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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공유재산의 영구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보완을 하여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영구점용허가는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의 영구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한 이 건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47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9조, 같은 법시행령 55조, 57조, 산지관리법 제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재결일 2005.04.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29. 청구인에게 한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4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산71-1외 3필지 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4. 12. 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10. 어린이집의 진입도로가 수도용지 전용도로이며, 대형수로관로가 묻혀 있고, 수도용지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구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바, 이 처분은 부당한 권리행사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은 진입도로가 수도용지 전용도로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도로(산 77-6 수, 424-1 수, 406-1 수)는 정수장(○○시 ○○동 65-1번지) 허가(1987년)시부터 ○○시건축조례 제26조의2(도로의지정)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된 것이며, ○○○○아파트 주민과 인근주민의 차량주차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의 우측부분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어 수년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수장에서 쓰는 전용도로라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현도로에 대형수로 관로가 묻혀 있고, 점검구도 노출되어 있는 중요시설이라서 현 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점검구는 진입도로 부분(도로점·사용허가신청부분)과 1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기존 아스팔트 도로(폭 7.5미터)에는 하수관만이 묻혀 있고, 위험한 가스 배관이나 고압선은 매설되어 있지 않으며, ○○시내 도로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어디 있으며, 차량 통행으로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이 위험하다면 정수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은 가능한지, 현 도로에 피청구인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현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수도용지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 영구점용 허가는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현 도로에 접한 교회 및 주택 3동(○○시 ○○동 416-4번지 기존 교회 건물, 평거동 406-2번지 기존 2층 점포주택, ○○시 ○○동 408-1번지 기존 2층 주택, ○○시 평거동 406번지 기존 2층 점포주택)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만 도로점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리상 위배되며, 현 콘크리트 도로(폭 4.5M ~ 6.0M) 사이의 코너부분(48.0㎡)은 도로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폭 4.0미터 이상의 사실상 도로는 그 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12조제11호에 규정한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로 보아 현 포장된 부분은 물론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도로의 일부로 보아 도로 영구 점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마. 보충주장 (1)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에서 도시계획구역내 보전녹지지역에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을 건축허가 제한한다는 말은 전혀 없고,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건축법 및 지적법, 도로법상 20.0미터 이상 사실상 도로에 접하여 있으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며,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4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두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민법 제219조제1항에서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통로는 개설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지역권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건축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도용지는 이미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판명되어진 것은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수도용지에 포장된 도로는 수도용지 전용도로로서 보행 또는 차량통행은 제한한다 하였으나, 주위 전·답·과수원에 농사 및 등산로 등으로 밤과 낮 구별없이 24시간 공중의 보행이나 차량이 이 사건 신청지에 접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 통제는 정수장 정문에서 통제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지역주민이나 ○○○○아파트 주민차량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만 주차선을 지정하여 야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바, 이것은 거짓임을 증거서류나 사진 등으로 바로 알 수 있음에도 형평성이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이유는 피청구인의 또 다른 숨은 이유가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주차선은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며, 사진에서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내 보전녹지지역 즉 이 사건 신청부지 전면에까지 주차선을 설치하여 공중이 보행하거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수도관(1,350mm)은 정수장에서 교회 및 3곳을 거쳐 ○○○○아파트 정문을 지나 대도로변까지 현도로 한가운데에 매설(지름600mm 퇴수구는 현도로 좌측 점검구쪽으로 매설)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교회외 3곳, ○○○○아파트, 정수장에 출입하는 대형기름탱크로리(약 20톤), 쓰레기 운반차(약 25톤), 이삿짐센타 운반차 및 일반승용차는 상수관의 보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우회하는 도로를 다시 개설하여야 하며(피청구인이 경남도에 제출한 수도관 매설 관망도는 실제 시공된 상수도 도면이 아님), 점검구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 도로 건너 약 50미터 이격된 곳 도로 측구부분에 위치하며, 이 사건 신청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기 도로점용허가 하여준 ○○○○아파트 및 교회외 3곳과 이 건 신청지는 전부 도시계획구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부지를 법적으로 건축을 제한한다는 아무런 조치나 보상도 하지 않고 제2정수장의 앞으로의 확장 및 활용가능성 때문에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청구인을 파산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상식적으로 잘못된 처사이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도시계획구역 밖이라고 주장하여 도로점용불가처분은 마땅하며 기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는 피청구인이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기 포장된 콘크리트도로는 언제든지 폐쇄하여 통행을 제한 