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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1차 위반에 대한 처분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은 절차를 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처분사전통지서나 처분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이나, 수산업법(제6조)이 정한 바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통지문서가 우편송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경고처분 하였고, 또한 1차 경고처분 사실이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위반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후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어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 위반에 대한 이 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처분 절차를 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28호
사건명 어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
재결일 2005.06.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5. 9. 청구인에게 한 납골시설 설치신고 수리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12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4. 30. 전북 ○○시 소재 ○○조선소에 첨부된 낚시어선을 건조 발주(어업 허가권은 경일조선소 소재로 ○○시 ○○면 소재 0.35톤 목선의 어업허가권을 일금 4백만원에 매입)하여 2003. 7. 10. 운행토록 계약을 하였으나 그해 6월과 7월 장마가 길어진 관계로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바람에 2003. 7. 30. 청구인 가게(○○산업)가 부도가 났다. 그런 관계로 마무리 단계에 있던 배에는 엔진사에서 엔진을 가져가 버리고 현재 사진과 같이 껍데기만 완공되어 자금에 쪼달리며 백방으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채무관계에 있던 청구외 ○○○에게 어업 허가권과 건조중인 배를 이전코저 ○○시청에 갔으나 2005. 2. 7.자로 피청구인이 어업허가를 취소시킨 뒤였다. 청구인은 아무런 행정공문을 받은 적도 없으며, 2005. 1. 7.은 어업허가 면허세 고지를 받고 면허세를 납부하였다. 알고 보니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집은 찾아 왔다갔다고 하나 왔다 갔으면 청구인의 대문에 메모라도 남겼으면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어업허가 취소는 대다수 배가 없으면서 어업허가권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허가취소 시켰다고 한다. 나. 청구인은 배가 건조중에 있고 또한 공무원으로부터 그 어떤 행정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한번 집에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직권 말소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니 부디 선처하여 어업허가권을 회복시켜 어선을 건조 완공케 하여 주기를 바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게 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4. 6. 2.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계획에 의거 현지방문 조사결과 어선실체 없이 어업허가증만 보유한 경우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 한 것으로, (1) 허가정수 설정 등 자원수준에 알맞은 적정 어획노력량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04. 4. 26. 해양수산부 및 경상남도의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계획에 의거 2004. 6. 2. ○○시 자체계획인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를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2)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 대상은 어업허가가 처분된 전 연근해 어선으로 2004. 7. 20. 해당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공급여부 및 어획물 위판내역 자료를 받고, 2004. 8. 16.부터 10. 19.까지 ○○시 전 어촌계 및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어촌계장과 어선소유 어업인 입회하에 허가정비 대상 유형에 의거 장기간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노후)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어선 중 장기간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 어선실체 없이 어업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타인지배 등을 조사한 바 있다. (3)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의 원활한 추진과 대어업인 지도·홍보를 위하여 2004. 7. 15.「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현지조사 알림」공문을 수협과 어촌계장에게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대상자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여 ○○○수협 위판장과 ○○○내 ○○해양경찰서○○파출소 부근에 설치하였으며, 2004. 7. 22. ○○○항에 정박하는 어선 선주들에 대하여는 개별우편 통보하여 대상어선이 조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한 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4) 2004. 8. 16.부터 2004. 9. 17.까지 1차 조사 실시결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청구인외 305명에 대하여는 2004. 9. 21. 재조사에 응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개별우편 통보 하였고, 2004. 9. 30.부터 2004. 10.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불응한 청구인외 58명에 대하여 2004. 11. 5. 「2004년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의견제출」공문을 우편 발송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청구인 외 35명에게 재차 2004. 11. 22.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공문을 우편 등기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은 “배달기간 경과반송”으로 각각 반송되어 왔다. (5) 신중한 조사와 어선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불응한 청구인외 35명에 대하여 2004. 11. 24. 수협(○○○·○○)에 면세유류 공급량 및 어획물 위판내역을 재조사하는 「2004년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협조」공문을 발송하여 2004. 11. 29. 회신받은 결과 청구인의 어선은 위판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2004. 12. 15. 청구인에게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어업폐지의 신고수리) 위반으로 어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5. 1. 19. 「2004년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어업허가 취소)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수협(○○○·○○), 읍면동, 일간신문(○○신문·○○일보·○○일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05. 2. 4.까지 제기토록 하였고, 2005. 2. 2. 담당공무원 2명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바, 마당에는 각종 우편물이 널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거주한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앞집 거주인에게 탐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이를 종합해 볼 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제기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어, 2005. 2. 7.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명령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우편은 반송되었으며, 동일 어업허가 취소사항을 수협(○○○·○○), 읍면동, 일간신문(경남매일·경남신문·경남일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어업허가 취소 처분하였으며 아무런 고지없이 처분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이 2003. 4. 30. 어업허가 처분한 어업허가증을 찾으러 2004. 12. 초순경 ○○시를 방문하였을 때, 동 업무 담당공무원이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 실태조사 중에 있음을 고지하였고, 동월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한 전화 통화시에도 어선실체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소유어선에 대한 어선 실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8) 2003. 4. 30.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할 때에는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선 실체 없이는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어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변경을 할 목적으로 어선의 실체에 대한 거래는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매 행위를 하여 어선 변경 등록 후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등 어선실체가 없으면서 허위로 어업허가를 득하여 금번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 중에 적발된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게 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는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등) 제1항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는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의 관련규정을 보면 제4조(어업허가신청대상 등)제1항에 “법 제41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해어업ㆍ원양어업 및 연안어업은 어선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어업허가의 신청시기등)제3항에 “어업의 허가가 유예되거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 임차한 자가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만료일, 소유권취득일 또는 임차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어업폐지의 신고수리)제1항에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에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의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어업허가의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청문)에 관할행정기관은 어업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원양어업의 경우에는 30일)전까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제5조(행정처분의 절차등) 에는 어업등행정처분은 당해행정처분대상자등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어업등 행정처분(경고처분을 제외한다)은 관할행정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행정처분대상자등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6조 (서류송달의 공시)에는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日을 경과한 그 말일에 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서류송달의 공시)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항은 관보로써 행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3.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았으나 2005. 2. 7.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를 건조 중에 있고, 행정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한번 집에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직권 말소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고, 왔다 갔으면 청구인의 대문에 메모라도 남겼으면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한 피청구인의 어업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어업폐지의 신고수리) 위반으로 어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5. 1. 19. 「2004년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어업허가 취소)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한을 두어 이의를 제기토록 하였고, 이후 담당공무원 2명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였으나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의제기 기한내 이의 신청이 없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명령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어업허가 취소사항을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공고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어업허가 취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등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일간신문 등에 공고도 하였으므로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거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의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에는 경고 처분토록 되어 있고, 2차 위반시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토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2004. 12. 15.자로 2004. 12. 24.한 시정토록 경고처분 통보를 하고 2004. 12. 20. 경고처분서가 반송되었음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 1. 19.자로 2004년 연근해 어업허가 정비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어업허가 취소)사항을 공고하여 이의제기토록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 사항을 우편발송 한 뒤 반송되자 2005. 2. 7.자로 어업허가 취소 공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2) 청구인은 어업허가를 받은 주소지와 피청구인의 실태조사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 주소지 방문시 청구인을 만나지 못한 사실 및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나, 처분사전통지서나 처분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이나, 수산업법(제6조)이 정한 바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1차 경고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통지문서가 우편송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경고처분 하였고, 또한 1차 경고처분 사실이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위반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후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어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 위반에 대한 이 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처분 절차를 결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게 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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