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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반려 처분 취소청구

용도변경을 하고자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려처분 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용도변경신청이 구분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 한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은 용도변경을 하고자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위치가 인근에 별도의 건물로 된 부설주차장의 4층에 위치하여 구분소유자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거나 어떠한 제한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신청지의 부설주차장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한다고 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구분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려처분 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80호
사건명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반려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1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함안군계획조례 제29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농지법 제30조, 제34조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재결일 2006.02.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0. 4.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등록불가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38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221-31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육·육가공의 판매업 및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1994. 7. 8. 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은 ○○시 ○○동 455번지(잡종지 681㎡) 같은 동 405-1번지(대지 182㎡) 같은 동 405번지(전 601㎡) 지상위에 건축면적 725.76㎡, 연면적 1,589.12㎡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8. 8. 건축허가를 득한 후 청구인의 사정변경으로 2005. 11. 25. 건축허가(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설계변경)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설계변경) 불가처분이유는 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차단과 개발비용 최소화,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상부지시 공문에 의거 2005. 12. 1.부터 건축허가를 제한 시행하고 있고, 또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하나, 제조업(식육가공업) 가동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당초 건축 허가된 건축행위는 허용하되, 이 건 건축규모 증가의 설계변경은(제조업소 등) 위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이유로 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불가통보 부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나아가 청구인의 신축하는 건축물 주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신축건물은 대지 총면적에 대비한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모두 적법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변경이고, 피청구인은 동 지역이 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임을 불허가 이유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5. 11. 25. 위 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 지정 전에 이미 설계변경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경남지역의 혁신 도시건설 예정지로 “진주시 문산지역”을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당액의 자본금을 투여, 신축하는 건물은 피청구인이 제한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차단 및 난개발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도시의 기능성, 다양성, 편리성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뒤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적법한 건축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것을 피청구인은 상부지시의 공문에 의거 불가 처분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제조업소(식육가공업)가동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불가처분 하였는데,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한국식품환경연구원”에서 권장하는 \"HACCP\"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HACCP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말하며,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농림부 및 식양청에서는 \"HACCP\"을 의무화 품목(2004. 7. 1. 입안 예고)으로 지정, 2006. 9. 1.부터 인원수 51인 이상, 2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에서는 의무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공해와 오염이 없는 즉, 식품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 \"HACCP\"에 발맞추어 생산 및 판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위 \"HACCP\"을 적용하면,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주변 환경오염 등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청구인은 적법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설계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부동산 투기, 개발비용 최소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가처분 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고유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설계변경은 위 \"HACCP\"의 적합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시설로써 만약, 청구인이 위 \"HACCP\" 시스템을 신축건물에서 시행할 수 없으면, 청구인은 같은 동종업계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바.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설계변경은 건축법상 적합한 사항이고, 피청구인의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하기 이전에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한 점,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마을발전 기금을 출현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 점, 축산물 가공으로 발생되는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친환경 “HACCP”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점, 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난개발 사전예방, 개발비용 최소화,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한 점, 설계변경 불허가로 인해 영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을 극대화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청구인이 신청한 ○○시 ○○동 455외 2필지 건축부지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2005. 1. 6. 경상남도 고시 제2004-403호로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도로, 상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이며, 같은 부지에 2005. 8. 3.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89㎡규모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2005. 8. 8. 건축허가서를 교부 하였으며, 건축허가 후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기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도축장과 같은 소유자라는 사실로 인해 향후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에서 식육가공업을 영업할 경우 추가적인 악취와 폐수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 및 주변 환경오염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되어 여러 차례 간담회를 마련하였으나 상호 대립된 의견으로 마을주민들이 상부기관 및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청구인과 마을주민 간 상호 물리적 충돌로 극한대립으로까지 표출되었다. (2)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 6. 25. ○○○공사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을 경남에 배치하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5. 10. 31. 12개 이전대상기관 중 ○○○공사 외 2개 기관을 동지역 일원에 개별이전(준 혁신도시) 발표에 준하여 건설교통부와 경남도의 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차단과 개발비용 최소화, 난개발로 인한 도시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지시가 있어 피청구인이 2005. 11. 25. ○○시 건축허가 등 제한지침을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 후 2005. 12. 1.부터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행위는 허용하고 새로운 건축행위(개발행위 등)를 제한 시행하게 되었다. (3)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에 2005. 11. 25.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160㎡의 변경 전 계획보다 약 2배(지상 1개 층, 건물연면적 1,571㎡)의 규모 증가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신청서가 비록 법적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신청지역이 준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요건이 되는지와 주변 환경오염 등 우려, 마을주민의 주거생활 열악 등에 대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종합적인 판단여부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용도변경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및 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난개발 사전예방, 개발비용 최소화,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음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불허가 행정처분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이 당초 허가받은 규모 내에서 소매점으로 설계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2. 20. 설계변경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및 부당성 (1) 청구인은 신청내용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데 준 혁신도시 건설예정지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 6. 25. ○○○공사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을 경남에 배치함을 발표한 후 경상남도에서는 2005. 10. 31. 