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점용허가부분)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신청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나 있듯이 도시관리계획구역내 보전녹지지역이고, 기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는 피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정수장 부지와 이 사건 신청지에 아무런 절차 없이 포장한 것은 ○○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공중(정수장, 농사 및 등산객)을 위하여 포장된 도로는 명백한 도로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전면도로는 전체 폭15미터 정도이며 그중 7.5미터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측구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7.5미터는 도로 양쪽 법면 및 인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부지 중 포장된 부분만 도로이고 포장이 안 된 인도부분은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바, 청구인은 모든 법적 검토 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전 재산을 털어 이 사건 신청지를 매입하여 건축설계, 토목설계, 설비 설계 완료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을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근거를 두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앞으로 계획도 없는 공익적 목적 하나로 인하여 건축불허가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2. 7. 이 사건 신청지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 개최결과 ○○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영구점용허가 신청지역은 수도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 및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수도용지로서, 진입도로는 수도용지 전용도로이며 대형 도수관로가 묻혀있고 점검구도 노출되어 있는 중요시설 이므로 수도용지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구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제2항제3호 및 제1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불가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본 수도용지는 정수장 허가시(1987년)부터 ○○시건축조례 제26조의2(도로의 지정)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과 수도용지 우측 부분에 전용주차선을 설치하여 수년간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신청지는 ○○시 정수장의 진입도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수도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1994. 10. 25. 점용허가 신청 지역외 주변지역을 전에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을 실시하였고, 현재 수도용지 지정지역은 대형 도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그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곳으로, 정수장 출입에 활용되는 수도용지 전용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라 수도사업에 필요한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의 도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2)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 아랫부분에 위치한 도로상 주차구역(수도용지)에 수년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장소에 주차선이 지정되고 주차를 가능토록 한 그간의 사정을 모르고 한 주장이다. 이 곳에 주차공간을 조성한 경위로는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아랫부분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일대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목상 수도용지이나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도로상에 주차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차공간으로 야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도록 한 도로가 아닌 것이다. 다. ○○시내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어디 있으며, 차량통행으로 수도관이 위험하다면 정수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 통행은 가능한지 또는 현 진입로에 접한 교회 및 주택 3동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만 도로점용이 불가하다는 것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주장에 대하여, (1) ○○시 수도관이 대다수 측구 또는 인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불가피하게 도로 가운데로 수도관이 통과하는 곳도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수도용지) 상수도관은 1,350mm의 대형관로로서 이 관로는 ○○시민에게 공급되는 가장 중요한 송수관으로 일반 배수관과는 달리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제2정수장 슬러지 처리에 사용하는 차량을 4.0톤 이하의 차량으로 지정하여 운반하고 있으며,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회외 3곳의 도로점용 허가지역의 여건은 이 사건 신청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선 기 도로점용허가 신청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수도용지의 보전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요청이 더 큰 지역이고, 제2정수장과의 이격거리 또한 상당하여 향후 제2정수장 주변 대책 또는 활용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지역이나, 이 사건의 영구점용허가 신청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대형관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점검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정수장과 연접된 곳으로 향후 제2정수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의 개연성을 고려해 볼 때 점용허가 신청지역 수도용지는 수도용지의 본래 목적대로 수도시설의 보호차원에서 특별히 보전되어야 할 곳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가 처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정수장과 인접한 일부 콘크리트포장 부분과 폭 4.0m이상인 도로는 그 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주장대로 ○○시 제2정수장 진입도로는 수도용지로서 그 일부가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이므로 도로의 일반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한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수도사업을 위하여 포장한 수도용지 전용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는 아니다. 