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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게임장)정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적발일자에 상당한 착오가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하고 명백한 흠 있는 처분이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단속경찰관의 적발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반사실이 2004. 10. 12. 적발되어 청구인은 2004. 10. 12. 시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업소 종업원인 이○○도 2004. 10. 12.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사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업소가 2004. 7. 3. 적발된 것으로 행정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4. 7. 3. 적발된 것으로 행정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하고 명백한 흠 있는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6호
사건명 영업(일반게임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재결일 2005.03.1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7.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시 비공개로 결정한 과업지시서와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 .
이 유(2005-3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158-14번지에서 128.6㎡규모의 “○○○게임장”이라는 일반게임장 영업을 해 오던 중 2004. 7. 3. 청구인 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용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2005.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게임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용 행위에 따른 1월(2005. 2. 1.~3. 2.)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3. 14:00경 청구인의 경영 ○○○게임장에 대하여 불파티플러스게임기는 메달 1개가 센스를 1회 통과 시 화면 크레디트창에 50점이 표시되고 보너스창에 누적점수가 2,500점, 5,000점, 7,500점, 10,000점일 경우에 문광부 고시에 의한 상품권을 1매에서 4매까지 획득할 수 있으며, 누적된 점수가 10,000점 이상일 때 자동으로 상품권 4매가 배출되고 나머지 점수는 메달로 배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사건 단속당시 청구인경영의 불파티플러스게임기에 대하여 보너스 점수가 10,000점(5,000원권×4매)이상이 되어도 자동으로 상품권이 배출되지 않고 점수를 계속 누적되게 하였으며 또한 밀어내기판을 정지시켜 주게임의 기능을 소멸토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는 청구인에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제3호, 같은 법제39조제1항제6호 규정에 위반 된다고 하여 이사건 처분에 이르게 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게임장 단속에 대한 위법성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단속한 ○○서부경찰서 단속경찰관은 그 당시 이사건 불파티플러스게임기에 대하여 적발함에 있어 불파티플러스Ⅰ의 게임기에 대하여 그 기능이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단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그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게임기는 불파티플러스Ⅰ로서 그 기능이나 사용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1) 먼저 메달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메달이 1분에 약60개미만으로 발사되며 발사된 메달이 장애물을 통과하며 센서(크기 25미리)1개중 메달1개가 센서를 1회 통과 시 화면 CREDIT에 50점이 표시되고 50점이 BET로 고정되어 있다. (2) 4X3 그림판이 회전하여 시상표 대로 점수를 획득하면 WIN창에 점수가 표시되었다가 다시 BONUS창에 옮겨져 누적된다. 1회 게임에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을 초과할 경우 5,000점만 WIN에서 BONUS창에 옮겨지고 나머지 점수는 WIN에서 삭제된다. (3) BONUS창에 점수가 20,000점 이상일 때 선물버튼을 누르면 20,000점에 해당하는 5,000원권 상품권 4매가 배출되며 잔여점수는 삭제된다. (예: BONUS창에 점수가 24,000점일 때 선물버튼을 누르면 20,000점에 해당하는 5천원권 상품권 4매가 배출되고 나머지 점수 4,000점은 삭제되며 BONUS창에 점수가 20,000점 이상일 때 게임은 자동으로 멈추며 상품권 획득 후 다시 게임이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사건 게임기를 밀어내기판을 정지시켜 주 게임기능을 소멸토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사건 단속경찰관은 불파티플러스Ⅱ게임기 기능과 사용방법 등을 혼동하여 단속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이사건 게임기 등 그 사용 및 기능에 대하여 처음 게임장을 운영하다보니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단속경찰관의 진술요구에만 의해 진술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진술내용은 게임기의 그 기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 잘못 진술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단속경찰관의 진술조서 등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진술내용 등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정상참작 (1) 청구인은 1960. 1. 17.생으로서 현재 처자식은 물론 75세의 노모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몇 년 전부터 다른 사업을 하다가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실패를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막노동판에서 노동일에 종사하다 2004. 7. 3.경 이 사건 게임장을 경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당시 청구인은 그동안 노력하여 벌어 모아둔 전 재산을 다 털어 이사건 게임기 등 가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여 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2) 단속당시 청구인은 사실상 게임기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그 기능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구인은 경험부족 및 게임기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단속경찰관의 진술요구에만 의해 진술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3) 아무튼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향후 법에 저촉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게임장을 경영하여 그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게 월세는 물론 가족들과 노모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바. 결어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는다 함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조사 시 방법에 대해서 그 잘못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며, 또한 공익을 우선하는 그 처분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에게는 그 어느 처분보다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사건의 소송확정 판결 시 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그 동안에라도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면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2005. 1.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월(2005. 2. 1.~3. 2.)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주장 가. 이 사건은 김○○가 2004. 7. 3. 14:00.경 ○○시 ○○동 176-2번지 ○○○게임장 내에 “불파티플러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영업 중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이 일반게임장 단속 중 적발되어 ○○시에 행정처분 의뢰되었고, 청구인은 2004. 