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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의 하면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시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한 것은 위법이다.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는 피청구의 관내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증액 또는 삭감에 대한 심의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자료로서 이미 의사가 결정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매년 반복하여 같은 사업을 수행해야하고,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다음 년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심의를 하면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함에도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통보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67호
사건명 행정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2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부칙 제1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 55조 내지 제57조, 부칙 제13조 건축법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농지법 제39조, 농지법시행령 제39조
재결일 2005.05.06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외 ○○○에게 한 공장설립 변경 승인(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6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2. 16.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00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비공개키로 했다는 통지를 한 뒤, 유선전화로 심의위원 명단만을 부분 공개키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명단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한다. (1) 00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00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4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의 공개는 당연하다. (3) 00시 조례에 의하여 사회 공익성에 우선하는 사업이므로,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피청구인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이를 심의하고 결정한 회의록 공개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규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5)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회의록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것은 2004년 회의록이며, 오히려 사회단체 보조금의 특정단체 편중지원이나 인건비 등 과다지원에 대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공개될 경우 위법 부당한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되는 사업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와 같은 법률시행령 11조에는 각각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았고, 심의하지도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다. 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규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피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이 인정되는 바,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이 2005. 4. 4. 제출한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00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유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아닌 00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위법으로 무효이다. (2)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하나, 단지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위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정보공개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침해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심의위원의 사적이익을 방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공익적 업무와 사생활의 관련이 없다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원칙은 지켜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공익적 업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침해의 관련성은 물론이거니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생활의 보장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 보통의 사생활이라 함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진, 사적 대화의 도청 등 매우 사적인 영역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인격적 가치를 해하는 것이다. 위의 범위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행정의 공정,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될 우려에 대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는 행정의 공정, 공공의 이익이 올바르게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키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취지는 00시 사회단체 보조금 중 많은 금액이 일부 단체 직원의 인건비, 행사비로 과다 지출되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검증되지 아니하고 매년 이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아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키 위해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4)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법률을 위반한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와 더불어 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특정 위원에게 불이익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공개되어야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청구인이 2005. 2. 16. 피청구인의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00시 전자민원창구의 전자민원상담실’에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책 및 전공분야 기록이 포함된 위원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위 이 사건 회의록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5. 2. 23. 이 사건 회의록과 명단을 비공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2. 23.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2004. 3. 2. 00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회의록과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2005.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의록과 명단의 비공개 결정사항을 통지하였다. (3)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00시 민원조정위원회 2차심의를 거쳐 당초 비공개 하였던 이 사건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5. 3. 4. 청구인의 전자우편으로 이 사건 명단을 전송하고, 또 팩시밀리로도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00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14조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지원이나 과다지원에 대한 감시 및 업무 공정을 위해 이 사건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하며, 또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먼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보면,「헌법」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등이 기록된 이 사건 회의록은 기본권으로 보호됨이 마땅하고, 이 기본권은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침해를 받는 직접적 권리인데 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요구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위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보호법익을 형량 하되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의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면 공공의 복지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즉 공익의 침해가 심의 위원들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관련 기본권보다 ‘명백하고 우월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도 일반적으로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격, 신분, 재산,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하고 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의록은 77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의 증액 또는 삭감에 대한 심의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특정 심의위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또 특정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요구한 위원은 그 사회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유도하고 그 발언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회의록은 비공개 되어야 하며, 공개될 경우 앞으로 심의위원의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이 사건 회의록을 비공개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정보공개 하였고, 청구인 또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시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위한 청구인 또는 시민의 알권리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법률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각종 민원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해소 등의 종합조정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00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심의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회의록의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00시는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전까지는 00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공정한 의견개진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에 대한 사회단체의 외압으로 공정한 심의가 저해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보조금 지원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또 이 사건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알 권리는 이미 충족되었고,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위치와 입장에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8조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4조, 제11조, 제1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심의회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술심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5. 2. 16. 00시의 2004년 00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직책 및 전공부야 기록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23.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5. 3. 3. 00시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부는 공개하고, 회의록은 공개 될 경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00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은 00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있어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며, 공개해도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법·부당한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화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결정통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함에도 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처분 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00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심의 위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특정 심의 위원에게 불이익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청구인이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피청구인 관내 77개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증액 또는 삭감에 대한 심의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자료로서 이미 의사가 결정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매년 반복하여 같은 사업을 수행해야하고,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다음년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5. 2. 23.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심의를 하면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함에도 00시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통보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3. 3.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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