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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보조금 반납)처분

행정처분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 ○○○○○’에 대하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운영비를 교부 하였음에도 2005. 6. 1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납요구 처분을 사회복지법인 ○○에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상대를 오인한 것으로 명백한 흠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2005. 7. 1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5년 2/4분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정산서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에게 지급된 2005년 3월분, 4월분 급여 200만원중 2005. 4. 7. 지급된 3월분 급여 100만원은 청구인의 차입금에서 지출되었고, 2005. 4. 26. 지급된 4월분 급여 100만원은 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입금에서 지출된 1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부당 집행액 200만원을 반납하라는 지시는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258호
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보조금 반납)처분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0조
재결일 2005.10.1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8. 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구한다.
이 유(2005-258) 1. 청구인 주장 가. 사단법인 ○○○○○ 설립 (1) 청구인은 평소에 사회복지사업을 많은 뜻을 두고 오랫동안 유치원을 경영하다가 2000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유치원(당시 이사건 복지원 건물에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음)을 그만 두었고, 법인설립에 노력을 경주하여 2001. 4. 24. 당시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청구인 소유 ○○시 ○○동 ○○○-○ 소재 건물(대지172평, 건평 300평, 시가 ○○억원 상당)에 경상남도로부터 사단법인 ○○○○○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02. 9. 23.에는 사회복지법인 ○○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다. (2) ○○○○○은 저소득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현재 ①소년소녀가장, 모자 및 결손가정 돕기 ②저소득 소외계층 각종 지원시업 ③퇴행성 노인질환 및 장애인 가정, 시설방문 노력지원 ④지역사회 각종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 형태의 복지단체이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직원을 법인의 이사로부터 ○○○를 소개받았고, ○○○와 근무여부를 논의할 당시 ○○○는 자신의 처로 하여금 근무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무국장이 퇴직할 처지가 되어 그 후임자가 필요하였으므로 ○○○에게 근무토록 하였던 것이고, 그리하여 ○○○는 실질적으로 청구인 법인에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임면보고를 할 시점이 지나고 급여를 지급할 시점이 되어도 ○○○가 자신의 이력서, 신체검사서 등 임면보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관계서류를 가져오도록 독촉하였는데, ○○○는 자신의 아내인 ○○○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면서 이력서도 ○○○의 것을 제출하기에 청구인은 할 수 없이 ○○○을 근무하게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당시 ○○○는 자신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2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면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변경보고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외에도 재가복지사업, 노인학대예방센터, 무료급식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 지역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평형 아파트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법인의 예산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는 봉사원의 인건비 충당에 급급한 수준이어서 모자라는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였다. 청구인도 행정사무보다는 실질적 복지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관계로 자원봉사자 확보 등 문제 때문에 법인 내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3) 또한 이 사건 ○○○에게 지급한 돈 중 3월치 월급 100만원은 청구인의 개인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4월치 100만원만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 법인은 4월중에 ○○○에게 이력서와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는 이력서만 제출하였을 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면보고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의 개인사정을 거론하면서 임면보고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이 사건을 야기한 것이고, ○○○는 청구인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근무는 계속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2005. 4. 12.자로 임면보고를 하게 된 것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연된 것이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태를 지속시킬 수 없어 2005. 4월말일로 ○○○를 사직 처리하였다. 다. 보조금지원 및 이용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1명 등 4명이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기준일 뿐 법인 및 각 복지현장의 특성(대상인원의 수 등)에 따라 가정봉사원(유, 무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에 관하여는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그 액수는 실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청구인이 우선 그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우선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법인에 일시 차용해 주어서 비용에 우선 충당하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이 우선 청구인 법인에 주었던 돈은 법인에서 정식 차입금으로 정리하기도 하였지만, 차입금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지급한 돈도 상당하다. 청구인은 2001. 4. 24. 이 사건 ○○○○○을 설립하여 복지를 시행하였지만 당시에는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된 바가 없어 2001년에 ○○○○○원, 2002년에 ○○○○○원, 2003년에 ○○○○○원 등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 법인(○○○○○의 전신인 ○○○○○○○○○)에 지원하였다. (3) 청구인 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2004년부터이며 2004년에는 ○○○○○원을 지원받았지만 ○○○○○원을 집행하였고(청구인이 후원한 ○○○○○원 및 청구인의 부친 ○○○로부터 차입한 ○○○○○원 포함), 2005년에는 ○○○○○원을 경상남도로부터 배정받아 ○○○○○원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았고(분기별로 ○○○○○원씩 3분기분까지 지원받음), 2005년 7월까지 청구인 법인이 이미 지출한 돈은 약 ○○○○○원(급여분 제외)으로서 청구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은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돈은 청구인 법인이 추가 신청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차입금을 기부금으로 정리할 처지이다. 라. 