언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의료법 제46조를 위반하여 과대광고를 한 적이 없고 처분이 과중하며, 환자 유인목적이나 과대한 이익을 얻고자 함이 없었으며, 전국병원의 다수 홈페이지가 편의적 방법으로 의료인력을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의료법 제46조제1항, 동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0호에 의하면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 중 경력사항은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분야의 1년 이상 임상경력이 아닌 2001. 11. 25.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주최한 단 하루 동안의 세미나를 수료한 내용을 적시한 것은 법에 규정한 광고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것이 바로 의료법에 규정한 과대광고인 것이다. 당초 ○○요양병원의 법 위반사항으로 세부진료과목표시, 보유시설 장비의 사진게재, 의료진약력기재로 되어있으나 전 2개항은 위헌결정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구인 ○○○의 주요이력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해당분야 1년 이상 임상경력이 아닌 한양의대의학석사, 경북의대의학박사, 한양의대외래교수, 대한골대사학회세미나수료, 대한위장내시경학회평생회원 등을 표기하여 의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또한 최첨단 기재, 전문의료 인력에 의한 맞춤간호 실시, 최첨단의 의료시설, 최상의 의료서비스라는 객관성 없는 표현을 구사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과대광고로 예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중처벌을 지시한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특정분야의 최고권위자 등)에 해당하여 당연히 의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전국 유명병원의 다수 홈페이지가 편의적 방법으로 의료 인력을 소개하고 있다면서 ○○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외 7개 병원의 위법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수가 위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사전처분통지가 있기 이전에 전후 7회에 걸쳐서 전화와 공문, 직접 대면을 통하여 행정 지도한 사실은 무시하고, 사전처분통지서 1장만을 두고 의견서 제출 준비 기간을 논하고, 사실상은 7일을 연장하여준 제출기간은 무시하고 단지 공문에 표시된 날자만 들어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충분한 기간이 없었으며, 이미 공식적으로 7회 48일간에 걸쳐 상호간에 의견개진이 있었고 비공식적으로 무려 이십 명에 육박하는 다양한 인맥으로 압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한 터에, 제출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다 알고 있는 사항이 기재된 첨부물을 제외시켰다고 하여 의견개진기회를 박탈당하였다함은 절대로 처분취소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엄연히 의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상경력이 아닌 주요경력과 최첨단 등 객관성이 결여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엄중처분 하라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청구인 ○○○가 근무하지도 않는 ○○의원에 의료진이라 허위 광고하였으며, 대담하게도 의료법에 가장 중한 처벌을 규정한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상 3개의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영리를 위해 범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자로 따로 고발할 계획이며, 최근 화이트칼라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지양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국민정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며 당연히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 보충서면 답변서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견서 구술 기재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할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거나 과징금으로 할 것인지,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를 기재하면 되는데 위법사실 부인이나 의료법 제46조제3항의 헌법소원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필요한 내용인 과징금처분 희망 부분만 적어내도록 했던 것이다. (2) 의료법 제46조제1항이 과대광고 금지조항이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0호에 한해서 경력광고가 허용되는 것으로 경력광고는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광고할 수 있는 것이며, 임상경력이 아닌 학위 및 대학교수직을 표기한 것은 경력광고 위반이 되는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에는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등의 범위등)에는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진료일·진료시간, 5.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주차장에 관한 사항, 9.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의 별표에 의하면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과대한 광고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 1월’ 처분을,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를 한 때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의 구두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613-19번지 소재 ○○요양병원(의료법인 ○○의료재단)이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홈페이지의 의료진소개란에 2005. 10. 27. 당시 병원장 ○○○의 ‘주요이력’을 기재한 것이 의료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한 11,25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사전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으며, 병원장 ○○○의 주요이력 중 ‘골다공증학회 세미나 수료’는 의료인의 경력에 속하는 과대광고가 아니라 의료인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국 병원의 대다수가 홈페이지를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11,250,000원의 과징금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이 2005. 11. 23.로 되어 있는 처분사전 통지서를 2005. 11. 22. 접수하여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또한 미흡하나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이를 접수치 않았고,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구술하는 대로 기재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적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지도, 안내공문 발송, 행정처분예고 공문 발송 등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수회의 행정지도를 하였고, 의견제출기한이 촉박하게 된 현실을 감안하여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첨부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하더라도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못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또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사전통지서(2005. 11. 16)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한 원장이력 광고 등’으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명령서(2005. 12. 20)에는 처분사유를 ‘의료과대광고’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건 처분의 원인은 ○○요양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원장의 이력광고로 보여지고, 피청구인은 게재된 원장의 이력광고 중 ‘한양의대 의학석사’, ‘경북의대 의학박사’, ‘한양의대 외래교수’, ‘골다공증학회 세미나 수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생회원’ 등의 표기가 의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한 의료과대광고이므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의 별표에 의거 업무정지 1월에 해당된다고 처분을 하였으나, 의료법 제46조제1항에는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사실보다 지나치게 확대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요이력에 게재한 ‘한양의대 의학석사’, ‘경북의대 의학박사’, ‘한양의대 외래교수’, ‘골다공증학회 세미나 수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생회원’ 등의 표기가 허위나 과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의료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3) 한편, 의료법 제46조제4항에는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1호에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제10호에는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와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에 대한 의료광고는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외 의료인에 관한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나 과대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의료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46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한 11,25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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