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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노래연습장)처분 취소청구

주류반입 묵인의 위반행위는 손님이 주류를 노래연습장내에는 반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님이 주류(캔맥주)를 가방속에 넣어 청구인의 종업원 모르게 반입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적발 이전에 손님이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대답한 적이 있어 손님 일행이 술을 마실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손님의 주류반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2005. 6. 7. 21:00 ~ 2005. 6. 7. 21:30까지 30분동안 손님 일행이 놀고 있었던 특2번 방을 점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반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 손님 일행 등이 주류를 반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232호
사건명 과징금부과(노래연습장)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2조, 제39조
재결일 2005.09.12
주문 피청구인이 2005. 7. 26 청구인에게 한 등록(노래연습장)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7. 26 청구인에게 한 등록(노래연습장)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23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대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사에 전념하다가 주변의 권유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도움으로 2003. 9. 30.부터 ○○시 ○○면 ○○리 ○○번지에서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게 되었으며, 건전한 노래문화정착과 시민의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55평 규모에 약 1억여원을 투자함으로써 타 노래연습장에 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면 소재 노래연습장 중 손님이 가장 많이 오게 되었다. 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키며 영업을 하는데 손님들이 자꾸만 주류를 요청하여 몇 번이고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주류판매 또는 반입묵인 사실이 한두번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로 또는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타 영업소의 고발대상이 되었고, 신고가 빗발쳐 거의 매일 범죄자가 되어 단속에 시달리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몇 달 전부터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가게를 내놓은 상태이다. 다. 행정심판을 하게 된 동기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2005. 6. 7. 21:30경 주류반입 묵인으로 단속할 때 대리인(실제 운영자)은 몸이 아파 집에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연락을 받고 가게에 가서 손님들이 주류반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적발 당시 대리인은 단속경찰에게 주류반입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컵이나 술잔 그리고 안주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단속경찰관은 주류반입 사실을 몰랐더라도 노래방에서 주류가 발견되면 주류반입 묵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 날인하였다. (2) 당시 손님은 자신이 편의점에서 캔맥주 6개와 새우깡을 사가지고 가방안에 숨겨서 주인 몰래 반입하였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선처를 요구하자 경찰관은 “알았다”라고 말해놓고 끝까지 행정처분 쪽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영업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손님들이 간혹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 마시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단속당시 청구인은 가게에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노래연습장은 정말로 하기 싫으며 표적 단속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반복되는 허위신고에 이제는 정말로 지쳤다. (3) 2005. 6. 21.자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류반입 묵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50만원)의 예고통보서를 받고 “이번만은 아니다” “정말로 반입사실을 몰랐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호소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시청관계자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주류반입 사실을 발견하여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행정의 편의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실로 이해를 할 수 없다. (4) 영업자 이전에 시민으로서 그렇게 간곡하게 “주류반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서 재조사 의뢰, 손님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 당연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완전 묵살하는 행위이다. 또한 경찰과 손님(일행 6명)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줄 것을 분명히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재조사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곧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흠 있는 행위이며,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진술은 한점 부끄러움이 있거나 거짓 진술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며 손님은 자신으로 인하여 영업주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찾아오고 있으나, 영업의 손실보상 측면이 아니라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마. 손님이 끝까지 주인 몰래 주류반입을 하였다고 단속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주류반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재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서류만 의존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남용한 것이며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속과 허위신고로 1억여원을 투자한 가게를 5천만원에 내놓아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며, 노래연습장을 경영한 이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청구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바르게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피청구인이 2005. 7. 26. 청구인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 150만원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주류를 반입·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 6. 7. 21:30분경 손님 6명에게 맥주(캔6개)를 반입하여 마시는 것을 묵인하다가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2005. 6. 15.자로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법 위반업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사실 및 의견제출을 할 것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속당일 실제영업주는 없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종업원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주류반입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주류반입묵인 위반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단속당시 경찰서의 위법사범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시인서, 손님의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업소 내 주류를 반입·묵인한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피청구인은 2005.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3-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30일(주류반입묵인위반3차)에 갈음하여 과징금(150만원)을 부과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3. 9. 30.