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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신고수리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기존 건축물 보상 내역을 보면 관리사(조립식판넬 10.36㎡)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조립식시트판넬 및 전면알미늄샷시 31.4 9㎡)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1999년도 피청구인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행정심판청구서에도 청구인이 식물원의 관리사,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건축법상 청구인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어 보인다 할 것이고,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은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지인 진주시 평거동 529-13번지는 부지 면적이 668㎡로서 청구인의 농가주택 신축목적의 농지전용 신청 면적이 660㎡임으로 볼 때, 당해 농지를 전용한 후 동일지역인 평거동 내의 경작규모가 8㎡에 불과하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1272번지(전 1,861㎡)에 소재하여 농지법상 청구인의 농업인 주택은 미천면이나 미천면에 연접한 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신청지인 평거동과 미천면은 지리적 위치상 연접하지 않은 지역임을 볼 때 농업인 주택 설치 목적인 농지전용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85호
사건명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9조
재결일 2005.02.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26. 청구인에게 한 20일(2004. 12. 10.~2004. 12. 29.)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385)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530-15번지에서 출생하여 현재 같은 동 529-13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1993. 3. 경 부친인 청구 외 ○○○ 소유의 평거동 529-13번지의 답 873㎡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주택(관리사 29.35㎡)과 50평 규모의 하우스 온실을 짓고 같은 해 7월경 ‘○○식물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때부터 청구인이 생산한 관상수, 가로수, 유실수 및 분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직원 3명을 두고서 연평균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2002년 가을 경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지구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도로부지에 청구인 소유의 위 영업소(관리사) 일부가 편입되자 청구인에게 관리사에 대한 매수협의를 하여 왔다. 당시 청구인은 위 관리사를 청구인의 사업체인 위 ○○식물원의 주 영업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면 사실상 영업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지라 난색을 표명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동 529-13번지 내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지 쪽으로 영업소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사업에 협조하여 피청구인의 매수 협의에 응하게 되었고 이후 2003. 2. 28.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과 관리사 1동 10.36㎡를 자진 철거하고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남겨둔 채 영업을 계속(위 관리사와 하우스의 철거 이후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됨)하던 중 2004. 3. 경 피청구인의 약속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관리사 이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예전의 약속과는 달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리사 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동 529-13번지 상 ○○식물원의 관리사, 사무실, 온실 등의 건축물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될 때 장래 위 529-13번지 잔여지로의 이축을 당연시하고 피청구인과의 보상 협의시 이사비와 주거대책비, 영업보상금 등을 협의 항목에서 거론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축불가 처분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청구인은 농업인이며 40년 이상을 동일지역에서 살아왔고 무주택자임을 근거로 농지법 제37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농가주택 건축신고를 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농가주택 건축신고 마저 수리불가 처분해 버렸다.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는 ①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본 지역 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 1동에 한하여 기존건축면적(건축대장상 면적) 범위내에서 이축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완료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본 지구내 이축은 불가함, ②농지전용허가와 관련(농정기획과)하여 농업인 주택 건립 신청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당해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등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 농지를 전용 후에도 경작규모 등이 상기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하나 신청인의 농가주택은 신청지역의 농업경영이 규모는 668㎡로서 농업인 주택 건립부지 660㎡를 전용할 경우 농업경영규모는 8㎡로서 규정이 부적합함이었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그 이유가 없다. (1) 위 ①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유였다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철거된 ○○시 ○○동 529-13번지 상의 농업인주택(관리사, 영업사무실, 비닐창고)은 청구인이 1993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신축한 건물로서 이 후 철거될 때까지 청구인이 그 곳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주택이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축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하였으나 위 법의 취지는 불법건축물을 배제시키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이므로 이축신청은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위 번지상 ○○식물원을 운영할 시인 1997년 내지 1998년 경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전면 알루미늄샤시 1동 약 3.94㎡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관리사(살림방 10.36㎡) 1동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항의하였고, 당시 동사무소 직원은 청구인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하고서는 피청구인은 1998. 5. 1.부터 경량철구조물 스레이트지붕(근린생활시설용) 1동(29.35㎡)만 등재하여 이후 매년 과세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농업인으로서 40여 년간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라도 농업인 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다. (3) 위 ②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농업인으로서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제2호 및 농지법 제37조 등에 의거 신고만으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인 ○○시 ○○동 529-13번지 답 668㎡와 청구인 소유의 ○○면 ○○리 산 169-1번지 임야 3정을 경작하고 있고, 그 외 ○○시에만 임차지가 5,000여 평에 달하며 개간한 산이 10,000평, ○○군에 임차지 1,000평, 900평 등 17,000평의 생산토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업 경영규모가 8㎡뿐이라는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전혀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바. 청구인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피청구인은 제한대상 행위의 내용 언급은 없고 제한의 사유로 공공사업으로 편입되어 보상 완료된 기존 건축물의 관리대장이 없어 이축이 불가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시 ○○동 소재 ○○전자, ○○유치원도 제한대상임에도 신축 허가를 해주었고, 청구인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관리대장 누락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지는 이미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사실상 끝난 지역이며, 피청구인의 과세대장상 청구인의 기존 건축물이 경량철골조 스레이트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1996년에 신축하였으며, 면적이 29.35㎡로 일반과표에 잡혀있음을 알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건축물을 근거지로 장사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장기간 숙식을 해온 사실관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농지법에도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업생산외의 목적에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바, 청구인은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관리사 등을 오직 농업생산 기반시설로만 사용하였으므로 농지전용의 신고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취소해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은 2004. 9. 13. 이 사건 신청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서와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검토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완료된 기존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이축이 불가한 지역이며, 2004. 9. 13.자 농지전용신고서상에 청구인의 농업경영규모는 668㎡로서 농가주택건립부지 660㎡을 전용할 경우 신청지역의 농업경영규모는 8㎡로서 규정에 부적합하여 2004. 9. 22. 청구인의 건축신고 신청을 불허가(신고) 처분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이므로 이축신청이 받아 들어져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1998. 5. 1.부터 경량철구조물 스레이트지붕(근린생활시설) 1동만 등재하여 이후 매년 과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 12. 