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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지의 일부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에 포함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거래계약을 불허가 통보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지의 일부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에 포함된다는 것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문(2005. 3. 5.)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지를 포함한 14만여㎡에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키로 계획을 수립(2005. 3. 22.)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이 공장설립입지기준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신청지가 공장입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235호
사건명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9조, 제42조, 제7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44조, 제7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재결일 2005.09.1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7. 27. 청구인에게 한 ○○시 시립 ○○동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 이 건 신축공사’라 한다) 적격심사대상자 배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 유(2005-235)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레미콘제조판매, 아스콘제조판매, 건설자재 제조판매 및 건설, 토목 등 건설관련 일체의 사업과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업, 플랜트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토지거래계약 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공업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곳인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있어서 허가 구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나. 청구인은 각종 건설자재생산 판매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시 ○○동 ○○외 9필지)의 주변에 있는 ○○시 ○○동 ○○의 답 960㎡, 같은 ○의 답 1,015㎡, 같은 ○의 답333㎡, 같은 ○의 답783㎡를 (주)○○○○로부터 매수하면서 2004. 1.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용목적을 사업용(○○○ 공장설립)으로 해서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은바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인 ○○시 ○○동 ○○번지 외 7필지(○○번지 350㎡, ○○번지 945㎡, ○○번지 917㎡, ○○번지 382㎡, ○○번지 1,246㎡, ○○번지 189㎡, ○○번지 69㎡, ○○번지 307㎡)가 사업상 부득이 매수를 하여야 할 실정에 처하게 되어 소유자들과 상당기간 동안 협의하여 매매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공장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2005.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접수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접수이전에 입지기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청서가 통과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다. 라. 그래서 청구인은 2005.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5. 4. 30.경 청구인에게 앞서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철회한 바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의 상호가 ○○○○○○(주)에서 ○○○○○(주)로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했더니 피청구인은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통과하여야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다고 해서 재차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05. 7. 7. 입지기준확인신청에 따른 불가결정 통보를 받았다. 마. 그런데 피청구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권자로서 토지거래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제출해 통과해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 거래계약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은 2005.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귀하께서 신청하신 토지거래허가건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기준확인 결과 ○○시에서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 내에 포함되어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 통지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귀하께서 신청하신 토지거래허가건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기준확인 결과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 내에 포함되어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 통지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불허가처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앞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2004. 1. 13.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접해있는 ○○시 ○○동 ○○, 같은 ○, 같은 ○, 같은 ○번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는데, 위 면적으로는 공장이 협소하여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서, 법제119조(허가기준)의 제1항 ‘바’에 의하면,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 허가기준에 법률상 하자가 없음을 알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일부가 피청구인이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 내에 포함되어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5. 4. 1. 이건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먼저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신청서가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겠다고 해서 2005. 4. 11.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더니 2005. 4. 30. 위 신청서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허가권자인 행정청의 권유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관계로 위 신청서의 철회를 하고 2005. 6. 23.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했더니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먼저 접수를 하라고 하여 같은 날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더니 2005. 7. 7. 입지기준확인신청에 따른 불가 결정 통보를 받았는바, 위 내용을 보면, “ ...신청하신 레미콘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기준확인에 대하여 관련법률 및 제반사항 검토결과 제한 규정은 없으나 신청지가 ○○시에서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 추진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노선안에 포함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공장설립승인 불가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 스스로 ‘관련법률 및 제반사항 검토결과 제한 규정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일반공업지역 내인 이건 부동산에 공장설립승인 불가라고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당하기 짝이 없고 전혀 수긍할 수 없다할 것이다. 아.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률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음을 자인하면서도 법적근거조차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가 ○○호에 사업장소재지와 본점 소재지를 두고 ○○○○○○(주)로 등록하였다가 2005. 2. 10. 법인명을 ○○○○○(주)로 변경하여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레미콘으로 등록된 사업체로, (1)2005. 4.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 명의로 입지기준확인신청을 하였다가 2005. 4. 29. 업체사정으로 인하여 취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05. 4. 29. 취하원을 수리 하였고, 이후 2005. 6. 23. 청구인은 명의를 ○○○○○(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지기준신청을 재차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실무종합심의회설치⋅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종합 심의회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입지기준확인 신청지 14필지 전체가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내에 포함되고, 또한 14필지 중 10필지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추진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 내에 포함되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설립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이후 2005. 7. 6.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법률 및 제반사항 검토결과 제한규정은 없으나 청구인의 신청지가 피청구인이 추진 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정지역내에 포함되고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 내에 포함되어 공장설립 승인 불가로 결정되어, 2005. 7. 7. 