부터 ○○시 ○○면 ○○리 ○○번지 소재(55평규모, 약1억원 투입) 노래연습장을 영업을 해 오면서 손님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여 주류반입묵인 위반 건이 한 번 있음을 시인하고, 영업이 잘된다는 이유로 타 업소의 고발대상이 되고 신고에 시달려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가게를 처분하려고 내어놓은 상태이며 적발당시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주류반입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컵이나 술잔 그리고 안주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단속경찰관은 주류반입사실을 몰랐더라도 노래연습장내 주류가 발견되면 주류반입묵인에 해당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술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당시, 주류반입자인 손님은 본인이 편의점에서 캔맥주 6개와 새우깡을 사가지고 가방에 숨겨 주인 몰래 반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선처를 요구한 바 있고, 경찰은 영업자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모른 체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에서 ○○시에 통보된 문서에 의하면 2005. 6. 7. 21: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112지령에 의하여 현장 출동하여 점검하던 중 특2번룸(테이블)에서 Hite 캔 맥주 6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의 진술에서 종업원에게 맥주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캔 맥주(6개)와 새우깡을 사가지고 왔다는 상황을 볼 때, 당시 손님은 종업원에게 맥주를 원했고 밖에 나가 가방에 무언가 사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주류반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류반입을 묵인한 것으로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전 피청구인에게 억울한 사정을 말하였지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주류반입사실을 발견하여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것은 실로 행정의 편의만 생각하는 것이며 위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이며 적법. 타당치 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속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에는 없었고 단속을 당한 후 주류반입 사실을 알았고 평소 종업원에게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고 청구인이 업소내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관련업자(노래연습장업)등록대장의 행정처분기록란과 같이 2004. 5월 주류 판매제공(1차) 영업정지 10일, 2004. 11월 주류반입묵인(1차)으로 과징금 50만원, 2004. 12월 주류판매제공(2차) 행정지도(검찰 “혐의없음”), 2005. 3월 주류반입묵인(2차) 과징금 100만원 등 주류 관련 위반사실이 자주 있는 것으로 볼 때, 2005. 6. 7. 주류반입묵인(3차)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 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억지 주장을 합리화시켜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숨길 수 없는 증거물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에게 재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또한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적발 당시 ○○경찰서의 주류반입묵인 위반사범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시인서, 손님의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업소내 주류반입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2005. 7. 26.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3-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함이 없이 정당하게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노래연습장 업소의 건전영업 질서유지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각 주장은 사실과 배치되고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주장에 불과하여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제32조제8호, 제39조제1항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영업장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였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1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0일, 3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별표5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본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청구인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구두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182.8㎡규모의 “○○○노래연습장”을 운영 해 오던 중 2005. 6. 7. 21:30.경 청구인의 영업장 특2호실에서 손님 6명이 캔맥주 6개를 반입하여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2005. 7.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3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15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주류반입 사실을 정말로 몰랐으며 컵이나 술잔, 안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손님이 직접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새우깡을 사가지고 가방안에 숨겨서 주인 몰래 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주류반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재조사도 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노래연습장내 주류반입 묵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만원)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경찰서의 풍속업소 행정처분 의뢰서, 청구인의 자의 시인서, 손님의 진술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이유서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시 구두진술한 내용,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손님이 종업원 모르게 캔맥주를 가방안에 숨겨서 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컵이나 술잔, 안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권한을 남용한 흠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하여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 규정은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가 가시적으로 보일 때에만 저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연습장내에는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심스러운 물품의 반입에 대하여는 노래연습장 영업주로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비록 손님 일행이 주류(캔맥주)를 가방속에 넣어 청구인의 종업원 모르게 반입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적발 이전에 손님이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대답한 적이 있어 손님 일행이 술을 마실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손님 일행의 주류반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2005. 6. 7. 21:00 ~ 2005. 6. 7. 21:30까지 30분동안 손님 일행이 놀고 있었던 특2번 방을 점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반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 손님 일행 등이 주류를 반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이전 1년 동안 주류판매 위반으로 1회, 주류반입 묵인으로 2회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영업장내 주류반입에 대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을 것임에도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류반입 묵인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주류반입 묵인을 3차 위반하였다고 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15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7. 26.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5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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