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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처분 취소청구

위법한 계고처분과 흠있는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을 근거로 한 대집행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 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전항에서 논지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계고처분과 중대한 흠있는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을 근거로 한 대집행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처분이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52호
사건명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7조
재결일 2005.04.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외 김영숙에게 한 담배구내소매인 지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5-52)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357 임야 241㎡, 같은 리 357-1 전 1911㎡, 같은 리 357-2 전 387㎡, 같은 리 359 답 873㎡, 같은 리 산7-1 임야 595㎡에 야적되어 있는 폐주물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행한 대집행 비용으로 금108,184,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집행된 비용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2005. 1. 19.자로 이 사건 비용납부 명령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7. 28.자로 ○○지방법원 94타경118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낙찰자로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상에는 청구외 ○○○가 야적한 폐주물사가 적치되어 있었다. 청구외 ○○○는 1994. 10. 4. ○○시로부터 일반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를 받아 ○○시 ○○면 ○○리 356-14 전 1129㎡에 사업장을 두고 폐주물사를 선별·분리한 후 생산된 모래를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였고, 년간 16,720톤의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년간 16,600톤의 모래로 재생 처리하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상호는 ○○환경산업이다. 청구외 ○○○는 위 사업을 개시한 이후 폐주물사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1994.말경에 이르자 자체처리능력을 초과하게 되었고, 1995.경부터는 위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 폐주물사를 야적하기 시작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약3만 여톤의 폐주물사를 적치해 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94. 7. 13. 경매개시결정되어 청구외 ○○○가 이 사건토지상에 위 폐주물사를 야적, 방치하던 당시에는 위 경매 신청 중이었고, 청구인은 1995. 7. 28.에 낙찰받았으며, 위 경매사건은 1995. 11. 9.자로 배당 종결되었으며, 위 경매진행 중에 청구외 ○○○는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위 폐주물사를 계속 야적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95. 7. 28.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현장 확인을 해보니 위와 같이 폐주물사가 적치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폐주물사를 야적하지 말 것과 이미 적치되어 있는 폐주물사를 수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외 ○○○는 일부의 폐주물사를 수거해 오던 중 환경규제가 강화되자 위 폐주물사의 처리를 유보한 채 미루다가 1997. 초순경 부도를 내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하여 위 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산업의 부도로 야적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2002. 8. 경 청구인에게 위 폐기물 수거요청을 하였고 이후 이 건 처리비용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은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위 폐기물업체를 허가하였음에도 위 폐기물이 야적, 방치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2. 8. 3.자로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 토지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대청소 이행통보를 하면서 위 불이행시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고 통보하였다. 같은 법 제7조제3항은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시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제3항은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1의 2.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후 청구인이 위 조치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청소 이행을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2. 9. 7.자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계고 통지하였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위 제2조의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정한 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폐기물처리업에 신고수리를 한 자로서 사전에 이 건 폐기물이 청구외 ○○○에 의하여 무단 야적, 방치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무단으로 방출하여 적치된 폐기물인 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그 의무 이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충분히 살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이 사건 폐기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이행의 당사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조치명령을 하였던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하고, 제1호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제2호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제3호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위 각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의거한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02. 9. 7.자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대집행계고통지는 부당한 것이다. 사. 이후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 계고통지 후 2년이 지난 2004. 6. 1.자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통보를 하였는바, 위 통보에서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여 대집행 실시 및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시행한 사실도 없이 대집행 및 비용납부명령을 하고 있다. 가사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는 과태료 처분외에 다른 규정을 정하여 두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조치명령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정한 대상자가 위 의무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에 의한 이 사건 조치명령은 대집행비용징수 대상의 조치명령이 아니라 할 것이다. 아. 법률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의무자 여부에 대한 다툼을 명백히 하고, 폐기물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 12. 30.자 법률 제7022호로 같은 법 제45조제2항을 신설하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3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라고하고, 2004. 7. 1.부터 시행키로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한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 사건 폐기물의 무단적치 및 원고의 경매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모두 위 법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써 위 법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수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비용납부명령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 19.