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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공유재산 무단점용)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담장을 기준으로 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무단점유 하였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시 ○○읍 ○리 1127-22번지 중 869.4㎡는 피청구인이 2004. 2. 9. 설치한 담장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부지와 연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이 담장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부지와 연접되어있고 타인의 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곳이라고 하여 반드시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현재의 위치에 담장을 설치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무단점유 등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현재의 위치에 담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담장을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고 한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5. 26.부터 2005. 3. 31.까지 869.4㎡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근거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포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607㎡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61호
사건명 변상금(공유재산 무단점용)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 ○ ○(주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12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63,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8조
재결일 2006.01.05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361) 1. 청구인 주장 가. 심판청구기간 해명 (1) 피청구인은 2005. 6. 9. 청구인 ○○○○○○(주)에 대하여 ○○시 ○○읍 ○리 1127-22번지 소재 피청구인 소유 공장용지(공유재산) 869.4㎡의 점·사용료 변상금 50,105,01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5. 8. 22. 가산금을 포함한 52,610,260원의 납부독촉서와 2005. 9. 8.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계한 53,105,010원의 납부 촉구서를 송달하면서 피청구인은 단 한차례도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처분들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이 2005. 9. 12. 변상금 부과 적용 법률의 변경(지방세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으로 인한 변상금 50,105,010원 및 그 연체료 1,085,600원의 합계 51,190,610원의 변경통보서 및 납부서를 2005. 10 . 7. 연체료를 포함한 납부 독촉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그러므로 위 처분들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은 피청구인이 그 처분들에 대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위 처분들 중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의 기간을 원인으로 한 부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부산고등법원 2001. 6. 15. 판결, 2000나 2979호)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반환한 741,874,125원의 일부와 중복된 이중 부과이어서 위법하므로 그 부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피청구인이 1987. 9. 24.부터 1995. 7. 30까지 사이에 청구인 소유 공장지 97,166㎡를 포함한 ○○시 ○○읍 ○리 일대 566,782.9㎡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위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된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5. 7. 31. 환지처분에 의하여 ○○시 소유로 된 체비지 14,094㎡를 청구인이 동년 8. 1.부터 그 사건 변론종결일(2001. 5. 25)까지 무단 점유함으로써 취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다. 동 판결에서 피청구인은 손해금 2,703,530,459원과 그 채권 부분별 발생일로부터 2001. 6. 15.까지는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은 1995. 8. 1.부터 그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1. 5. 25.까지 위 ○○시 소유 체비지 14,094㎡를 점유사용 한 그 임료 상당 741,874,125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니, 그 이득금을 ○○시에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청구인의 그 부당이득반환 채무와 ○○시의 위 손해배상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해서 판시하였다. (2) 그 판결이 2004. 8. 20. 대법원의 원·피고 상고 모두 기각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시에 1995. 8. 1.부터 2001. 5. 25.까지 기간의 위 체비지 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 체비지 중의 일부인 토지에 대한 2000. 4. 1.부터 2005. 10.까지의 점·사용료 및 그 가산금 등의 부과이어서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 1년 1월 25일간의 부분은 그 점·사용료의 중복 이중부과임이 분명하여 위법하니 그 기간 중의 점·사용료 변상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는 연체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해서 ○○시 소유 토지 869.4㎡를 점유해 왔다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점·사용료 변상금·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 5. 26.부터 2005. 3. 31.까지 점용하였던 토지는 607㎡ 뿐이어서 피청구인의 그 부과처분들 중 262.4㎡를 점용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점·사용료 변상금과 가산금·중가산금 또는 연체료 부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유면적을 869.4㎡로 본 근거는 ○○시 소유 체비지 안에 설치된 담장 및 휀스와 청구인 소유토지의 경계선 사이의 토지 전부를 청구인 점용 토지로 계산하였기 때문인 듯 하나, 그 담장과 휀스는 ○○읍민을 위한 공설운동장 및 ○○시의 쓰레기 파쇄처리장을 위한 필요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지, 청구인이 점용하는 토지의 경계선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 점유 토지 면적 계산은 근거가 없다. (2) 실제로 청구인의 애자류 제조공장은 먼지나 티끌 또는 미량의 철분이라도 날아들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바퀴가 닿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남김없이 시멘트 등으로 완전 포장하여 먼지나 이물질이 날지 못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포장되지 않은 부분에 자동차를 진입시키거나 사람이 통행해서 먼지 기타 이물질을 날도록 할 수는 결단코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세운 이 건 건물 주변도 자동차 바퀴가 닿을 가능성 있는 부위는 남김없이 포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들어선 자리와 자동차 바퀴가 닿을 가능성이 있어 포장된 부위만이 청구인이 점유했던 토지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측정해 본 바, 청구인 건물이 들어선 ○○시 소유 토지의 면적이 165㎡이었고, 그 주위 자동차 바퀴가 닿을 가능성이 있어 포장한 부위의 면적이 442㎡이어서 청구인이 점용하였다고 볼 면적은 607㎡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점용 공유지 면적이라 한 것 중 262.4㎡(869.4㎡-607㎡)는 2001. 