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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관련법 규정상 건축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주변환경의 오염과 무질서한 개발 및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불승인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법 규정상 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공장신설승인을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변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생활환경 및 농경지의 피해와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농촌의 정온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환경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불승인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93호
사건명 공장신설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같은 법
재결일 2004.08.03
주문 피청구인이 2004. 9. 13. 피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13. 피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하라는 재결을 구함 .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원목을 이용한 각재 및 판재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여 ○○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득했던 ○○시 ○○면 ○○리 214번지에 2004. 5. 18.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4. 6. 18. 피청구인으로부터 불승인통보를 받았다. 나. ○○시의 ○개 읍·면지역은 도시재정비계획이 결정되질 않아 대부분의 토지가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되어 있어 공장입지, 건축행위 등 모든 행위가 규제를 받고 있으며, 현재 ○○○도 전 시·군에서 도·농 통합(1995년)에 의한 도시재정비계획은 모두 완료되고 오직 ○○시만 지연되어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지의 인접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 근린생활시설, 공장(건축중)등의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부지 및 접한 농지는 잡초가 무성하여 누가 보아도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떨어지며 실질적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또한 동 부지는 타부지보다 낮으며 휴경지로서 불법쓰레기 투기, 잡초 서식 등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면적 5,889㎡중 1,466㎡는 창업승인을 득한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이미 피청구인이 허가를 해주어 지금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동 부지와 약 30m떨어진 209번지 역시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기계가공제조업소 설립을 위해 건축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동일한 부지 내에서의 창업을 승인해주었으며, 인접부지 역시 허가를 해준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의 공장신설승인을 불승인 처분하는 것은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의 공장신설승인신청이 토지관련 법령에 위배되고 대규모의 난개발이며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당초에 창업승인도 불승인 처분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불승인 처분하는 것은 관련법령과 사업주의 입장을 전혀 무시한 행정처분이라 사료된다. 라. 관련법령을 보면 본 신청지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신설승인대상이며 공장설립절차간소화를 위한 동법 제13조의2에 의거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별표27에서는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 최근 환경보호, 난개발 방지 등의 목적으로 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0㎡미만의 일반공장 설립을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도 식품공장, 도정공장, 목재공장의 설립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관련 법령의 취지는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사유로 불가처분 하는 것은 행정의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대기공해 1종-3종사업장, 폐수공해 1종-4종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공해가 전혀 없는 공장으로서 농지전용가능한 행위이다. 마. 본 청구인은 금번 공장신설승인신청의 불승인 사유중 “부지조성시 먼지와 토사유실로 인한 환경피해”라는 사유에 대하여, ○○시의 관리지역에서 인·허가를 득한 모든 사업장은 부지의 성토, 절토, 평탄작업 등 부지정지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공사는 단 한건도 없으며, 동부지는 과대한 성·절토 없이 인접지역보다 다소 낮은 부지에 약 1M정도 성토만 하면 부지조성이 완료되며 또한 동부지의 현황이 오랫동안 방치된 휴경지로서 쓰레기투기, 잡초 및 해충의 서식지로 사실상 현재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동부지는 본 청구인이 공장을 건축하지 않아도 환경오염 방지와 주변미관 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토되어야 할 부지이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 창고, 근린생활시설, 공장등 이미 개발되어 운영중인 사업장과 지금현재 건축공사중인 사업장 그리고 부지조성공사중인 창업승인부지 등 주변입지 여건상으로도 자연경관훼손과 미관저해는 너무나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러한 ○○시의 예상과 추측은 공장신설승인신청의 불승인사유가 아니라 공장신설승인을 해주고 승인조건상에 주변여건에 조화되도록 건축하라는 조건부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바. 본인이 사업코자 하는 업종은 소규모의 목재소로서 환경관련법상 공해가 전혀 없는 공장이며 모든 기계설비도 공장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인이 제출한 공장신설승인신청 사업계획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당사의 현실적 사업계획은 무시하고 환경관련법령상 공해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가처분사유에는 공장가동시 환경오염의 우려하는 막연한 추측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동부지의 인접지역은 휴경지 및 감나무 과수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당사 진출입로도 과수원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자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할 것이므로 농업활동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사. 피청구인의 불가사유에 ○○시 환경관련 조례에 의거 자연상태 보전이 타당하여 불가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시의 환경기본조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는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로서 개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개발시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화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즉, 관리지역에서 공장설립관련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에서 당사와 같은 목재공장은 설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의 환경관련 조례는 각종 인·허가시 주변여건, 자연과의 조화, 환경보전 등의 상황에 맞추어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데 기본적 법령에 가능한 규정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조례적용으로 불가처분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아. 따라서 2004. 6.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 사건의 원인인 공장신설승인 신청은 2004. 5. 18. 피청구인이 접수하여 2004. 5. 20.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 6. 16.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결과에 따라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한 것으로써 기존(2000년)에 농지전용허가 해준 부지를 금회 공장신설승인을 불가처분 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재결되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본 사건의 신청지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 두채재배사(콩나물) 건립목적으로 2000. 11. 30.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던 중 2003. 7. 14. 농지전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여 동월 18일에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내용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년 농지전용은 목적이 농업용 시설인 콩나물 재배사이지만 금번 사건의 사업목적은 목재가공업이며, 위의 신청지에 2000. 11. 30.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지만 2003. 1. 1.부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득해야 하는 대상이다. 나. 부지조성시 먼지와 토사유실로 인한 환경피해, 주변경관훼손, 미관 저해가 예상되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결 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지는 ○○산 서북 방향의 자락에 형성된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지형보다 지대가 낮은 ○○
공장신설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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