자 청구인에게 한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용납부명령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자. 청구인 보충서면을 살펴보면, (1) ○○환경산업은 1994. 10. 4. 폐주물사를 선별분리한 후 생산된 모래를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였고, ○○환경산업은 허가내용과 달리 폐기물을 무단 적치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1. 16.자 폐기물보관 부적정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토지형질무단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고, 1995. 2. 21.자로 부적정하게 보관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행정지시 이행촉구를 받았으며, 1995. 6. 20.자 조치명령불이행으로 고발되어 회사관계자가 구속되었다. 따라서 위 사실은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이전에 이미 ○○환경산업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의 행정조치가 취해 진 것을 확인해 준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주물사 처리내역에 의하면 ○○환경산업이 1994. 10. 4.부터 1995. 5.경까지 3만5천톤의 폐주물사를 3,620㎡ 토지 위에 적재중에 있었다. 한편,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3만5천톤의 폐주물사 중 1995. 2. 13.자 청구인이 경락받기 전에 150톤의 폐주물사가 무단 적치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 당시인 1995. 12. 16.경 5,800톤이 적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설립을 위해서 취득했고, 1995. 10. 16.자 이전등기를 하고, 1995. 11. 14.자 공장설립 신고를 하고, 1995. 11. 24.자 건축공사 감리계약을 했으며, 1995. 12. 8.자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5. 12. 28.자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1996. 1. 22.자 건설공사계약 등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위 ○○환경산업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였고, ○○환경산업이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에 부도를 내어 사업을 중지하고 말았으며, 1998. 2.경 ○○환경산업 토지를 (주)○○○에서 경락받았고, 위 (주)○○○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은 허가조건으로 위 적치 폐기물 3만5천톤을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이후에 허가를 내어 주어 1998. 8.경 (주)○○○는 공장시설을 완료하였다. 위 허가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의 허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환경산업의 토지 위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 위에 임시 방출한 후에 수거하자는 제의를 했다.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만 했던 것이고, 위 과정에 피청구인이 직접 개입하여 ○○○사업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폐기물이 옮겨지게 된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은 위 폐기물이 청구인 소유토지로 옮겨지게 된 경위 및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에 사업허가를 내어 주었다. (4) (주)○○○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의 토지상에 임시 방출한 폐주물사를 처리하지 않은 채 부도를 냈다. 청구인은 공장설립 건축허가 이후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16.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로 금97,886,730원을 부과하였다. (5) 1995. 1. 16. ○○환경산업을 고발조치할 당시만 해도 약 500톤 정도만 무단적치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피청구인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폐기물 적치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폐기물을 방치해 오던 중 ○○환경산업이 부도를 내자 폐기물 수거를 위한 편법으로 (주)○○○에 수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청구인의 토지 위에 폐주물사를 적치하도록 하였고, 위 (주)○○○에서 적치한 폐주물사를 수거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자 청구인이 ○○환경산업에 부지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알고 경락받았다는 주장과 ○○환경산업에 부지사용을 허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시 ○○면 ○○리 356-14번지에 소재한 ○○환경산업(대표 : ○○○)이 1994.10. 4. 폐기물재활용신고(폐주물사 16,000톤/년)를 득하여 1996. 3월 부도시까지 약 30,000톤 정도의 폐주물사를 회사 인근의 ○○면 ○○리 357번지외 4필지 4,005㎡(1,213평)에 적재하였다. 청구인인 (주)○○○○은 1995. 7. 28. 상기 부지 ○○리 357번지 외 4필지를 경락받았으며, 청구인이 경락을 받기 전 폐기물은 상기의 장소에 일부 존재하였으며, 낙찰 후에도 폐기물은 계속 유입되었고 1996. 3.경 ○○환경산업의 부도 시에는 약 30,000톤 정도이었으며 이것이 최근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환경오염 및 재난발생 위험으로 토지소유자(청구인)에게 1999. 6. 15일 상기 장소에 있는 폐주물사를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조치명령 하였으며, 1999. 9. 1.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수사의뢰 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02. 8. 3. 토지, 건물 대청소 이행통보서 송부 및 2002. 9. 7.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통지를 하였으며, 2003. 12. 31.부터 2005. 2. 18.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2005. 1. 19. 행정대집행비용 중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행한 대집행 비용으로 108,184,000원을 징수 및 토지압류 조치를 예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환경산업(○○○)에 대하여 폐기물수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방치된 폐기물을 2002. 8.경 폐기물의 수거를 요청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기 지번의 토지를 경락을 받은 시점인 1995. 7. 28. 이전에 이미 폐기물이 부적정 보관 되어 있어서 1995. 1. 16. 청구외 ○○환경산업 대표 ○○○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부적정 보관 및 도시계획법위반에 의한 토지형질 무단변경으로 고발하였으며, 1995. 2. 21. 청구외 ○○환경산업 대표 ○○○에게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행정지시 이행을 촉구하였고, 1995. 6. 20.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명령 후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아 1995.12.19. 조치명령불이행으로 고발조치하여 회사관계자가 구속이 되는 등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는 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 당시 청구인은 폐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락을 받았고, 경락 후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이 유입되어 지금의 상태가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폐기물의 수거 요청을 ○○환경산업의 부도 후에도 계속 요구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토록 종용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1999.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폐주물사를 처리토록 조치명령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야적 방치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하여, ○○환경산업(대표 ○○○)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당시 법에 근거한 모든 조치는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환보67500-352, 청소67500-551, 청소-759, 환보67500-791) 마. 청구인은 대집행법에 의한 의무자 및 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가 있는 바, 상기 지번의 토지는 1995. 7. 28. 낙찰 및 1995.10. 16. 등기 접수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토지의 폐기물 적재현황을 보면 1995. 