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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도로 외 건축물의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소의 경계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소 경계로 인정할지 여부는 도시계획,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03. 5. 3. 공고한 단계별도시계획집행계획에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가 2005~ 2011년 사이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대학 등 집단시설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 현존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도시계획도로 반대편 경계 부분의 답 4-5번지와 산1-8번지를 이미 도로시설부지로 피청구인이 매수한 상태이고, 산1-6번지가 개인소유이기는 하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100㎡미만의 작은 면적으로서 암석지대의 급경사지 하부에 해당되어 도로 외 건축물의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계획도로 반대편 끝부분을 이 사건 사업소 경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37호
사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63조
재결일 2005.01.0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33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4-1번지 외 6필지 총면적 3,273㎡지상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4. 7. 21.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LPG충전시설 기술검토 결과 적합 통보를 받고, 같은 해. 7. 30. 피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저장소설치·판매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13.자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 및 별표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시설및기술기준)에 의한 안전거리와 관련, 검토결과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소경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지 전면 도시계획도로(폭20m)가 단계별집행계획상 1단계(3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의 경계로 인정할 수 없고, 저장시설은 18.9m이상,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정차위치의 중앙으로부터 각각 24m 이상 이격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의 각각의 거리가 16m, 19m, 22m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시설기준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저장소설치·판매사업)허가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나. 이사건 처분의 부당성 (1) 피청구인의 안전거리에 대한 판단 오류 : 피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 및 별표3에 의한 안전거리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소경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지 전면 도시계획도로(폭20m)는 단계별집행계획상 1단계(3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의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다. (2) 이사건 도시계획도로(이 사건 도로)가 사업소경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 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신청이 관련 법규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는 이사건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소경계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가)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 이 사건 도로는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폭 20m의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나) 따라서, ○○시의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이미 도로부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어 도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즉, 도로 이외의 다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될 수 없으므로, 이사건 허가 신청서 상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및 제9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 (라) 이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자원부 에너지과로부터 질의를 받아 둔 상태에 있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자원부 에너지과에서 보내 온 답변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1)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 지역이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어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도로라 함은 실재하고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를 의미한다. 다만, 현재 도로가 실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계획서상에 도로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 경우 동 지역에 도로이외의 다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개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2004. 12. 13. 보충서면을 통해, 피청구인이 당초 불허가처분 사유 외, ○○시 ○○동 1-6번지(임야)는 개인 소유지로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이사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불허가 사유이므로 판단에 참작되어서는 안 되고, 가사 ○○시 ○○동 1-6번지에 가설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사업허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의 반대편 끝을 이 사건 사업소 경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규정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자원부 에너지과에서 보내 온 답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 끝 부분은 사업소경계지점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허가기준상 확보되어야 할 안전거리는 모두 확보되었다 할 것(저장시설 18.9m,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그리고 충전장소 각 24m) 이므로 피청구인이 2004. 9. 13.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 7. 3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관련법령 등의 검토결과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소경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의 허가 신청지 전면 도시계획도로(폭20m)는 단계별집행계획상 1단계(3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의 경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장시설 18.9m 이상,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정차위치의 중앙에서 24m 이상 이격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 각각의 거리가 16m, 19m, 22m로서 시설기준에 저촉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불허가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신청지 전방 ○○시 ○○동 4-5번지 답 79㎡를 사업소경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지 전면 도시계획도로(폭20m)는 단계별집행계획상 1단계(3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의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 ○○동 4-5번지(답) 외의 지번인 ○○시 ○○동 산1-8(임) 및 ○○동 산1-6(임)에도 일부 신청 사업소의 경계로 하여야 하나 사업장 부지로 확보되지 않았다. (2) 이사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시 ○○동 4-5번지(답) 및 산1-8번지(임)가 ○○시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산업자원부 질의회신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1)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동 지역에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임이 명백하여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도로라 함은 실재하고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를 의미한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상 계획도로가 향후 도로로 설치될 것이고, 동 지역에 건축물 또는 다른 공작물이 설치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개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다면 충전 사업예정부지와 접한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허가관청이 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현지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 ○○동 4-5번지(답), 산1-8번지(임) 및 산1-6번지(임)가 ○○시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에 의거 단계별집행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3년 내에 집행할 시설=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시기와 개설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사업소의 경계를 계획도로의 반대쪽 끝을 사업소의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시 ○○동 4-5번지(답)와 산 1-8번지(임)는 소유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로서 국·공유지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시 ○○동 산 1-6번지(임)는 개인소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호제2항, 건축법 제15조 및 ○○시건축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하므로, 저장시설에서 18.9m이상,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정차위치의 중앙으로부터 24m이상 이격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의 각각의 거리가 16m, 19m, 22m로서 시설기준에 저촉된다. 다. 따라서 2004. 9.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 제3조,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등을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과 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허가를 금지한 지역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톤 초과 20톤 이하일 경우 저장시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 까지 27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거리에서 0.7를 곱한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24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4. 7. 30. ○○시 ○○동 4-1번지 외 6필지 3,273㎡의 부지에 저장능력 19.99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시설기준이 지하 저장시설로부터 18.9m 이상,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정차위치 중앙으로부터 각각 24m이상 이격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 각각의 이격 거리가 16m, 19m, 22m로서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신청지 전면의 도시계획도로(폭 20m)를 사업소 경계로 인정해 달라하나 이 계획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3년 이내 실행)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소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업소경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삼은 ○○시 ○○동 4-5번지 답 79㎡는 피청구인이 1992. 12. 8.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서상 도로로 결정고시 하였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경계가 하천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장시설로부터 안전거리 18.9m와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정차위치 중앙으로부터 각각 24m가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허가관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지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 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설치계획이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지역본부장의 기술검토결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규정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허가하는데 기술상의 문제는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피청구인이 불허가 사유로 삼은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소 경계로 인정할지 여부는 ○○시의 도시계획,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03. 5. 3. 공고한 단계별도시계획집행계획에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가 2005 ~ 2011년 사이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대학 등 집단시설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 현존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도시계획도로 반대편 경계 부분의 답 4-5번지와 산1-8번지를 이미 공공용지(도로시설부지)로 피청구인이 매수한 상태이고, 산1-6번지가 개인소유이기는 하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100㎡미만의 작은 면적으로서 암석지대의 급경사지 하부에 해당되어 도로 외 건축물의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계획도로 반대편 끝부분을 이 사건 사업소 경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9.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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