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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신규면허 이의신청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직제상 소속되어 있는 기구를 기준으로 근무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시개인택시면허처리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계속해서 2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군 경력자는 제외)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속해서 2년 전부터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는 규정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고 피청구인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피청구인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근속자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등재하고 우선순위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통운○○지사의 기구개편 등으로 1999. 6. 10.부터 ○○영업소의 소속직원에서 ○○시 관내업체인 ○○통운 주식회사 ○○지사 장비부 장비팀의 소속직원으로 변경된 이후 계속하여 기구개편으로 1999. 11. 15. 장비팀, 2000. 7. 1. 중량품사업부 장비팀 소속으로 현재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출근부가 ○○지사의 중량품사업부 장비팀에 있고 운전일보를 장비팀의 결재를 받고 있으며, 배차명령 등 모든 업무지시를 장비팀으로부터 받고 있다면, 실제 ○○에 있는 화물을 ○○시 등 전국으로 하역운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영업소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직제상 소속되어 있는 기구를 기준으로 근무지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33호
사건명 개인택시신규면허 이의신청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의료법 제46조 제3항
재결일 2005.12.09
주문 청구인이 2005. 11. 30.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15,750,000원의 과징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5,750,000원의 과징금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333) 1. 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부당성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0조는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계속해서 2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군 경력자는 제외)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속해서 2년 전부터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하여 피청구인은 심사과정에서 ‘화물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여 ○○업체로 보기는 어렵고 사원자력표 상으로도 1999. 6. 10. ○○영업지점에서 ○○지사 장비팀으로 발령난 후, 현재까지 ○○지사에 근무한다고 판단되어 관내업체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청구인의 거주요건이 위 규칙 제10조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하였던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심사결과는 청구인의 거주사실 및 청구인의 소속회사의 사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한 잘못된 결과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근무내역 청구인은 1984. 5. 17. ○○통운에 입사하여 ○○지점 운수과로 첫 배치를 받아 계속 ○○지점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그러던 중 1999. 6. 10.경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해 그 소속이 ○○지점 장비팀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2) 관내업체 근무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통운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속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통운의 경우 1975. 1.부터 ○○에 그 영업소를 두고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입사후 계속하여 ○○영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단지 기구개편에 의해 그 소속이 ○○지점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영업소에서 계속하여 왔던 관계로 인해 위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3) 신청외 ○○○에 ○○ 가산치 부여 오류 신청외 ○○○의 경우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가산치를 적용받은 바 있으나 이러한 가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규칙 제9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통관련봉사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매월 15시간 이상 노력봉사를 2년 이상 하였거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매월 3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5년 이상 기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가산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에 ○○ 실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 제반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치를 적용받아 자격이 미달됨에도 이건 심사에 합격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그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개인택시면허 심사과정에 청구인의 소속회사인 ○○통운의 영업망이 전국적인 관계로 청구인이 ○○지역에서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격자체가 미달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던 것이나,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비록 ○○통운 자체가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지역에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이 계속 위 영업소에 근무를 해 온 사실이 있어 이 건 심사자격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과에 불복하고 이 건 심판의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5. 7. 26. 청구인에게 한 2005 개인택시면허 이의신청심사에 ○○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다. 보충자료 ○○통운주식회사 ○○시영업소는 ○○시 관내업체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주 출근지는 위 영업소이며 제출한 2002.부터 2003.까지 운전일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주 출발지가 ○○이고 최종 도착지가 ○○로 표시된 것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개인택시면허 공고가 있기 2년 전부터 관내업체에 근무를 하여온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인용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처분의 개요 (1)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위한(면허대수 11대) 200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이에 27명의 신청자가 접수하였고, 27명에 대하여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회를 개최(2005. 7. 5.)한 결과, 경력자 우선순위에 따라 11명을 신규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사항을 인정하면 우선순위에 포함되나, 청구인은 2000. 7. 1. ~ 2005. 3. 30.까지 사원자력표에 ○○영업소 발령사항이 없고, ○○통운 ○○지사 장비팀에 소속되어 있어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0조(거주요건)에 미달되어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3. 2005년도 신규면허 심사결과에 ○○ 이의를 피청구인에게 제기함에 따라 2005. 7. 15. 이의신청에 따른 개인택시 제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은 ○○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의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 신규면허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시키게 되었다. 