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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의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요구한 후 보완되지 않아 반려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되었던 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요구후 보완이 되지 않아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를 반려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82호
사건명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제8항
재결일 2006.02.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 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382)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04. 7월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 부여한 인가조건 제8항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용역조사보고서 제출시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은 추진위원회승인 당시, 재개발 구역지정은 사업의 합리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하였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이라한다.)의 하위지침인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6-4 : 80%)을 준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에 국계법의 하위지침 완화(2005. 5월 - 67%), 재개발 기본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이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 없이 정비계획 수립만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므로 기존 조항은 부당하다하여 67%의 동의서만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반영요청을 하였다. 나.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점에는(2005. 9. 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 부여한 조건의 근거법규가 이미 완화된 상태이며, 또한 도정법 개정으로 과거 근거법규(국계법 하위지침)에 큰 비중이 없다고 사료되며, 인근 부산광역시에는 최근까지 구역지정 동의 율(3분의2 - 67%)을 고집하였으나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은 정비구역지정시 주민 동의가 필요없게 되었고, 서울시도 최근 완화 되었다. 이에 맞춰 피청구인도 구역지정 동의요건을 현행법으로 완화하여(동의율 3분의2) 적용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된다.(모든 재개발 구역이 그러하듯이 구역지정단계는 사업초기 단계에 속하므로 동의율 80%는 너무 과한 요구사항이라 사료되며, 아직 법적 단체가 아닌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소재파악을 위한 공공기관에 정식 협조요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토지 등 소유자 소재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승인 당시에 법률을 적용하였다하더라도 후에 국계법, 도정법이 완화되어 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 개정의 의의를 역행하는 처분이라 사료되며, 또한 ○○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사업초기 단계라 난관이 많은 점, 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시 동의서를 80%를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길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서는 동의 율 완화를 요청하며, 피청구인이 2005.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요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라. 청구인의 보충서면에서 (1) 피청구인이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 청구인에게 부여한 주민동의 율 80%는 법률, 조례,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건 개발지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동의 율을 조건부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는 전혀 없으므로 일부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편의 행정의 일환으로 타시군 등의 동의 율보다 무려 15%이상 동의 율을 높여 조건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는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제안)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80%의 조건을 부여한 것은 근거법률이나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3분의 2로 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절대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80%의 동의 율을 구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위하여 한 것이라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후 정비구역지정의 제안은 2/3의 동의 율을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을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부분이 2/3의 동의 율로 정비구역지정제안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다만, 차후 조합설립에는 80%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므로 굳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80%의 동의 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적 근거규정에도 없고,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2/3와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아니하는 동의 율이므로 이는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1) 본 사업지구는 2002. 8. 8.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어 2003. 10. 23. 사업착공(1차)하여 총 사업량 427m 도로개설 구간 중 287m 개설완료하고 140m 미개설 상태에서 지역주민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정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서 정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기준인 50%이상인 52.78%의 주민동의를 받아, 2004. 3. 16.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되어 2004. 7. 27. 도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설립 승인을 하였다. (2) 이때 피청구인은 지역주민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게 될 주택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설립 승인시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용역조사보고서 제출시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하도록』조건을 부여한 사항이며, (3) 청구인은 승인조건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 9. 12. ○○지구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반영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1차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아니하여 2차 보완촉구 절차를 거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반려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추진위원회 승인시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이라한다.)의 하위지침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은 청구인이 동의 율 완화를 받기 위하여 도정법 규정에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이 조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지구는 타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지구와는 다르게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 과반수(승인시 동의 율 51.7%)만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으로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 없이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령이나 지침 등에 명시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와 같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주민동의 율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한 사항으로 이는 적법한 사항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국계법의 하위지침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완화 (토지면적의 80%이상→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 인가조건으로 한 사항을 완화 적용해야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질의 답변서에서 나타나 있듯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도정법상 주민제안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정비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주민제안은 가능할 것이나 제안주민들의 동의 정족수나 그 수용여부는 시장·군수의 판단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요건완화 주장은 사정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구는 주택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간의 개인소유 재산권 다툼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이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법하게 부여한 조건사항인 주민동의 율을 청구인의 주장처럼 도정법 규정에도 없는 국계법에서 정하는 지침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주민동의 율을 완화한다면, 부동산투기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동의율 완화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다. 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지구처럼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합목적성에 맞게 부여한 조건을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업 참여 동의를 받기 어렵고, 도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계법에서 정하는 지침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주민 동의 율을 완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인 이상 이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 보충답변에서 (1) 청구인이 신청한 ○○지구는 타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지구와는 다르게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이와는 별도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으로서 향후 사업추진을 하는데 주민들의 피해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택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8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일부 시군의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주민동의 율을 마치 절대적인 양 이를 벗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한 주민동의 율을 요구하여 사업의 추진에 있어 원활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동의 율 80%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예비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은 피청구인의 고유권한이며, 청구인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그 요청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요청은 단지 피청구인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는데 있어 참고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회의 보완요청 후 반려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4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민원실 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민원실 등은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서는 민원실 등은 민원인이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들이 구두진술 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124-15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7. 27. 승인을 받은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며, 청구인은 2005. 9. 12. 피청구인에게 ○○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 정비구역지정안 신청과 관련한 보완사항 및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05. 11. 30. 토지 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67% 동의율로 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타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30. 정비구역 신청에 따른 용역조사보고서 제출시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보완사항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 후 보완이 되지 아니하자 2005. 12.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구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를 반려한 데 대하여, (1) 청구인은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시 인가조건 중 제8항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용역조사보고서 제출시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은 조건부여시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조건부 동의율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하는 등 주민들의 갈등양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80%이상으로 동의율을 정한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일환이며 타 시군등과 같은 동의율보다 무려 15%이상 동의율을 높여 조건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2)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정비구역지정제안시 주민 동의율을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80%이상의 조건을 부여한 것은 근거법률이나 규정에도 없을 뿐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거의 100%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과 같으며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2/3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이 대부분이고 절대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3)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율을 구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의하여 정한 것이라고, 피청구인은 정당성을 주장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후 정비구역지정의 제안은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부분이 2/3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지정 제안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조합설립시에는 80%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제안단계에서 토지등 소유자 80%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의 주민동의율 2/3이상과도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는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5.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구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를 반려처분 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제안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정비구역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거나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청구권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한다고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상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비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이 법규에서 정한 피청구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2004.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면서 인가조건의 제8항에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용역조사보고서 제출시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지구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구역계획안 반영 요청을 한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라고 보아진다. 다만,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 인가조건 중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용역조사보고서 제출시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조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은 이상 이 조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지구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구역계획안 반영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요구 및 촉구를 하고 보완이 되지 않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들어 반려처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근거법률이나 규정에도 없이 피청구인의 재량에 의하여 정한 것임을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차후 조합설립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80%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제안단계에서 80%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타 시·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아니하는 동의율이므로 이는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도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주민제안 등 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울산·광주광역시는 2/3이상,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7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에 적용되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뿐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정비구역지정 신청과 관련한 주민제안제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조례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2/3 또는 70%이상으로 정한 바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는 피청구인이 2002. 8. 8.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하여 사업이 추진중인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상호간에 갈등이 우려되어 피청구인은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인가조건의 제8항에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용역조사보고서 제출시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이 타 시·도 및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2/3이상 주민동의율과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할 것이라는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의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요구하고 보완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반려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12. 8. 청구인에게 한 ○○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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