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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료법 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때에는 위헌결정된 법 또는 법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헌결정된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91호
사건명 과징금(의료법 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3조제2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재결일 2006.02.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8. 청구인에게 한 ○○지구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반영요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39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7.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3. 12. 16. ○○시 ○○동 712-11번지에서 ○○ ○○종합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료인이며, 2005. 4월경 ○○○○종합병원이라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종합병원을 일반에 소개하여 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이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병원소개를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진료과별 소개란에 ‘최고의 의료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문언과 병원소개란에 ‘○○종합병원은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최첨단 병원입니다’라는 문언을 기재한 사실을 들어 위 문언이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며 같은 법 제53조의 3 및 같은 법 제53조의 2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대신 과징금(15,750,000원)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법조항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의 금지), 제53조의2(과징금 처분), 제53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69조(벌칙)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의 경위에 언급된 문언이 의료법 제46조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위 문언이 의료법 제46조 몇 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문언의 내용 위 조항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의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2005. 10. 27.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이 난 조항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법률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실효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0일 갈음한 15,75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시 ○○동 712 - 11번지 ○○○○종합병원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1. 3. 종합병원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면서 2005. 4. 22. ○○시보건소-2958호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의료광고 등의 범위) 위반으로 1차 경고처분을 받은 자이다. (2) 이후 서울특별시 ○구 ○동2가 7-2번지 ○○빌딩 307호 ○○○이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과대광고 등을 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 경상남도 보건위생과 - 30382(2005. 10. 11.)호로 이첩된 것으로, 위 공문 내용을 검토한 바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며. (3) 또한 경상남도 보건위생과 - 30692(2005. 10. 13.)호로 시달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관련 지침에 의하면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어구, 특정분야의 최고권위자, 자신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은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병행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청구외 경상남도로부터 2005. 10. 11.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2005. 10. 21.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은 다음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대광고 등의 금지) 및 같은 법제51조,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 업무정지 30일 대신 과징금 15,750,000원을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의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2005. 10. 27.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이 된 조항으로 위헌결정이 된 조항을 근거로 하여이 건 위반사항에 대하여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여 15,750,000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료법 제46조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은 의료광고시 의료인의 기술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 홍보로 소비자들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인의 기술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 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비윤리적인 광고내용까지도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는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경영하는 ○○○○종합 병원은 2005. 4. 22. 과대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피청구인이 경고 처분을 한바 있으며, 1차 경고처분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5. 10. 11. 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원을 광고 하면서 광고내용에 “최고의 의료진” “최첨단병원” 최첨단 시설·장비·서비스로 ○○가 자랑하고 경남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광고하여 마치 경남 최고의 병원으로 과장 표현하여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의료행위가 개인의 영리추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것을 광고할 경우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해하고,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으로 공정경쟁을 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의 사익 목적으로 병원을 과대광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보아 이 사건 행정처분(과징금 처분:15,750,000원)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의 과대 광고 ‘최고의 의료진’, ‘최첨단 병원’, ‘경남을 대표하는 병원’ 등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법 제46조제3항, 제51조, 제5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대신 과징금처분(15,750,000원)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의료기관이 제46조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53조의2 제1항에는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와 같은 법 제69조 중 위 광고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은 표현의 자유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된 바 있으며,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712-11번지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던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료시설’, ‘최첨단 병원’으로 광고를 하고, 최신의료장비라고 하여 보유한 의료장비를 사진으로 광고를 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거주 ○○○이 보건복지부에 ○○○○종합병원이 과대광고를 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민원은 2005. 10. 11.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바,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15,75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의료법 제46조 몇 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반의 내용과 의료법 제46조 각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의료법 제46조제3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된 조항이므로 이미 실효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2005. 11. 30.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15,75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는 의료법 제4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46조 몇 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답변서에서 의료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처분을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의료법 제46조제3항으로 보여진다. (2)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같은 법제69조가 표현의 자유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 된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46조제3항은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의료법 제46조제3항의 위헌법률 조항이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하나 현행 의료법 제46조제3항과 내용이 같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효력이 상실된 의료법 제46조제3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의료광고가 사실적 홍보로서 과장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거나 비윤리적인 광고내용까지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의료법 제46조제3항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제46조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의하여 허위, 기만, 과장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서도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하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된 조항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1. 30.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15,75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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