처분의 위법성 (1) 청구인이 ○○○에게 급여로 지급한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 ○○○는 부부사이로 청구인은 ○○○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의 명의로 ○○○가 근무를 하여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 실제로 근무한 것은 맞으며 그의 근무대가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사건 금액도 실제로 ○○○에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관련자인 ○○○과 ○○○는 부부 사이로서 근무자가 남편이고 그 돈을 아내가 받았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에 비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법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이에는 처분청이 그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청구인 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 부적정의 위법을 야기하였다거나 횡령한 바가 없이 실제로 근무한 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그 결과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이 사건은 업무적으로 바쁜 청구인 및 청구인 법인이 경미한 과실로 야기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청구인이 향후 복지사업을 펼치는데 불이익이 있어 청구인의 위법과 처분은 이미 그 형평을 잃었다할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에 대한 정상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위반을 한 점에 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청구인이 적극적인 법위반의 의사보다는 업무에 바쁘고 행정사무에 미숙하여 야기된 것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2)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당사자와 보고된 사람은 부부지간이며, 그 부부도 이 사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2005년 3월, 4월분의 근로대가를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한 사람에게 지불되었다. (3)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 ○○○○○ 등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개인 돈을 상당액 이상 투자하였으나, 작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그 액수도 실제 복지현장에서 복지를 펴는데 충분하지 못하여 자신의 돈을 사용한 부분도 많았다.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이 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위, 부적절하게 지급되었다는 액수, 당사자가 부부인 점, 청구인이 많은 돈을 투자한 점 등 청구인에 대한 모든 정상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이 여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어렵게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뒤에도 자신의 돈을 투자해 가며 법인을 운영해 왔으며, 이 사건이 야기된 데는 청구인의 고의보다는 행정사무에 미숙한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청구인 법인의 행위, 그 결과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5.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보조금 반환)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사. 2005. 9. 14.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에게 지급하였다는 2005. 3, 4월분 급여가 모두 부적절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05. 3월분 급여는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 3월분 월급을 지급할 시점인 2005. 4. 7. 에는 보조금이 없어 청구인이 부담하였다(첨부통장 사본 참조). 자기부담이란 청구인 법인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통장으로서 2005. 3월분 급여는 2005. 4. 7. 이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05. 2/4분기 보조금은 그보다 뒤인 2005. 4. 26. 입금되어 2005. 4월분 급여는 2005. 4. 26. 지급하였다. 따라서 2005. 3월분 급여는 청구인의 돈임을 알 수 있겠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지급하였다는 보조금은 2005. 4월분 급여인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가끔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어떤 이유로 ○○○가 가끔 청구인 법인에 출근하였다는 듯이 주장하는 지 알 수는 없으나 ○○○는 그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청구인 법인에 출근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를 사무국장급으로 고용할 의도이었으나, 몇 개월간 ○○○의 근무태도 및 능력을 보아 2005. 7월경부터 정식 임명을 하기로 하고, 그 동안에는 생활보조원 급여에 해당하는 월 ○○○○○원으로 하였고, ○○○를 근무하게 할 의도이었으므로 ○○○에게 총무부장의 명함까지 새기게 하였다. 다만, ○○○와 ○○○은 부부사이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약 2개월 동안만 ○○○ 대신 ○○○가 근무하였으므로 ○○○이든 ○○○든 실질적으로 근무한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 부부 앞으로 근무대가인 급여를 지급한 데에는 잘못이 없고 그들이 부부이므로 ○○○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에게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임면보고만은 ○○○가 청구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으로 하게 되었음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이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운영하는 데에는 규정된 인원 외에도 유급봉사원을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운영에 따른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보조금 외에 부족한 돈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05. 7월까지 ○○○○○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차입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차입해 사용하여야 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차용한 돈은 법인에서 변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후원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을 잃은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는 액수는 ○○○○○원이라 할 것이고, 위 ○○○○○원도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가사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청구인이 상당한 금원을 들여 복지사업을 해왔고,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평을 잃은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구인이 2003. 3. 27. ○○(현 ○○○○○)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경상남도 ○○○○○과에서 2005. 5. 11.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업무지도 점검 과정에서 시설 보조원으로 ○○○를 채용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당분간 임면 보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의 처)을 대신 임면보고하고 3, 4월 급여를 ○○○ 계좌로 입금하여 직원 임용 허위 보고 및 임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 통보되어 ○○ 가정봉사센터의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서를 제출 받아 ‘05. 6. 9.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조금 부적정에 따른 개선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 근무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처인 ○○○ 임면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이 할 수 없이 ○○○을 임면보고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서로 부부지간이고 실질적으로 ○○○가 근무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이 부당하여 개선명령에 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시설의 보조원으로 2005. ○월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은 사실 근무하지 않았고, ○○○의 남편인 ○○○가 가끔 법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면서 3, 4월 급여를 ○○○ 계좌로 지급하여 직원 임용허위 작성 보고 및 임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개선명령(행정처분)의 취소는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시설의 보조원으로 ○○○와 ○○○이 부부지간이지만 근무하지 않은 ○○○을 임면 보고하여 직원 임용 허위 보고와 허위 임면 보고한 자에게 3, 4월분 급여를 부적절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사회복지사업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따른 보조금 반환의 개선명령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2005. 