7. 3. ○○시에 일반게임장 변경등록을 하여 등록번호 2004-7호로 ○○시 ○○동 176-2번지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게임장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영업해오면서 대표자 김○○는 2004. 7. 3. 14:00.경 “18세 이용가 게임기 불파티플러스” 3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게임기에 만원을 지폐투입구에 넣으면 코인 100개가 나오고 그 코인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0점의 점수가 올라가고 윈 상의 점수가 2,500점 이상이면 선물버튼을 누르면 상품권 1장(5,000원)이 배출되고 선물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였고 2,500점 이하의 점수는 손님이 선물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크레디트 창으로 올라가도록 하여 영업 중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2조(폐쇄및수거)제3항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불파티플러스게임기에 대하여 단속 당시 경찰관이 게임기의 기능이나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단속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종업원 이○○이 진술한 시인서 작성 내용 중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①메달밀어내기 기능을 못함 ②WIN창에 점수가 8만점이 넘어도 선물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상품권이 배출 되지 않고 계속누적 된다는 내용을 확인한점은 게임기의 사용 설명서와 상이함을 인지하고 단속한 사항으로 단속 경찰관의 무지로 인한 단속의 위법성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 할 수 없으며, 불파티플러스 게임기의 기본 동작은 주화 100원에 메달 2개를 교환하고 메달을 메달다량 투입구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메달이 장애물을 통과하여 떨어지고 떨어진 메달은 밀어내기판이 밀어내어 메달배출구로 배출되며 배출된 메달을 다시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센스(25미리)를 통과한 메달은 1회 통과 시 크레디트창에 50점이 표시되고 50점이 BET창으로 옮겨지고 사라지면서 4 × 3그림판이 1회전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나, 단속 당시 청구인의 게임기는 종업원 이인석의 진술대로 메달밀어내기 기능 못함이란 진술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밀어내기 게임기의 주기능인 메달밀어내기 기능을 정지시키고 부가게임 기능인 4 × 3그림판만 작동하여 게임기를 제공하였으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대로 제공하지 않고 게임기를 변조한 위법행위는 명백하다 할 것이며, 또한 게임 진행 중 시상표 에 의한 1회 게임에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을 초과할 경우 5,000점만 WIN에서 보너스창 으로 옮겨지며 보너스창에 점수가 20,000점 이상 일 때 게임은 자동으로 멈추고 5천원권 상품권 4매가 배출되고 상품권 획득 후 계속 게임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게임기는 점수가 80,000점이 넘어도 선물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상품권이 배출되지 않고 획득한 점수가 계속 누적되게 하여 게임을 하게한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명백함으로 단속과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불파티플러스”게임기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승인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조한 사실이 명백함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제3호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 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제39조·제40조 및 제4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 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관련업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및게임물 제공 한때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158-14번지에서 128.6㎡규모의 “○○○게임장”이라는 일반게임장 영업을 해 오던 중 2004. 7. 3. 청구인 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5.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게임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에 따른 1월(2005. 2. 1.~3. 2.)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속당시 단속경찰관이 불파티플러스게임기에 대하여 단속함에 있어 불파티플러스Ⅰ게임기에 대하여 그 기능이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검토 한 후 단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억울하며, 또한 청구인은 처음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보니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단속경찰관의 진술요구에만 의해 진술한 것으로 사실상 이 사건 게임기의 그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해 잘못진술된 것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업소의 게임기를 단속함에 있어 불파티플러스게임기에 대한 그 기능이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파티플러스Ⅰ과 불파티플러스Ⅱ게임기의 기능과 사용방법을 혼동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업소의 게임기는 불파티플러스게임기로 불파티플러스Ⅰ이나 불파티플러스Ⅱ게임기와는 다른 게임기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인 이○○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불파티플러스 게임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메달밀어내기 기능을 못하고 있고, 불파티플러스 게임기는 100원에 메달이 2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업소의 게임기는 메달이 1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너스창의 점수가 5,000점에 상품권(5,000원권)1매가 배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업소의 게임기는 2,500점에 상품권(5,000원권)1매가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너스창에 2만점이 넘어서면 게임기는 자동으로 멈추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업소의 게임기는 8만점이 넘어도 선물버턴을 누르지 않으면 상품권이 배출되지 않고 획득한 점수가 계속 누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업소의 게임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파티플러스Ⅰ게임기라 하더라도 메달 밀어내기 기능이 없고, 청구인의 게임기는 보너스창의 점수가 2,500점에 5,000원권 상품권 1매가 배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파티플러스Ⅰ게임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을 보면 보너스창의 점수가 1,250점에 5,000원권 상품권 1매가 배출된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단속경찰관의 적발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반사실이 2004. 10. 12. 적발되어 청구인은 2004. 10. 12. 시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업소 종업원인 이○○도 2004. 10. 12.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사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업소가 2004. 7. 3. 적발된 것으로 행정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4. 7. 3. 적발된 것으로 행정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하고 명백한 흠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5. 1.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하고 명백한 흠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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