1. 12일 500톤, 1995. 2. 13일 150톤, 1995.12. 16일 5,800톤으로 되었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의 총량은 약 30,000톤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부도일은 1996. 3월이다. 상기의 내용으로 보아 폐기물은 경락 후에도 상당히 많은 량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환경산업에서 폐기물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상기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환경산업에게 부지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폐기물처리방안을 ○○환경산업과 협의를 하였으며, 폐기물처리 금액이 너무 많아 청구인은 폐기물처리를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97. 8.22.선고 95누 17724 제3부 판결, 환경부 질의응답 35497, 업무연락 1998.12) 바. 조치명령을 한 사실도 없이 대집행 및 비용납부명령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1999. 6. 15. 청소67512-523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폐주물사 처리에 따른 조치명령이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의 법시행이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은 동법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까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중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에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사업자로부터의 보험금수령,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같은 해당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승계한 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 건의 청구자는 제45조제2항의 법시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아. 따라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폐기물이 경락받을 토지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락을 추진하여 낙찰을 받았고 경락 후에도 폐기물이 계속 유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의 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2005. 1. 19.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주장한다. 자. 보충서면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 대상자가 아니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정한 의무자가 아니라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환경보전 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환경산업의 실제 경영자인 ○○○의 남편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과 (주)○○○○ ○○○은 평소 친분이 있었고 폐주물사 반입 등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며 경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외 ○○○의 동생 명의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과 ○○○이 1:1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환경산업과 (주)○○○○이 공동으로 폐주물사를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가 아니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정한 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사전에 ○○환경산업과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환경산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폐주물사 반입 등에 대하여 ○○환경산업과 사전에 협의하였고 폐주물사 처리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환경산업의 ○○○ 남편인 ○○○이 2005. 3. 23. 15:30분경 피청구인 해당부서와 전화통화에서 청구외 ○○○과 (주)○○○○은 폐주물사 반입 및 경매낙찰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 경매 후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다시 한번 확인전화를 하였다. 기 제출된 답변서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에 폐주물사의 무단 야적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폐주물사의 야적으로 인하여 토지의 낙찰금액을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낙찰받았다. (주)○○○○은 피청구인의 조치명령을 이행도 않은 채 폐주물사를 10년간 무단 방치함으로써 인근 토양의 오염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각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페기물관리법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등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페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6조에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은 1995. 7. 28.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 ○○시 ○○면 ○○리 357번지 임야 241㎡ 임야 241㎡, 같은 리 357-1 전 1911㎡, 같은 리 357-2 전 387㎡, 같은 리 359 답 873㎡, 같은 리 산7-1 임야 595㎡의 부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환경산업(대표 ○○○)등이 폐주물사(이하“폐기물”이라 한다.)를 야적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9. 6. 15. 폐주물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1999. 9.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사의뢰 및 조치명령, 2002. 8. 3. 토지·건물 대청소 이행통보, 2002. 9. 7.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계고통지, 2004. 6. 1. 방치폐기물 대집행 통보를 한 후 2005. 1. 19. 대집행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 7. 28. ○○지방법원94 타경1180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낙찰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야적된 폐기물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시 ○○면 ○○리 256-14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1994. 10.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재활용업 신고수리를 받은 ○○환경산업에서 1995년경부터 폐기물을 야적하기 시작하여 경락받은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약 3만여톤의 폐기물을 야적해 둔 상태였고, 청구인은 ○○환경산업 ○○○에게 폐기물을 야적하지 말 것과 폐기물을 수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환경산업이 폐기물 처리를 유보한 채 미루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야적된 폐기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환경산업에 폐기물재활용 신고업 수리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야적·방치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2. 8. 3.한 대청소 이행통보와 2002. 9. 7.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계고통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청결의무가 있다고 하여 조치 명령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제1의 2호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명령 대상이라 할 수 없어 이를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7.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부당하며, (3)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 폐기물이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 대상자가 아니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대상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 사건 비용납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전에는 150톤의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었고, 1995. 12. 16.