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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입찰결과통지 취소등청구

적격심사 입찰결과 통지는 사실행위로서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2001.2.23 ○○군 ○○지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긴급입찰 공고를 거쳐 같은 해 3.7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지구 사업에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낙찰자 결정기준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가 없어, 같은 해 4.13 피청구인이 입찰참가 13개 전 업체에 적격자 없음을 통보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적격심사 배점기준 적용은 부당하다며, 피청구인의 이 건 적격자 없음 낙찰결과 통지를 취소하고 어장관리법상 현재 1순위자가 적격자라는 처분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입찰 및 적격심사결과 통지는 행정청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하는 계약행위 및 사실행위로서의 통지행위이므로,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님. (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07호
사건명 적격심사입찰결과통지 취소등청구
청구인 ㈜ ○ ○ 대표이사 양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1.06.07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4.13 청구인에게 적격심사입찰결과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며, 2001.3.7 실시한 입찰은 어장관리법상 현재 1순위자가 적격자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군 ○○만 2지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입찰공 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술상 문제로 생략 나. 2001.3.7. 10:30 입찰참가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0여 명이 ○○군청 경리관을 방문하여 입찰에서 시공경험 배점 인정 여부에 관해 항의를 하였다. (1) 업체 대표 주장 ① 2001.1.29 시행된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규칙에 의거 경상남도지사에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을 승인받고 등록한 15개 업체가 당 입찰에 참가하였음. ② 본 법 시행 이전에 행한 어장청소 및 정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단지 행정지침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전문 기술분야가 제외된 상태에서 어민들의 단순작업으로 전문성·기술성이 빈약해 비능률·비효율·국가 예산 낭비적 요소로 지목되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새 로이 어장관리법·어장관리법시행령 및 규칙을 제정하여 법적 전문 기 술분야로서 2001.2월 현재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③ 과거의 시공경험을 인정한다면 실적이 있는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법에 의거 등록된 전문 기술업체는 건설입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어장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어장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됨. (2) ○○군청 경리관의 답변 ① 당 군에서는 이 문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과거의 시공 경험 심사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다. ② 행정자치부의 질의 답변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다. 2001.3.7. 11:30 입찰장소(○○군청 소회의실)에서 '○○군 ○○만 제1지구·제2지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군청 입찰 집행공무원의 입찰 진행 선언이 있은 직후, (1) 참가 업체측의 주장 ① 과거의 시공경험 심사평가를 할 경우 현행 어장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신규 등록업자는 시공경험 기본점수 9점을 취득하더라도 종합평점 미달 로 전원 탈락하게 되므로, 본 입찰에는 참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2∼3명을 제외하고는 입찰거부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② 입찰을 연기하더라도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후에 하는 것이 정당하 다고 주장 (2) 고성군청 입찰 진행 공무원 ① 입찰은 공고 내용대로 진행할 것이며, 실적적용 여부에 따라 순위 결정 만 하면 되므로 본 입찰은 하자 없음. ② 본 입찰은 모든 입찰자 전원에게 시공경험 심사배점 15점 만점을 부여 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선언함. (3) 입찰집행관의 입찰집행 설명에 따라 입찰참가 15개업체 대표의 아무런 이 의제기 없이 입찰이 실시되고 투찰종료 선언이 있은 후 개찰을 실시함. (4) 군청 담당 공무원의 선언에 대하여, 과거 시공경험 실적 보유자는 물론 신 규 등록 무실적 업체 중 한 사람도 이의 없이 입찰은 절차상 하자없이 종결되었고 순위 발표가 있었다. (5) 주식회사 ●●마리노테크는 '○○군 ○○만 2지구 특별관리어장 입찰'에서 입찰금액 2,453,195,641원으로 1순위로 결정되었다. 라. ○○군청 입찰관의 입찰장에서의 발언 진위 여부 시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 재무 45110-383(2001.3.8)에 의거 적격심사 자료제출 요구시, ○○군청 입찰관 계 담당자는 입찰장에서 실적점수 15점 일괄부여 선언은 없었으며, 참여자 중 탈락자 전원이 그 선언은 들은 바 없다고 하는데 ㈜●●마리노테크 만이 입찰장에서 입찰관 의 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리노테크에 서는 ○○군청의 당시 입찰보고서에 기재된 각 참가업체의 입찰금액을 평가하여 고 성군청과 탈락 업체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입찰 결과보고서 분석〉 ○○군 입찰관이 선언한 실적평가 배점 15점이 인정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기술상 문제로 생략 (1) 실적평가 15점을 일괄부여 시에는 전 참가 업체가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낙찰대상에 속하게 되며, (2) 실적평가 15점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행자부 회신에 의거 실적 인정을 할 경우 실적이 있는 2∼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종합평점 95점 미만으로 탈락하게 됨. 