12. ○○시 고시 제2003-66호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고시에서 제한지역내에 허용되는 행위로는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과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 1동(부속사 제외)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 기존 건축면적 범위내(1층이내)에서의 이축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시 ○○동 구도로 토지 등 보상사업에 편입된 청구인의 지장물중 사무실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시에서 정한 이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2) 피청구인이 1998. 5. 1.부터 청구인 소유 경량철구조물 스레이트 지붕의 사무실에 대하여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2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과 건축물의 적법성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청구인 소유의 사무소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기는 하나,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며, 건축물과 주택의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고시에서는 주택 1동에 한하여 기존의 건축면적 범위 내에서 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존 청구인 소유의 사무실은 31.49㎡이고 농업인주택(관리사)의 신청규모는 99㎡이므로, 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가 기존의 건축면적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규모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농업경영인으로서 40여 년간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외에 ○○시 ○○면 ○○리 산169-1번지 임야 3정을 비롯하여 17,000평의 생산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규모가 8㎡뿐이라는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전혀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1호(농업인의 범위) 규정에 농업인의 범위를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에는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각목: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읍·면(이하“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4. 9. 13.자 농지전용 신청서에서 ○○동 지역에서의 농업경영규모는 668㎡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4. 9. 16.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 ○○시 ○○면 ○○리 1272번지 전 1,861㎡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농업인의 범위) 규정에서 농업인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2004. 6월 농림부에서 발행한 농지업무편람에서는 “당해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경작규모 등이 상기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주택의 요건에는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경작규모 등이 농업인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은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지역 또는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지역에 연접하는 시구읍면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이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미천면에 소재하거나 미천면에 연접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전용한 후의 경작규모가 8㎡에 불과한 평거동 지역(평거동은 미천면과 연접한 지역이 아님)에 농업인 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규정 또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건축법 제8조, 제9조,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6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2) 농지법 제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등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이고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등이 소재하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업인주택은 농지의 전용신고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3) 지방세법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에는 재산세에서 재산이라 함은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하며,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등을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 9. 13. ○○시 ○○동 529-13번지(답 668㎡)에 농가주택(99㎡) 설치를 위한 건축 신고를 하였으나, 2004. 9. 22. 피청구인으로부터 ①신청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서 청구인의 건축물은 공공사업에 편입, 보상 완료되어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이축이 불가하고 ②농가주택 건립목적으로 부지 660㎡를 전용할 경우 농업경영 규모는 8㎡로서 농지전용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건물이 1993년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건물로서 철거될 때까지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과세를 한 적법한 건축물이고, 청구인은 농업인으로서 40여 년간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라도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 소유의 ○○면 ○○리 산 169-1 임야와 ○○군 등에 17,000여 평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어 농업인 주택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이 건축 신고한 신청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에 의거 2003. 12. 12. 피청구인의 고시 제2003-66호(당초고시:제2003-22호, 2003. 4. 30.)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이 고시할 당시 고시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외대상 행위를 규정하면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 1동에 한하여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 기존 건축면적 범위내에서 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이축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할 부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기존 건축물은 ○○시 ○○동 529-13번지에 소재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1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시○○동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대한주택공사 ○○지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공공사업에 편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기존 건축물 보상 내역을 보면 관리사(조립식판넬 10.36㎡)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조립식시트판넬 및 전면알미늄샷시 31.4 9㎡)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1999년도 피청구인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행정심판청구서에도 청구인이 식물원의 관리사,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건축법상 청구인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신고 수리 통보된 관련 서류나 사용승인에 관련된 서류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사용승인 이후에 공부로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어 보인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거를 하였던 주택으로 용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상내역상 기존 건축물의 총 면적은 41.85㎡이나 청구인이 건축 신고한 건축물의 면적은 99㎡로서 기존 건축물의 면적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이축 규모에서도 제한대상 행위에 해당되고, 도시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유도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의 사유와도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은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지인 ○○시 ○○동 529-13번지는 부지 면적이 668㎡로서 청구인의 농가주택 신축목적의 농지전용 신청 면적이 660㎡임으로 볼 때, 당해 농지를 전용한 후 동일지역인 ○○동 내의 경작규모가 8㎡에 불과하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시 ○○면 ○○리 1272번지(전 1,861㎡)에 소재하여 농지법상 청구인의 농업인 주택은 ○○면이나 ○○면에 연접한 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신청지인 ○○동과 ○○면은 지리적 위치상 연접하지 않은 지역임을 볼 때 농업인 주택 설치 목적인 농지전용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사실이 있으므로 정당한 주택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기준과 건축물의 적법성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부과사실이 있었다하여 적법한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아울러 청구인은 같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인 ○○시 ○○동 소재에 위치한 ‘○○전자’와 ‘○○유치원’도 신축 허가를 해주어 이 건 처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전자는 ○○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당초 고시일인 2003. 4. 30. 이전인 2001. 10. 13.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1.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유치원도 2002. 9. 16.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2002. 10. 2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 불허가 통보를 받고 2003.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20.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004. 1.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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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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