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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등 청구

운전경력 산정하면서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및 면허지침에 의하여 경력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을 1994. 12. 22. 건설교통부훈령 제1032호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고, 동 요령 제5조에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업무처리기준에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 우선순위,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 제3조 내지 제7조에 운전면허의 기준, 신규면허 발급시 우선순위 적용, 운전경력 산정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청구인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 및 ○○시면허지침에 의하여 운전경력 산정을 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운전경력 산정기준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35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4조, 제15조, 제19조, 제51조, 제52조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의 2
재결일 2005.06.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4. 7.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135)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선정에 있어 청구인은 1991. 10. 8. 사고 이후 운전경력은 12년 1개월 7일이고, 사고 이후 만근 미만 근무를 제외한 운전경력은 총 8년 11개월 16일인데도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면허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동안 4년 1개월 8일로서 5년 무사고 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허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불허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1) 피청구인의 신규면허 공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허가 기준의 일반적인 순위 및 그 자격을 규정한 것과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어 국가유공자일 경우는 운전경력중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일 경우 7% 이내에서 우선 면허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하 특별면허기준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 되고, 그 중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이며 또 토익점수도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490점이므로 특별면허기준에 의한 면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면허기준을 들어 청구인의 면허신청을 불허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는 무사고 경력 기간을 피청구인과 같이 만근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1일수로 계산하는 등의 산정기준도 없는 바, 피청구인의 산정방법은 위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동 규칙 단서에는 관할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면허기준만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일반적인 면허기준을 적용하여 불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경우 면허를 해 주는 인근의 ○○시 및 ○○시 등의 개인택시신규면허업무처리규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보충서면 (1) 피청구이은 200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공고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운전경력을 역산하여야 하며 운전경력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라고 하여 그 기산일을 명백히 표기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 없이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라고 표기함으로써 일반 면허대상 운전경력 산출기준과 우선면허발급 대상자의 운전경력 산출기준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바, 이 점에 의하여서도 신규면허공고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에는 면허공고일 현재 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무사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경력 중 5년의 무사고 기간이 있으면 우선면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뿐만아니라 면허신청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무사고 경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총 운전경력이 6년간 밖에 되지 않는 신청자는 면허발급 대상이 되고 청구인처럼 운전경력이 무려 16년 이상이나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동안 단 한차례 그것도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무려 13년 3개월 전에 단 한차례 경상의 교통사고만 발생할 정도인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은 물론 탑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의 특성상 모법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 더구나 우선면허 발급된 자의 운전경력은 8년 9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무려 16년 이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하다. (4)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6조, ○○시운전면허업무처리지침 제7조등에 의거 운전경력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면허발급 기준은 일반 면허발급의 기준과는 엄연히 다르므로 일반면허발급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일반 면허발급기준을 적용한다면 예외적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은 물론 일반적인 면허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국가유공자 신청자중 면허발급 대상자 3명은 청구인보다 운전경력이 훨씬 짧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판례의 취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기준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달리하거나 그 규정과는 달리 행정청의 자의적으로 적용, 처분한 것 까지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서 ○○시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및 일탈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6) 피청구인은 전국 어느 시·군·구보다도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나 전국 어느 곳보다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무사고 운전경력의 산정 기산점도 정해 놓지 않고 있는 바, 이로써도 국가유공자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 자격이 “면허신청발급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6년간 운전경력자로서 5년간 무사고”라고 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부당한지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7% 이내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면허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대수가 적어 실제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배당되는 대수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시의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위법한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3. 22. 청구인에게 한 2004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하라고 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피청구인은 2004. 12. 30. ○○시공고 제2004-959호로 면허대수 40대(우선면허 7대 포함), 신청자격,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여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1. 17. 운전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자격, 운전경력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소재 택시업체인 주식회사 ○○교통에 ① 1987. 6. 26. 입사하여 같은 해 7. 29. 퇴사(근무기간 : 0년1월4일)하였고, ② 같은 해 8. 18. 재입사하여 1992. 6. 4. 퇴사(근무기간 : 4년9월18일)하였으며, ③ 1993. 7. 20. 또 재입사하여 2004. 12. 30. 면허공고일 현재(근무기간 : 11년 5월 11일)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총 근무기간은 16년 4월 3일이지만, 1991. 10. 8. 교통사고가 있었으므로 위 사고일 이후부터 면허공고일 현재까지의 운전경력은 12년 1월 7일이 되나 ○○시면허사무처리지침(이하 ‘○○시 면허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만근(滿勤)미만 근무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교통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한달동안 7일미만 근무한 달은 근무월에서 제외하고, 그 미만일수(日數)는 합산하여 달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위 교통사고 이후의 운전경력은 총 8년 11월 16일이고,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가목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1998. 12. 31.부터 2004. 12. 30.까지(6년간)의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면 - 만근 월은 44개월(3년 8월)이고, 만근 미만달의 근무일수를 모두 합산하면 73일(73일을 만근일수인 13일로 나누면 근무월은 5월이 되고, 근무일수는 8일이 된다.)이므로 위를 합산(3년8월 + 5월8일)하면 4년 1월 8일이 된다. - 4년 1월 8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면허대상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피청구인은 2005. 3. 21. 