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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폐기물관리법위반)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시 보관시설 없이 허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일처리능력 80톤을 초과하여 수탁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2005년 7월 한 달 동안 처리키로 한 폐기물 수탁 기록내용을 보면 일일처리능력 80톤을 초과하여 수탁한 사실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수탁 받아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의 특성상 계절별 요일별로 집중 될 수 있다는 점, 청구인 업체에 도착한 음식물폐기물을 되돌려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인용) 과태료 200만원에 대한 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56호
사건명 과징금(폐기물관리법위반)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재결일 2006.01.05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35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1일 처리용량 80톤)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사기업으로부터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가동하던 중 2005. 2월 이후 처리물량이 늘어나게 되자 기존처리용량 8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한 후 피청구인에게 시설변경허가를 득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산물처리대책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후에 하라며 접수를 거부한바 있고, 나. 피청구인은 2005. 8. 25. 청구인이 2005. 2월 이후 처리능력 80톤/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오던 중 2005. 7월에는 처리능력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청구인은 위 처분내용에 대하여 2005. 9. 5.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하등의 답변이나 이유통지도 없이 2005. 9. 7.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명령서 및 고지서를 첨부하여 2005. 9. 30. 통보하면서 2005. 9. 23.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한 2005. 10.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며 2005. 10. 13. 자로 납부독촉장을 첨부하여 납부 독촉이 왔는바, 이는 절차상은 물론이거니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실체상으로도 피청구인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다. 우선 청구인이 2005. 7월 한 달 동안 처리용량 30%를 초과하여 처리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 월의 처리용량이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기계적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한 것이며, 환경부령 상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도 없으며, 또한 반입폐기물은 계절에 따라 수요가 현저히 차이가 있는바, 여름성수기인 7, 8월에 음식물 및 물과 관련된 폐기물이 급증하는 달이며, 가을 김장철 또한 평월보다 2배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매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편차가 심하여 처리시설 용량을 평월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되면 평월의 공장 가동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휴시설로 인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뿐이며, 청구인 회사에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22,956.45톤을 반입하여 일일평균 94.47톤으로써 30%를 초과한 양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상 여름철과 김장철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토, 일요일 수거하지 않는 곳이 많으며, 이 경우 월요일에 모두 반입하므로 반입량으로 따진다면 3일분이 한꺼번에 반입되므로 엄청나게 초과하며, ○○군의 경우도 8월에는 8개월 평균반입량보다 일시적으로 35.6%가 증가하였으므로 허가된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는 연평균으로 일일처리용량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정 월단위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 관련 그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이란 반입물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력증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을 의미하며, 반입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당해보관시설 용량을 감안하여 보관 분산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애매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이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라. 그러므로 실제로는 처리용량을 실제 시설변경에 따라 130톤/일으로 변경하여 처리에 사실상 지장이 없고 변경된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0%를 초과한 것도 아니며, 실제 폐기물처리업의 계약물량을 책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연평균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폐기물처리가 기피업종이라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를 처리용량초과라고 하여 반입 거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용량초과는 매월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평균 일일처리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방치 폐기물)이 없고,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환경부령 별표 6의2, 1-라 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기존처리 용량을 하루 8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한바 있고, 또 허가청에 증량을 위한 시설변경허가를 득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므로 여름철 일시적 초과량이 반입되어도 보관이나 처리능력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이 잘 처리하고 있어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방치폐기물 발생은 없으므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보충서면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을 반박하면서 ⓛ폐기물 처리능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음부터 전체공정을 증설하려고 하였고 그 증거는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알 수가 있고, 그 후 보관시설은 물론 파쇄, 선별기와 탈수기 등 각 1세트를 추가설치 완료하였으며, ②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 허가서에 일일처리량으로 하여 허가하였으나 연휴가 끝나는 날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여야 하고 반송할 수도 없으므로 폐기물 처리능력은 일일처리능력이 아니라 1년간을 평균치로 환산하여 허가량을 규정한 것이고, ③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서 폐기물을 생석회로 안정화시켜 배출할 경우 환경부에서는 완제품으로 보고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토지 개량재로 인정·고시 한 바 있어 부산물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놓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④청구인은 기존호퍼와 추가시설을 한 140㎥ 호퍼가 있어 보관시설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보관시설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⑤피청구인의 직원이 건조기 증설 현황파악을 위해 청구인의 회사를 수차례 방문 한 적이 있음에도 증설허가 신청을 미루어 이 사건이 발생 된 것이며 중간처리업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라는 법은 없으며 원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이 처분을 한 것일 뿐 아니라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의 현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은 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므로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용량에 관하여 기존처리용량 8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한 후 피청구인에게 시설변경허가를 득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산물처리대책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후에 하라며 접수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허위의 과장된 주장이고, (주)○○○의 비료 생산 공정은 폐기물운반→투입호퍼→파쇄 및 탈수→반응기(생석회반응) →건조→파쇄→스크린(협잡물분리)→제품포장 단계이며, 처리용량을 늘이려면 처리공정 전체를 증설하여야 하나, 폐기물 투입호퍼만 증설하고 나서 처리용량을 증설할 수 없냐고 문의만 했지 정상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건조시설이 부족하여 반입량에 비해 적정처리가 안되고 있었으므로 처리용량 증가는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였다는 주장은 과장된 표현이며,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이다. 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고지에 대한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회신 없이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적법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의 내용을 변경할만한 타당성이 없음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별도의 회신할 의무 및 필요가 없는 사안임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다만, 2005. 9. 7. 행정처분명령서 및 납부기한이 2005. 9. 23.인 고지서가 납기가 도과된 2005. 9. 30.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명령서 및 고지서가 업무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고지 및 납부기한에 대한 행정의 하자일 뿐,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할 하자는 아니다. 다. 처리용량의 초과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7월 처리용량 30%를 초과하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월의 처리용량이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기계적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한 것이며, 환경부령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도 없다고 주장하나, 처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성수기에 맞추어 최대량을 처리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일반관례이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의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시설용량을 30%이상 변경할 경우 재차 허가를 득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용량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처리능력은 허가된 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설자체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판례 대법원 선고 2000두8967)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처리용량과 관계없이 생석회반응 후 건조과정을 거치지 못한 폐기물을 제품 보관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음으로 완제품이 아닌 처리중의 폐기물을 완제품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위탁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으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라. 