이는 입찰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입찰참가 여부를 놓고 문제가 제기된 것임. (3)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에 의거,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에서, 시공경험 배점한도 15점(시공경험 기본 점수 9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15점, 입찰가격 평점배점한도 70점이며, (나) 시공경험 없는 업체의 배점(○○군 특별정화사업의 경우)은, 시공경험 배 점 9점 + 경영상태 배점 15점 + 입찰가격 배점 70점 = 종합평점 94점을 적용할 경 우, 어장관리법에 의한 신규 등록업자의 경우 ○○군의 특별 선언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처음부터 인정될 수 없었고, 입찰공고상 어장관리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한 업체의 지정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마. ○○군 재무 45110-350(2001.3.6)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재정 13300-382(2001.4.3)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실적인정 관련 질의 회신'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당해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입찰장에서 행자부의 질의 답변에 따라 입찰순위를 결정하기 로 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 바. ○○군 수산 53270-62(2001.4.6)호의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 양식 53270-334(2001.4.11) 호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시행에 따른 수산업법 관련 질의 회신'에서 "○○군에서 질의한 어장관리법 시행 이전에 실시한 어장정화사업의 시공과 관련된 면허 또는 면 허(등록) 여부(수산업법상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지 또는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당시로서는 면허 또는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성 립하지 아니하고 현재 상태에서의 이의 판단은 어장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 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입찰장에서 입찰관의 입찰진행 발언을 인정하고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에 따라 순위 결정을 하기로 한 방침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탈락 업체 모두가 재입찰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양심을 속이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지방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행위가 행정 집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4.13 ○○군 ○○만 2지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입찰 적격자 없음이라는 처분 을 취소하고, 어장관리법상 현재 1순위자가 적격자라는 처분의 이행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원인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군 ○○만 2지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의 시행동기는 아래와 같다. (가) ○○군 ○○만의 해양오염이 우심하고 적조가 빈번히 발생하며, 어장이 밀집된 해역의 어업피해 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관리 어장으로 지정된 동해·거류면 해역 해저오폐물 처리, 경운, 저질개선(황토살포) 및 어장재배치 등 어 장의 장기 보존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환경개선 정화사업을 실시함.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군 ○○만 2지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2) 사업지구 : ○○군 ◇◇·◆◆면 해역 3) 사 업 량 : 1,377ha 4) 사 업 비 : 2,840,838,000원 5) 사업기간 : 180일간 (2) ○○군 ○○만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2지구)의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하였다. (가) 입찰공고문(요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경남 ○○군 공고 제2001-52호(2001.2.23) - 입찰건명 : ○○군 ○○만 2지구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 설계금액 : 2,840,838,000원 (추정가격 : 2,582,580,000원, 부가세 258,258,000원) 2)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1.3.6(화) 18:00 ○○군 재무과 3) 입찰일시 및 장소 : 2001.3.7(수) 11:00 ○○군청 소회의실 4) 입찰참가 자격 - 어장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을 하고 주된 영업소(본사)를 경남도내에 둔 업체로서 소정의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및 지방자치단체시 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0호,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 순으로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부기준에 의하되 당해 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관급·지급 자재비는 제 외)의 비율로 평가 8)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60호, 2000.9.20)에 의거 업종별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나) 정정 공고문 1) 공고번호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01-58호(2001.2.27) 2) 공고내용(입찰참가 자격) - 당초 : 어장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경남도내에 둔 업체로서 소정 의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변경 : 어장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하고 주된 영업소(본사)를 경남도내에 둔 업체로서 소정의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 당일 입찰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2001.3.7. 