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6인승벤형)운송사업약관변경 개선명령은 운송질서상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안전운행확보, 운송질서의 확립등 공익을 위해 청구인들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약관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화주 1인당 화물중량 20kg 이상이거나 화물부피 40,00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한정 위헌결정을 받은 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kg이상이거나 화물부피 80,000㎤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조항보다 청구인의 법익을 더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사업과의 영업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운송질서상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약관 변경명령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94호
사건명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재결일 2005.08.0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5. 7. 28. 청구인에게 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194)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요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2004. 12. 16. 2003헌마226, 270, 298, 299(병합)호로 한정위헌 결정이 되자, 2001. 11. 30. 이전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등록(허가)한 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화물제한 조항〔약관 제17조(화물의 기준 및 적용대상차량) 1.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의 화물은 화주 1인당 중량이 40㎏이상이거나, 용적(가로×세로×높이)80,000㎤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주가 동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화물은 중량 및 용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대상차량은 밴형 6인승 소형화물에 적용한다〕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위 약관조항의 규정을 변경하여, ‘화주 1인당 20㎏이상이거나, 용적 40,000㎤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운송약관변경 개선명령을 하고, 그에 따른 신고를 촉구한 바 있다. 나. 처분의 위법 (1)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5. 4. 22.자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 운송약관변경 개선명령”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약관변경개선 사항은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결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헌재결정에 따른 바와 같이 “운송약관 제17조 제1호를 삭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4. 12. 16. 2003헌마226,270,298,299병합 사건) (가) 헌재결정의 요지는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된 2001. 11. 30. 전에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위 헌재결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2005. 4. 22.자 개선명령에서 적시한 약관개선사항은 근거를 상실한 피청구인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위 헌재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명령이라 사료된다. (나) 더구나, 헌재결정이 판시사항은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항, 제2항(화물제한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 바 그 취지는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6인승 밴형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였던 사업자들의 경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종전 법에 따라 가능하였던 영업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여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2헌마45호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 즉 지방자치단체 혹은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와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입법에 임하여야 할 것인 바,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을 등록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위 약관규정 제17조제1호 적용을 배제함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다) 청구인들이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화물자동차영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종전에 승차정원을 3인으로 한정하는 규정 및 화물자동차의 바닥면적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하여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승객이 화물을 소지할 경우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점도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종전 법에 대하여 가졌던 법적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업의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보호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 그런데, 동 규정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개선사항이라며 제시하는 변경약관 사항을 또다시 청구인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또다시 헌재결정 이전과 똑 같이 법에 대한 신뢰는 상당한 침해를 받을 것이다. 더욱이 이건 제17조 제1호의 경우 그 규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콜밴영업은 애초 등록시 존재하던 영업환경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정도의 중량(피청구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나 부피의 화물을 소지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 사실이며,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원시내 등지에서 쇼핑객들을 운송하는 업무가 주 업무임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충족할 승객이 몇 되지 아니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이전에 가졌던 영업범위는 여전히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마) 그리하여, 피청구인이 제시한 변경안도 역시 정원조항제정 전에 등록한 청구인들의 법적 신뢰를 여전히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크게 위반되며, 아울러 여전히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에 대하여 “운송약관 제17조 제1호의 삭제”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2005. 4. 22. 청구인들에게 한 화물자동차(6인승 밴형)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 개선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자등이 승차정원 제한조항 및 화물제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1호 제2호등 위헌확인) 심판결과 2004. 12. 16. 한정위헌결정으로 선고되어, 2001. 11. 30. 이전에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로 등록(허가) 한자에 대하여는 현행화물 제한 조항을 적용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한정위헌결정 수혜자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화주를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질서 문란과 택시업계와의 마찰방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경상남도에서 2005. 1. 15.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 지도감독사항시달 및 2005. 1. 26 개선명령촉구 지시에 의거, 2005. 4. 22. 한정위헌결정 수혜자 58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약관변경개선명령하고, 2005. 5. 17. 개선명령 이행촉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05. 4. 22.자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 운송약관변경 개선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결과 한정위헌결정 사항에 위배되므로 운송 약관 제17조 제1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한정위헌결정 수혜자”에 대한 약관 변경개선명령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개선명령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견해가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및 경상남도의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의 지도감독지시사항에 의한 처분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결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제1호 제2호등이 한정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정위헌결정 수혜자에 대하여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제한 조항 적용이 불가하여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화주를 운송함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 방지와 택시업계와의 영업권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명령이다. (2) 피청구인의 본건 개선명령은 헌법소원심판청구결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약관변경개선명령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존중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현행 경상남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약관 제17조(화물의 기준 및 적용대상차량)의 화물제한조항을 완화 개선 보완한 것이다. (※ 현행 40㎏, 80,000㎤ ⇒ 변경 20㎏, 40,000㎤)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정원제한 조항이 제정된 2001. 11. 30. 이전에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 등록(허가)을 한 자들에게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근본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피청구인의 약관변경개선명령은 헌법소원 심판결과 한정위헌결정과 별개로 화물운수사업법 제12조제3호에 근거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명령이며, 현행 경상남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약관 제17조1항의 화물제한조항을 완화한 사항으로 정당한 약관변경 개선명령이므로 청구인의 청구 내용은 마땅히 기각되어야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규정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 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같은법 제7조제1항 규정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제3호 규정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50조제1항제3호·7호에 같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약관신고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2호의 규정에 밴형화물자동차 구조는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이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2호 규정에는 화물의 기준은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이고.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제2호의규정 중 승차 정원이 3인 이하 일 것, 화주 1인당 화물 중량이 40kg이상 일 것,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 이상 일 것을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하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2004. 12. 16.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2005. 4. 22. 피청구인이 2001. 11. 30. 이전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58명에게 운송사업약관 변경명령(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kg에서 20kg로, 화물부피 80,000㎤ 에서 40,000㎤로)을 한데 대하여, (2) 청구인들은 화주 1인당 화물중량과 화물부피 규제조항이 2004. 12. 16.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이라며 제시한 약관변경명령은 청구인들에게 또다시 헌법재판소결정 이전과 똑 같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에 대한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신뢰보호원칙에 크게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밴형화물자동차 영업이 애초 등록 시 존재하였던 영업환경에 비추어볼 때 극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 청구인들이 이전에 가졌던 영업범위는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2005. 4. 22. 청구인들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약관 변경명령의 취소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운송사업약관변경명령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헌재2004.12.16, 헌마 226, 270, 298, 299 병합)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신뢰가 침해되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화물자동차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화주를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문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가 화물 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화물의 중량, 용적 등에 대하여 그 기준 및 대상 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행정 내부적 지시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를 개선 보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반한다거나 법적신뢰가 침해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을 제한 한 것은 면허제로 엄격히 운영되고 있는 택시와 버스업계와의 영업 범위를 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각각의 법익을 보호하며, 자동차운수사업의 전반적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밴형화물자동차가 기본적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영업범위가 종전보다 다소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화물자동차의 본질적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밴형화물자동차 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안전운행확보, 운송질서의 확립등 공익을 위해 청구인들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약관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화주 1인당 화물중량 20kg 이상이거나 화물부피 40,00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였다고 하여 한정 위헌결정을 받은 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kg이상이거나 화물부피 80,000㎤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조항보다 청구인의 법익을 더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권한 있는 자의 행정내부 지시에 의거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사업과의 영업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운송질서상의 중대한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적 신뢰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고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6. 27. 청구인에게 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개선명령 취소 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화물자동차(6인승밴형)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