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이주대책 제외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업실시계획 승인일인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 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5. 2. 28.자 ○○시 공고 제○○○○-○○○호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및 제외자 결정공고에서 분양대상자 결정근거는 ○○시 이주민지원규정(○○시 공보 제201호. 2003. 5. 12.)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결정기준은 ○○시 이주민지원규정 및 동 규정 이주택지분양 세부지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시 ○○○동에 1993. 5. 21.이후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고시일인 1999. 7. 1.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동 79-1번지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처가 ○○시 ○○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의 자녀인 ○○○이 1997. 3. 4.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000. 10. 15.까지 재학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고시일인 1999. 9. 1.에는 ○○시 ○○동 79-1번지에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3. 5. 21.부터 현재까지 ○○시 ○○동 568번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시 이주택지분양세부지침 제2조 가항에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를 사업실시계획 승인일인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21호
사건명 이주대책 제외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약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재결일 2005.06.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5. 17. 청구인에게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5-12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5. 6. 22.부터 피청구인이 ○○시 ○○○동 568의 1번지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여 왔는데, 위 대지와 주택이 ○○시가 시행하는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구택지개발사업에 주택이 편입됨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05. 2. 28.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나, ○○시의 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이유에 대하여는 처분 통지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지구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시 ○○동 568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청구인은 1985. 6. 22. ○○○로부터 ○○시 ○○○동 568번지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위 주택은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1959. 8. 8. ○○시 ○○○동 528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후 농사를 짓다가 군복무를 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후 ○○시 ○○○동 528에 거주하면서 딸기재배를 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1989.경 처 ○○○와 혼인하고, 혼인 후부터 1991. 3. 11.까지는 ○○시 ○○동 167의 13에서, 1993. 5. 20.까지는 ○○시 ○○동 129의 23번지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1993. 5. 21.부터 자신 소유의 ○○시 ○○○동 568번지 주택에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금속에 다녔다. 1993. 5. 27.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위 주택의 번지를 잘못 알고 착오에 의하여 ○○시 ○○○동 296번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시 ○○○동 296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마. 그 후 청구인은 1994. 12. 19. ○○시 ○○○동 568에 거주하면서 처가 미용실을 하던 ○○시 ○○동 79의1번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가, 1997. 9. 13. ○○시 ○○○동 568번지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9. 2. 10. ○○시 ○○○동 568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여 축구 지정학교인 ○○시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인 ○○시 ○○동 79의 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아들이 저학년인 관계로 축구부에 적응하지 못하여 2000. 12. 4. 다시 ○○시 ○○동 52의3번지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하고, 아들을 ○○ 소재 초등학교로 전학시켰고, 2003. 3. 25. 다시 실제 거주하고 있던 ○○시 ○○○동 568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2. 10. 가족과 함께 ○○시 ○○○동 568번지에 거주하면서 아들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인 ○○시 ○○동 79의 1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인 ○○○는 ○○시 ○○동 79의 1번지의 점포4.5평(미용실 2.5평, 점포에 부속된 방 1칸 2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미용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2. 10.부터 ○○시 ○○동 79의 1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미용실은 크기가 2평에 방 1칸 밖에 없고, 그곳에서는 청구인 4인 가족이 가정생활을 할 수 없다. 즉 청구인 가족들은 주소만 위 주소지로 이전한 채 ○○시 ○○○동 568번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또는 등하교를 하였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시 ○○동 568번지 위의 주택이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의 고시가 있기 이전인 1993. 5. 21.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의 ○○시 ○○동 568번지 주택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이주대책대상제외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2. 10. ○○시 ○○○동 568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들의 학교 진학관계로 주민등록만 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인 ○○시 ○○동 79-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2000. 12. 4. 다시 ○○시 ○○동 52의 3번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아들을 ○○○ 소재 초등학교로 전학시켰고, 2003. 3. 25. 다시 실제 거주하고 있던 ○○시 ○○○동 568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고시가 있기 이전 1993. 5. 2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의 ○○시 ○○○동 568번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1993. 5. 21.부터 본인 소유의 ○○시 ○○○동 568번지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시 ○○동 79의 1번지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건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미거주 결격 사유와 청구인 건물 소재 마을 주민(통장 등) 및 주민대책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대책 제외자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나. 청구인은 2004. 9. 7.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서 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시 담당공무원은 2004. 9. 10.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인 ○○시 ○○동 79의 1번지에 거주 사실 여부를 현 건물주 ○○○에게 확인한 결과“○○이 엄마(○○○ 처)는 1999년 당시 ○○시 ○○동 79의 1번지에서 미용실을 운영, 거주하고 있었으며, 미용실내에 거주하는 방 및 부엌이 있었고, 청구인인 남편 ○○○는 미용실에서 직장에 출퇴근 하였다고 분명히 확인하여 주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시장 면담 요청에 의거 2004. 11. 18. 도시계획국장과 면담을 실시, 주소만 옮겨 놓은 게 아니고 1999. 6. 25. 당시 ○○동 79의 1번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음을 건물주 ○○○으로부터 확인하였기에 이주민택지 분양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하였을 때 청구인은 뚜렷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다. 청구인은 2005. 2. 28. ○○시 성주지구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및 제외자로 결정된데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며, 이에 ○○시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시 ○○동 79의 1번지 거주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현 건물주 ○○○을 방문 한 결과 처음에는 당시 집주인이 아니므로 거주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 청구인의 가정생활, 이주민 택지 분양여부도 알고,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말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이는 첫번째 공무원 방문후 청구인과 만나 서로 말을 맞춘 후 거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시 ○○동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시 ○○○동과 ○○시 ○○동은 거리상 17km(○○산 실제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이상으로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로는 상당히 먼 거리이며,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여 ○○초등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인 ○○동 79의 1번지로 이전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딸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기도 전 1997. 