일시적인 반입량 증가를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름성수기 7,8월에는 음식물 및 물과 관련된 폐기물이 급증하는 달이며, 가을 김장철 또한 평월보다 2배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매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편차가 심하여 처리시설 용량을 평월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되면 평월의 공장 가동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휴시설로 인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일시적인 반입량의 증가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반입량을 평균하면 일일평균 94.47톤으로 30%를 초과한 양이 아니므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사실상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폐기물을 위탁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일일평균, 월평균, 연평균 등 처리양의 수리적 계산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마. 환경부 질의회신 공문에서 대한 해석은“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이란 반입물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력증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을 의미하며, 반입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당해보관시설 용량을 감안하여 보관 분산 처리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질의회신 공문은 반입량 증가가 아니라 처리능력 즉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처리시설능력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 투입호퍼만 증설함으로써 오히려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더욱더 늘어나도록 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폐기물 보관시설 자체가 없으므로 폐기물을 보관하여 분산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환경부의 질의회신문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 200만원 과태료에 대한 부과취소 청구에 대하여 본건 행정처분에서 부과된 과태료 200만원은 ○○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집행벌로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부터 249조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행정심판의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으로 과태료 200만원에 대한 부과취소 청구는 부적법함으로 행정심판법 제32조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사. 보충답변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충 서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부산물질을 토지개량제로 인정·고시한 사실이 없다는 등을 주장하면서 이건 피청구인의 처분이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 아.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과태료 200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각하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는 법 제26조제8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2와 같다라고 하면서 별표 6의2 제1호 라목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은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2) 폐기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64조의 행정처분기준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라고 하면서 별표16 제2호 개별기준 제14목에서 같은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1차위반한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29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라고 하면서 별표4 제13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1차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같은 법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관계서류, 구술심리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3. 12. 24.부터 ○○군 ○○면 ○○리 331번지에서 1일 처리능력 80톤 규모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 해 오던 중, 2005. 8. 17. 청구인 업체에서 2005년 7월 한 달 동안 1일처리능력 80톤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05. 9. 7.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의 부과 처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①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실상 증설되어 있어 폐기물의 반입량에 대한 처리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시설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한바 있고, ②피청구인이 2005. 9. 7.자로 2000만원의 과징금처분과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면서 2005. 9. 30. 처분서가 도착 하였음에도 2005. 9. 23. 까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며, ③청구인의 업체에 반입되어 처리된 폐기물의 량은 2005. 1. 1.부터 8. 31.까지 반입량이 총 22,956.45톤으로 일일평균 94.47톤으로써 30%를 초과한 양이 아니고, 폐기물 일일 처리능력은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여름철과 김장철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처리능력은 특정 월단위로 계산 할 것이 아니라, 처리용량 초과여부는 연평균으로 일일 처리용량을 계산해야 하여야 하며, ④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체가 폐기물에 대한 보관시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보관시설이 있으며, ⑤또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원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이며, 환경부 질의 회신사항에도 반입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당해 보관시설 용량을 감안 하여 분산처리 할 수 있을 것임을 회신한 점 등을 감한하면 피청구인의 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근거 없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12. 24. 일일처리용량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 처리물량이 늘어나 2005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9. 7. 이 건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명령서와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05. 9. 30. 통지되었음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2005. 9. 23.까지 납부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 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05. 9. 7. 이 건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명령서와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05. 9. 30. 통지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2005. 9. 23.까지 납부하도록 고지 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었고 청구인도 의견을 제출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흠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이 건 처분서를 보더라도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도 흠이 있어 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단지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처분명령서와 납부고지서가 도달하였다는 사유가 이 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거나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처분명령서와 납부고지서가 도달 한 것이 취소나 무효사유가 된다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납부기간만 조정하여 또다시 처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일일 처리능력80톤은 음식물 폐기물의 특성상 연간 평균하여 일일처리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22,956.45톤을 반입하여 일일평균 94.47톤이므로 일일처리능력의 30%를 초과한 양이 아니며, 폐기물을 일일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처리 한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 라고 주장하나, 일일 처리능력80톤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80톤이라는 것으로써 월간이나 연간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일처리능력을 연간 평균하여 일일처리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일일처리능력 30%의 초과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0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1.부터 2005. 7. 31.사이에 ○○군, ○○시, ○○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3,602톤을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일처리능력 80톤을 초과하여 수탁한 사실이 인정 되어진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사실상 폐기물 처리시설이 증설되어있고 보관시설도 설치되어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보관시설이 사실상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수리를 받지 않았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보관시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는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행사로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 활만 한 공익상의 필요 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 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 바,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청구인이 수탁 받아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의 특성상 계절별 요일별로 집중 될 수 있다는 점, 청구인 업체에 도착한 음식물폐기물을 되돌려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므로 완제품을 생산하라는 규정이 없고, 생석회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안정화시킨 부산물질을 환경부에서 토지개량제라고 인정·고시하였으며, 투입호퍼도 보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등은 이 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별론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취지에서 과태료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처분은 해정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9. 7.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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