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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정 통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정도라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은 환경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임에도, 마을대표자들이 제출한 진정서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정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폐기물처리업을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폐기물수송은 압롤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파쇄작업은 집진시설을 갖춘 실내에서만 작업하도록 하며, 작업과정에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추는 형식의 습식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면, 화재의 위험이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함에 있어 관련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다 갖출 것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부여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사유로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들고 있으나, 현재 국도14호선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좌회전에 필요한 별도의 차선과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진입부분에서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로에 하루 10여회의 차량이 추가로 통행한다고 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답변이유서에서 공장설립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한단고 주장하나, 필요하다면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보완사항으로서 가능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 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어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280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24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
재결일 2005.11.0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7. 15. 청구외 주식회사 ○○버스 등 5개 업체에 한 시내버스 운행계통 개선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2005-280) 1. 청구인 주장 가. 사업의 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의 개요는 일반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쓰다 남은 일종의 산업쓰레게(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류)가 중간처리 과정없이 그대로 산업폐기물로 매장될 경우 심각한 토양의 오염 문제는 물론이고, 폐기물 매립장의 수요 초과 문제,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아까운 자원을 그대로 낭비하게 되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산업은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이자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작업과정 청구인 회사에 입고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를 1차 선별작업(수작업)을 거쳐 사용 불가능한 금속류, 폐목, 흙 등의 이물질을 분리하고 1차 파쇄작업과 2차 분쇄작업을 한 후, 드럼스크린으로 선별 공정을 거쳐서 파쇄칩을 생산하는 작업으로써, 위와 같이 생산된 파쇄칩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납품되어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 다. 처분의 부당성 (1) 수질오염 우려문제 본 사업장은 ○○리 저수지와 무려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밀폐된 공장 건물 안에서 집진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분진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는 없지만 유출된다 하더라도 그 분진이 1킬로미터나 떨어진 저수지까지 날아들어 용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고 물을 사용하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폐수가 방류될 우려도 없으므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문제는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다. (2)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발생우려 문제 이 건 도로는 인근지역의 업체들이 매일 수십회씩 대형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여태껏 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었고, 청구인은 하루 10회 정도의 화물차량만 이 건 도로로 통행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3) 산불발생·비산먼지발생·공해유발 우려 및 민원문제 청구인은 기계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전기동력을 사용할 뿐, 열처리 작업은 하지 않으므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매우 낮으며, 청구인이 사용할 도로는 포장도로이므로 도로 자체에서 먼지가 발생할 우려도 없고, ○○리 주민들의 주거지역은 마산~진영간 국도 25호선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위 도로에서 남쪽으로 약 1.4킬로미터 위쪽에 동떨어져 있는 곳으로 위 도로의 남쪽방면에는 민가가 한 곳도 없고 농지와 과수원, 임야 및 수개의 공장만 있어 이 건 사업계획을 허가하더라도 북쪽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오히려 위 도로 북쪽 주거지역에 유해 업체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을 설립허가해 주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시키고, 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에 비하여 분진 등의 공해 물질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합리성과 일관성 및 형평성이 심히 결여되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가사 주민들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반대하는 민원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주민들(실은 주민들 전체 의사가 아닌 번영회 및 청년회 등 소수 단체가 주도하고 있음)의 비합리적이고 타당성 없는 억지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까지 득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서 부당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은 청구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함은 물론, 청구인이 본 사업을 단념할 경우 고용 창출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작금의 정부 시책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론에 귀착되고 말 것이다. 라. 결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사업은 작업 중에 분진, 유독가스, 폐수 등이 배출되거나 화재가 발생될 우려도 없으며, 수송도중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과는 수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러 지장이 없음에도 이미 건축허가까지 해 놓고 단지 주민들의 근거없고 합리성 없는 민원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중간처리 : 재활용전문)부적정 처분을 취소하고 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마. 현장검증시 주장사실 청구인 공장은 폐합성수지와 폐지, 폐목 및 폐고무만 파쇄하고, 작업공정이 습식공정이므로 비산먼지 발생우려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는 없고, 또한 청구인의 부지는 민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청구인은 본건 사업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여한 상태이다. 바. 보충주장 (1) 사업계획서 및 취하원 제출경위 청구인은 2005. 3.경 폐기물중간처리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파쇄업 허가는 불가하는 방침을 듣고, 재활용처리업으로 위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공장식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2005. 4. 25.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5. 5. 