10:30 ○○군 경리관(부군수)실 1) 입찰시작 30분전 시공실적 없는 업체대표 9명이 ○○군 경리관(부군수) 실을 방문하여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에 관하여 면담을 요구하였음. - 업체의 주장 ① 입찰공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을 평 가할 시는 실적있는 업체를 제외한 신규업체는 시공실적이 없으므로 어장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② 시공경험평가 15점 만점 중 기본점수 9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 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이 되지 않는다. ③ 입찰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업체도 있었고, 입찰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경리관(부군수) 답변 ① 먼저 입찰공고 내용의 낙찰자 결정방법 중 적격심사기준을 설명하고 난 뒤, ② 본 입찰은 입찰공고대로 할 것이며,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명시된 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것이다. ③ 과거 형망어선 등에 의한 어장정화사업 시공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질의 해 놓은 상태이므로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④ 만약 형망어선 등에 의한 시공실적이 본 사업의 적격심사 시공경험 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있을 시는 낙찰대상자가 없으므로 재공고입찰 등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할 것이다. (나) 2001.3.7. 11:10 입찰장소(○○군청 소회의실) 1) 입찰집행관 재무과장 안광만의 입찰에 관한 집행 선언 이후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로부터의 질문과 입찰집행관 답변이 아래와 같이 있었음. - 업체의 질문 ① 입찰공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시공경험을 평 가할 시는 실적 있는 업체를 제외한 신규업체는 시공실적이 없으므 로 어장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② 시공경험평가 15점 만점 중 기본점수 9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 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이 되지 않아 낙찰대상자가 나오지 않는다. ③ 입찰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업체도 있었고, 입찰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입찰집행관의 답변 ① 현재로서는 입찰공고 내용을 바꿀 수 없으며,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 찰을 실시한다. ②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명시된 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수행능력 평가사항 중 시공경험 평가 15점은 반드시 평가한다. ④ 과거 형망어선 등에 의한 어장정화사업 시공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 여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므로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⑤ 행정자치부의 회신결과에 따라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업체가 없을 경우 낙찰대상자가 없으므로 재공고입찰 등 새로 운 방법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할 것이다. ⑥ 입찰참가자 모두는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대로 입찰을 실시하기 바란다. (다) 입찰집행관의 입찰집행 설명에 따라 입찰참가 15개 업체 대표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입찰이 실시되고 투찰종료 선언이 있은 후 개찰을 실시함. (라) 고성군진동만1·2지구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입찰가격순위 발표 1) 제1지구 가격순위 1위 업체 - 업체(대표자)명 : ㈜▷▷산업 나○○ - 입찰금액 : 2,716,153,000원 2) 제2지구 가격순위 1위 업체 - 업체(대표자)명 : ㈜●●마리노테크 양○○ - 입찰금액 : 2,453,195,641원 (마) 2001.3.7. 12:00 입찰결과를 공포하고 입찰마감을 선언함. (4) 가격입찰 이후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제4조 (심사자료 요구)의 규정에 따라 대상 업체 전원에게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5) ㈜●●마리노테크 양○○으로부터 고성군 재무 45110-383(2001.3.8)호의 적 격심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가) ㈜●●마리노테크 양○○ 이의제기 내용(요약) 1) 입찰 당일 업체 모두에게 시공경험 15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입찰해 놓고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시공경험 평가를 한다는 의도 이며, 이는 부당하다. 2) 가격입찰 1순위인 ㈜●●마리노테크는 적법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권 리를 주장한다. (나) ㈜●●마리노테크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요약) 1) 시공경험 평가는 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게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2) 입찰집행관 및 관계 공무원은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따로 말할 수 없으 며,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고문에 따라 집행한다. 3) 입찰참가 자격과 시공경험 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므로 회신이 있는 즉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통보하겠다. (다) ㈜㈜●●마리노테크 양○○으로부터 피청구인의 적격심사 자료제출 요구 에 대하여 ㈜●●마리노테크 마리노 01-02호로 아래와 같이 적격심사 자료를 송부하였다.(요약) 1) 2001.3.6 현재 어장관리법상 어장정화 및 시설공사 실적 없음 2) 시공경험 심사배점 15점은 일괄 부여하여야 함. 3) 어장관리법 이전의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순위 변 경 및 재입찰에 승복할 수 없음. (6) 입찰등록 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의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평가)가 논란이 되어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에 질 의·회신을 받았다. (7)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결과와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과거 형망어업허가 어선에 의한 시공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 정하였다. (가) 시공실적(형망어업허가 어선에 의함) 인정 여부 판단근거 1) 행정자치부 회신 내용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특별관리어장사업 특성상 먼저 공사 또는 용역으로 발주할 것인지 판단 하여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판단된다. 2) 해양수산부 회신 내용 - 당시로서는 면허 또는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 수산업법에 어장정화사업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또는 면허(등록)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현재 상태의 이의 판단은 어장관리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수산업법 검토 - 수산업법상 관리선의 영역범위는 어업권자가 본인이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대하여 관리선을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49호) <별표9> 의 3.