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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면제불가처분 취소 및 감면청구

변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불가사항을 통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변상금에 대한 청구인의 신청이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고, 청구인에게 청구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변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불가사항을 통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변상금 면제불가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93호
사건명 변상금면제불가처분 취소 및 감면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00학원
피청구인 00시장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4조, 제87조
재결일 2004.05.01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2.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면제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변상금을 감면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인 00시 00읍 00리 737-9번지는 당초 시유지였으나 2001. 12. 31. 청구인이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이다. 나. 위 토지의 사용경위를 살펴보면 1953.경 지역주민의 교육적 염원에 따라 00읍 00리 747번지 일대에 개인 출연으로써 현재의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당해 토지가 학교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 및 지역주민의 체육장으로 평온하게 사용되어 오던 중, 1991.경에 이 토지를 학교용지로 적의하게 이용하기 위해 불하받기 위한 절차로써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심의결과 기각됨으로써 취득이 무산된 사실이 있는데, 이때부터 대부료 및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결국 체납처분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원기본재산과 시유지를 교환하게 되었고 그 교환차액은 전액 상계처리 하였으며 미납잔액은 분할의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의 학원실태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처지여서 막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다. 그러나 점유실태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체육장으로 이용되어 왔었고 특히 00테니스회에서 테니스장으로 임의로 사용해 온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의 일방적 부담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01. 12.경에 학교의 승인도 없이 테니스장내 배수로(U형 측구)가 시청 보조금으로 설치된 것은 그 시유지가 지역주민의 테니스장으로 공연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된 것이므로 더욱 그러한 것이다. 라. 요컨대, 위 시유지는 지역주민의 체육장인 테니스장으로 대부분 이용되어 온 것이고 학교측에서는 그에 대하여 전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용대가를 학원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부과 사용대가에 대하여도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의 적용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 위와 같은 취지로 변상금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은 지대한 것인데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부산과 울산)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하에서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바. 변상금 부과 및 그간의 경위를 보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학생교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결국 기본재산을 공매처분 함에 따라 재산보전을 위해 공매를 철회시키고 이 사건 토지를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십년간 그 이용실태에도 불구하고 1991. 8. 16부터 1992. 8. 15까지 피청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도 단지 토지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행한 행위이며, 그 또한 00군에서 기각됨에 따라 무산된 것이다. 사. 이 사건의 토지는 테니스장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들조차 전혀 이용할 수 없었음을 간과한 것이고 테니스장의 출입구도 바깥도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학교부지와는 별개의 부분으로 이용된 것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테니스장의 점유사용 실태가 입증되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현재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학교에서 취득한 이후의 상황이므로 당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 또한, 이 사건 토지내의 공사, 즉 배수로 보강공사는 테니스장 내의 배수시설을 위해 U형 측구를 설치한 것으로서 학교부지와는 그 이용관계가 전혀 무관한 것이고, 학교울타리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의 학교울타리는 00국도관리청 소관의 도로 인접부분의 방음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테니스장 휀스만이 설치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운동장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테니스장외의 학교운동장 보수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토지내의 테니스장 관련 공사는 테니스장을 위한 공사였으며 학교운동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임의로 설치·시행된 공사로 인해 학교측에서는 그 복구 및 정비로 인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것이다. 요컨대 사업 시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학교측의 승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시행 통보조차도 없는 등 학교소유자를 전혀 배제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당해 공사를 일방적으로 임의 시행한 것을 볼 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2003. 12.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면제불가처분을 취소하고, 변상금 감면을 해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변상금 부과 및 그 간의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인 학교법인 00학원에서 1991. 8. 16부터 1992. 8. 15까지 피청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 금7,320,000원 및 변상금 금18,028,580원을 1991. 8. 16. 납부하였으나, (2) 1992. 8. 16부터 1999. 11. 30까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 금91,462,760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미납부시 체납처분 함을 통지하였으며, (3) 이후에도 2000. 7. 18.까지 무단점유 시유지에 대해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토록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학교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동시에 00학원에 공매사항을 통보하였다. (4) 2000. 8. 1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학교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방법으로 변상금 체납사항을 해결하고자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우선 공매처분의 철회를 요청하여 왔으며, (5) 2000. 10. 10. 청구인이 체납액 중 일부금 금12,500,000원을 2000년10월 말까지 자진 납부하겠으며 또한 잔액은 학교재산과 당해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하는 등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제반사항을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2000. 10. 27.자 체납액 중 일부금인 금12,500,000원을 납부하였고, (6) 청구인은 2000. 10. 27. 무단점유 토지에 대하여 2000. 10. 27.부터 2004. 12. 31.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된 변상금에 대해 분할납부신청(년1회 3년분납)과 동시에 분할납부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대부계약 체결 및 분납 약정이행을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다. (7) 2001. 12. 29.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의 학교재산 00읍 00리 783-10번지외 2필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 차액 금47,043,000원은 변상금과 상계하여 정산하였으며, 변상금 미납잔액 금50,769,08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의 00읍 00리 783-6번지 대지 345㎡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였다. (8) 이후 청구인이 변상금 미납액 금50,769,080원에 대하여 당초의 담보물건과는 다른 물건을 제공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00읍 00리 751 답 315㎡에 대해 2002. 3. 25.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6.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다. (9) 2002. 11. 27. 변상금 분할납부 1차분 금26,641,49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인 학교법인 00학원의 재정상 2003년도에 납부이행 하겠다며 연기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연기불가 및 납부 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의 2003. 11. 26.자 변상금 면제 요청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불가 및 납부 독촉을 하게 되었음. 나.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학교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점유 실태를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의 체육장으로 이용되었고 특히, 00테니스회에서 테니스장으로 임의로 사용해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인 학교법인 00학원의 학교부지를 특정짓는 담장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2001. 12. 29.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의 학교재산인 00읍 00리 783-10번지외 2필지와 교환하여 현재는 체육관 증축부지에 포함되어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이 2001년 12월경 청구인의 승인없이 이 사건 토지인 테니스장내에 배수로를 시비로 설치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지역주민을 위한 테니스장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운동장은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내의 배수로 보강공사 및 학교 울타리, 운동장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상당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점유사실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인 학교법인 00학원이 2001년 12월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학생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시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변상금 면제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면제불가 및 납부 독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3. 12.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면제불가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4조, 제8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등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잡종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1. 8.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유재산 대부기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하를 받지 못하였고, 대부 계약 기간 종료후 계속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2000.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공매의뢰 사항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후 청구인 소유 토지와 이 사건 공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토지가액 초과금액과 미납 변상금을 상계하여 정산하고 차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변상금 납부연기 요청과 변상금 면제 요청을 하였으나 불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학교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불하를 받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점사용 부과를 받게 되었는 바, 본 사건 토지는 비록 학교부지 내에 있었으나 테니장으로서 지역주민, 특히 00테니스회에서 테니스장으로 사용되었고 휀스를 설치하여 입구가 학교가 아닌 바깥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부지와는 별개의 부분으로 이용되어 왔었고, 학교울타리는 00국도관리청의 방음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테니스장내 공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는 관계없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한 배수로 보강공사 및 U형 측구 설치를 한 것으로 학교부지와는 그 이용관계가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테니스장에 대하여 전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용대가를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변상금 부과 처분을 감면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본안 판단에 앞서 이 건 변상금 면제불가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5. 4. 28. 95누1027)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청구인의 신청이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고, 또한 조리상 청구인에게청구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변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불가사항을 통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변상금 면제불가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거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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