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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슈퍼마켓)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처분은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류를 판매한 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슈퍼마켓을 영업하면서 관련법규를 모르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로 보여 부모님 심부름 여부와 자택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한 것을 보면, 청소년에게 고의적으로 술을 판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처음으로 적발된 점, 소규모 생계형 업소라는 점, 청구인이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76호
사건명 과징금(슈퍼마켓)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33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
재결일 2005.02.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4.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4 - 37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재 실직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의 처 ○○○이 2004. 4. 23.부터 ○○시 ○○동 70-8번지 소재의 ○○슈퍼를 임차하여 영업하면서, 2004. 8. 25. 14:00경 ○○○이 몸이 많이 아파 청구인이 대신 영업을 하다가 청소년인 ○○○(여,13세)외 1명에게 맥주 4병,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2004. 8. 25. 14:00경 청소년인 ○○○(여,13세)외 1명이 가게에 와서 슈퍼에서 몇 번째 떨어진 주택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심부름을 왔다기에 전화를 해본다니까 전화번호를 불러 주며 전화해 보라고 하였고, 어린 여자아이가 술을 먹을 것도 아닌 것 같았고,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았기에 어린아이들 말만 믿고 술을 판매하는 실수를 하였으며, 집으로 술을 가지고 가던 길에 순경에게 적발되어 술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이다. 다. 슈퍼 판매법을 잘 몰랐던 청구인의 실수였지만 현실은 삭막하고, 냉정하고, 가혹한 것 같다. 현재 가게도 물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에 걸려 재판이 진행중이며, 아침 7시40분에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14시간을 가게에 매달려도 어려운 경기 탓인지 월세 30만원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수입은 거의 없고 처는 몸이 아프고 자식들은 청구인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과 또다시 피청구인의 과징금 100만원 처분은 잔인하고 가혹하다. 장사도 되지 않는데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로 바꾸어 달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6. 25 전쟁 중 부친이 군에서 전사하고 생활이 어려워 27년 넘게 생산현장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가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현재 너무 어려운 실정이니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사정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70-8번지 소재의 ○○슈퍼를 운영하면서, 2004. 8. 25. 14:00경 청소년인 ○○○(여, 13세)외 1명에게 주류(맥주 1,600㎖ 4병, 소주 360㎖ 2병)을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4. 9. 21.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8.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2004. 11. 10.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이 부모님 심부름을 왔다기에 전화를 해본다니까 전화번호를 불러 주며 전화해 보라고 하였고, 어린 여자아이가 술을 먹을 것도 아닌 것 같았고,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았기에 어린아이들 말만 믿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단속경찰관은 112순찰 근무 중 ○○시 ○○동 소재 ○○중학교 후문 앞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 구입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가게에서 주류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위 청구인의 업소에서 2004. 8. 25. 14:00경 청소년인 ○○○(여, 13세)외 1명에게 맥주(화이트) 4병, 소주(화이트) 2병을 합계 21,000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여 적발한 것이며, 다. 청구인은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에 반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여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최근 청소년과 관련한 사건 및 사고가 빈발하여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마땅히 사회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과징금(1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제1조, 제2조, 제26조, 제49조, 제50조 같은 법시행령 제40조를 종합하면,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세법에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자에게는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 ○○동 70-8번지 125.2㎡ 규모의 ○○슈퍼를 영업하다, 2004. 8. 25. 14:00경 청소년인 ○○○(여, 13세)외 1명에게 주류(맥주 1,600㎖ 4병, 소주 360㎖ 2병)을 판매한 사실이 순찰 근무하던 경찰에 적발되어, 2004.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4. 8. 25. 14:00경 청소년인 ○○○(여,13세)외 1명이 찾아와 슈퍼 인근에 사는데 부모님 심부름을 왔다며 술을 사려고하기에 전화를 해본다니까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전화해보라 하였고, 어린 여자아이이고, 거짓말도 아닌 것 같기에 어린이들 말만 믿고 술을 판매하였으며, 집으로 술을 가지고 가던 길에 경찰에 적발되어 술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으로 청구인이 슈퍼 판매법을 잘 몰라 실수로 판매한 것으로 어려운 가정사정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한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건 관련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의 법적성질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사실상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관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인 ○○시 ○○동 70-8번지 소재 “○○슈퍼”는 청구인의 처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부부관계로 “○○슈퍼”를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사실상 이득을 취득한 자는 부부 모두가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시인서, 청소년인 청구외 ○○○·○○○의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4. 8. 25. 14:00경 청소년 2명이 부모심부름을 왔다고 하며 맥주 1,600㎖ 4병, 소주 360㎖ 2병을 주문하여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진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2) 비록,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류를 판매한 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슈퍼마켓을 영업하면서 관련법규를 모르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로 보여 부모님 심부름 여부와 자택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한 것을 보면, 청소년에게 고의적으로 술을 판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처음으로 적발된 점, 소규모 생계형 업소라는 점, 청구인이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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