이를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3)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토지에는 ○○○공장 설립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공장 입지기준확인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5. 7. 14. 토지이용계획을 ○○○공장 설립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부지가 2003. 11. 25.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67호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이어서 2005. 7. 18. 신청토지현장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에 협의결과 청구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지는 신항만 배후지 기능강화를 위한 해양 Net-Work형 ○○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예정부지내 각종 개발행위(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등)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공장설립 허가부서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는 레미콘공장 설립이 불가하다는 의견 통보가 있었으며, (4)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28. “귀하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지 아니하며, 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기준확인 결과 ○○시에서 추진 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과 ○○국토관리청에서 변경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내에 포함되어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을 통지를 한 것이다. 다.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2004. 1. 13. 레미콘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연접해있는 ○○시 ○○동 ○○번지 외 3필지 3,091㎡를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면적으로는 공장이 협소하여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허가기준) 제1항‘바’의 규정,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기준에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부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2003. 11. 2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267호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시 ○○동 ○○번지 외 3필지 2,091㎡를 2004. 1. 13. 취득하였으므로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토지를 레미콘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만 하였을 뿐이지 그 이후 토지이용 계획대로 공장설립 등을 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2) 2005. 7. 7. 피청구인의 입지기준확인신청에 따른 불가결정 통보서의 내용에 따르면 관련 법률 및 제반사항 검토결과 제한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일반공업지역 내인 이건 부동산에 공장설립승인 불가라고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부지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어서 청구인이 신청하는 ○○○공장설립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키로 계획된 지역으로 이 지방산업단지는 조선기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한 산업지역이어서 청구인의 ○○○공장은 입지 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할 것이며, 또한 기 조성되어있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노선내에 있어 ○○○공장 설립승인을 할 경우 향후 공장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청구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손실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여 승인을 할 수 없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 승인불가 결정이 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조차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내에 포함되고, 또한 국가 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을 위한 노선내에 포함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레미콘공장 입지가 불가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목적에 위배되어 불허가처리한 것으로써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및 제118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이며,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도시계획 그 밖의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가 ○○호에 주소지를 두고 레미콘·아스콘·건설자재 제조판매업, 건설업, 토목공사업, 사리 및 골재생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조선기자재 제조판매업, 플랜트 제작판매업, 비금속광물 채취 파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관할 구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거래허가권자이며, 2003. 11. 26. 건설교통부장관이 ○○시 ○○동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인 2004. 1. 1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시 ○○동 ○○번지외 3필지 3,09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목적을 사업용(○○○ 공장설립)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도 청구인의 사업상 부득이 매수를 하여야 할 실정에 처하게 되어 2005. 7. 14. ○○○외 1명으로부터 ○○시 ○○동 ○○번지 외 7필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토지가 ○○시에서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 추진중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내에 포함되어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05. 7. 28.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한 데 대하여, (1) 청구인은 2004. 1. 13.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접해있는 ○○시 ○○동 ○○번지 외 3필지 3,091㎡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위 면적으로는 공장이 협소하여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제1항 바목에 규정된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률상 하자가 없으므로 불허가처분은 부당하고, (2)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지기준확인 통보서에 의하면 레미콘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기준확인에 대하여 관련법률 및 제반사항 검토결과 제한 규정은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일반공업지역 내인 이 사건 토지에 공잘설립승인 불가라고 결정되었다는 점은 부당하며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므로 2005. 7.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인 ○○시 ○○동 ○○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2005. 7. 14. 피청구인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바목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 11. 26. 건설교통부장관이 ○○시 ○○동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인 2004. 1. 13. ○○시 ○○동 ○○번지외 3필지 3,09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목적을 사업용(○○○ 공장)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토지취득 이후 공장설립을 위하여 부지조성 공사를 한다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달리 볼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기준확인을 하면서 관련법률에서 제한 규정은 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반공업지역 내인 이 사건 토지에 공잘설립승인 불가라고 결정되었다는 점은 부당하며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노선에 포함된다는 것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문(2005. 3. 5.)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지를 포함한 14만여㎡에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키로 계획을 수립(2005. 3. 22.)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의 공장설립입지기준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신청지가 공장입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2005. 7. 28. 청구인에게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 이후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 8. 8. 청구인의 이 건 신청지를 포함한 146,305㎡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청구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목적인 ○○○공장 설립이 불가하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인대로 목적달성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사익침해의 발생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보상협의의 애로 등으로 인한 손해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불가라고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7. 28. 청구인에게 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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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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