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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막다른 도로에 접한 신청지가 건축법상 진입도로의 너비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불허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도로의 용어정의를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소관행정청의 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한 도로’ 라고 하면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고 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너비를 길이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하면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이고 해당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 아닐 경우 도로의 너비를 6m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부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약50m 거리에 위치하면서 너비 4m도로와 접해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부지에 접한 너비 4m의 도로가 다른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막다른 도로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 전면도로로부터 도로의 길이가 50m 일 경우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되어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신청부지는 전면도로로부터 너미 6m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다할 것이고, 6m이상의 진입도로에 신청부지가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에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88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
재결일 2005.02.05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게 한 금7,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게 한 금7,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38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0. 25. ○○시 ○○동 79번지외 2필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25.95㎡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건축관계의 법령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1. 10. ○○소방서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의견회신이 지연되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따라 민원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그 결과가 회신되는 즉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한다는 1차 처리기간 연장통보를 받았고, 2004. 11. 26. ○○시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심의보류 되어 재개최에 따른 민원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그 결과가 회신되는 즉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는 2차 처리기간 연장통보를 받았으며, 그리고 2004. 12. 4.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사유로 불허가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5가지의 불허가 사유에 대한 심판청구 이유 (1) 불허가 사유 “가”항을 살펴보면 『신청지는 시가지의 서쪽 관문인 ○○I.C와 고속도로에 연접해 있고,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호 도시 공원구역에 인접하여 본 지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상수도 보호구역과도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 시에는 주변환경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신청지는 ○○호 공원 및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약 2km이상 떨어져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공원보호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이 되지 않은 지역이며, ○○시의 관문인 ○○I.C와 연접해 있다고 하는데, ○○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장례식장이나 인근의 ○○시, ○○군, ○○시 등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시내 중심지역이 아닌 ○○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개발 시 주변환경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신청지역은 서○○ I.C와 임야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목조/아연주택 1동(13.22㎡)이 있으나, 현재 철근콘크리트 1동, 기와 1동, 비닐하우스 2동등의 무허가 건물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건축허가 시에는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되고 장례식장과 주차장외 다른 시설물은 없기 때문에 주변환경은 깨끗이 정비되고 허가사항 이외에는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2) “나”항을 보면 『전면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의 거리가 35m이상이며, 신청지 주변이 골짜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므로 폭 6m이상의 도로설치 규정에 저촉됨』이라고 했으나 피청구인에게 전면도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I.C 우측 2차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고 전면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거리가 35m이상 이므로 6m이상의 도로설치 규정에 저촉 된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면도로에서 허가 신청지까지는 고속도로 밑의 굴다리 BOX(4.0m×4.0m)를 통과해야 하며 굴다리를 통과 후 지목 상 구거(○○시 ○○동1227-2번지)이지만 사실상의 4m도로(도로공사에서 적법하게 시공했을 것으로 판단)가 있는 바, 청구인은 굴다리 밑을 통과하는 사실상의 4m 도로를 전면도로라고 주장하며 이를 볼 때 전면도로와 신청부지는 연접해 있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규정한 막다른 도로(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2m)에 해당되어도 전면도로와 신청부지가 연접해있어 도로설치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4m의 도로 폭은 가능하다고 본다. (3) “다”항은 보면 『○○~대전간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콘크리크 굴다리 BOX의 규격 협소로 인하여 차량통행(양방향 교행불가)등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유사시 소방차 등의 진입이 힘듬』이라고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고속도로 밑 굴다리 BOX(개구부)의 크기는 4.0m×4.0m로서 대형버스나 소방차량의 진입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굴다리 안에서의 양방향 교행은 힘들지만 반사경이나 교통신호등 및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굴다리 안에서의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군에서 건축한 ○○납골공원의 경우를 볼 때도 굴다리 밑을 통과하고 자연부락이 4개나 있는 곳에 건축허가가 난 사례도 있다. (4) “라”항을 보면 『계획 주차면수 16면의 주차공간으로는 자체종사원 및 사업관련 보유차량 주차 및 6개의 접견실 내방객 주차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으나 건축법에 의한 법정주차 대수는 14대로서, 허가신청의 건축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날 경우 착공 전까지 허가신청부지 옆인 ○○시 ○○동 80-3번지(면적1.549㎡, 468평)를 매입하여 약 67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차장부지 매입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토록 하겠다. (5) “마”항을 보면 『구체적인 토목설계도서 및 계곡부와 주변배수처리 계획조서, 경사도 산출조서도 등 관련서류 등의 미비로 법적검토 불가』라고 했으나, 상기 사항은 불허가가 아닌 보안조치 사항으로 사료되며,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하였으나, 보완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종적인 불허가 회시공문만 발송시키는 등 청구인을 무시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마” 항은 지금이라도 보완 조치가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 할 계획에 있다. 