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과징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매입한 건물을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0. 8. 20.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시 ○○동 98-6 번지 ○○○ 7층 703호(이하“이 건 건물”이라한다.)는 청구외 ○○○와 청구인 이 공동매입하여 청구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채무의 담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는 이 건 건물을 공동매입하여 ○○○ 명의로 등기이전 하면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한 바 없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 ○○○과 청구외 등기 명의인 ○○○가 ○○시 ○○동 98-6번지 ○○그린피아 7층 703호를 공동매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일치되고 있어 공동매입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실에 대해서도 등기신청서류 및 등기부등본으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며, 공동투자에 따른 공유물의 지분에 대하여는 ○○○○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시 청구인이 반반씩 투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등기명의인인 청구외 ○○○는 공동매수인으로서 균등한 지분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등기명의를 청구외 ○○○ 명의로 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55호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23조, 제24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제15조
재결일 2005.05.0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2. 28. 청구인에게 한 분묘개장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5-55)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98-6번지 ○○○○피아 7층 703호에 관한 등기이전 과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에 명의신탁을 할 수 없음에도 2000. 9.14. 명의수탁자 ○○○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금45,981,65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관련한 예외조항에 한정된다. 같은 법 제5조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대한 관련조항임이 확실하며, 이 조항의 의미는 채권자에 대한 의무이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아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무자인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 ○○동 98-6 ○○○○피아 7층 703호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건물을 매수할 당시 ○○○가 자신의 지인인 청구외 ○○○ 명의의 어음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한 청구인이 위 ○○○에게 약 3천만원과 인테리어 시설비로 약 6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여 어음장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어음장을 빌려 무사히 매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는 어음장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또한, 위 건물명의를 ○○○ 명의로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어음장을 쓸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라. 그리고 청구인은 위 ○○○와 영업에 관하여 동업을 하였고 위 건물 매수하기 이전에도 동 건물 9층에서 ○○○와 동업하여 달팽이 노래주점을 공동경영하기도 했다. 청구인과 ○○○는 위 ○○○ 노래주점을 매도하여 위 건물을 매수한 것인데 이 점에서 본다면 청구인과 ○○○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1호의 명의신탁자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제1호와 제2호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명의를 신탁한 자로서 특히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목적 명의신탁의 경우는 특별히 과징금의 부담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며그 경우 등기관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한 채권자(명의수탁자)만을 과징금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같은 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특히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칙으로서 위 제1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 당사자가 위 제2호에 적용될 경우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이치상으로 보아 능히 알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요구를 뿌리 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의 경우 ○○○의 소유권 이전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넘긴 것인데 그러한 형식상의 사유로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는 것은 분명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을 적용함이 마땅한 것이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사. 청구외 ○○○가 청구인을 창원시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이유는 청구외 ○○○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가 되다보니까 마침 건물가치가 불황으로 인하여 다소 하락하자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가치가 예전 같았다면 ○○○는 오히려 이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겼을 것이다. 또한 법 적용의 해석을 돌이켜 보아도 동업자로서 채무를 가진 청구인이 담보로 이 사건 등기명의를 ○○○ 명의로 하였던 것일 뿐이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채권자인 ○○○가 오히려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적용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투기, 탈세 등을 없애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바, 청구인이 전혀 탈세, 투기 등의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 법률의 적용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피청구인이 2005. 1. 24. 부과한 과징금 45,981,650원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을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의사건(사건번호2005 형 제9717호)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살펴보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은 ○○○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청구인 ○○○과 청구외 ○○○에 대한 쌍방 대질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2005. 4. 7.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과 청구외 ○○○가 ○○시 ○○동 98-6번지의 ○○○피아 7층 703호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맞는가라는 신문에 청구인 ○○○과 청구외 ○○○는 맞다라고 진술했고, ○○세무서 조사시 공동매수했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청구외 ○○○는 그린피아 상가로 인해 자신에게 국민연금이 많이 부과되고 종합소득세 등이 자신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을 실소유자로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 명의로 등기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구외 ○○○는 ○○○과 공동 매수하여 신용불량자인 ○○○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은 본인이 신용불량자이나 700만원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청구외 ○○○의 애인 어음장 사용금액 9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시 ○○동 98-6번지 ○○○피아 7층 703호에 대한 등기이전과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명의신탁을 할 수 없음에도 2000. 9. 14. ○○○를 명의수탁자로 등기 신청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 1. 24.자에 청구인에게 금45,981,6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만 하는데도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유 없고, 다. 청구인의 주장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대한 관련 조항임이 확실하며, 이 조항의 의미는 채권자에 대한 의무이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채권자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하에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할 당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한 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는 위와 같이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채권자가 등기 신청할 당시 누락하였거나 고의로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상대방과의 계약행위에 있어서 오로지 채권자만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고, 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도 “이 법 시행 전에 .....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이내에 양도담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법 시행일은 1995. 7. 1 이고, 본건은 2000. 9. 14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조항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유 없고, 마. 청구인은 소외 “○○○는 어음장을 빌려주는 대신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자료의 내용에서 청구외 등기수탁자 ○○○의 진술서에서 채무변제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하겠다. 바. 살피건대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참고인 진술서 및 의견진술서의 검토결과서 등 증빙서류와 사건의 정황으로 봐서 청구인이 위반사항 대한 명확한 반증서류와 증거 제출이 없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것임에 청구인은 반성은 커녕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행동은 행정의 공신력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와 나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와 다목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양도담보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여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2호에서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를 과징금부과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 가액,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하면서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과징금 부과율은 5%이며, 5억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30억원 초과는 15%이며,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1년 이하는 5%,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2년 초과는 15%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1) 청구인은 ○○시 ○○동 98-6번지 ○○○피아 7층 703호에 관한 등기이전 과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명의신탁을 할 수 없음에도 2000. 9. 14. 공유자 ○○○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금45,981,65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시 ○○동 98-6 ○○○피아 7층 703호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나 위 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의 어음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약 3천만원과 인테리어 시설비로 약 6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여 어음장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어음장을 빌려 무사히 매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인데 청구외 ○○○가 어음장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 2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45,981,650원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2000. 8. 20.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시 ○○동 98-6번지 ○○○피아 7층 703호(이하“이 건 건물”이라한다.)는 청구외 ○○○와 청구인이 공동매입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채무의 담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는 이 건 건물을 공동매입하여 ○○○ 명의로 등기이전 하면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한 바 없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2) 이 건 건물등기와 관련한 창원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기신청서류, 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시한 ○○중부경찰서의 피의자 대질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과 청구외 등기명의인 ○○○가 ○○시 ○○동 98-6번지 ○○○피아 7층 703호를 공동매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일치되고 있어 공동매입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실에 대해서도 등기신청서류 및 등기부등본으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며, 공동투자에 따른 공유물의 지분에 대하여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시 청구인이 반반씩 투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등기명의인인 청구외 ○○○는 공동매수인으로서 균등한 지분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등기명의를 청구외 ○○○ 명의로 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00. 8. 20. 이 건 건물을 청구외 ○○○ 명의로 등기 이전한데 대하여 2005. 1. 14.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이 건 건물의 물권이 전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청구외 ○○○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등기 이전한 것으로 오인하여 과징금45,981,650원을 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동업자이었던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고의성이 있거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의 등기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 2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45,981,650원은 이를 4분의 1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과징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