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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게임장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공고한 상품권 외의 상품권을 손님에게 제공한 것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신상품권을 기다리던 중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마지못해 구권인 굿타임상품권을 제공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게임제공업자로서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규정에 따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이 아닌 다른 상품권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이 손님에게 제공·이용하게 한 게임기(야마토 2, 2005-R0384) 44대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공고한 상품권이 아닌 굿타임상품권(2005. 8. 1. 이전까지 사용가능)을 넣어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시인하면서 구권 상품권을 손님에게 제공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우선 손님에게 구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가 신권 상품권이 도착하면 즉시 교체해 줄려고 하였으므로 고시외의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2005. 7. 6)에 의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는 2005. 8. 1. 상품권 지정공고(7종), 2005. 8. 19. 상품권 지정공고(1종), 2005. 8. 29. 상품권 지정공고(1종)를 하였음에도 2005. 8. 29. 게임장업을 등록한 청구인이 2005. 8. 1. 이전까지 사용가능한 구권 상품권(굿타임 문화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굿타임 문화상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43호
사건명 영업(일반게임장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10조제1항
재결일 2005.12.0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8. 11.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 유(2005-34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8 .29. ○○시 ○○동 ○○○번지에 ○○ 게임랜드의 상호로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게임기기 및 시설을 갖추고 개장을 준비중에 있었다. 나. 청구인은 영업장의 게임기기 시설을 갖추고 작동시험을 마쳤으나 경품을 준비하지 못하여 등록후 1주일가량 지난 2005. 9. 6. 법에서 고시된 경품권을 구입하여 20:00경 도착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나 교통 체증으로 예정된 경품권 도착이 지연되었고 그때 마침 몇 명의 고객이 입장하여 게임기의 가동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신 경품권 도착지연을 안타깝게 기다리며 잠시동안 기다려 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고객이 게임기 사용을 서두름으로써 청구인은 마지못해 우선 가졌던 구 경품권을 제공하였다가 어차피 곧 신권 상품권이 도착할 것이므로 그때 즉시 신권 상품권으로 교체해 줄 셈으로 구권을 제공하여 게임기 사용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다. 그러나 게임기 사용 10분이 지날 무렵인 22:10경 단속반으로부터 법에서 고시되지 않은 경품권 제공으로 적발되기에 이르렀고, 신권 상품권이 도착함으로써 거래장부 정리 및 구권 교체작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잘못의 경위가 위와 같이 구권 상품권을 잠시 제공하였다가 즉시 신권 상품권으로 교체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법에서 정한 고시외의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렵다할 것이고 이외에 구권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사실에서 이 사건 혐의인정은 너무 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여 전전하다가 힘겹게 이 게임장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어렵사리 개장하여 장래를 기약하였으나 개장 초 영업정지 및 형사 피소되었기에 가게비 및 게임기 시설자금과 사업장 전세금 등 변제금 조달이 불가하여 소망이 무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청구인은 그동안 멋모르고 단 한번의 잘못을 저지른 바 있으나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이 건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닫고 차후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기를 다짐하였다.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영업정지 처분만은 취소하거나 크게 감하여 주기를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일반게임장업 영업자로서, 법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5. 9. 6. 22:10분경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2005. 9. 7.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법 위반업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해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9. 23. 행정처분의 사실을 사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 상품권과 신 상품권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당하였으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본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지청 민원실에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조회한 결과, 2005. 9. 26.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단속당시 경찰의 범죄인지 보고서, 단속경위서, 영업자 정현권의 시인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 하였음이 인정되기에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에 대하여 법 제39조1항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1항(별표3-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30일로 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경품(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상품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법이 고시한 경품권을 구입하여 2005. 9. 6. 20:00경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손님 몇 분이 입장하여 게임기 사용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마지못해 잠시 구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가 즉시 신권 상품권으로 교체 하는 과정에서 단속 당하였으며, 구권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사실에서 이 사건 혐의 인정은 너무 부당하며, 전세금 등 변제금 조달이 불가한 실정이고, 영업정지처분만은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1) 청구인의 ○○게임랜드(일반게임기 44대, 청소년게임기 30대, 게임장면적 134.99㎡)의 사업장 운영은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으로, 게임영업장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005. 8. 29.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교부 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상품권(7개)을 사전에 구입을 완료 한 후 개장을 하도록 교육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당시 야마토2(2005-R0384)게임기 44대에 구권 상품권(굿타임 문화상품권) 넣어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였으며, 1년간 비치관리하게 되어 있는 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2) 일반게임장업자는, 법 제3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할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 상품권과 신 상품권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당하였으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반게임장 영업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기의 가동 및 위법 여부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영업자 스스로 알아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치 않아 법 제32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러한 잘못을 시인하고, 손님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권을 잠시 사용 점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05. 9. 26. 구약식(벌금100만원) 처분을 한 것은, 경품취급기준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인지 보고서, 단속경위서, 청구인의 시인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영업장내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기에, 2005. 10.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3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1항(별표3-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한 30일은 정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일반게임장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일반게임장 업소의 건전영업 질서유지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각 주장은 사실과 배치되고 이 건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여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중 상품권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경찰서의 경찰대상업소 행정처분 의뢰서, 청구인의 시인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134.99㎡규모의 “○○게임랜드”라는 일반게임장을 운영 해 오던 중 2005. 9. 6. 22:1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경품용상품권 지정공고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을 손님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1년간 비치·관리하게 되어 있는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2005. 10.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품취급기준 위반에 따른 1월(2005. 11. 3 ~ 12. 2)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작동시험을 마쳤으나 경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등록후 1주일 가량 지난 후 고시된 경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당일 예정된 경품권 도착이 지연되었고, 그때 마침 몇 명의 손님이 입장하여 게임기의 가동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마지못해 우선 가졌던 구 경품권을 제공하였다가 어차피 곧 신권 경품권이 도착할 것이므로 신권 상품권이 도착하면 즉시 구권 상품권을 교체해 줄 계획으로 구권 상품권을 제공하여 게임기 사용을 하게 한 것이므로, 구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구권 상품권을 잠시 제공하였다가 즉시 신권 경품권으로 교체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이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신상품권을 기다리던 중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마지못해 구권인 굿타임상품권을 제공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게임제공업자로서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규정에 따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이 아닌 다른 상품권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이 손님에게 제공·이용하게 한 게임기(야마토 2, 2005-R0384) 44대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공고한 상품권이 아닌 굿타임상품권(2005. 8. 1. 이전까지 사용가능)을 넣어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어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구권 상품권을 손님에게 제공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우선 손님에게 구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가 신권 상품권이 도착하면 즉시 교체해 줄려고 하였으므로 고시외의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2005. 7. 6)에 의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는 2005. 8. 1. 상품권 지정공고(7종), 2005. 8. 19. 상품권 지정공고(1종), 2005. 8. 29. 상품권 지정공고(1종)를 하였음에도 2005. 8. 29. 게임장업을 등록한 청구인이 2005. 8. 1. 이전까지 사용가능한 구권 상품권(굿타임 문화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굿타임 문화상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10. 20.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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