다. 아울러 ○○시에는 시의 동부지역인 ○○동에 전문장례식장이 있으나, 장례식장으로 이동시 시내를 관통해야 하므로 시내 지역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재 ○○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원이 ○○동의 전문장례식장옆(○○시 ○○동348번지)으로 신축이전 계획(2004. 12. 7. ○○건설 낙찰, 동년 12. 10. ○○시에 건축허가 신청, 2007. 6월 준공예정)이 되어 있으며, ○○의료원의 ○○동으로 이전 후에는 교통체증은 더할 것이다. 그리고 허가신청 지역인 ○○시 ○○동은 시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34만 시민 중 약57%인 18만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립을 반대하는 ○○동의 일부 자연부락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과 ○○시민들은 서부지역에 장례식장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6개월 동안 서부지역 여러 곳에 대하여 부지를 물색하였던바, 신청지가 건축법, 공원법, 상수원보호법등 관련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다. 따라서 서부지역에 장례식장이 건립되면 최신식의 시설로 상주 및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2개 업체에서 경쟁을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설계서상 지하층의 “임시분향소”는 무의탁 노인이나 행려병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 두었다. 결론적으로 ○○시 서부지역의 장례식장 건립은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이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서를 첨부한다. 이상과 같이 불허가 처분 내용 중 “마”항은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며 나머지 항은 건축관련 법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0. 25. 의료시설(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허가신청서를 검토 및 민원실무종합심의 결과, 진출입로 협소 및 주차장부족 등의 의견이 있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시의 서쪽관문인 ○○I.C와 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있고, ○○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호 및 상수원보호구역과도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 시에는 주변환경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초래하고 현재 2차선도로의 전면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의 거리가 35m이상이며, 신청지의 주변이 골짜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에 해당함으로 폭 6m이상의 도로설치 규정의 관련법령에 위배되며, ○○-○○간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콘크리트 굴다리 BOX의 규격협소로 인하여 차량통행(양방향 교행 불가)등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유사시 소방차량 등의 진입이 힘들며, 계획 주차면수 16면의 주차공간으로는 자체종사원주차와 사업관련 보유차량 주차 및 6개의 접견실 내방객의 주차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토목설계도서 및 계곡부와 주변 배수처리계획 조서, 경사도 산출조서도 등 관련 서류 등의 미비로 법적검토 불가 및 지역 주민들의 설치 반대 민원 발생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 등으로 2004. 12. 4. 청구인에게 건축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불허가를 통보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호 도시공원구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약 2㎞이상 떨어져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공원보호구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이 되지 않은 지역이며, ○○I.C와 연접하고 있지만 ○○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장례식장이나 인근의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시내중심지역이 아닌 시(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역 개발시 주변환경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초래한다는데 대하여 허가사항 외에는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I.C와 ○○-○○간 고속도로에 연접하고 있으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고,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호 도시공원구역의 조망권내에 있으며 ○○호 상수원보호구역과도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시에는 주변환경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초래하는 등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 통보의 결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고속도로 밑의 굴다리 BOX(4.0mx4.0m)를 통과 후 지목상 구거(○○시 ○○동 1227-2번지)이지만, 사실상의 4m도로(도로공사에서 적법하게 시공했을 것으로 판단)가 있으므로, 굴다리 밑을 통과하는 사실상의 4m도로를 전면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의 구가옥 및 농업경작을 위한 지목이 도로가 아닌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가옥 모두를 철거하고 골짜기 일대를 개발할 경우, 고속도로 밑의 굴다리 박스를 통과하는 도로가 진출입의 유일한 도로로서, 진출입을 위해서는 ○○I.C 우측 2차선 도로에서부터 진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면도로라 한 것이며, 따라서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35m이상이 되어 당해 도로의 너비는 6m이상이 되어야 함으로 도로의 설치 규정에 위배되어 불허가 처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고속도로 밑 굴다리 BOX(개구부)의 크기는 4.0mX4.0m로서 대형버스나 소방차량의 진입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굴다리 안에서의 양방향 교행은 힘들지만, 반사경이나 교통신호등 및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굴다리 안에서의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고속도로 밑 굴다리 BOX의 제원은 4.0x4.0x19.5m 로 되어 있으나 콘크리트 굴다리 내부의 모서리 돌출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유효크기는 3.5x3.5x19.5m로 조사되었으며, 콘크리트 굴다리 BOX의 규격 협소로 인하여 차량통행(양방향 교행불가) 등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도로 여건상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일반적으로 화재진압에는 사다리차와 고성능 화학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는데 ○○시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의 제원은 1183㎝(전장)×250㎝(폭)×378㎝(높이)이며, 고성능 화학소방차는 957㎝(전장)×248㎝(폭)×392㎝(높이)이므로 고속도로 밑 굴다리 BOX의 실제 사용이 가능한 유효크기 중 높이 3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화재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마. 계획 주차면수 16면의 주차공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허가가 날 경우 착공 전까지 허가신청부지 옆인 ○○시 ○○동 80-3번지를 매입하여 약 67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토목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등의 미비로 법적검토 불가하다는 내용에 보완조치 사항으로 즉시 보완 할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 허가신청시 계획된 주차면수는 16면의 주차공간으로 자체종사원 및 사업관련 보유차량 주차 및 6개의 접견실 내방객 주차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설명한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허가가 불가함에도 보완 요구하여 토목설계도서 등을 작성케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설계비의 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바. 