혁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함에 있어 첫째, 혁신도시로 ○○시 ○○리 일대로 지정하여 주택기능 군을 제외한 9개 기관의 이전지로 지정하고, 둘째, 개별이전 지역을 ○○시 ○○동지구로 하고 이전대상기관은 ○○○공사, ○○관리공단(주), ○○○안전공단으로 하되 추후, 이전기관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 혁신도시 팀, 경남도 기획관 등 수차례의 공문에 의거 공공기관이전 후보지의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행위 방지와 이전비용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단속과 규제를 촉구한바 있고 또한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과 개발비용 최소화, 난개발로 인한 도시균형 개발을 저해하는 건축허가 등 제한조치 지시가 있었으며, (2) 피청구인 시에서 2005. 11. 25. 준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에 건축허가 등 제한지침을 제정하여 사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 후 2005. 12. 1.부터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행위를 제외한 새로운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행위를 50만평에 대해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한이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규제일 수 있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성장 동력확보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망표출로 10만 명 서명을 이끌어낸 점을 볼 때, 그 공익성의 우선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청구인이 비록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설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하지만 신청 지역은 위와 같은 사유로 향후 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제한이 불가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건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2005. 12. 9. 민원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회의결과 동지역은 대학 연구단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개발비용 최소화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된 건축허가 규모 내에서 건축행위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건물규모 증가는 불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신청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사항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지역은 준 혁신도시 예정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또한 이미 허가 된 사항에 의거 최소한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스템을 적용하면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주변 환경오염 등은 자연히 소멸되므로 불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불가처분의 첫째사유는 신청지역이 준 혁신도시 건설예정지로서 건축제한이 불가피한 점이고, 둘째사유는 제조업소(식육가공업) 가동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라는 것이었으며, 피청구인이 주변 환경오염 등이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은 비록 청구인이 지하1층 바닥면적 930.82㎡중 462.95㎡를 구분하여 신청 하였으나 향후 칸막이벽을 철거할 경우 바닥면적 500㎡초과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1일 최대 폐수 량 20㎥를 초과할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또한 기 폐수,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주변 여건이 상당히 우려 될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비록 청구인이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신청당시 이러한 사항은 언급되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에 따른 임시 면피용 주장일 뿐이다. (4) 청구인이 신청한 설계변경이 불가처분으로 확정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신축공정을 포기하여야 하는 만큼 엄청난 재산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공정은 당초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건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대폭적인 면적증가를 포함하고 있는 설계변경이 불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허가된 사항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엄청난 재산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이 준 혁신도시 건설계획지역임에 따라 각종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음을 공고한 사항 일뿐만 아니라 신청내용이 대규모 면적증가를 포함한 사항으로써 향후 위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상 토지수용 등에 따른 최소한의 개발비용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것으로 공익상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허가 받은 규모 내에서 소매점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2005. 12. 20. 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공익을 무시하고 단지 건축법상 저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공익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제10조제1항에서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건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3조에서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3)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8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이고, 무효확인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1)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당사자들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건과 같은 부지인 ○○시 ○○동 455외 2필지상 대지면적 1,410㎡에 2005. 8. 3.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89㎡규모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8. 8.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은 후 청구인은 같은 위치의 같은 부지면적에 건축연면적 3,160.75㎡(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매점, 제조업소, 음식점, 의원 등으로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5. 11. 25.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하였으나, 2005. 12. 9. 피청구인은 제조업소 가동에 따른 ⓛ 주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당초(2005. 8. 8.) 건축허가는 허용하되 건축규모의 증가는 불가하며 ② 신청지는 준 혁신도시 건설예정지 지정에 따른 부동산투기 차단과 개발비용 최소화, 난개발을 사전방지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의 사유를 들어 이 건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①청구인이 2005. 11. 25.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 주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변경이며 2005. 11. 26. 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발표전에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준 혁신도시로 인해 제한하고자 하는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에 전혀 무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②청구인은 신축건축물에 환경오염 등의 제거를 위하여 HACCP 관리를 도입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③청구인의 이 건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이 불가처분으로 확정된다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건축허가(설계변경) 신청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본 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당사자들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시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면,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2. 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 불가 통보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건 피청구인이 2005. 12. 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 불가 통보처분은 청구인이 ○○시 ○○동 455외 2필지 상의 대지면적 1,410㎡에 2005. 8. 3.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589㎡규모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8. 8.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은 후 청구인은 같은 위치에 건축연면적 3,160.75㎡(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매점, 제조업소, 음식점, 의원 등으로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5. 11. 25.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5. 12. 9.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2005. 12. 9.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한 뒤 청구인은 2005. 12. 16. 피청구인에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허가사항변경)을 하여 2005.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았으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1995.11.10.선고 95누7758)고 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2005. 8. 8.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한 것을 2005.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당초(2005. 8. 8.) 건축허가처분은 나중(2005.12. 20.)의 건축허가(설계변경)처분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흡수·소멸되고 없는 당초(2005. 8. 8.)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당초(2005. 8. 8.) 건축허가처분이 흡수·소멸되기 전(2005. 8. 8.)에 이를 변경하는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2005. 11. 25.)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2005. 12. 9.)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2005. 8. 8.) 건축허가처분이 나중(2005.12. 20.)의 건축허가(설계변경)처분에 흡수·소멸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는 처분도 같이 흡수·소멸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2. 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 불가 통보처분에 대하여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설계변경)처분에 흡수·소멸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12. 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설계변경)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흡수·소멸되어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판단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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