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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 청구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차수적용의 적법성 여부
피청구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2003. 11. 25. 주류판매 1차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2004. 1. 16. 주류판매 2차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한 후, 2004. 11. 27. 적발사항에 대하여 2005. 1. 19. 행정처분을 하면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3차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한 것은 2003. 11. 25. 주류판매 1차 위반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여 주류판매위반 3차 위반이 아닌 2차 위반 임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처분 하였다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5-38호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제39조, 제40조
재결일 2005.03.10
주문 피청구인이 2005. 1. 18. 청구인에게 한 1월(2005. 2. 1.~2005. 3. 2.)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18. 청구인에게 한 1월(2005. 2. 1.~2005. 3. 2.)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유(2005-3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602-9번지에서 198.34㎡규모의 “○○노래연습장”을 운영 해 오던 중 2004. 11. 27. 02:30.경 청구인 업소에서 손님 조○○(56세, 남) 등 2명에게 접대부 2명 알선 및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5. 1. 19.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3차, 접대부알선 1차 위반에 따른 4월(2005. 2. 1.~2005. 5. 31.)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창녕에서 태어나 1990년도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다 6년 전에 이혼을 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 식당종업원 등 잡다한 일을 하며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다 못한 친가의 부모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어 ○○시 ○동 602-9번지 소재 ○○노래연습장을 4년째 운영하게 되었다. 사회 구조상 이혼한 여자 혼자 몸으로 살기도 힘이 드는데 특히 남자손님들이 더나드는 노래연습장 운영은 더욱더 힘이 드는 일이라 그동안 신경을 쓰며 조심하면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여자 혼자 운영하다보니 함부로 마구 대하는 손님들도 허다하게 있게 마련이고 그럴 때 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자기체면으로 운영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고발한 조○○과 이○○은 1년 전 청구인의 가게에 자주 와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관계였는데, 그 당시도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것을 얕잡아 보고 무작정 욕설을 하면서 성추행을 하는 등 행동이 너무나 좋지 않아 가게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분위기를 줄까 염려되어 다시는 가게에 오지 말라며 큰소리를 쳐 엄하게 꾸짖고 난 후 약 1년간 가게에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4. 11. 27. 02:30.경 당시 청구인은 몸이 좋지 않아 이미 가게에 와 있는 손님들에게도 조금 일찍 마쳐 줄 것을 요청하고 대기실 쇼파에 누워 있는데 조○○과 이○○이가 술이 많이 취해 가게에 나타나자 오늘은 시간도 늦고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일을 끝내야 하니 돌아 갈 것을 정중히 요구하자 조○○이 카운터 앞 쇼파에 앉으며 수표 여러 장과 만원권 지폐뭉치를 보여주며 ‘주인 장사를 참 잘못하네, 지금 앞집에서 아가씨와 함께 양주도 많이 마시고 장사를 잘 시켜주고 왔는데 이 가게에도 장사 잘 시켜줄려고 왔는데 손님을 가라고 하느냐’하며 횡설수설 하는 도중 그때 룸에서 노래소리가 나자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사람차별 한다며 벌떡 일어나 카운터에 와 청구인의 뺨을 때려 왜 때리냐고 대들자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놓아주지 않아 놓아 달라고 큰소리를 치자 룸에서 손님들이 달려 나와 억지로 멱살을 떼어 내자 조○○은 카운터 앞 정수기 물통 및 탁자 등을 접어 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청구인은 위협을 느껴 그 자리를 일단 피해 밖으로 나가서 약 30분을 기다려도 조○○등 일행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청구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손님 안○○에게 가게의 마무리를 부탁하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다음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내용이 가게에서 양주와 아가씨(도우미)2명과 2시간 놀고 12만원을 주었다는 내용인바, 청구인은 절대 술을 팔거나 아가씨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행정처분 2회를 받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위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시인한다. 그러나 당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 새엄마가 청구인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자 처음 몇 번은 돈을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요구가 너무 심해 이를 거절하였으나, 아이들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혹시 아이들에게 심한 학대는 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생기고 하여 정신적으로 괴로움에 시달리다 잠도 오지 않고 해서 새벽 4시 30분경 친구를 불러 세상이야기를 하며 술 한잔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새엄마가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앙심을 품고 고소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지 결코 청구인이 영업상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신고 건에도 왠지 경찰조사과정에서 앞서의 전력을 핑계 삼아 아무리 청구인이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인의 진술만 일관되게 믿었던 것이다. 당시 가게에 손님으로 있었던 참고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았다면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것을 사법당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인 신고인의 진술만 신빙하여 이를 토대로 영업정지 4월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 사료된다. 라. 청구인은 2004. 11. 27. 결코 여자를 고용하여 술을 판매한 적이 없다. 당시 청구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현장을 목격한 안○○의 확인서와 신고인은 청구인의 가게에서 행패만 부린 사람으로 피해는 청구인이 당했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이 여자를 고용하여 술을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또한 신고 즉시 파출소의 직원이 나와 현장을 조사하였지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신고인의 일방적인 감정에 치우친 신고만 믿고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억울하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4월의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이 너무나 심대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미리 헤아려 충분히 조사를 하여 잘못을 가려야 할 것임에도 감정에 치우친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처사라고 사료되니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에게 한 4월(2005. 2. 1~2005. 5. 31.)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602- 9번지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7. 2. 노래연습장업을 등록변경수리 받아 사실상 계속하여 노래연습장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 11. 27. 02:30 ∼03: 30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조○○외 1명에게 양주1병, 안주1접시와 접대부 2명 알선 등 도합 12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유통관련 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에게 2004. 12. 1.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되어 2004. 12. 6.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을 받은바, 청구인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완강히 부인하는 관계로 ○○경찰서장에게 위반자 보강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서장은 2005. 1. 5. 