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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 변경승인 처분 취소청구

종교인 부제조정 변경승인 처분이 비종교인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면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택시의 운행부제와 관련된 문제는 장·단기적인 교통정책방향, 교통의 수요와 공급,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히 기술적·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개인택시운송조합 ○○개인택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찬반 토론을 하여 부제조정 청원이 가결되어 피청구인에게 부제 요청한 점과, 기존 3부제의 종교인 개인택시에 대하여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매월 1·2·3주 금요일에 운휴토록 함으로써 연간 20일 정도가 더 운휴하게 되어 비종교인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보아지고, 종교인 개인택시가 일일 운행대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서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할 수 있도록 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06호
사건명 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 변경승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재결일 2005.11.0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0. 2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감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30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7. 28. 및 2005. 9. 8. 개인택시 ○○지부장에게 한 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 변경승인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나. 영업용 택시의 부제 시행취지 ○○, ○○ 지역의 영업용택시 총 5,100여대 중 개인택시 2,800여대, 법인택시 2,300여대가 동일 사업구역으로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 5부제로 이미 수년동안 행정지시 사항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제 제도는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운전기사들의 휴식과 함께 차량의 유지보수 및 청결을 기함으로써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기하기 위함인데, 종전의 5부제, 3부제는 요일과 상관없이 지정된 일수만큼 운행한 후 휴무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피청구인이 2005. 8. 1. 인가한 개인택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요일부제라는 것은 매주 수요일·일요일 그리고 매월 1·2주 금요일을 고정적인 휴무일로 지정한 것으로, 이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의 택시근로자들이 반발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6. 재차 행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여 매월 셋째주 금요일도 비번일로 추가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다. 다. 부제조정의 부당성 (1) 피청구인이 동일 운송사업구역인 ○○시와는 사전 업무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05. 8. 1.부터 ○○시에서만 현행 택시부제와 상반되는 요일 휴무제를 개인택시 약 70여대에 한하여 종교활동(불교, 기독교)보장과 봉사활동이라는 미명하에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인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그에 반하는 대다수 택시근로자들은 평소 직업의 특성상 휴일 및 공휴일과 명절근무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직업의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휴일의 경우 사납금조차 하기 힘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유독 종교단체에게만 일요일을 비번일로 지정하여 고정적으로 쉬게 하는 본 제도는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전체 택시근로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한 특혜라고 생각되며 이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택시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이후 행정시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교통행정의 부당성 위와 같은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 ○○간의 운수행정 공유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며, ○○시 산하 개인택시에서도 당연히 이를 요구할 것이며, ○○, ○○ 동일 사업구역에서 ○○시에서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한다는 것은 동일사업구역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며 또한 휴일근무를 기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후 이와 같은 특별한 단체를 빌미로 유사한 비번제를 요구할 경우 이 지역의 여객운수사업에 막대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후 어떠한 단체나 차량에게도 이와 같은 제도는 불허할 것이라는 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언제나 행정은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 질 때 구성원 다수의 혜택과 편의 제공에 그 의미를 둔다고 볼 때,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소수를 위한 본 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마. 결어 청구인을 포함한 ○○, ○○지역의 택시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행정정책에 적극 순응하여 왔으나 현재의 어려운 택시산업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저희 택시 근로자들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행정의 중심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행정심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시행경위 현재 ○○·○○시에 사업권을 두고 있는 총 택시대수 5,115대 중 개인택시 2,861대, 법인택시2,254대가 동일 사업구역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건교부훈령 제371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5부제로 운영하던 중,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교인부제 조정과 관련하여 ○○개인택시지부에서 부제조정 요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현재 경상남도 일부(진주, 김해, 사천)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국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교인부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부제조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나. 