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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휴게음식점)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은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로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대상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 명의로된 휴게음식점인 ○○다방에서 2003. 5. 31.부터 2003. 6. 중순까지 청구외 ○○○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명 “티켓다방” 영업행위를 하게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고, 비록 ○○다방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2. 10. 1.부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일인 2005. 1. 28.까지 ○○시 ○○동 66번지 소재 (주)○○사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은 청구 외 ○○○가 영업하고 있는 ○○다방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영업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 외 ○○○의 ○○다방 영업 행위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받았다거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빌려준 2,000만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도 한 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과징금 부과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처분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89호
사건명 과징금(휴게음식점)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32조, 제3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재결일 2005.02.05
주문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에게 한 4월(2005. 2. 1.~2005. 5. 31.)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에게 한 4월(2005. 2. 1.~2005. 5. 31.)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4 - 38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6. 2부터 2003. 6. 15까지 2주간 ○○시 ○○동 149-9번지 소재의 ○○다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시 ○○동 소재의 소규모 제조업소에 근무하고 있었고 위 장소에서 ○○○○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의 친구 청구외 ○○○의 간절한 부탁으로 2,000만원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방을 개업하였고, 다방 운영은 전적으로 청구외 ○○○가 맡아서 하였기에 청구인은 다방영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본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알아본 바로는 ○○○와 청소년 ○○○는 사촌으로서 ○○○가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부터 고용하고 있었고 ○○○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 ○○○가 ○○○를 고소하면서 사이가 나빠져 ○○○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에도 고용하여 커피배달과 티켓영업을 시켰다고 진술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청구인만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다. 위 다방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은 다방영업에 관여하지 않아, 청소년인 ○○○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다방영업 역시 ○○○가 약 2주 동안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를 고용한 자 역시 청구인이 아닌 ○○○인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게 한 7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다방영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돈과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현제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보충서면을 통하여 (1)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가 ○○다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시점인 2003. 6월 경에는 ○○○와 같이 ○○다방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시 ○○동 소재의 (주)○○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티켓다방을 운영하였는지는 전혀 몰랐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본건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까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2) 또한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건 과징금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 외 ○○○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본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에게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청구인은 위 (주) ○○사의 근로자로서 연봉 1,700만원을 받으며 어렵게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부과한 본건 과징금은 금액이 너무 많아 너무 가혹하다며 본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5. 31. ~ 2004. 2. 5.까지 ○○시 ○○동 149번지 9호 소재 ○○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임에도 불구하고 2003. 5. 31 ~ 6. 15.까지 청소년인 ○○○(여, 1986년생)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류를 판매하게 하는 한편, 다방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대가로 다류를 판매케 하는 등 속칭 “티켓다방” 영업행위를 한 사유로 고소되어, 2004. 7. 7.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자로 통보하였으나, 2004. 2. 5. 청구인의 자진 폐업으로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처분이 불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0. 28.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2004. 12월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및 ○○시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제9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00만원의 30%를 감면(고용기간 20일이내)한 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업소를 2003. 6. 2. ~ 2003. 6. 15.까지 2주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는 2003. 5. 31. 영업신고를 하고, 2004. 2. 25.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사실확인서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기간은 청소년을 고용한 기간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다방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한 과징금(700만원)처분은 적법ㆍ타당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에 반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여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최근 청소년과 관련한 사건 및 사고가 빈발하여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보호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티켓다방” 영업을 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과징금(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24조, 제49조, 제50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40조에 의하면,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하는 자는 청소년위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보호법제24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기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에는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에는 고용기간이 20일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3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3. 5. 31. ~ 2004. 2. 5.까지 ○○시 ○○동 149번지9호 소재 ○○다방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실제업주인 청구외 ○○○가 2003. 5. 31 ~ 6. 15.까지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여, 1986년생)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류를 판매하게 하는 한편, 다방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대가로 다류를 판매케 하는 등 속칭 “티켓다방”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청소년 ○○○의 고발로 경찰에 단속되어, 2004.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의 규정위반에 따른 과징금 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의 간절한 부탁으로 2,000만원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방을 개업하였고, 다방 운영은 ○○○가 맡아서 하였기에 청구인은 다방영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를 고용한자 역시 ○○○이고, 다방영업 기간도 약 2주 동안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게 한 7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소년보호법 제40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이외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휴게음식점 ○○다방이 2003. 5. 31.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2004. 2. 5. 휴게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여 위반업소적발 통보 접수(2004. 7. 7.)시점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업소가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식품위생법위반자 수사결과통보서와 검찰과 경찰의 청구외 ○○○의 신문조서, 청소년 ○○○·○○○의 진술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2003. 5. 31. ○○시 ○○동 149-9번지에 116.63㎡ 규모의 휴게음식점인 ○○다방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외 ○○○(‘81. 6. 25생, 여)가 ○○다방을 운영하였고, 청구외 ○○○가 ○○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청구외 ○○○(’86. 6. 6생, 여)와 ○○○(‘86. 9. 15생, 여)을 고용하여, 고용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한 행위는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의 부과는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면, 청구인 명의로된 휴게음식점인 ○○다방에서 2003. 5. 31.부터 2003. 6. 중순까지 청구외 ○○○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명 “티켓다방” 영업행위를 하게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고, 비록 ○○다방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2. 10. 1.부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일인 2005. 1. 28.까지 ○○시 ○○동 66번지 소재 (주)○○사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은 청구외 ○○○가 영업하고 있는 ○○다방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영업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의 ○○다방 영업 행위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를 받았다거나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취득한 이익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빌려준 2,000만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도 한 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과징금 부과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이익을 취득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처분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7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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