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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청구인이 2001. 1. 10. ○○군 ○○면 ○○리 소재 ○○주유소에 대한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 자료를 쟁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2001. 1. 12.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며,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하여, 현재 ○○주유소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판에 계류 중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으며, 행정청이 법규위반에 대하여 처분한 사항이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63호
사건명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청구인 송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재결일 2001.03.29
주문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1.10. 피청구인에게 ○○군 ○○리 ○○주유소의 '98.1 월부터 2000.12.30까지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 자료를 쟁송에 사용할 목적으 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1.1.12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서에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 심 사자와 심사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비공개결정 통보는 공무원법을 위 반한 행위이며, 민원인을 업신여기며 권위적이고 행정의 공신력이 없는 것으 로서 청구인이 청구한 일성주유소 관련 행정처분 사항 등은 마땅히 공개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 통보서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서가 통보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민원사항에 대 한 회신 통보"라는 공문서로 통보한 것은 서식 위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비 공개결정을 하면서 적용한 법규 조항이 제7조제1항제4호인데 제3호로 잘못 기 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민원인을 업신여기는 행위며,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위로서 법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다. 이와 같이 제 정황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한 ○○군 ○○면 ○○리 ○○주유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98.1월부터 2000.12.30까지 한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 사항을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2001.1.10. 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1576-1번지 ○○주 유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1월부터 2000.12.30까지 한 행정처분 관련자 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1.1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 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일성주유소에 관한 사항은 2000.8.22. 석 유사업소영남지소에서 시료 채취하여 시료채취 검사 결과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해 10.16. 피청구인이 일성주유소(대표 이사 전명배)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유소 대표 ▼▼▼는 같은 해 11.3.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12.29. 기각 재결을 받았으며, 현재 □□지방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 7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정보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비공 개결정 통보는 적법한 법리해석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 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 정보라 하여 공개를 제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및 경상남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1.1.10. ○○군 ○○면 ○○리 소재 ○○주유소의 '98.1월∼2000.12.30.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 자료를 쟁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2001.1.12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 개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 통 보는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업신여기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 이 청구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재판에 계류중이며,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사유로 행정정보 비공개 결 정을 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 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설령 비공개 하더라도 특정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 된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행법 1999.2.25 98구3692)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일성주유소의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법규위반에 대하여 처분한 사항이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은 관계 법령을 잘못 적 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1.12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을 취소하고 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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