5. 26.부터 2005. 3. 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점용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들 중 위 기간 위 토지 262.4㎡를 점용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점·사용료 변상금과 가산금·중가산금 또는 연체료 부과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끝으로, 청구인은 2005. 9. 26.부로 ○○시 소유 토지상에 점용되었던 원료 싸이로 건물 일부를 포함한 주변 콘크리트 포장면을 완전 철거하였으며, ○○시 소유 토지 일부에 야적하였던 원료까지도 청구인 소유 토지안으로 완전히 옮겨 상기 607㎡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시 소유 토지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6. 9.부터 2005. 10. 7.까지 청구인에게 한 점·사용료 변상금과 가산금·중가산금 또는 연체료 부과처분 중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의 기간 위 토지 869.4㎡를 점용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부분과 2001. 5. 26.부터 2005. 3. 31.까지의 기간 위 토지 중 262.4㎡를 점용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시 ○○읍 ○리공단 일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리회사로서 피청구인의 ○리 일원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한 환지관계, 체비지관계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1992. 11.경부터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이후 장기간의 소송 결과가 2004. 8. 20. 대법원 판결선고에 의하여 확정 정리되었다. (2)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읍 ○리 1127-22번지 (공장용지, 2,619㎡)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주)의 정확한 점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5. 2. 23. 대한지적공사에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5. 3. 11. 송부 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2005. 4. 15.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4. 2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는 한편, 2005. 5. 20. 의견서에서는 청구인이 869.4㎡가 아닌 165㎡만 점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5. 5. 24. 출장을 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자재창고 건물의 바닥면적일 뿐 그 외 담장 안쪽의 자동차 통행로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점유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억지 주장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한 수용불가와 산정이유 등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한편 2005. 6. 9. 변상금을 부과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이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의 기간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는 이중 부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검토결과 이유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임을 자인 한다. (2) 피청구인이 무단점용면적을 869.4㎡로 산출한 근거는 담장과 휀스를 경계로 하여 산출한 것이며, 담장과 휀스는 피청구인이 공설운동장 및 ○○시 쓰레기 파쇄처리장을 위한 필요로 ○○시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근거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건물과 자동차의 통행을 위하여 포장을 한 부분만이 점용면적으로서 이 부분은 607㎡이므로 262.4㎡에 대한 점사용료 변상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읍민을 위하여 임시운동장을 조성할 때 당초 토지경계가 된 대로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당시 토지 경계대로 휀스를 설치하게 된다면 자재창고를 철거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에 따라 토지 경계대로 휀스를 설치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청구인 회사의 수목, 화장실 등을 피해서 휀스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등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에 ○○ 주민들이 강력 항의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상호 협의 또는 묵시적으로 토지 현실여건(토지의 높이차이가 현격함.)을 감안하여 휀스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설치한 휀스도 수목과 화장실을 피해서 설치되다 보니 휀스 모양이 바르지 못하고 굴곡이 심하여 보기에 흉하게 되자 청구인의 회사 관계자도 너무 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스스로 수목과 화장실을 옮겨서 다시 휀스를 똑 바르게 설치한 바도 있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임시운동장을 조성하여 휀스를 설치할 때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설치한 경계담장은 2004. 2. 9. 청소관련시설 이전공사 준공 시에 설치된 것으로서 붙임 도면에서와 같이 청구인 회사의 자재창고가 이 사건 지번인 ○○읍 ○리 1127-22번지 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이 자재창고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 확보, 자재의 원활한 상·하차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오로지 청구인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코자 비록 청소차 차고지의 면적이 다소 좁아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불규칙적인 담장의 시공을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담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담장안쪽에 있는 피청구인의 소유 부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차량통행을 위해 시멘트포장을 하고 이곳으로 차량을 통행하였으며, 원료의 일부를 야적 하는 등 청구인이 타인과 다르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담장과 인접한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가정하더라도 이 담장안쪽으로는 배타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로 주어진 사항이며, 청구인이 시멘트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간에 점용지의 활용여부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의지인 것이며 시멘트포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점용을 한 사실에서 달리 볼 사항도 아니다. 즉 담장이라고 하는 명백한 경계선을 놓아두고 시멘트 포장여부를 이 건 점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2005. 7. 12. 공유지 매수 신청서에 의하면 매수신청 경계선을 담장 끝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청구인이 담장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부산고법 2000나2979 판결문에 의하면 “○○읍 ○리 1127-22번지는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체비지로 지정되어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이후에도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원고가 이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을 때에 의견서를 통해 “변상금 부과는 165㎡만 해야 한다.” 