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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전 영업주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양수 받은 자가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그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전 업주가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어지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위반사실의 승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양수시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유일한 증거로 전 영업주 ○○○의 각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전 영업주 ○○○는 적발당시부터 접대부·고용·알선 사실에 대하여 시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과 각서가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2005. 7. 21) 이후인 2005. 7. 29.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양도 양수 증명서에 청구인이 날인한 하단부에 전업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등 여부를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위반사실에 대하여 전 영업주로부터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229호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9조, 제22조, 제31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36조, 제3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42조, 제53조
재결일 2005.09.12
주문 피청구인이 2005. 8. 31. 청구인에게 한 15일(2005. 9. 15. ~ 2005. 9. 29.)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8. 31. 청구인에게 한 15일(2005. 9. 15. ~ 2005. 9. 29.)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22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조그만 한 식당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을 하게 된 동기는 전 영업자 ○○○와는 식당고객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전 ○○노래연습장 영업자 ○○○가 ○○시 ○○동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지 얼마 후 ‘노래연습장 신규 설치자금으로 고민하고 영업이 생각보다 힘들다’하면서 가게를 매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격이 저렴하여 즉시 인수하여 2005. 6. 16.부터 영업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아무런 상식 없이 영업을 하던 중 2005.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영업정지 30일)를 받고 너무나 황당하고 깜짝 놀라 ○○시청을 즉시 찾아가 사유를 알게 되었고, 그 사유는 전 영업자가 위반한 접대부 고용·알선이 였으며, 음비게법에 의한 인수자가 처분을 승계 받아야 한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전 영업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시청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절대로 승계할 수 없는 이유는 2005. 6. 16. 전 영업자 ○○○와 양도·양수 시 위반 사실을 인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조차도 전혀 몰랐고, 변경등록 시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 사항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말이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왜 6. 20. 업자 신규교육 시에도 이 위반 사실에 대한 승계 여부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이제에 와서 그 사실을 알리는지 또한, 음비게법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할 시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경우 위 사실을 알았으면 영업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영업자 ○○○와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하건데 위반사실(접대부 고용)을 전 영업자에게 양도·양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시청에서도 들은 바 없기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30일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음비게법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할 시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굳이 처분하는 사유는 이해할 수 없으며, 지방화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얼마 전 식당이 불에 타 완전 전소되었으며, 이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는 청구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여,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또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청구인이 입게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을 보듯 자명하기에 2005. 7. 25. 청구인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30일(2005. 8. 4. ~ 9. 2.)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 영업주가 2005. 6. 3. 22:00경 접대부 고용알선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모르고 인수하여 2005. 6. 16. 명의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2005. 7. 6.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접대부 고용알선 위반사실을 알았고, 양도. 양수시에 위반 사실을 승계 받은 적이 없으며, 2005. 6. 16. 변경등록 신청시 행정처분사항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으며, 2005. 6. 20. 변경등록 시에도 위반사실에 대한 승계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양수인에 대한 승계처분은 위법하고,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할 시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있기에 행정처분을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통보된 문서에 의하면, 2005. 6. 3. 23:30경 청구인의 업소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지령에 의하여 현장 출장하여 신고자 ○○○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 한바, 청구인의 업소에서 ○○○외 1명이 도우미 2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았으나, 술값 30만원(술값, 노래비, 도우미 2명의 봉사료)을 달라고 하여 술값이 비싸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룸을 확인한 결과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탁자위에 있는 맥주를 확인한 결과 helt라는 업소용 맥주였으며, 청구인의 업소 내 접대부를 알선.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 나. 또한 전영업자는 2005. 6. 15. 명의변경을 위하여 쌍방간 행정처분 위반사항 등을 기재한 양도·양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접대부알선 위반사항에 대하여 00경찰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위반사실을 숨기고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3조제3항에서 “양수자는 양도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승계한다”라고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적발 당시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손님 ○○○의 진술서, 접대부의 진술서, 전영업자(○○○)의 시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업소 내 접대부를 알선.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영업 및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가 인정되었기에 2005. 7.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제39조제1항제5호,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3-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노래연습장 업소의 건전영업 질서유지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각 주장은 사실과 배치되고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주장에 불과하여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32조,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자는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알선행위와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폐쇄 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월로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등록취소 등)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양수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2005. 6. 16.부터 ○○시 ○○동 ○○번지에서 133.51㎡ 규모의 ○○노래연습장을 운영 해 오던 중, 2005. 6. 3. 22: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손님 ○○○외 2명에게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행위가 손님 ○○○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5.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고용행위 1차 위반에 따른 30일(2005. 8. 4.~ 2005. 9. 2.)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전 영업자와는 평소알고 지낸 사이로서 노래연습장이 저렴하여즉시 매입한 후 운영하던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전영업주가 위반한 접대부 고용·알선 위반 사항임을 알았고, 청구인은 2005. 6. 15. 전업자와 양도·양수시 위반사실을 인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시 위생업자 준수사항 관련 신규교육 시에도 위반사항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말이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고,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때에는 제재처분을 이행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하는 사유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한 처벌이고,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해 달라면서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과 관련한 접대부 ○○○의 진술서, 손님 ○○○의 진술서, ○○경찰서 수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 영업주 ○○○가 적발당시 시인서에 접대부 고용·알선사실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5. 6. 4. 접대부 ○○○이 ○○노래연습장의 주인이 불러서 갔고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2시간 동안 손님과 놀아주었으며 손님으로부터 봉사료 2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손님 ○○○의 진술서에서 업주가 불러준 여자(도우미) 2명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 사실로 보아 전 영업주인 ○○○가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은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2005. 6. 15. 전 영업주 ○○○로부터 ○○노래연습장 앙도·양수시 전 영업주의 접대부 고용·알선 위반사실에 대하여 승계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양수시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유일한 증거로 전 영업주 ○○○의 각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전 영업주 ○○○는 적발당시부터 접대부·고용·알선 사실에 대하여 시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과 각서가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2005. 7. 21.) 이후인 2005. 7. 29.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전 영업주 ○○○의 각서만으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전 영업주 ○○○와는 식당고객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전 영업주 ○○○의 접대부고용·알선 위반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앙도 양수 증명서에 청구인이 날인한 하단부에 전업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등 여부를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위반사실에 대하여 전 영업주로부터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전 영업주 ○○○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절차를 속행한 후 1월의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7. 2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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