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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금액 변경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는 토지수용 절차가 있기전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행위로 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 임(각하)
2002.8.7. 공공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편입되는 청구인의 소유 토지 209㎡(답)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을 위하여 보상(산정)금액과 계약체결기한 등을 기재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손실보상협의요청서의 보상금액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수용 절차가 있기 전에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임.(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350호
사건명 손실보상협의금액 변경청구
청구인 황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재결일 2002.11.04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8.7.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상협의 금액을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35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000-00번지 답 209㎡의 소유주이며, 사실상 이 토지는 00아파트 진입도로로 소로0-0호선의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2.8.7. 위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특례법에 의하여 보상액 30,305천원으로 손실보상협의요청(토지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 통지)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강행규정이며 실정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법의 핵심인 "협의에 의한 취득"에 대한 협의 당사자이고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는 사전에 통지나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금 30,305천원으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목적과 배치되므로 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협의보상을 받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다. 이 건 토지의 위치는 00시 00면 00리 소재 00아파트 북측에 인접한 토지로 농토가 아니며 00해수욕장을 통하는 도로에 인접하여 다른 아파트의 진입도로로도 이용되고 상가지역에 인접하여 주변환경은 양호하며, 00아파트 등을 통하는 이 건 토지(도로)가 없다면 동 아파트 등은 무용의 건물로 될 것이 명약관화 하며 위 같은 리 414-8번지의 도로용지를 피청구인이 2000.쯤에 협의보상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협의보상한 자료를 받아 이 건 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8.7. 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상협의요청(토지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 통지)으로 통지한 보상액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답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협의 불 성립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재결신청의 청구)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하는 등 토지수용법에 의한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할 사항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해 달라고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같은 리 000-00번지(답, 209㎡)는 청구인이 주택조합장으로 있던 같은 리 000-0번지 소재 00국민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 부지로써 1995.10.3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토지이나 증여 당시에 가처분결정으로 되어 있어서 피청구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00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와 주택 등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했던 토지가 도로개설이 늦어진다는 점, 가처분에 의하여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점을 빌미로 지금에 와서 토지소유권 주장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여, 2001 .8.24.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사전협의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정한 편입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작성하였고, (2) 피청구인은 보상금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평가한 평가액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과 2001.8.24. 사전 협의에 의한 공증각서에 의거 피청구인이 2002.8.7. 청구인에게 보상협의및보상금지급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사전에 통지나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사항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2001.8.24. 청구인이 공증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토지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 통지시 통보한 보상금은 정당합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8.7. 청구인에게 한 토지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 통지는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행정심판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서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열람기간내에 공고·통지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후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계약체결기한 및 계약조건 등을 기재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당해 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의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핵심인 "협의에 의한 취득"에 대한 당사자이고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는 사전 통지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금 30,305천원으로 정하여 통지한 것은 위 입법 취지에 배치되므로, 피청구인이 2002.8.7. 청구인에게 통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의 보상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2002.8.7. 청구인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공공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을 위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30,305천원의 보상액을 산정하고,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보상액, 계약체결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손실보상협의요청통지는 공권력의 행사인 토지의 수용절차가 있기 전에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상 지위와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손실보상협의금액 변경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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