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토지수용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이 토지분할 신청하고,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사실이 없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청구인 적격여부와 본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 000를 제외한 4명은 000의 채무와 관련한 사법상의 이해관계인일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자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고, 또한 선정대표자 000도 선정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 000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마을진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청구인 000가 토지분할 신청한 점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05호
사건명 토지수용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000
피청구인 00시장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9조
재결일 2004.05.01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에 한 토지수용을 취소하여 원상회복하거나 보상금 7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토지수용한 경남 00시 00면 00리 473-3번지 과수원 248평방미터와 동소 487-5번지 임야 147평방미터는 청구인 000의 사유재산이다. 나. 피청구인은 전항의 청구인 000 소유 이 사건 부동산 2필지 395평방미터를 도로로 토지 수용하면서 단돈 한푼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 (1) 청구인 000는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수용되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수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2, 000에게 금6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3. 000, 같은4. 000, 같은5. 000을 연대보증인으로 한바, 위 000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상하지 못하자 청구인 0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00지방법원 2003카합1038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2003. 12. 5)을 득한후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00지방법원 2003차92051호로 확정(2004. 1. 20) 되었는바, 이 건에 대한 피해가 연대보증인에게도 채무가 승계될 우려가 있다. (2) 청구인 000는 1993. 12. 21. 애당초에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남 00시 00면 00리 473-3번지 과수원 248평방미터를 금130,000,000원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을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로 강제수용 됨으로써 부동산으로 가치를 잃음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3) 청구인 000는 위와 같이 농협중앙회에 근저당권설정 경료후 금130,000,000원과 청구인 000으로부터 금600,000,000원을 차용하여 합계금73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청구인 000가 채무액인 금730,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지급명령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3차92051호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현시가 이하의 돈만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을 위한 도로로 된 이상 법률에 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26조(토지수용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최소한 위 채무액 전액만이라도 변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 및 통행을 금지하고 동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따라서 2004. 10. 초순경 청구인이 알게 된 청구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토지수용한 사실에 대해 취소(원상회복)하거나 보상금73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청구인이 임의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992. 9. 1.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000가 도로편입 토지를 분할신청한 것으로 보아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도로로서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던가 아니면 보상금으로 금730,000,000원을 지급 요구하고 있으나 편입토지가 기존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상의 도로이고 다수인이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원상회복은 불가한 사항이고, 보상금 금730,000,000원의 지급 요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의 채무관계를 보상금으로 지급 요구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가사, 피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를 개설 마을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해 오고 있다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하여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동시에 토지수용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000가 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자진 토지 분할하여 청구인의 토지 및 마을주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또는 보상금 지급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2004. 3. 19.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하거나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 등의 공익사업이어야 하고,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6조, 제25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수용되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수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 2필지 395평방미터를 도로로 토지 수용하면서 단돈 한푼도 보상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농협중앙회 및 청구인2. 000에게 73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바, 위 사건 부동산이 도로로 강제수용 됨으로써 부동산으로 가치를 잃음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을 위한 도로로 된 이상 이를 취소(원상회복)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26조(토지수용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최소한 위 채무액 전액만이라도 변제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 적격여부와 본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 000를 제외한 4명은 000의 채무와 관련한 사법상의 이해관계인일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자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고, 또한 선정대표자 000도 선정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 000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마을진입로로 사용해 왔으나 청구인 000가 토지분할 신청한 점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수용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토지수용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