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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 정보 공개 이행 청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행정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일반시민,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위탁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제7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직까지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사회교육센터 운영권을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센터 운영권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학술용역 과업지시서와 학술용역결과 검토보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0호
사건명 비공개결정 정보 공개 이행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장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산지관리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재결일 2005.03.1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에게 한 산지전용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유(2005-1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2. 26. 피청구인에게 00시가 2004. 10. 00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같은 해 12.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00시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 관계설정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최종용역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과업내용이행 검토보고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2005. 1. 7.자로 위 과업지시서와 검토보고서 비공개라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 한 자이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 1993.경 시민사회단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기된 ‘마을도서관운동’을 00에서 추진하며, 자체재정으로 1995.경 00시의 복지회관 등을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였으며, 1996.부터 00시로부터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을 받아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를 운영해왔다. 00시의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는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00시는 1999.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도시경영대상, 2004.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사회교육센터는 00시의 문화행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2) 00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2. 11. 25. 00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주민자치센터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으며, 위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3) 2004. 9. 30. 00시와 00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는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 관계설정운영 학술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평생연구소는 2004. 10.경부터 2개월간의 현지조사 등을 수행 한 후 같은 해 12. 13. 00시 주최의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위 평생연구소의 000 교수는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보고를 하였다. (4)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 운영방안 이라는 위 학술용역보고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기능 및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 두 센터간의 행정체계상 일원화 방안, 사회교육센터의 운영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 도서관 관리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다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나왔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집행내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진 반면에 사회교육센터의 예산집행내역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나왔다. 또한 위 학술용역보고는 기초 데이터 작성 및 정리 상의 문제, 통계분석 및 처리상의 문제, 조사방법 형식 및 절차상의 문제, 허위 과장된 통계 해석상의 문제 등이 나왔으며 이러한 연구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 학술용역보고는 주민자치센터가 사회교육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5) 청구인은 위 학술용역보고가 00시에서 10여년 운영되어온 사회교육센터 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학술용역보고라는 판단에 왜 이러한 용역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용역보고 내용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00시에서는 부실한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 12. 26. 00시에 위 학술용역계약서와 계약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검토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00시장은 2005. 1. 7.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통해 위 학술용역계약서 사본은 열람공개하고 나머지 과업지시서와 검토보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다. 다. 학술용역보고에 대하여 (1) 위 학술용역보고 내용 중 사회교육센터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형태의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 및 허위 과장된 통계 해석을 근거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교육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고하나 이는 사회교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결한 연구조사이다. (2) 사회교육센터는 00시의 이주민복지회관, 민원센터, 동민의집 등에 설치되어있는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을 말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이다. (3) 한편 주민자치센터조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제3항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00시는 주민자치센터시설을 정함에 있어 00시에서 10년 동안 운영되어온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두 센터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학술용역 결과에 의존하여 사회교육센터를 주민자치센터에 일방적으로 흡수·편입하려는 결론을 찾으려 하고 있다. (4)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교육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학술용역보고의 설문내용과 같이 단순한 운영 주체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00시에서 사회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해 오던 시설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로 흡수·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6조의 ‘유사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주민자치센터가 일방적인 통합의 기구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사회교육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흡수·편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조사이며,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7조(운영)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교육센터를 읍·면·동장의 운영체제(직영체제)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학술용역보고는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근거한 00시의 업무진행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반박 (1) 이상과 같은 위 학술용역보고 내용의 문제가 00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할 것이며, 이처럼 중대한 학술용역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알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위 학술용역보고서가 이미 공청회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된 상황에 관련 과업지시서와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00시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가 불확실 하며, 이에 대하여 00시는 그 업무내용과 현저한 지장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지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한 폐해와 공개하는 것에 의한 유용성, 공익성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특히 의사형성과정 정보와 관련해서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은 보호해야 하지만, 의사형성의 기초사실이나 감정 등 전문적 