9. 27.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02. 3. 27.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05. 3월에 운영비 부족으로 (사)○○○○○에서 3월분 급여는 개인인 ○○○에게서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므로 ○○○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차입금 또한 (사)○○○○○의 수입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한 자는 ○○○이므로 임면자의 근무여부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하므로 임면보고되지 않은 ○○○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는 논할 바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가 임면서류를 미제출하여 처인 ○○○을 임면보고 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허위의 임면보고이며, ○○○에게 3, 4월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부 앞으로 근무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부지간이라도 임면보고된 ○○○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는 시장·군수는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제4호 가목(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 1차 위반시는 개선명령, 2차 위반과 3차 위반시는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구두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소년소녀가정, 모자 및 결손가정 돕기 등 지역사회 각종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2001. 4. 2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시 ○○동 ○○○번지 소재 사단법인 ○○○○○(당초 사단법인 ○○○○○○○○○로 설립인가를 받고 2003. 3월에 명칭을 변경함)이며, 청구인은 2002.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해 오고 있던 중 2005.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3. 1부터 2005. 4. 30까지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허위작성 지급하여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보조금 부당 집행액 200만원 반납조치)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를 채용할려고 근무를 하게 하였으나 ○○○가 자신의 임면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처인 ○○○의 계좌번호를 제시하면서 이력서도 ○○○의 것을 제출하기에 청구인은 할 수 없이 ○○○을 근무하게 하겠다고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2005. 4. 7. ○○○ 계좌로 지급한 3월분 급여 100만원은 청구인의 개인 후원금으로 지급하였고, 2005. 4. 26. ○○○ 계좌로 지급한 4월분 급여 100만원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에게 지급한 돈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근무대가인 보수를 ○○○의 처인 ○○○ 명의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에 비하여 청구인 법인에게는 너무 무거운 처분이어서 처분청이 그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이 2005.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보조금 부당 집행액 200만원 반납조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경상남도지사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위법부당행위 적발 통보서, ○○○의 확인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구두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단법인 ○○○○○은 2002.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해 오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도에는 보조금 ○○○○○원(도비, ○○시비)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하여 2005. 1. 25, 2005. 2. 25. 2회에 걸쳐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2005. 4. 25.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위치에 있는 자로 그 보조금을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아지고, 2005. 4. 12.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직원 변경보고를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면보고를 하였으며,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에게 2005. 4. 7. 3월분 급여 100만원과 2005. 4. 26. 4월분 급여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등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은 허위의 임면보고와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이 ‘사단법인 ○○○○○’에 대하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운영비를 교부 하였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따른 급여지급은 ‘사단법인 ○○○○○’이 집행하였음에도 2005. 6. 9.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2005. 6. 1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납요구 처분은 사회복지법인 ○○(○○○)에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상대를 오인한 것으로 명백한 흠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건 개선명령 처분이후인 2005. 6. 22. 피청구인이 피고발인사항 정정통보를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형사고발 사항에 대하여 한 피고발인 정정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개선명령 처분을 변경처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 처분의 지시사항에서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따른 보조금 부당집행액 200만원을 반납조치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으나, 2005. 7. 1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5년 2/4분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정산서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에게 지급된 2005년 3월분, 4월분 급여 200만원중 2005. 4. 7. 지급된 3월분 급여 100만원은 청구인의 차입금에서 지출되었고, 2005. 4. 26. 지급된 4월분 급여 100만원은 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에게 지급된 3월분 급여는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조금의 부당집행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반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법인의 차입금에서 부당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의2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에 해당되어 개선명령 처분은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차입금에서 지출된 1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부당 집행액 200만원을 반납하라는 지시는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6. 9. 청구인에게 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보조금 부당 집행액 200만원 반납조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보조금 반납)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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