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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1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66호
사건명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제32조제8호, 제39조제1항제5호,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재결일 2005.07.0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7. 26.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50만원의 부과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유(2005-166) 1.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 공동대표자는 신○○, 이○○이다. 나. 청구인단체에서는 2004. 12월경부터 2005. 1월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연합뉴스, 국제신문, 경남신문 등의 보도에 따라 피청구인이 태풍매미 피해복구 과정에서 건설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단체회원들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단체에서는 2005. 1. 27.경 군민들의 알권리와 그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표명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태풍 매미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각 공사 명과 각 공사의 구간 및 공사기간, 각 공사의 시공업체명, 각 공사의 하청업체 명, 각 공사의 계약방식 및 계약날짜, 각 공사의 계약금액, 하청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대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또 대한건설협회(전문)○○군협의회의 의견을 조회한바 회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통보가 있었기에 공개청구에 대한 내용을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왔다. 다. 이에 청구인단체에서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회신에 대해 2005. 2. 24.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현재 수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록물(증빙서류)이 수사기관에 보관 중에 있어 비공개’한다는 처분을 하여왔다. 이는 처음에는 수사진행중인사항이고 또 이익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견표명이었다가 나중에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물이 수사기관에 보관 중에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라 첫째,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의 그 일관성 없음을 신뢰할 수 없으며 둘째, 피청구인은 직접계약한 모든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에 관련된 기록물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일부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셋째,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은 피청구인이 직접 한 계약도 있지만 읍·면 단위에서 건설업체와 계약을 한 것도 있다. 이도 당연히 피청구인이 그에 관한 기록물,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것인바 피청구인의 읍·면 단위에서 건설업체와 계약을 한 자료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만약 그에 대한 기록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미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2. 3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제출 요구에 의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2조,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규정에 따라 시행한 태풍『매미』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 후 청구인이 2005. 1. 27. 및 2005. 2. 24. 등 2회에 걸쳐 함께하는 ○○(대표 : 신○○)으로부터 수해복구 공사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신청된바, 이미 청구 시점에는 관련 기록물(증빙서류)이 수사기관에 인수·인계 되어 있었고, 또한 수사가 진행 되었으며, 관련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또한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회시 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회에 걸쳐 한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5. 1. 27.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수사진행 중이었으며(2004년 12월 31일 문서제출 요구), 또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그들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요청이 있어 정보 비공개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2005. 2. 24.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과 같이 비공개 결정한 사실과, 2005. 1. 4.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물이 인계되어 있음을 알려 드린 것이다. 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일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간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생순서별 등으로 편철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요청한 태풍「매미」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다른 관련 서류들도 포함하여 한 권에(또는 한 권씩) 편철 되어 있었으며, 수사기관에 관련 문서 인계 시, 부득이한 인계대상은 아니지만 편철된 기록물 들이 함께 제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5. 1. 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규정 의한 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관련 증빙서류 79권의 기록물들을 수사기관에 인계 한 사실을 밝혀 드린다. 라. 읍·면 단위에서 건설업체와 계약한 것도 있을 것인바, 이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만약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하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고,「○○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회계 관직의 경리관을 지정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관 공사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읍·면 경리관(읍·면장)이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읍·면장 소관 계약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읍·면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어 본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되어 있고 그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으며, 관련한 제3자의 비공개 요구 등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관련 법률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제9조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태풍매미피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각 공사 명과 각 공사의 구간 및 공사기간, 각 공사의 시공업체명, 각 공사의 하청업체 명, 각 공사의 계약방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5. 2.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공개 할 경우 건설협회회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해복구공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태풍피해복구공사를 피청구인이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읍·면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읍·면 단위에서 건설업체와 계약을 한 자료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만약 그에 대한 기록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법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열거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3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정보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2003.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정보가 2005. 1. 4. 창원지방검찰청에 인계되어 청구인이 정보공개요청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진행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읍·면장이 건설업체와 계약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읍·면장이 경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련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읍·면장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읍·면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읍·면장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1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3. 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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