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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토지복원공사등 청구

○○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 무단 편입된 토지의 복원공사 청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공용지 등기취소 청구는 사법상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시행한 ○○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 무단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는 공공시설물의 공사 행위 등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만 가져오는 행정주체의 행위형식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 대한 의무부담이나 권리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면 ○○리 770-1번지에 대한 이전등기 취소청구 건은 위 토지의 등기부 등본 상 등기원인이 “1984. 9. 2.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어,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취득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209호
사건명 무단점유토지복원공사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4.09.07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2. 28. 무단점유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해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1985. 1. 18.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전해간 토지의 등기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년 초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 관리인인 청구인의 누님을 통하여 청구인 소유 ○○군 ○○면 ○○리 770번지가 ○○군의 ○○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 편입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협의 의사를 물어 와서 협의를 해주지 않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협의가 안 된 토지는 공사에 편입되지 않도록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사가 끝나봐야 알겠다는 답을 들었으며, 공사가 끝나고 구두확인 및 피청구인이 보낸 공문 문관97100-10187(2003. 1. 14.)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상기 토지가 편입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 2003. 3. 20. 청구인이 대한지적공사에 40만원을 들여 측량신청을 하여 실측해 본 결과 26.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고, 피청구인에게 확인요청 결과 피청구인이 보낸 공문 ○○97100-10604(2003.3.27)에서 88㎡(26.62평)이 편입되었음을 확인해주었으며, 위의 진행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상기 토지의 또 다른 일부인 124㎡(38.8평)를 1985. 1. 18. 소유주의 동의없이 취득해간 사실을 알았다. 다. 위 건의 해결을 위해 ○○○도에 몇차례 진정하였으나 ○○○도는 피청구인의 답변과 같이 시공업체에 재공사를 지시했다고 하였고, 건설업체에 요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2003. 9.경 시공업체(○○건설, ○○○)에서 한번 찾아 왔었는데 현재까지 복구공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군에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하자보수비를 남겨 두었다고 하면서도 공사업체에 미루고 있고, ○○건설은 그 이후 및 현재에도 ○○군의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업자 편에서 관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힘없는 개인이 관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라. 불법이전 토지인 ○○리 770-1번지 124㎡(38.3평)의 등기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1984년 겨울 당시 주민들이 농로가 필요하다며 마을이장과 청구인의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계의 양쪽의 반반씩을 할애하여 농로로 사용토록 한 적이 있는데, 비포장 소로를 약간 확장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전해 간 등기부에는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소유주가 분할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을 할 수도 없고, 협의취득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취득이라는데 청구인은 분할 신청을 한 적이나 보상금을 받은 적도 없고, 합의해준 일도 없으며 청구인과 항상 연락이 가능했었는데도 전혀 연락이 없었다. 마. 상기 토지는 청구인이 1981년 결혼 후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있음을 알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토지로서 당시 청구인은 객지에 있었고, 현지에 모친과 형님이 계셨으며 관리는 누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름만 청구인의 것이지 지번이나 크기도 몰랐으며, 소유권을 주장할 처지에 있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형님은 현지 계셨기에 다 알 수 있는 처지인데도 아무런 연락이나 협의가 없었다. 바. 청구인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1) 피청구인은 복구공사에 대해 청구인과 상의를 한 바가 없었고,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중이나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은 알 수가 없었으며, 공사중인 도로와 경계 등이 불분명하며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괴목나무와 수해방지벽 훼손, 측량비, 무단점용료 등의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주고, (2) 또한, 청구인의 분할신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공용지의 취득은 개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데 청구인은 보상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협의에 의한 취득이 되었다면 공문서 위조일 것이다. 사.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불법 이전등기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취소하고 측량경비 등 보상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사건 경위 (1) 무단점유 토지 복원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성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설치공사에 따른 편입 대상토지에 대하여 2001. 