시공실적심사기준 ⑧면허보유에 따른 실적인정 규정 -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 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나)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 기준 결정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면허 등을 보유(면허사항 충족)하 고 시공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함. 2) 수산업법에 의거 형망어업허가(또는 양식장용 형망어선 지정)에 의한 형 망선으로 시행한 어장정화사업 시공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적격심사 결과 통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적격심사 대상 업체 ㈜한국마리노테크 외 12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는 업체가 없어 모두 부적격 처리하였다.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어야 적격 - 실적 없는 업체의 기본점수는 9점 (2) 청구인 외 12명에게 고성군 재무 45110-700(2001.4.13)호로 ○○군 ○○만 2 지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적격심사 결과 적격자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재공고입찰 실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본 사업의 입찰 재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 규 제48호)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을 별도로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며, (2) 행정자치부 재경1330-490(2001.4.25)호로 행정자치부장관은 본 사업의 특성 상 공사로 보지 않고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평가기준 승인 요청 사항을 조정 승인하였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설계서 등을 재검토한 후 새로운 방법에 의한 공정한 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라. 결론적으로, (1) 입찰집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피청구인 소속 입찰집행관 및 관계공무원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 준에 따라 적법하게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입찰집행관 및 관계공무원은 입찰공고 에서 정한 사항을 임의로 말할 수 없고, 만약 공고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는 사전에 신문·게시판 등에 변경 공고함으로써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청구인 ㈜●●마리노테크 대표 양시천은 입찰장에서 입찰진행 공무원이 모든 입찰자에게 시공경험 심사배점 15점을 만점으로 부여하는 조건으로 입찰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 ㈜●●마리노테크가 가격입찰에서 1순위로 입찰하였고,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입찰공 고문과 입찰 관련규정을 전혀 무시한 채 가격입찰 1순위 업체에게 낙찰시켜야 한다 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당일 같은 시간 입찰 결과 1지구에서 1순위로 입 찰한 ㈜동우산업 대표 나맹주와 2지구에서 2위로 입찰한 한국□□정화산업 대표 김 ○○, 3위로 입찰한 ○○군형망어선협의회 대표 황○○, 입찰장 입회공무원 피청구인 소속 수산과 연안관리담당주사 안○○ 등의 확인으로 청구인 ㈜●●마리노테크의 주 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서도 ㈜●●마리노테크 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입찰공고에 낙 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라고 명시되 어 있으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않는 ㈜한국마리노테크 대표 양시천을 낙찰자로 결정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 ㈜●●마리노테크 대표 양○○의 ○○군 ○○만 2지구 특별관 리어장정화사업 적격심사 결과 적격자 없다는 처분의 취소청구와 2001.3.7 실시한 위 입찰은 어장관리법상 현재 1순위자가 적격자라는 처분을 구하는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 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2001.2.23 ○○군 ○ ○만 1·2지구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긴급입찰 공고를 거쳐 같은 해 3.7 입찰을 실 시한 결과, 청구인은 제2지구 사업에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낙찰자 결정기준인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가 없어, 같은 해 4.13 피청구인이 입찰참가 13개 전 업체에 적격자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배점 중 시공경험평가 배점은 15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 참가업체의 과거 시공경험을 평가할 경우 전 업체가 현행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이전의 시공실적이 없으므로, 기본점수인 9점만 받게 되어 종 합평점 95점 이상 업체가 하나도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측 입찰집행관이 당일 입찰 참가업체 모두에게 15점을 일괄 부여하기로 하고, 입찰참가 전 업체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입찰이 실시된 결과 청구인 업체가 1순위로 낙찰된 것이므로, 다시 시공경 험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며, 피청구인의 이 건 적격자 없음 낙찰결과 통지를 취소하고 어장관리법상 현재 1순 위자가 적격자라는 처분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 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입찰 및 적격심사결과 통지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3조 규정의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당사 자간에 행하는 계약행위 및 사실행위로서의 통지행위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적격심사입찰결과통지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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