위 공무원이 민원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 보았으나 잘되지 않자, 취하원 제출을 종용받고 부득불 취하원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교통혼잡 주장에 대하여 하루 10회 정도의 화물차량만 해당지역의 도로로 통행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량이 약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가 통행량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3) 재활용 생산용도 청구인이 생산할 파쇄칩은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열원 공급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폐고무를 분쇄하여 재생고무를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4) 공장설립 승인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건 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으로 승인받은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폐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를 재생산하는 업체이므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건축허가까지 해 놓고 민원을 이유로 취소한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5) 비례의 원칙 등의 위배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우려는 적은 반면, 청구인으로서는 만약 불승인 날 경우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등 청구인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 규모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관련법령에 사업승인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피청구인의 부적정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은 2005. 4. 25. ○○시 ○○면 ○○리 845-11번지 외 1필지를 사업계획 예정지로 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2005. 5. 18. ○○면 ○○리 주민 진정서 및 2005. 5. 20. ○○면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는 등 주변 민원이 심화되자 2005. 5. 20.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취하원을 접수하여 취하 수리되었던 바 있고, 2005. 7. 6.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재접수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05. 8. 4.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5. 8. 8.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하였다. (1) ○○면 ○○리 845-11번지 외 1필지는 저수지 상류에 위치함으로서 농수원 수질오염 우려,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차량진입에 따른 교통혼잡 및 사고의 발생 요인이 되며, 산과 인접한 관계로 산불발생이 예상 (2) 폐기물 운반차량이 체육공원과 공원묘지를 출입하는 도로를 이용하므로 비산먼지 발생과 교통혼잡 등으로 이용객과 인근주민의 불편이 초래 (3) 폐기물처리업체, 레미콘제조업체 등 공해유발업소가 다수 입주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인근 ○○리 주민과 ○○면민에게 현재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 특히 마을 주민, 번영회, 청년회 등에서 입주반대 진정서제출, 항의방문 등 지역정서상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입주시 집단 민원 예상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현대 사회는 사회의 관심영역이 주민의 삶과 질이라는 생존의 문제로서 인식전환 등 관심의 영역이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기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해 줄 경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곳에 ○○면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체육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1km이내에는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수140명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저해 및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고, 주변지역의 지가하락과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 등 수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인식과 취락지역과의 연접성으로 쾌적한 주거 및 환경공간에 대한 훼손 등이 앞으로의 원인 제공시설이 될 것이 명백한 바, 청구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보다는 ○○리 주민, ○○면민들이 받는 공익의 침해가 월등히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2005. 4. 25. ○○시 ○○면 ○○리 845-11번지 외 1필지를 사업계획 예정지로 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2005. 5. 18. ○○면 ○○리 주민 진정서 및 2005. 5. 20. ○○면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면 관계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 방문 및 민원 제기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첨 되는 등 인근 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을 지키고 토지를 경작하며 살아오고 있는 주민의 환경권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연접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3개소, 쓰레기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위치하고 있어 ○○면 ○○리 일대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3) 청구인의 사업예정지의 진입도로는 도로폭이 4~6m이나 경사가 심한 산길 도로로서 일부 구간에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으며, 최근 ○○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2곳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에서 자연발화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과 인접하여 산불발생 우려가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2005. 7. 6. ○○시 ○○면 ○○리 845-11번지 외 1필지를 사업계획 예정지로 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를 수집운반하여 선별, 파쇄, 분쇄, 선별 공정을 거쳐 파쇄칩을 생산하여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열원공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생산된 파쇄칩이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납품되어 새로운 제품의 생산원료로 사용된다는 것과는 다르게 파쇄,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순 열원공급용으로 사용되며, 이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2005. 3.29.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분류번호:37200)으로 승인받은 공장설립 승인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받은 건축허가 역시 취소되어야 하며,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심의 하였는바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할 경우 ○○면 ○○리 일대는 주거환경이 저해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고 지역정서를 감안해 볼때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므로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6)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오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므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유지·보호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의무이고, 이러한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월등히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조정위원 전원이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사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하는 등 다각도의 검토·심의를 거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 보충답변 (1) 이 사건 토지의 주변현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반경 100m 이내에 주택 1동이, 500m 정도의 거리에는 ○○면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체육시설이 위치해 있고, 1㎞ 거리에는 360여명의 ○○리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취락 지역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수 140여명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1.4㎞ 내지 2㎞ 정도의 거리에는 건설폐기물처리공장 2개소가, 5㎞정도의 거리에는 건설폐기물처리공장 1개소가, 7㎞ 정도의 거리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이 각 1개소가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남쪽 350m 아래에는 ‘○○저수지’가, 북쪽 300m 위에는 ○○공원묘지가 있기에, 이 사건 토지 주변에 폐기물처리공장을 설립할 경우,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2) 수질오염 우려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와 