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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소유나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소유권 등의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려 처분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400호
사건명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건축법 제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재결일 2006.02.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복리시설 용도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구한다.
이 유(2005-40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5. 17. 청구외 ○○○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당시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전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2005. 6.경 지하 101호를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가옥대장을 확인한 바, 건축물현황도에 지하 102호 표시 부분이 잘못 기재된 것을 알았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지하 건물을 구입할 당시 102호는 위층 여관에 따른 보일러실임을 위 청구외 ○○○으로부터 확인하였고, 102호 소유자 청구외 ○○○도 보일러실이 102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그래서 청구인은 위 청구외 ○○○에게 건축물현황도를 보이면서 102호의 호수 표시가 잘못 표시되었다고 하니 그때서야 위 ○○○는 보일러실과 102호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잘못 표시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시청에 보관된 제반서류와 당시 건축설계사무소 및 건축주에게 모두 확인한 바, 102호는 보일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모든 것이 2002년도 피청구인이 건축물 전체 정리과정에서 잘못 표시된 것임을 알고 청구인이 2005. 12. 5.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20. 위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조치한 것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각하의 이유 (1) 먼저, 건축물 대장에 변경 등의 등재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장부 등에의 등재·등록으로 강학상 준법률 행정행위인 공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증이라 함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며, 의문 또는 다툼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공적 권위로써 이를 증명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토지대장에의 등재, 임야도에의 등록, 가옥대장에의 등재·말소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에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판례(대판 1982. 10.26, 82누411)에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가옥대장의 등재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에의 자료로 삼기 위한 행정 내부적 성격이므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조에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대장의 등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9조에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나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등재(변경)행위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없다면 청구인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대장 등재(변경)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심판청구이므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기각의 이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당시 보일러실(25.6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전 받았다고 하나 ○○○ 소유의 등기부상 보일러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25.62㎡)로 표시되어 있어 ○○○ 소유의 102호가 보일러실인지 알 수 없으며, (2) 청구인이 이 건 지하건물을 구입 할 당시 102호는 위층 여관에 따른 보일러실임을 위 청구인외 ○○○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지하 102호 소유자인 청구외 ○○○도 지하 102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에게 확인한 바 전면 부인하면서 보일러실은 당연히 위층 여관에 부속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02호 또한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건축물대장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모든 것이 2002년도 피청구인이 건축물 전체 정리 과정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고 청구인은 2005. 12. 5.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20. 위 청구인외 ○○○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조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2002년 피청구인이 건축물 전체 정리시 이미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25.62㎡)로 분할되어 있었기에 이에 따라 도면 작성하였고 또한 청구 외 ○○○ 소유부분이 등기부상 보일러실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어 소유 구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을 청구인과 청구인외 ○○○와 공동 신청하도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어 따라서 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대장등재(변경)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심판청구이며, 피청구인의 반려처분도 적법한 처분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와, 건축허가대상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12. 5. 피청구인에게 ○○시 ○○동 144-4번지상의 건축물(지하 1층 지상 6층 1,679.94㎡,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건축물현황도 지하 101호 및 102호) 신청을 하였으나, 2005.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소유자인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아 반려한다는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 당시 보일러실을 제외한 전체 부분을 이전 받았으므로 건축물현황도상 102호도 청구인 소유임에도 ○○○가 자신의 소유라며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이 건은 피청구인이 2002년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를 하면서 잘못 표시한 것이므로 ○○○와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려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볼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라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시 ○○동 144-4번지상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 건 건축물의 소유나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의 건축정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소유권 등의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려 처분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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