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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일간지에 청문일정을 공고하였을 뿐 인터넷에 공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공시송달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공고 4일 후를 청문개최일로 정하여 공시송달하고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자 바로 다음 날짜로 산지전용 신고수리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71호
사건명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11조, 12조, 13조
재결일 2005.07.06
주문 피청구인이 2005. 3. 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3. 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171) 1.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이 건 산지전용신고수리의 취소와 관련하여 2005. 2. 21.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산지전용신고수리를 취소한 바 있다.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위법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에 이르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환경법 위반으로 2004. 12. 27. 구속 수감되어 2005. 3. 30.까지 경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관계로 청문 개최 사실을 몰랐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부당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적법하게 기왕에 신고 수리된 행정처분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행정능률, 편리성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진다면 산지전용신고 수리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2. 23. 청구인에게 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임도설치를 목적으로 2004. 9. 1. 산지전용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하여 2004. 9. 3.자로 ○○시 ○○읍 ○○리 산116번지외 10필지, 농지 같은리 1336-2번지외 5필지 도합 17필지에 면적12,654㎡,연장 1.4km를 내용으로 임도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2)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산지관리인) ○○○(○○○ ○○리 거주)이 공문서를 수령해 갔고, 이후 청구인의 요구가 있다며 2004. 9. 10. 대리인 ○○○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서 발부요청으로 2004. 9. 30. 기한으로 징수결의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3) 이후 고지서를 발부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납부 독촉전화를 하였으나 이번주, 다음주, 몇일만, 이번에는 꼭, 하면서 납부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약속한 기한을 몇 번이고 넘김으로써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 2004. 12. 8.과 2004. 12. 18. 2차에 걸쳐 공식 문서로 납부를 독촉하기에 이르렀고 1차는 청구인 주소지인 ○○시 ○○구 ○○읍 ○○리 257-5번지 ○○빌라 203호에 살지 않고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2차는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공문서가 반송되었다. (4) 이에 피청구인은 대리인 ○○○에게 수취주소를 물어본바 ○○시 ○○구 ○○동 600-4호 ○○레저개발(주) ○○○로 알려주어 2004. 12. 21. 공문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으며, 반송사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레저개발 (주)에 전화를 걸어본바 통화가 되지 않아 2005. 2. 2. 청구외 대리인 ○○○에게 주소 및 전화번호를 다시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다시 알려준 주소는 개진빌딩 2층이 주소에서 누락되었고 전화번호 또한 잘못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다시 알려준 전화로 통화 연결되어 추진사항 설명 및 주소를 재확인하고 문서를 보낸다고 알려준 후 2005. 2. 3일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 되어와 2005. 2. 16. ○○시 공고 제2005-91호로 청문일정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소명이 없어 산지관리법 제20조 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 공고 제2005-107호로 산지전용신고 취소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면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취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신고수리조건에도 이를 명시하였으나 이를 알면서 수차의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아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산지전용신고 당시부터 취소처분을 받을 때 까지 ○○시 ○○ 읍 ○○리 거주 대리인(산지관리인) ○○○을 내세워 일을 처리해 왔고 본 건과 관련 납득할만한 지연사유 등 소명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고지서 발부 후 취소일 현재까지 문서 또는 유선, 방문 등으로 이해를 구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으며, 민원신청 시 기재된 수취인 주소지는 매우 중요하여 신중을 기해서 기재 하여야 하고 또한 변경시에는 변경된 주소를 피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서상 기재 주소지(○○ ○○구 ○○읍)는 수취 불가하여 행정처분결과를 알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서울 ○○동 소재 ○○레저개발(주)라는 거소지에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이 또한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는 등 신고서 접수에서 신고수리, 취소처분 시까지 청구인의 이행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고 본 사안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환경법위반으로 2004. 12. 27. ○○교도소에 수감되어 2005. 3. 30. 까지 복역하게 되어 ○○시로부터 이 건 처분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4. 9. 1. 청구인의 대리인 ○○○이 ○○시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2004. 9. 3. 신고수리 처분을 받았으며 이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사로 2004. 9. 10. 대리인 ○○○으로 하여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갔으며, 청구인이 수감 전 2004. 12. 21. 서울 사 무소로 공문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이후 직접 전화를 시도하여 회사 관계인과 통화를 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독촉하면서 이때 만약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취소 처분됨과 아울러 청문 통지서가 서울 사무소로 발송됨을 알렸고 보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또다시 반송되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이미 수차례 대체산림조성비 납부와 관련하여 우편송달, 전화등을 통하여 대리인, 회사관계자등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알렸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지관리법 제20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비록 교도소 수감등으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잘 알 수 없다고 하나 대체산림조성비 고지서 발부후 납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 하였고,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 정당하게 처분된 사항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한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처분으로 비록 청구인에게 다소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적법한 행정처분인 이상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2. 23. 청구인에게 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는 에는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는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임도설치를 목적으로 2004. 9. 1. ○○시 ○○읍 ○○리 산116번지외 10필지, 농지 같은리 1336-2번지외 5필지 도합 17필지에 면적12,654㎡,연장 1.4km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2004. 9. 3. 피청구인이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하였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4.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경법 위반으로 2004. 12. 27. 구속 수감되어 2005. 3. 30.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관계로 청문 개최 사실을 몰랐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우편송달이 되지 않아 일간지 신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2005. 2.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 사전(청문)통지를 하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2005. 2. 17.자로 ○○일보와 ○○신문등 일간지에 청문일정을 공고하였을 뿐 인터넷에 공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공시송달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피청구인은 2005. 2. 17. 일간지에 공고를 하면서 산지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또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바가 없음에도 공고 4일 후인 2005. 2. 21.을 청문개최일로 정하여 공시송달하고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자 바로 다음날인 2005. 2. 22.자로 산지전용 신고수리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2. 23. 청구인에게 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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