의견은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전문적인 의견의 판단기준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 졌는지는 내부의 의사형성과는 별도의 문제이며, 이는 공개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청구인 보충서면 (1)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 기존사회교육센터위탁 (특정)단체가 폄하하기 위하여 00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에 폄하하는 글을 계속 게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기존 사회교육센터위탁 (특정)단체가 학술용역 결과를 폄하하기 위하여 00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계속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나 00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게재 자와 글의 내용은 특정단체나 학술용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00 시민들과 위탁단체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제시되어 있고, 00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는 실명확인을 거쳐서 평소 시정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사 항 등을 게시하기 위한 코너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올바른 참여행위를 00시의 학술용역을 폄하하기 위한 행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판단이며, 2004. 11. 24. 한국커뮤니티센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건설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00시의 사회교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기 위하여 00시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고, 한국커뮤니티센터에서는 2004. 11. 20.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자체에서 조사한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 역할 모색을 위한 00시민욕구조사의 주요결과를 2004. 12. 7. 00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적이 있다. (나) 2004. 12. 11. 00사회교육문화연대 공동대표는 00시에서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며 시민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 관계설정 운영방안 시민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00시 홈페이지에 “13일 시민공청회 행정절차법 준수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한편 학술용역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소리와 함께 이에 관련된 내용이 2004. 12. 24. 00일보에서 신문기사화까지 되어 나오자2004. 12. 29. 사회교육문화연대 공동대표는 00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00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용역조사 평가 공개토론회를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다) 00시의회가 사회교육센터 운영주체의 변경을 검토하며 사회교육센 터(마을도서관)의 2005년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 인해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자 이에 대한 수많은 비판 및 건의사항의 글들이 00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시민은 2004. 12. 22. “시장님 마을도서관은 00의 자랑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00시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으며, 000 시민은 2004. 12. 23. 00시 홈페이지에 “마을도서관을 살려주세요”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였으며, 000 시민은 2004. 12. 24. 00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마을도서관 관련 우선 세 가지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담당실무자는 2004. 12. 24. “마을도서관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00시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으며, 000 시민은 2004. 12. 27. “대산마을도서관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00시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으며, 000 교수는 2005. 1. 4. 00시 홈페이지에 “도서관의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2) 정보공개 요청자료의 활용목적이 공익목적보다는 단지 시정을 비판 하고 학술용역 부당성을 부각시켜 용역결과를 시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시민단체,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지역 언론 등을 통하여 학술용역보고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하자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되었으며, 청구인이 2005. 1. 22. 인터넷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학술용역보고서의 주요과업내용 불이행과 틀린 부분에 대해 각 사안별로 해명 및 답변하라”라는 제목으로 질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5. 2. 2. 통계분석 및 처리상의 문제점과 기초데이터 작성 및 정리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是認)하는 답변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객관성을 상실한 채 학술용역의 문제점 및 하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을 공익목적보다는 단지 시정을 비판하고 학술용역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학술용역이 잘못되었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시민과 시민단체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이며 이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공무원이나 시민단체가 잘못된 것을 못 본 체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공익목적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현재 사회교육센터운영협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계속 진행 중(내부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됨으로 인해 협의회에서 대안 선택을 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학술용역은 2004. 12. 13. 시민공청회를 통해 최종발표 및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락되었다. (나) 기존 사회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자격으로 협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000 변호사는 학술용역 결과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의회의 4차 회의부터 참가하였다. 000 변호사는 협의회의 5차 회의에서 협의회의 의사원칙으로 “논란중인 자료의 전제금지(외부 용역보고서 등 참가위원으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이 회의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토의 끝에 “논란중인 자료의 전제금지(외부 용역보고서 등 참가위원으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이 회의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를 의사원칙으로 존중한다는 결론을 보았다. (다) 협의회 참가위원들도 학술용역보고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상당히 인정하였기 때문에 학술용역 결과를 협의회의 회의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원칙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의회에서 내부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대안 선택을 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이다. (4) 결 어 (가) 00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에 시민들과 위탁단체 실무자 및 관련전문가들이 글을 게재한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당하고 올바른 참여행위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00시와 학술용역을 폄하하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편협된 생각으로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시민단체,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지역 언론 등을 통하여 학술용역보고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하자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인터넷신문고를 통하여 2005. 2. 2. 통계분석 및 처리상의 문제점과 기초데이터 작성 및 정리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시인(是認)하는 답변을 청구인에게 한 적이 있다. 학술용역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민과 시민단체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이며 이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오히려 공무원이나 시민단체가 잘못된 것을 못 본 체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공익목적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다) 협의회 참가위원들도 학술용역보고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술용역 결과가 협의회의 회의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원칙으로 존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계속진행 중(내부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됨으로 인해 협의회에서 대안 선택을 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2005. 