12. 28(1차), 2002. 1. 11(2차) 등기부상 주소지인 ○○군 ○○면 ○○리 495번지로 발송 하였으나 2002. 1. 15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경작자(○○○)에게 편입사항 및 보상내용을 통보하게 되었으며, 당초 편입대상 토지 ○○군 ○○면 ○○리 770번지 37㎡를 지적 분할하였으나 청구인의 협의불가로 지적 분할부분을 2003. 1. 28. 원상태로 합병처리 하였으며, 청구인의 토지를 편입하지 않고 기존 도로부분만 정비하여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청구인이 측량을 해 본 결과 청구인소유 토지 약30평 정도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2003. 2. 28. ○○○도 민원실에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피청구인이 2003. 3. 14. 대한지적공사○○지사○○군출장소에 의뢰한 측량결과 88㎡가 무단편입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현재 청구인이 요구한 무단 편입토지 복원공사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4. 8. 31.까지 복구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2)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전한 토지등기취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등기취소 요구한 ○○군 ○○면 ○○리 770-1번지 도로 124㎡는 그 당시 새마을사업에 의하여 농로를 개설(확장)한 것으로 1984. 9. 2 공공용지의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5. 1. 18.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청구인이 요구하는 무단점유 토지 복원공사 및 토지등기 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에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가사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단점유 토지 복원공사는 현재 2004. 8. 31.까지 완료토록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취소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불법 이전등기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취소하고, 측량경비 등 보상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에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수용법 제3조에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에는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11에는 토지 보상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물건의 일부가 공공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1.경 ○○성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설치공사 당시 청구인 소유토지 ○○군 ○○면 ○○리 770번지 1,221㎡(전)중 88㎡(26.62평)를 도로부지로 무단 편입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 770에서 분할된 770-1번지 124㎡(도로)의 청구인 소유 토지가 1984. 9. 2. 피청구인으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되어 1985. 1. 18. 소유권 이전 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도로에 무단 편입된 ○○리 770번지에 대해 협의를 해준 사실도 없으며, 피청구인도 2002. 8. 1. 청구인 소유토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2003. 3. 20. 대한지적공사에서 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유토지 ○○리 770번지가 88㎡(26.62평)가 편입되었고, 1984년 당시 도로로 편입된 ○○리 770-1번지에 대한 협의취득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이라고 하는데 청구인은 분할 신청을 한 적이나 보상금을 받은 적도 없고 합의해준 일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공사를 실시하고 불법 이전등기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청구인 소유토지인 ○○면 ○○리 770번지가 피청구인의 ○○성진입로 확·포장 공사시 88㎡가 무단 편입되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 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면 ○○리 770번지는 피청구인이 2002. 1. 3. 시행한 ○○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 편입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공사 행위 등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만 가져오는 행정주체의 행위형식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 대한 의무부담이나 권리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측량경비, 점용료, 나무훼손, 수해방지벽훼손 등의 보상에 대해서도 질의 형식으로 청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보상등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또한, ○○면 ○○리 770-1번지 124㎡에 대한 이전등기 취소청구 건은 위 토지의 등기부 등본 상 등기원인이 “1984. 9. 2.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토지 취득이 피청구인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법상의 권리주체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계약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할 것인 바, 사법상의 피청구인의 이 건 취득행위가 행정청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면 ○○리 770-1번지에 대한 이전등기 취소를 청구한 이 건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아울러 이 건 청구인 소유토지 ○○면 ○○리 770번지가 편입된 ○○성 진입로확·포장 공사가 2002. 12. 28. 준공되었고, ○○면 ○○리 770-1번지 도로에 대한 협의 취득이 1984. 9. 2.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이 건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한 청구기간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유 토지 ○○군 ○○면 ○○리 770번지 88㎡에 대한 무단점유토지 복원공사 청구 건과 같은 리 770-1, 124㎡에 대한 이전등기 취소를 청구한 건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무단점유토지복원공사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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