시행검토사유로는 전체택시(5,115대)에 비해 해당되는 택시가 70대로 미약(1.4%)하며 기존부제 보다 연간 20일 (월1.7일)더 휴무를 함으로서 타 운전자에게 영업상 피해가 없으며 개인택시 해당자들이 자기 개인의 사생활 보다는 체계적인 봉사활동 및 종교인들의 최소 신앙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혜사항이 아니며, 많은 휴무로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 신앙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부제조정의 부당성지적에 대한 답변 부제조정과 관련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4조(기타사항) 제1항에 의거 부제조정은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수 있으며 본건은 개인택시3부제 및 법인택시5부제의 기본변화는 없으며, 택시업무의 행정은 ○○·○○ 상호 독자행정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처리하므로 본건 제도시행 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지역 택시관계자와 논의한 후 시행하였으므로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3부제 기본원칙 속에서 요일별 3부제로 조정한 것으로써 해당자들은 매주 일·수요일 및 매월1·2·3주 금요일 휴무되므로 기존 3부제 보다 연간 20일(월1.7일) 더 휴무하게 되고, 특히 영업이 잘되는 금요일을 많이 쉬게 되는 등 영업상 많은 수입감소를 대상자들이 감수하는 실정이므로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 (2) 요일 휴무제의 부당성 지적에 대한 답변 부제조정 해당자들은 ○○개인택시 조합소속으로 1,868명의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가결되어 ○○시에 접수된 사안이며,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타기관 차량봉사 및 기타 봉사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하였으나 체계적인 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를 확보하여 택시이용을 높이고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며 기존부제 시행하고 있을 경우에도 일요일 월 4일중 2일은 부제에 해당되고 2일은 부제 조정을 받고 있었으며, 총택시의 1.4%정도이므로 동업인의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특혜 및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감 팽배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3) ○○시 교통행정의 부당성 지적에 대한 답변 본 제도는 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해당자들에게도 유익한 제도이므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 반대 보다는 이해하고 보완하여 발전시킴으로서 택시업계의 행정과 제도가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특정종교(기독교, 불교)에만 허용한다고 하지만 타종교는 현재 요청이 없었으며 만일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29개 자치단체(7개광역시모두시행)가 기 시행하고 있고,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 운자들이 이해하고 협조하여 좋은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 결론 택시운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입증가를 위해 운행한다고 볼 때, ○○ 개인택시종교인 부제조정 제도는 해당자가 총 택시의 1.4%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영업이 잘되는 매월 금요일 3일을 휴무하게 되는 등 연간 20일(월1.7일) 더 휴무하게 되므로 영업수입 감소를 본인들이 감수하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혜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타 운전자들에게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자들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박탈감 및 불신감 운운하는 것은 제도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좋은 운전자가 되기 위한 본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해당자들이 친절과 봉사활동으로 택시업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 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8조, 제55조, 제76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3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중에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나누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하면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차량정비·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운행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71호, 2002. 7. 12.) 제5조에서는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 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조정하여야 하고, 제9조에서는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시 구두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조합 ○○개인택시지부장의 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7. 28. 및 2005. 9. 8. 기존 법인택시 5부제, 개인택시 3부제에서 개인택시 종교인 70명에 대하여 매주 일·수요일과 매월 1·2·3주 금요일에 휴무토록 하는 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 승인과 변경승인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지역 영업용택시 5,100여대는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5부제로 이미 수년동안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공동사업구역인 ○○시와는 사전 업무협의 없이 현행 택시부제와 상반되는 종교(불교·기독교)활동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종교인에 대해서만 일요일을 고정 휴무토록 하는 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을 변경승인한 것은, 동일사업구역인 ○○·○○지역 운수행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며, 휴일근무를 기피하는 택시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요일제를 요구할 경우 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막대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며,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소수를 위한 특혜 일뿐 아니라 그에 반하는 대다수 택시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제도임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본안 판단에 앞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면 이 건 관련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선교회 등 종교인 70명에게 개인별로 부제조정 변경승인을 하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조합 ○○개인택시지부장에게 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 변경승인을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선교회 등 종교인 70명에게 각각 개인별로 부제조정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선교회 등 종교인들에게 한 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 변경승인 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택시의 운행부제에 관련된 문제는 장·단기적인 교통정책방향, 교통의 수요와 공급,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히 기술적·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0925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개인택시운송조합 ○○개인택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찬반 토론을 하여 부제조정 청원이 가결되어 피청구인에게 부제 요청한 점과, 기존 3부제의 종교인 개인택시에 대하여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매월 1·2·3주 금요일에 운휴토록 함으로써 연간 20일 정도가 더 운휴하게 되어 비종교인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보아지고, 종교인 개인택시가 일일 운행대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서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할 수 있도록 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3) 피청구인이 공동사업구역인 ○○시와는 사전 업무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개인택시 부제를 변경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고 할 뿐이지, 택시부제에까지 관할관청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7. 28. 및 2005. 9. 8. 선교회 등 종교인에게 한 개인택시 종교인 부제조정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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