경에는 5,800톤의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립을 위하여 1995. 10. 15. 공장설립신고, 1995. 12. 8.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러던 중 1998. 2.경 ○○환경산업 소유의 토지를 (주)○○○에서 경락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주)○○○에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수리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야적된 폐기물을 처리토록 요구한 후 폐기물 재생처리업 신고 수리를 하여 1995. 8.경 (주)○○○는 공장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주)○○○의 폐기물 재생처리업 신고수리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의 신고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환경산업 부지에 있는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상으로 임시 방출한 후 수거하자는 제의를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어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업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만 했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제시에 의하여 (주)○○○ 부지내의 폐기물이 이 사건 토지상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며, (주)○○○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을 임의로 방출하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가 추가로 폐기물을 야적한 것은 피청구인의 편법에 의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환경산업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한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어 조치명령과 함께 계고처분을 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2005. 1. 19. 대집행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1995. 7. 28)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시 ○○면 ○○리 356-14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환경산업이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을 무단 야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 낙찰을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 낙찰되기 전부터 폐기물이 이 사건 토지상에 야적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경매낙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폐기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으로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낙찰 이후에 추가로 폐기물이 야적된데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페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도 아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도 아니며,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피청구인의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허용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보충답변서에서 ○○환경산업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이 (주)○○○○ 대표 ○○○과 평소 친분이 있었고 폐주물사(폐기물)의 반입에 서로 협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준비서면에서 피청구인이 ○○○의 폐기물 재생처리업 신고를 위하여 ○○환경산업의 토지<○○시 ○○면 ○○리 356-14번지>상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상으로 임시 방출하도록 한 후 수거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어 ○○○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 사실이 입증되어진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낙찰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폐기물이 야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지고,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야적하는데 묵시적으로 자기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등을 들면서 페기물관리법률의 각 취지에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신고수리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수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위에 폐기물이 야적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민의 책무를, 같은 법 제7조에서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피청구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페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등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일정한 장소외에는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하는 한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당사자는 물론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내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대청소,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에게 한 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처분에 대하여 선행처분 등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02. 8. 3. 청구인에게 토지·건물 대청소 이행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폐기물(폐주물사) 약 29,170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2002. 8. 31.까지 대청소를 실시할 것과 미이행시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김해시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고 통지를 한 후, 2002. 9. 7.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통지를 하면서 행정대집행 계고서에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청결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청소를 실시토록 명령합니다. 조치명령기한인 2002. 10. 19.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계고한다.’라고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된다할 것이나,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대집행계고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서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행정대집행과 그 비용을 징수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하고, 이행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서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서를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면서 2003. 12. 31.방치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하여 2004. 1. 3.부터 대집행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2004. 6. 1. 행정대집행 영장통보를 하여 2004. 1. 3.부터 2004. 6. 1.까지는 대집행영장 없이 행정대집행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피청구인의 행정대집행처분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결한 중대한 흠있는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따라서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전항에서 논지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계고처분과 중대한 흠있는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을 근거로 한 대집행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처분이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에게 한 금108,184,000원의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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