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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타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행위 2회 위반시는 6월의 사업정지 처분이 적법함에도 4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에 재량을 인정하여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행위 2회 위반에 따른 6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나, 행정심판법 제36조의 규정에서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은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서 처분권자는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흠있는 처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0. 1. 15.과 2000. 3. 20.에 ○○군과 ○○군에서 각각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 5년 여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2004.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 1차 위반으로 과징금 4,000만원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석유판매업 무등록자인 청구 외 ○○○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제품으로 알고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표상의 ○○에너지도 현재 석유판매업 무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 다중의 소비자에게 석유를 직접 판매하는 최종 석유판매업자로서 공급받는 제품이 정상제품인지의 여부 확인과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1호
사건명 영업(석유판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54조, 제5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3조의 5, 제15 조, 제16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농지법 제36조, 제39조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39조
재결일 2005.03.1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16. 청구인에게 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5-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5. 12. 22.부터 ○○군 ○○면 ○○리 202-3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오던 중, 2004. 11. 25. 한국석유품질검사소영남지소에서 청구인 주유소의 자동차용 휘발유제품 저장탱크에서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에 석유계 용제가 약 30% 혼합된 유사석유로 판명되어 2004.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2차 위반에 따른 4월(2005. 1. 1. ~ 2005. 4. 30.)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평소 LG정유에서 유류제품을 구입하여 왔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절친한 후배인 ○○○가 S-OIL 휘발유를 취급하는 청구 외 ○○○을 소개하여 ○○○으로부터 2004. 11. 23. S-OIL 제품 휘발유 100드럼(시가 2,500만원)을 구입하여 판매하던 중 적발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공급한 S-OIL 제품에 대해 우수한 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입하여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나 공급자인 위 청구 외 ○○○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청구 외 ○○○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 외 ○○○을 형사고소 제기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종류 즉 사업정지 4월이나 과징금 6,000만원에 대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종업원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의 경기불황을 감안하여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보다는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과징금이 현저하게 과중하기는 하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2. 29. 청구인에게 한 4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정지 처분경위 (1) 2004. 11. 25. 한국석유품질검사소영남지소에서 ○○군 소재 9개 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석유품질검사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군 ○○면 ○○리 202-3번지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휘발유에 석유계용제 약 30% 혼합)이라는 내용이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2004. 12. 23.까지)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주유소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04. 12. 29. 재차 대표자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바빠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답변과 함께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을 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정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0. 11. 8.(경유에 등유분 90% 혼합), 2004. 7. 29.(휘발유에 용제 30% 혼합), 2004. 8. 2.(휘발유에 용제 50%혼합) 등 3차례의 시료채취 검사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되었으며, 금번(2004. 11. 25. 시료채취분) 또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를 무시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어 내부검토를 거쳐, 1년 이내 2회 위반으로 가중처벌규정에 의거 사업정지 4월(2005. 1. 1. ~ 2005. 4. 30.)의 행정처분을 하고 2005. 1. 7.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후배 ○○○의 소개로 S-OIL을 취급하는 청구 외 ○○○으로부터 휘발유 100드럼(20,000ℓ)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2004. 11. 25. 한국석유품질검사소영남지소의 시료채취 결과 석유계 용제가 약 30% 함유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 4월)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을 2000. 1. 15.부터 운영한자로서 석유제품을 취급 하려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로서 등록도 하지 않은 청구 외 ○○○에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은 정상제품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책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으로부터 공급받은 S-OIL이 우수한 석유제품임을 알고 적정가격으로 판매하였으나 청구 외 ○○○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석유제품을 우수한 석유제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석유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고, 석유제품의 진위 여부 확인은 청구인이 최종 판매자로서 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급자인 청구외 ○○○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의 종류 즉, 사업정지 4월이나 과징금 6,000만원에 대해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거 석유사업법 위반(3회) 정도로 보아 또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우려가 높아 다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정지 4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사항이 명백히 입증되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또한 내부검토 후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4월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4조, 제30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22조 등을 보면,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 등을 말하며,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하며, 유사석유제품이라함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있어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행위를 2회 위반했을 경우 4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행위를 2회 위반했을 경우 6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징금 처분은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고,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구두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2002. 12. 16.부터 ○○군 ○○면 ○○리 202-3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오고 있던 중 2004. 11. 25. 한국석유품질검사소영남지소에서 청구인업소 자동차용휘발유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휘발유에 석유계 용제가 3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2004. 12. 8.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으로써, 청구인은 2004.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2회 위반에 따른 4월(2005. 1. 1. ~ 2005. 4. 30.)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LG정유에서 유류제품을 구입하여 왔는데 후배의 소개로 S-OIL 휘발유를 취급하는 청구 외 ○○○에게 S-OIL제품 휘발유 100드럼(시가 2,500만원)을 구입하여 판매하던 중 적발된 것이며, 청구 외 ○○○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 외 ○○○을 형사고소 제기 준비 중에 있어,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 주유소 종업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사업정지 4월이나 과징금 6,000만원에 대해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본안 판단에 앞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이 건 관련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관련법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영남지소의 석유품질 검사결과서에 의하면 자동차용휘발유 1호에 석유계용제가 약 30% 혼합되어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판정하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은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9호 (나)목의 기타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에 해당되어 기타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행위 2회 위반에 따른 6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나, 이 건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9호 (가)목을 적용한 것인지 (나)목을 적용하여 처분권자의 재량권으로 감경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다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경위를 미루어 볼 때 (가)목의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를 적용하여 2회 위반에 따른 4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36조의 규정에서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은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서 처분권자는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흠있는 처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영남지소의 시료채취확인서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주유소 휘발유 저장탱크의 자동차용 휘발유에 석유계 용제가 약 3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 약 80D/M(16,000ℓ)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 점과 2004. 11. 23.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한 100D/M(20,000ℓ)의 S-OIL휘발유 제품이 2004. 11. 25. 한국석유품질검사소영남지소에서 청구인 주유소 저장탱크에 시료를 채취할 당시 80D/M(16,000ℓ)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한 행위가 인정된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제품은 청구외 ○○○이 공급한 S-OIL 제품으로서 공급자인 위 청구외 ○○○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0. 1. 15.과 2000. 3. 20.에 ○○군과 ○○군에서 각각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 5년 여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해온 자로서 2004.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 1차 위반으로 과징금 4,000만원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석유판매업 무등록자인 청구 외 ○○○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제품으로 알고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외 ○○○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표상의 ○○에너지도 경기도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남양주시에 현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 외 ○○○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청구인이 다중의 소비자에게 석유를 직접 판매하는 최종 석유판매업자로서 공급받는 제품이 정상제품인지의 여부 확인과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성주유소가 2004. 7. 29. 자동차용휘발유에 석유계용제 30% 혼합, 2004. 8. 2. 자동차용휘발유에 석유계용제 5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어 2004.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04. 11. 25. 또다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아 유사석유 위반행위가 다분히 상습적이라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여 사업정지 4월의 처분을 한 것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 종업원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사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의 선택 기회를 놓쳐 4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행하여지며,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4. 12. 9.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유소에 직접 교부한 후 공문서 수령증에 청구인 주유소의 관리 책임자인 ○○○의 자필 서명을 받은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아지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2. 29. 청구인에게 한 4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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