피의자 조사한바 범죄혐의 인정되므로 ○○경찰서 사건 제6165호로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7호, 같은 법제3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영업(노래연습장업)정지 4월의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당시 이 사건을 신고한 조○○ 외 1명의 신고인들이 청구인이 술을 팔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발한 내용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의 음·비법위반업소 통보서에 첨부된 신고인 진술서, 음·비법위반자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시인서 및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손님으로 온 조○○ 외1명에게 양주1병과, 안주 한 접시 등 도합 12만원 상당의 주류제공과 접대부 2명을 제공하였음이 명백하며, 또한 피청구인이 이사건 행정처분 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견 제출내용을 존중하여 ○○경찰서장에게 재 보강수사의뢰결과, 손님으로 온 조○○ 등 2명에게 양주1병과 안주 등 합계금 12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 판매하고 불상의 접대부인 도우미 2명을 5만원을 주기로 하고 동석케 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 송치 하였다는 의견이 있었고, 피청구인이 구두로 창원지방검찰청 사건과에 문의결과 창원지방검찰청에서도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어 2005. 1. 20.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청구가 있었다. 다. 청구인은 앞서 2회의 행정처분역시 아이들의 새엄마와 청구인이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은 관계로 그 것을 빌미로 아이들의 새엄마가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지 않을까 괴로워 청구인이 친구들을 불러 술 한 잔 하는 것을 아이들 새엄마가 고발함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행정처분사항을 살펴보면 2001. 7. 26. 1차 적발 당시 청구인은 현장 물증이 있는데도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고 아는 동생들에게 술을 준 것 뿐이라며 극구 부인 한 바 있고, 이 건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기간에 2001. 8. 1. 손님들에게 주류 판매로 재차 적발되어 2001. 8. 31.주류 판매1차 행정절차 중 주류 판매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02. 2. 15.역시 손님들에게 주류 판매행위를 하다가 경찰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청구인은 주류 판매사실을 시인하고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2003. 11. 2. 손님들에게 양주 등 주류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역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2003. 9. 6.주류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수사 중인 사항에서 2003. 12. 20. 2차 주류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주류 판매로 적발될 때마다 의견제출서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거나 동생들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노래연습장 영업장내 주류 판매는 수회에 걸쳐 상습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단지 청구인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술을 마시다 당한 행정처분이라 함은 억지 주장에 불과 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역시 청구인은 주류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 하나 이 또한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청구인의 억지 주장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또한 신고 즉시 파출소 직원이 나와 현장 조사를 하였지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이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함은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 심대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재 보강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의 사건 처분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처분됨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같은 법제39조(등록취소 등),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별표3】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을 2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 3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 3차와 접대부고용⋅알선1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어서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분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은 재량권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32조, 제3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 고용·알선하는 행위와 건전한 영업자로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접대부알선 1차 위반을 하는 경우는 1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주류판매·제공 2차 위반의 경우에는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의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3. 7. 27.부터 ○○시 ○○동 602-9번지에서 198.34㎡규모의 “○○노래연습장”을 운영 해 오던 중 2004. 11. 27. 02:30.경 청구인 업소에서 손님 조○○(56세, 남) 등 2명에게 접대부 알선(2명) 및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5. 1. 19.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3차, 접대부알선 1차 위반에 따른 4월(2005. 2. 1.~2005. 5. 31.)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당일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마칠 생각으로 쇼파에 누워 있는데 손님 조○○ 등 2명이 만취상태에서 청구인 업소에 와 영업이 끝났다고 거절하였으나, 룸에서 남아있던 손님의 노래 소리가 나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여 밖으로 피해 집으로 갔으나 다음날 파출소에서는 신고를 받았다며 청구인이 접대부 알선 및 주류제공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인의 진술내용만 믿고 단속한 것으로 억울하므로 영업정지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청구외 조○○ 등 2명에게 술을 팔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와 청구외 손님 조○○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조○○은 일행인 이○○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노래방비 12만원을 지불하고 도우미 2명 봉사료 5만원을 주인이 요구하여 언쟁을 벌리다 주인이 화가 나서 출입문을 시건 한 후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도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바, 출입문이 시건장치에 의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신고자가 노래연습장 내에 있는 것을 알고 옆에 있는 출입문으로 나오게 하였다고 하는 점, 2005.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300만원 약식명령결정을 하면서 “2004. 11. 27. 02:30.경 ○○시 ○○동 소재 향단노래연습장에서 조○○ 등이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성명불상 도우미 2명을 5만원을 주기로 하고 동석케 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인정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조○○등에게 주류제공과 접대부 알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2003. 11. 25. 주류판매 1차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2004. 1. 16. 주류판매 2차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한 후, 2004. 11. 27. 적발사항에 대하여 2005. 1. 19. 행정처분을 하면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3차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한 것은 2003. 11. 25. 주류판매 1차 위반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여 주류판매위반 3차 위반이 아닌 2차 위반 임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처분하였고, (3) 또한,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에게 한 4월(2005. 2. 1. ~2005. 5. 31.)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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