청구인에게 2004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특별면허 기준에 의한 면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면허기준을 들어 불허가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30. 200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를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청구인은 ‘일반 면허기준’이라고 표현한다. 이하 ‘일반 면허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한 면허 외에 별도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개인택시면허 대수의 7%범위 내에서 우선 면허(청구인은 ‘특별 면허기준’이라고 표현한다. 이하 ‘우선면허’라고 한다.)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① 우선면허의 신청자격은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② ○○시 면허지침 제8조에는 무사고경력기간은 ○○시 면허지침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③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이 4년 1월 8일밖에 되지 않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우선면허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일반 면허기준을 적용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불허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다. 운전경력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에는 관할관청은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 면허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한달 만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17조에는 무사고 경력기간을 만근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1일수로 계산하는 등의 산정기준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므로 배척되어야 하며, 또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도 ○○시 면허지침과 유사한 내용으로 산정기준을 정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의 재량권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단서에는 관할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요건의 1/2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허신청을 불허가하였기에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단서에 규정된 1/2 범위 안에서의 완화 적용 규정을 둔 취지는 정상적 면허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모자라거나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시 2004년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신청자는 모두 12명이고 이들 중 11명은 자격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자격이 미달되었고 자격이 되는 자 중 3명만이 개인택시 신규면허 허가를 받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과 같은 경우 면허를 해주는 ○○시 등의 개인택시신규면허업무처리규칙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전국 어느 시·군·구보다도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순위가 ○○시처럼 우선면허를 부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순위도 1순위 바항으로 두고 있어, 국가유공자 면허대수 할당이 단 1대도 없고, ○○시는 ○○시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7%를 면허 할당하고 있으나 면허대수가 적어 실제로 국가유공자에 배정되는 대수는 거의 없으며 - 2003년도 신규 면허대수 5대 중 국가유공자 대수는 없었으며, 2004년도에는 신규면허대수도 전혀 없었다. - 또한 국가유공자라고 하여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이 미달되어서는 개인택시면허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이 인근의 ○○시, ○○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행하여진 공정한 처분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에 미달되어서는 택시신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사. 피청구인이 2005. 3. 22. 청구인에게 한 2004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훈령 제371호로 개정된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에는 관할관청은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면허사무처리지침 제7조(운전경력 산정 등)제1항에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한 자로 전임간부의 노조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운전실무 종사기간 중 결근 또는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한달에 만근의 50%(격일제 근무는 7일, 2교대 근무는 13일)이상 결근한 경우, 다만 50%미만은 그 일수를 합산하여 만근일수로 나누고 나눈 값은 월로 나머지는 일자로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12. 30.자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공고에 따라 2005. 1. 17.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2005. 3. 21.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신규면허 공고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어 국가유공자일 경우는 운전경력중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일 경우 7% 이내에서 우선 면허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 되고, 그 중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이며 또 토익점수도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490점이므로 특별면허기준에 의한 면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면허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는 무사고 경력 기간을 피청구인과 같이 만근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1일수로 계산하는 등의 산정기준도 없어 피청구인의 산정방법은 위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동 규칙 단서에는 관할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면허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일반적인 면허기준을 적용하여 불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경우 면허를 해 주는 인근의 ○○시 및 ○○시 등의 개인택시신규면허업무처리규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이 개인택시우선면허(청구인은 특별면허라고 함.)기준에 의한 대상자임에도 일반면허 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보면, 피청구인은 2004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개인택시면허 대수의 7% 범위 내에서 우선면허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의 3.신청자격 ‘나’항에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제1항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을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신규면허 공고일인 2004. 12. 30.일을 기산하여 이전 6년인 1998. 12. 31.일까지 운전경력이 4년 1월 8일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면허신청 공고시 우선면허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비로소 우선면허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여서 개인택시우선면허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미달된다고 할 것이어서 자격이 미달된 상태서 우선면허는 불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 규칙 제17조 단서의 면허요건 완화적용 규정은 정상적 면허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모자라거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취지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완화 적용하지 않고 일반면허기준만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무사고 경력 기간을 만근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1일수로 계산하는 등의 산정기준이 없어 피청구인의 산정방법은 위 시행규칙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을 1994. 12. 22. 건설교통부훈령 제1032호로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고, 동 요령 제5조에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리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업무처리기준에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 우선순위,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 제3조 내지 제7조에 운전면허의 기준, 신규면허 발급시 우선순위 적용, 운전경력 산정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청구인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 및 ○○시면허지침에 의하여 운전경력 산정을 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운전경력 산정기준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인근 ○○시 및 ○○시 등의 개인택시신규면허업무처리규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개인택시업무처리규칙이나 ○○시택시업무처리규칙은 관할관청인 ○○시와 ○○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하여 택시면허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산정방식등 기준은 관할관청에서 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기준이 관할관청에 신청한 면허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정한 산정방식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3. 22. 청구인에게 한 2004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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