이 곳의 수도용지 전용도로는 오로지 수도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의 교통을 위한 도로가 아니기에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2정수장과 인접한 일부 콘크리트 부분은 개인이 영농상 설치사용하는 부분으로 점용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수도용지 본연의 업무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 것 또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점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신청지 입구에 위치한 점용허가신청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거나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도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적용이 바르지 못함을 알 수가 있고, (2)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도용지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구점용허가를 불가한 것은 관련 법령의 적용에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건축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피청구인이 수돗물 정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 관리하고 있는 수도용지의 보전상 불가피한 조치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적법하고, 이 사건 신청지의 여건이 기존 도로점용허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이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고 중대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8조제4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제33조 등 관련법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여 의제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제1항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14호에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별표 15에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아동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4호 별표 14에서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바목에 3층이하의 건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3) 지방재정법 제72조제1항에는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에 ‘부동산과 그 종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하도록 하고, 제2항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에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산71-1외 3필지 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4. 12. 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지역은 수도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 및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 매입한 수도용지로서 진입도로는 수도용지 전용도로이며 대형 도수관로가 묻혀 있고, 점검구도 노출되어 있는 중요시설이므로 수도용지 본연의 목적에 사용키 위해 영구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사유로 2005. 1.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도로는 정수장 허가(1987년)시부터 ○○시건축조례 제26조의2(도로의지정)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된 것이고, ○○○○아파트 주민과 인근주민의 차량주차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의 우측부분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어 수년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수장에서 쓰는 전용도로라 할 수 없으며, 현재 점검구는 도로점용부분과 1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고, 기존 도로에는 하수관만이 묻혀 있고, 정수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현 도로에 접한 교회 및 주택 3동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음에도 점용불허가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근거를 두어야함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공익 목적으로 인하여 건축불허가 한 것은 법리상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건 신청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상 녹지지역내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및 ○○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축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목적의 건축은 가능한 곳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점용허가 신청한 부지는 수도용지이고 ○○시 소유의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 건 점용허가 신청지의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려면 진입도로를 점사용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수도용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지의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청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수도용지 전용도로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며 대형 송수관로가 묻혀 있고 점검구도 노출되어 있는 중요시설이어서 수도용지 본래목적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지가 지목상 수도용지이고 행정재산이기는 하나 현재 울타리로서 구획하여 관리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 내부의 부지가 아닐뿐 아니라 신청지 지하로 직접 송수관로가 통하고 있지 아니하고 누구나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수장 진입로 가장자리 잔여부지로서 수도용지 본연의 목적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점검구도 신청지로부터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면서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이 건 신청지를 점사용 허가를 한다고 하여 점검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신청지를 사용·수익허가 함으로써 송수관로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지장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라면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안전성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에 정밀진단 등을 통해 보완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또한 현재 이 건 신청지 인근인 보전녹지지역내 수도용지의 일부인 진입도로상에 주민을 위한 주차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 점과 정수장에 출입하는 대형기름탱크로리 차량 및 대형 쓰레기 운반차 등이 출입하고 있고, 정수장 입구까지 수도용지로서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 건 진입도로가 비록 수도용지상에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인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은 영구시설물의 설치 없이 단순히 차량등의 진입도로로 점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수도용지 지하에 송수관로가 묻혀 있음에도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면 이 건 수도용지 가장자리 부분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한다고 해서 수도용지 본연의 목적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수돗물 정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수도용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이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유 이외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허가 신청지가 정수장 진입로 가장자리에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 건 건축허가 신청지가 정수장 진입도로로서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4) 다만, 이 건 신청지가 앞에서 논지한 바와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보완을 하여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영구점용허가는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의 영구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한 이 건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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