무려 1㎞ 이상 떨어져 있는 관계로 분진이 저수지를 오염시킬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저수지는 이 사건 토지와 약 350m정도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 중턱 7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을 타고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거리에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더불어 모든 폐기물은 폐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 일대 지하토양과 농업용수의 오염도 우려된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문제는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고, 또한 환경행정의 원칙은 사전배려와 존속보호이므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하고자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다. (3)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루 10회 정도의 화물차량만 해당 지역의 도로로 통행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진입로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4m이고, 가장 넓은 곳이 10m로서 일정하지 아니하지만, 5m 내지 6m인 구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진입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한 산길 도로로서 불빛이 드물어 야간에는 시계불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더불어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대부분이 대형 트럭이므로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는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 산불발생의 우려에 대하여 청구인은 열처리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낮다고 주장하나, 최근 금년만 해도 ○○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2곳에서 2005. 1. 8.과 같은 해 4. 20.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자연발화를 원인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이 사건 토지는 산과 접하고 있으므로 화재발생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산림자원의 보호차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처리업 공장설치는 불가합니다. (5)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파쇄전문)의 공해유발과 민원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서 부당하고, 그로 인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은 청구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대법원에서는 “폭이 좁은 1차선의 도로를 통하여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할 경우 소음, 분진,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폐기물최종처리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인 비용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함으로써,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될 경우 주변 지역의 지가하락은 물론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 등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 지역 일대 환경공간에 대한 훼손의 원인제공 시설이 될 것이 명백한 바, 청구인이 추구하는 사익보다 이 지역 주민들이 입는 공익의 침해가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다. (6) 피청구인의 재량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68)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면 ○○리 845-11, 845-14번지 토지 10,534㎡에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약 일50톤을 처리하여 열원공급용 파쇄칩을 생성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7. 6.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농수원 수질오염, 교통혼잡 및 사고발생 우려, 산불발생 우려, 집단민원 예상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2005. 8. 8.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예정지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와 무려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처리 작업은 밀폐된 공장 건물 안에서 집진시설을 갖추고 진행되기 때문에 분진, 유독가스, 폐수 등이 배출되거나 화재가 발생될 우려도 없으며, 압롤박스 차량을 이용하므로 수송도중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과는 수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이미 건축허가까지 해 놓고 단지 인근 주민들의 합리성 없는 민원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이미 건축허가까지 해놓고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정처분한다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95누14244)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①공장설립 승인, ②건축허가, ③사업계획서 제출 순으로 하여 손실을 입었다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예규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예정지가 ○○리 마을과 약 1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분진등의 발생으로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정도라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은 환경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임에도, 이 건 사업예정지는 마산~진영간 국도 25호선에서 약 1.4킬로미터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반면, 위 도로에서 북쪽에 위치한 ○○리 마을대표자들이 제출한 진정서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정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폐기물처리업을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폐기물수송은 압롤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파쇄작업은 집진시설을 갖춘 실내에서만 작업하도록 하며, 작업과정에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추는 형식의 습식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면, 화재의 위험이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함에 있어 관련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다 갖출 것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부여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사유로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들고 있으나, 현재 국도14호선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좌회전에 필요한 별도의 차선과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진입부분에서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로에 하루 10여회의 차량이 추가로 통행한다고 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답변이유서에서 공장설립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한단고 주장하나, 필요하다면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보완사항으로서 가능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 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어 보인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이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인근 주민 기타 농촌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법 등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면 부적정 통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업종과 시설, 공정내용 및 예정지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예정지와 인접하여 2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이 건 예정지와 직접 인접한 마을은 없으며, 저수지와도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 수질오염 우려도 없어 보이고, 농촌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정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8. 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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