라고 주장 했다가 이 심판청구 시에는 다시 607㎡만을 점용 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성을 결여한 처사로서 청구인 스스로가 점유의 경계에 대하여 확신을 못하고 막연히 통행로 포장면적과 자재창고의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점용했다. 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변상금을 적게 내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5. 9. 26. 원료 싸이로 일부를 포함한 콘크리트포장 면을 완전철거 하였으며, 야적 원료도 모두 청구인 소유 토지 안으로 완전히 옮겨 원상복구를 완료 하였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된 사실은 이 건 변상금 부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 스스로가 야적원료를 이 건 토지에 쌓아 놓고 있었던 점, 원료 싸이로를 이용하기 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멘트포장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원료 싸이로가 피청구인 소유토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던 점 등을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서 더욱더 청구인이 이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00나2979호 판결사항을 살펴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여 일부기간(2000. 4. 1 ~ 2001. 5. 25)에 대하여 이중부과를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기타 변상금 부과면적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이사건 모든 정황상 청구인의 점용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연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5. 6.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 중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인용하고, 2001. 5. 26.부터 2005. 3. 3.까지의 기간 중 무단점용부분 869.4㎡중 607㎡를 넘어선 262.4㎡를 점용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상금 그리고 가산금·중가산금·연체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 구 지방재정법 제87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와 같은 법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을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가 구두진술 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의 ○○시 ○○읍 ○리 1127-22번지 공유재산869.4㎡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9. 청구인에게 50,105,010원의 변상금부과 처분을 한 후 2005. 8. 22. 가산금 처분, 2005. 9. 8. 중가산금 처분, 2005. 9. 12. 변상금 고지금액 변경처분, 2005. 10. 7. 변상금납부 독촉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6. 9. 변상금 부과처분과 2차례의 납부독촉 및 2005. 9. 12. 변상금 부과 적용 법률의 변경통보 등을 하면서 단 한차례도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 중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판결에서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반환한 것과 이중부과 된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하며, 2001. 5. 26.부터 2005. 3. 31.까지는 청구인의 점용면적이 607㎡이나 피청구인이 공설운동장 및 쓰레기 파쇄처리장 설치를 위해 임의로 설치한 담장을 경계로 한 점유면적 869.4㎡은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262.4㎡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청구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05. 6. 9. 변상금 부과처분과 2차례의 납부독촉 및 2005. 9. 12. 변상금 부과 적용 법률의 변경통보 등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에 의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변상금 부과처분 중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판결(부산고등법원 2001. 6. 15.판결 2000나2979)에 의거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 이 건 부지를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하여 피청구인의 손해배상 채무와 상계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시인을 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금 부과처분 중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3) 피청구인이 2005. 6. 9. 변상금 부과처분 시 청구인의 공유재산 무단점유면적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변상금 부과처분 당시 설치된 담장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869.4㎡를 점유하였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처분 하였고, 이 담장은 피청구인이 2004. 2. 9. 청소관련시설 이전공사 준공 시에 설치한 것이며 담장 안은 타인의 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곳으로 피청구인이 담장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무단점유 하였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시 ○○읍 ○리 1127-22번지 중 869.4㎡는 피청구인이 2004. 2. 9. 설치한 담장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부지와 연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이 담장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부지와 연접되어있고 타인의 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곳이라고 하여 반드시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현재의 위치에 담장을 설치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무단점유 등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현재의 위치에 담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담장을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고 한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5. 26.부터 2005. 3. 31.까지 869.4㎡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근거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포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607㎡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2005. 6.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 중 2000. 4. 1.부터 2001. 5. 25.까지 869.4㎡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01. 5. 26.부터 2005. 3. 31.까지의 869.4㎡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607㎡의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른 연체료부과처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변상금(공유재산 무단점용)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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