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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영업장 위층인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앞 복도 냉장고에 주류를 보관한 행위는 영업장 범위 내에 주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이 그 주류를 노래연습장 영업장 안에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3층 건물로서 2층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바로 위 3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2층 노래연습장에서 건물내 계단을 통해 3층 복도까지 접근이 용이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주류를 보관한 냉장고는 청구인의 영업장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영업장 안에 주류보관을 금지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69호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재결일 2005.02.05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게 한 금1,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금2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에게 한 금1,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36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11. 21.부터 ○○시 ○○읍 ○○리 ○○-○번지상에서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4. 11.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영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제39조(영업정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한 주류보관 위반(2차)을 원인으로 20일(2004.12.10~2004.12.2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2004. 5. 6. 22:05경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외 2명의 경찰관이 ○○관내 노래연습장 단속 중 본 업소에 단속을 나왔고, 업소는 2층이고, 청구인 집은 3층이었으며, 청구인의 집 앞(복도)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하이트 맥주 50여개를 확인하고 주류보관을 적발해 갔으나, 이 일은 업소 내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업소 바깥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3의 개별기준 8항 마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본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다. 따라서 2004. 11.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일(2004. 12. 10. ~ 2004. 12. 29.)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의 처분경위 (1) 청구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 연습장 영업자로서 청구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2차)한 행위로 2004. 5. 6. 22:05분경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04. 5. 11.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을 원인으로 행정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8.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2) 피청구인은 ○○경찰서 단속경위서 및 증거사진, 청구인의 확인(자인)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2차 위반한 행위가 명백함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1.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 관련 별표3(행정처분기준) 에 의거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경찰서 ○○지구대의 적발보고서와 청구인의 확인(자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기 집 앞(복도) 냉장고에 하이트 캔맥주(약 50여개)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 맥주의 용도는 손님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단지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 중 냉장고가 위치한 장소가 노래연습장 내가 아니더라도 영업을 주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일부에 영업용 냉장고를 두고 그 안에 가정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류를 보관한 행위는 본 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이에 앞선 2004. 2. 3. 20:40분경에도 상기의 장소에 캔맥주를 보관하였음은 물론 맥주를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 주류보관 및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바 사실이 있다. 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류보관을 위반한 영업행위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명시된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업소의 건전영업과 공서양속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11.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일(2004. 12. 10.~ 2004. 12. 29.)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별표4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위 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 3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 보관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피 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 11. 21.부터 ○○시 ○○읍 ○○리 ○○-○번지 상에서 134.16㎡규모의 ○○○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4. 5. 6. 22:05분경 위 소재 ○○○노래연습장 3층 복도 계단 냉장고에 하이트 캔맥주 약 50여개를 냉장고 속에 넣어두고 보관해 놓은 것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04.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20일(2004. 12. 10.~ 2004. 12. 2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주류를 업소 내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업소 바깥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개별기준 8항 마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영업장 안에 주류보관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안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고, 또한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노래연습장안에 주류의 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4. 5. 6.자 ○○경찰서 단속경찰관 단속경위서와 청구인의 자인서를 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 노래연습장 3층 복도에 하이트 캔맥주 약 50개를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손님을 상대로 술을 판매하려고 3층 복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노래연습장 영업자로서 주류보관 금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그 주류를 노래연습장 건물 안에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3층 건물로서 2층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바로 위 3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2층 노래연습장에서 건물내 계단을 통해 3층 복도까지 접근이 용이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주류를 보관한 냉장고는 청구인의 영업장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영업장 안에 주류보관을 금지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라. 따라서 2004. 11.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일(2004. 12. 10.~2004. 12. 29.)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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