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등 청구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한 것은 소매점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정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지를 하면서, 지정불가사유로 기존담배소매인 영업소와 청구인 영업소간의 거리가 38미터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서 정한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불허가 사유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 2의 소매인 지정기준에서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으로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매점간의 거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한 것은 소매점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정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07호
사건명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2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의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35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재결일 2005.06.07
주문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게 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게 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5-10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1. 15.부터 ○○시 ○○동 269-8 소재 ○○○○아파트 상가 107, 108호 건물에서 일용잡화 소매업을 하면서 남편과 자식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일용잡화 소매업에 종사하던 중 위 업소에서 담배소매업을 겸하고 싶어서 2005. 1. 27.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바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5. 2. 7.자에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소매인지정기준에 의거 일반소매인은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귀하의 업소에서 38m 거리에 담배소매인이 있어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을 살펴 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으로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또, 도로교통법 제8조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가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보행자는 지하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과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별지 도면과 같이 자리하고 있으며, 위 도면에서 보면 청구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직선으로 38m가 됩니다만,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및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보행자 통행방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측정하면,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첫 번째 횡단보도까지의 인도최단거리 18m, 첫 번째 횡단보도 폭 17m, 횡단보도에서 두 번째 횡단보도까지의 인도 55m, 두 번째 횡단보도 폭 10m,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까지의 인도 40m, 계 140m가 떨어져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을 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측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선거리로 측정한 잘못이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인간의 거리측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고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2005. 2. 7.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5. 1. 27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소매인 지정기준)규정에 의거 일반소매인은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영업소에서 38m 거리에 기존 담배소매인이 있어 피청구인이 2005. 2. 7.자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담배소비자가 담배구입시 38m의 가까운 거리를 두고 2개소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155m의 거리를 돌아서 담배를 사러 간다는 논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담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이는 청구인이 현 시점의 사회 통념 및 보행 관습을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거론하면서 오직 담배판매업소를 지정 받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가한 소치라 판단된다. 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으며,『통상통행로』의 정의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거리측정시의 통상통행로라 함은 “일반인들이 통행에 장애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가 내 복도 및 상가외부의 도로(길)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특정지역 또는 구간을 ‘통상통행로’로 인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을 조사·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한다. 라. 2005. 2. 7.자 담배소매인지정 불가통보 시에는 첫 번째 횡단보도는 사실상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행정행위의 하등의 하자가 없으며, 설사 이후(2005. 2. 25일)에 동 지역이 ○○서부경찰서의 심의에 의해 횡단보도로 지정이 되었다하더라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통상통행로”의 개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 및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두는 이유는 경쟁적인 담배판매로 야기 될 수 있는 밀수, 덤핑, 품질저하, 청소년흡연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16조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제1호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를, 제2호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3호에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4호에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5호에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6호에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의 소매인의 지정기준 제1호 일반소매인 가목에서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에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으로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보행자는 지하도·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2005. 1. 15.부터 ○○시 ○○동 269-8 소재 ○○○○아파트 상가 107, 108호 건물에서 일용잡화 소매업을 하던 중 2005. 1. 27.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소매인지정기준에 의거 일반소매인은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청구인 업소에서 38m 거리에 기존 담배소매인이 있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지를 받은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와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직선으로 38m가 되지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방법으로 영업소간의 거리를 측정하면 140m가 되므로,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무시하고 직선거리로 측정한 잘 못이 있으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해 달라고 한다. 다. 판단하건데, (1) 청구인은 이 건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지를 하면서, 지정불가사유로 기존담배소매인 영업소와 청구인 영업소간의 거리가 38미터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서 정한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불허가 사유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 2의 소매인 지정기준에서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으로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매점간의 거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한 것은 소매점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정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업소와 기존의 담배소매인 업소와의 거리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측정해보면 청구인 업소에서 창원시 북면방향으로 향하는 좌측으로 150미터, 시내방향으로 향하는 우측으로는 140미터 정도로서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