2. 28. 제출한 보충서면을 통해 000 변호사가 의사원칙으로 제안한 ‘논란 중인 자료의 전제금지’가 운영협의회 의사원칙으로 존중한다는 결론을 맺었다는 사실을 000 변호사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주장과 의사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역결과물은 공개하면서 학술용역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 용역결과물을 산출하기위한 과업지시서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와대 인터넷신문고를 통한 이번 학술용역의 문제점과 과업지시서 불이행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부 인정하였으며, 학술용역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 학술용역관련 자료가 비공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개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 7. 청구인에게 비공개 통보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4. 12. 26. 00시홈페이지 인터넷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00시가 00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같은 해 12월에 최종보고서로 제출받은 “00시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 관계설정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과업지시서) 그리고 최종용역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과업내용 이행검토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 7.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 관계설정운영에 대한 학술용역계약서는 공개 결정을 하고, 과업지시서와 과업내용 이행검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나. 00시 사회교육센터 운영현황 : 00시에서는 사회교육센터를 95년도부터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제공 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25개소가 읍면동 마을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은 모두 위탁운영을 하고, 현재 운영주체는(2004. 12월 현재)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1개소, 00정보사회연구소에서 9개소, 00여성회에서 3개소, 기타 8개 단체에서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개소 당 연간 32,400천원을 지원 해주고 있다. 다. 학술용역 시행의 배경 :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00시에서 도 2003.11월 읍면동 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존사회교육센터와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학술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사유 :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운영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 기존사회교육센터 위탁(특정)단체에서 폄하하는 내용이 00시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되었고, 정보공개 요청자료 활용목적이 공익 및 시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용역결과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회교육센터의 운영권 문제로 기존 위탁단체에서 기득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으며, 학술용역 자체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대안결정(학술용역→ 협의회구성→ 협의회상정→ 회의 → 대안결정) 단계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하였고, 00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2004. 12. 28.부터 00시 사회교육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 활용목적이 지금까지 일관해온 청구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보다는 단지 시정을 비판하고 학술용역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용역결과를 시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2005. 12. 28 00시 사회교육센터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계속진행 중에 있으며, 공개 될 경우 또 다른 민원 및 전문가가 학문적 기술적으로 연구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부당성 제기 등으로 협의회에서 대안 선택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정보 부분 공개결정통지에 대해 미공개한 과업지시서와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2005. 2. 23. 보충답변을 통해 000 변호사가 제안한 의사원칙은 위원간의 의견이 다양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회의를 원활이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장이 의사원칙을 존중하며 회의에 임하자는 결론을 맺고 진행되었으므로 위원들의 합의된 안이 아니며, 시민단체들 간에 주장이 첨예하고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 실정에서 이를 공개할 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협의회에서 대안결정 및 회의가 종료되면 공개 할 수 있으나 현재 로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4조, 제14조, 제15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00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술심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00시가 2004년 10월 00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최종보고서로 제출받은 “00시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간의 합리적관계 설정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이행검토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00시 인터넷 행정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학술용역계약서는 공개하고, 과업지시서와 과업내용 이행검토서는 정보공개자료 활용목적이 시민화합에 도움이 되지못하고, 현재 합리적인 대안선택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2005. 1. 7.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술용역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민과 시민단체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으로서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은 보호해야 하지만 의사형성의 기초사실이나 감정 등 전문적 의견은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전문적인 의견의 판단기준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 졌는지는 내부의 의사형성과는 별도의 문제이고, 학술용역 결과가 사회교육센터운영협의회 회의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전제로 삼지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하면서 비 공개결정 정보의 공개이행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학술용역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 용역결과물을 산출하기위한 과업지시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00시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와의 합리적인 관계설정 운영방안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고 회의진행 중인 상태에서 용역결과물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법 제7조제1항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학술용역결과가 00시 사회교육센터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회의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원칙이 존중되고 있으므로 협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선택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주민자치센터와 사회교육센터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4. 12. 13. 주민자치위원회 및 일반시민,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4. 12. 28.부터 00시의회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위탁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제7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직까지 사회교육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사회교육센터 운영권을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센터 운영권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학술용역 과업지시서와 학술용역결과 검토보고서는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2005. 2. 23. 보충 답변서를 통해 협의회에서 사회교육센터 위탁단체가 결정되고, 회의가 종료되면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의 회의가 진행되고 사회단체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 7.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처분시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학술용역 과업지시서와 과업내용 이행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비공개결정 정보 공개 이행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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