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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본교부 불가처분 취소청구

구체적인 증거 제시없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여 정보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과 제3자는 소음측정 관계서류가 법인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고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피청구인이 비공개대상정보라 하여 정보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6-32호
사건명 정보공개 사본교부 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의료법 제46조
재결일 2006.03.07
주문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한 11,250,000원의 과징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한 11,250,000원의 과징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6-3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5. 11. 7. ○○시 ○○읍 ○○리 80번지 ○○○○○○ 2차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및 사용검사시 제출된 소음관계서류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소음측정 관계서류 사본은 불가하며 열람은 가능하다는 결정통지에 불복하여 2005. 11.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열람은 가능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다며 사본교부 불가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12. 21.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없이 일방적 통보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29. 사본교부 불가통보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영업상 경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사본출력 불가는 적절한 행정처리라고 하였으나,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사항이므로 위법하다고 사료된다. 나. 청구이유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 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5조(환경권)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는 여름에는 소음으로 문을 열수가 없고 겨울에는 문을 닫고 생활하는데도 소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시 제출된 소음측정 관계서류 사본이 있어야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 침해를 보호받기 위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2005.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본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시 ○○읍 ○○리 80번지 ○○○○○○ 2차아파트 217-1304호에 거주하는 자로 2005. 11. 7. 동아파트의 형식승인시 소음관계 서류 및 준공시 소음관계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의거 2005. 11. 10. ○○○○○(주)에 접수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공개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바 ○○○○○(주)에서 열람형태의 공개는 가하다는 답신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참고하여 2005. 11. 16. 소음측정 관계서류 사본은 불가하며, 열람은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개내용 사본불가는 어떤 법적근거와 사유로 인해 사본불가 처분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취소를 요구 하는 이의신청서를 2005. 11. 23. 제출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11. 25.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본 회신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없이 일방적 통보를 한 점, 사본불가 법적근거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2005. 12. 14.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05. 12. 16.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 의견 청취, 2005. 12. 19. 제3자 의견 접수(○○○건설 주식회사), 2005. 12. 20.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뢰, 2005. 12. 27. ○○시정보공개심의회 개최, 2005. 12. 29.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사항으로 사본출력 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열람 형태의 공개는 가능하나 사본교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05. 12. 27. ○○시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사본불가처분은 적절한 행정처리이며, 청구인이 개인적 목적이 아닌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적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사본출력 공개요청을 할 경우 사본이 가능하다는 의결사항이 있었기에 피청구인은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고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사본은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 침해를 보호받기 위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모든 정보는 다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 밖에 되지 않으며, 무슨 정보이든지간에 공개할 것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것이 있다할 것인데 이 건 공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열람형태의 공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3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본 공개를 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즉 공개의 형태에 있어서 열람의 형태로 공개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또한 사본불가처분은 ○○시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인용하였다고하여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오늘날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무차별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공개형태의 조화를 구하는 것은 각급 행정청의 재량이라 할 것이며, 행정청이 공개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령에 의거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인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조제1항제7호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 가목에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제1항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제2호에는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5. 11.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 2차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소음관계 서류 및 준공시 소음관계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5. 11. 16. 사본은 불가하며 열람은 가능하다고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1. 23. 사본이 불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와 사유가 명시되지 아니하다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11. 25. 소음도 측정 관계서류의 열람 공개는 수시 가능하며, 쟁송사건 등 법원,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다는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2. 14.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없이 일방적 통보를 한데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5. 12. 27. ○○시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05. 12. 29.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는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사본출력 불가는 적절한 행정처리라고 사료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본출력 공개를 요청할 경우 사본출력 공개토록 한다는 ○○시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단서규정 가목에 의하여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므로 피청구인이 2005. 11. 25. 청구인에게 한 열람 공개는 수시 가능하나 사본출력 공개불가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피청구인과 ○○○건설주식회사에서는 소음도 측정관계서류가 법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출력 공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와 사용검사시 제출된 소음도 측정관계서류가 법인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단서조항 가목에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 청구인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준공시 소음측정 관계서류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비추어 적합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정보공개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열람공개는 가능하나 사본교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운영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본교부가 불가하다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본교부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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