나.청구인 주장에 ○○ 답변 (1) 청구인은 대운통운 ○○지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영업소에 근무를 해왔으므로 자격요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0조(거주요건) 규정에의거 관내 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타지방자차단체가 아닌 ○○시에 있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운수종사자를 개인택시 면허의 취득 기회를 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구인은 1984. 5. 17. ○○통운에 입사하여 ○○지점 운수과로 첫 배치를 받아 ○○지점에서 근무를 하여 왔으나, 1999. 6. 10. 기구 개편에 따라 ○○통운 ○○지사에 소재하는 장비팀의 운전원으로 편입되게 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실질적인 업무는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명확성 및 일관성 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인사자력카드나 직제상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를 기준으로 근무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2005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위원회 재심의시 청구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 심사위원 및 위원장의 질의에 ○○ 답변시 청구인 본인도 ○○통운 ○○지사에 출근부가 있고, ○○영업소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사에 있는 중량품 사업부 장비팀장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본인도 시인하였으므로, 개인택시 면허업무처리규칙 제10조(거주요건)규정에 의거 관내 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으로서 이를 의결하였다. ※ 청구인의 인사발령사항 - 1984. 5. 17 : ○○지점 운수과(○○인발 20) - 1994. 10. 1 : 장비팀(○○인발 21 기구개편) - 1998. 4. 1 : ○○영업지점 항만팀(○○인발 6 기구개편) - 1998. 8. 1 : ○○영업지점영업팀(○○인발 18-2 기구개편) - 1999. 6. 10 : 장비부 장비팀(○○인발 23 기구개편) - 2000. 7. 1 : 중량품사업부 장비팀(○○인발 24 기구개편) (3) 청구외 ○○○의 표창 가산점은, 지난 7월 5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위원회 개최시에는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로 경력을 가산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로 심의·의결한 바 있으나, 7월 13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7월 15일 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 봉사단체에 매월 15시간 이상 노력봉사를 2년 이상 한 사실을 확인하기위해 2005. 7. 12. ○○시 모범운전자회에 표창수상자 노력봉사 경력사항을 의뢰하여 2005. 7. 13. 회신결과에 의하면 ○○○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 현재까지 총 26회 월6회(6시간) 봉사한 사실이 있으나 동 규칙에서 정하는 15시간 이상 노력봉사한 사실에 미달되어 4개월의 경력인정 가산은 부당하므로 무사고 경력에서 제외하므로서 차 순위자인 ○○○으로 변경면허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택시 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청구인과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 다. 결 론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통운 ○○지사에 소속되어 ○○지점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10조(거주요건)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속해서 2년 전부터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시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도 없고, 행정행위의 명확성 확보차원에 비추어 볼 때 직제상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지사)를 기준으로 근무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2005년도 개인택시 면허이의신청 심사에 ○○ 행정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10조제1항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계속해서 2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군 경력자는 제외)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속해서 2년 전부터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피 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3. 30.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공고에 따라 2005. 4. 26.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2005. 7. 26. 신규면허예정자 공고에서 탈락되자, 2005. 7. 13.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5. 7. 18. 재심사 결과통보에서 3위로 되어 2005. 7. 26. 2차 신규면허 확정자 공고에서 제외되어,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거주요건이 미달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4. 5. 17. ○○통운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지점 운수과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1999. 6. 10.경 기구개편에 의해 소속이 ○○지점 장비팀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영업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10조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속하여 2년 전부터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하였고, 청구외 ○○○에게는 부당하게 표창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판정을 한 것은 청구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는 부당하게 표창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판정을 한 것은 청구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별론으로 하면, (2) 청구인은 1999. 6. 10.경 기구개편에 의해 소속이 ○○지점 장비팀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영업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10조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속하여 2년 전부터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시개인택시면허처리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계속해서 2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군 경력자는 제외)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속해서 2년 전부터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는 규정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고 피청구인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피청구인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근속자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등재하고 우선순위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통운○○지사의 기구개편 등으로 1999. 6. 10.부터 ○○영업소의 소속직원에서 ○○시 관내업체인 ○○통운 주식회사 ○○지사 장비부 장비팀의 소속직원으로 변경된 이후 계속하여 기구개편으로 1999. 11. 15. 장비팀, 2000. 7. 1. 중량품사업부 장비팀 소속으로 현재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출근부가 ○○지사의 중량품사업부 장비팀에 있고 운전일보를 장비팀의 결재를 받고 있으며, 배차명령 등 모든 업무지시를 장비팀으로부터 받고 있다면, 실제 ○○에 있는 화물을 ○○시 등 전국으로 하역운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영업소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직제상 소속되어 있는 기구를 기준으로 근무지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8. 11. 청구인에게 한 2005 개인택시 신규면허 이의신청 결과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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