3. 4. 입학하여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학년인 관계로 축구부에 적응하지 못하여 ○○시 소재 초등학교로 전학 하였다고 주장하나,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전학시키지 않고 ○○동 소재 ○○초등학교로 전학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시 ○○○동 568번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자녀들을 졸업 시까지 8Km(○○○ 실제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이상의 원거리 등하교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이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시 ○○동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고, ○○○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고 시 공무원의 두 번째 방문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증언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생활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며, 청구인의 ○○시 ○○○동 소유 재산 상태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한 사항으로 이 인증서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증 제4호의 거주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친형(○○○), 매형(○○○), 친척(○씨 일가) 다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명자 대부분은 그간의 친분 관계로 청구인의 서명 요구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 국민 정서상 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 따라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을 이주대책 제외자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 청구인은 ○○동 개발사업에 주택이 편입되는 이주자로서“사인의 진술을 공증한 거주사실확인 인증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시 이주민지원규정,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 및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의거 청구인에게 결정한 이주대책 제외자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 내용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제2호에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주택지분양건축물 요건으로, (가) ○○시 이주민지원규정 제2조에서 ○○시의 이주택지 지급대상과 시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고시일 이전 건축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를, 제2호에서 ’89. 1. 24 이전건축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호 해당자의 이주택지분양은 75평 기준 1세대 1필지 소지가로 분양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2조 제1호 해당자는 1세대당 상업용지 3평기준 일반분양가로 분양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조 제2호 해당자는 1세대 1필지 이주택지를 일반분양가 또는 사업시행자의 세부 분양계획에 의하여 분양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나) 또한, ○○시 이주택지분양세부지침 제1조의 이주택지 분양 대상건축물은 가항에서 보상대상 건축물의 가옥대장등본과 보상관계서류, 항측판독 내용을 대조하여 일치가 되는 ’74. 4. 1. 이전 주택은 이주택지 분양대상 건축물로 확정한다고 하고, 나항에서 보상대상 건축물중 ’74. 4. 1.부터 ’89. 1. 24.사이에 건축된 주택은 가옥대장등본, 항측판독, 보상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일치가 되는 것은 일반분양우선대상건축물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고, 다항에서 ’74. 4. 1. 이전의 주택이 ’74. 4. 2. ~ ’89. 1. 24.사이에 분할되어 각각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부상 분리된 건축물은‘나’항의 대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라항에서 이주택지 분양 및 일반분양 우선대상 건축물은 주택에 한하고 부속건물이나 공공, 공용, 공공용 목적의 건축물 내에서 당해 시설물 운용관리를 위하여 존치된 기숙사, 사택, 숙직실 등은 이주택지 분양 및 일반분양 우선대상건축물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거주요건으로,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 이주택지분양세부지침 제2조 가항에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는 이주택지 분양건축물을 소유하고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1) 청구인은 1985. 6. 22.부터 ○○시 ○○○동 568의 1번지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여 오던 중 대지와 주택이 ○○시가 시행하는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성주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나, ○○시의 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2005. 2. 28.자 공고 및 청구인에게 통지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59. 8. 8. ○○시 ○○○동 528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던 중, 1985. 6. 22. ○○○로부터 ○○시 ○○○동 568의 1번지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위 주택이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전부터 당시 청구인이 ○○시 ○○동 568번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상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주대책 제외자 결정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시 ○○○동 568에 거주하면서 처가 미용실 운영 및 아들 진학을 위하여 ○○시 ○○동 79의1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데,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5. 2. 28.자 ○○시 공고 제2005-199호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및 제외자 결정공고에서 분양대상자 결정근거는 ○○시 이주민지원규정(○○시 공보 제201호. 2003. ○. ○.)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결정기준은 ○○시 이주민지원규정 및 동 규정 이주택지분양 세부지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요건을 보면, ○○시 ○○○동 568의 1번지 및 568의 3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은 청구인이 1985. 6. 22. 매입한 것으로서 1975. 1월에 실시한 항측에 나타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년도가 1945년 1월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19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고시일 이전 건축물임을 알 수 있어, ○○시 이주택지분양 세부지침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이주택지분양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할 것이나, (2)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사실이 사실상 실제 거주한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서 ○○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1999. 7. 1)가 있기 이전이 1993. 5. 21.부터 현재까지 ○○시 ○○동 568번지 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시 ○○○동에 1993. 5. 21.이후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고시일인 1999. 7. 1.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동 79-1번지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처가 ○○시 ○○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의 자녀인 ○○○이 1997. 3. 4.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000. 10. 15.까지 재학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고시일인 1999. 9. 1.에는 ○○시 ○○동 79-1번지에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3. 5. 21.부터 현재까지 ○○시 ○○동 568번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시 이주택지분양세부지침 제2조 가항에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를 사업실시계획 승인일인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2. 28.자 청구인에게 한 ○○지구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제외자 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주대책 제외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이주대책 제외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