청구인은 서부지역에 ○○시민 34만중 약57%인 18만6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자연부락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부지역에 장례식장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방문객의 불편해소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이점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시 서쪽 관문에 위치하여 ○○의 서부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며,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I.C을 통하여 ○○시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곳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자연환경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가 예상되며, 지역 주민들의 장례식장 건립 반대 민원발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는 건축행위에 있어 적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건축복합민원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및 ○○시의 서쪽관문인 ○○IC와 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있고, 자연환경훼손 및 도시미관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대하기에 이사건 처분은 관련법령과 주변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인 도로와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은 도로너비 2m, 도로의 길이 10m 이상 35m 미만은 도로너비 3m, 도로의 길이 35m 이상은 도로너비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33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4. 10. 25.자로 ○○시 ○○동 79번지 외2필지(2,135.20㎡)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25.95㎡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신청지는 ○○시의 대표관광지 ○○호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②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골목에 해당되므로 폭 6m이상의 도로설치 규정에 저촉되고, ③○○-○○간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굴다리 박스의 협소로 차량통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며, ④주차공간의 부족과 ⑤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장례식장 부지위의 기존 건축물은 다 철거되고 장례식장과 주차장만 있으므로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우려는 없으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골목에 해당되어도 전면도로와 신청부지가 연접해 있어 도로설치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현재 4m의 도로 폭은 가능하다 보며, 고속도로 밑 굴다리 박스에서의 대형버스나 소방차량 진입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굴다리 안에서의 교행은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지장 없도록 할 계획이고, 주차대수도 14대이지만 인근 부지매입으로 67대분의 주차면적도 확보할 것이므로 이 건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피청구인이 이건관련 건축불허가 사유를 삼은 것 중 신청지가 ○○I.C와 고속도로에 연접하고 ○○호 도시공원구역 및 ○○호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고 개발시에는 주변환경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지역인 ○○시 ○○동 79번지 외 2필지는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I.C와는 연접되어 있으나 ○○호 공원과 1km이상, ○○호 상수원보호구역과 1.5km이상 떨어져 있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호 공원이나 ○○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신청부지가 고속도로 I.C와 연접한 것이 주변환경이나 자연경관이 훼손을 초래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할 것이어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제시 없이 주변환경이나 자연경관의 훼손을 초래한다는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2)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 중 차량교행불가로 진출입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장례식장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진출입로를 차량교행이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소방서로부터 소방동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대형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건 건축허가의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사유로 보인다 할 것이고, 또한 계획주차면수의 절대 부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차장 확보계획을 갖고 있어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토목설계조서 및 배수처리계획조서 등 관련 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청구인이 전면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의 거리가 35m이상 이며, 신청지의 주변이 골짜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므로 폭 6m 이상의 도로설치 규정에 저촉된다는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면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사실상 4m의 도로가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의 4m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도로설치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도로의 용어정의를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소관행정청의 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한 도로’ 라고 하면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고 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너비를 길이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하면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이고 해당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 아닐 경우 도로의 너비를 6m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부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약50m 거리에 위치하면서 너비 4m도로와 접해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부지에 접한 너비 4m의 도로가 다른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막다른 도로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 전면도로로부터 도로의 길이가 50m 일 경우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되어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신청부지는 전면도로로부터 6m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다할 것이고, 6m이상의 진입도로에 신청부지가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에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 중 주변환경과 자연경관 훼손, 차량교행불가, 소방차량 진입애로, 주차면수 절대부족사항, 관련서류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게 처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4. 12. 4.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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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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