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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의 담배소매인 부적합 통보는 부당
주택수가 35호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일반소매인지정기준 제2호 단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 위치' 해 있어 담배 수급 상 필요하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마을에 35호의 일반주택과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28동의 공장이 혼재해 있으며, 주민등록법 상 51세대 118명의 주민과 210명의 공장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면 담배수급상 소매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통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260호
사건명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53조
재결일 2003.11.10
주문 피청구인이 2004. 2. 3. 청구인에게 한 조업정지처분(2004.2.6.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2. 3. 청구인에게 한 조업정지처분(2004.2.6.부터 개선 완료일까지)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3-26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00마을에서 00상회라는 상호를 가지고 영업하는 자로서, 2003. 9. 1. 피청구인에게 일반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으나 2003. 9. 8. 신청마을이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가구 수(50호)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 마을에는 담배 가게가 없어 담배를 살려면 옆 동네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00시청 허가민원과에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했고, 2003. 9. 4. 담당직원이 현장 조사를 나와서 하는 말이 00마을은 가구수(50호이상)도 안되고 옆 동네 담배 가게와의 거리도 100m 이격기준에 저촉된다면서 아마 담배소매인지정이 안될 거라고 하길래 직접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마을 가구 수를 확인해보니, 가구 수는 51가구이며 공장이 28곳이나 된다고 하고, 옆 동네 담배 가게와의 거리도 200m나 된다. 청구인은 현재 00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게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들의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00 I.C에 00·00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들과 업무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 다른 담배가게 못지 않은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며, 2003. 9. 8. 시청 담당직원이 나와서 이제는 가구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마을 호수가 부족하다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류하자고 하는 것을 보류는 할 수 없고 지정 해 달라고 하니 지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2003. 9. 15. 가구 수 미달로 담배소매인영업지정 부적합 처분이 되어 청구인은 가구 수를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했다. 다. 청구인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답변서 중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 항의 관계법령의 검토 중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 "면소재지 이상 지역의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기 영업중인 00마을의 가게에서 청구인 마을까지는 능히 150미터는 충분히 되고 또한 가동 중인 청구인 마을 소재 공장에서는 600미터정도(왕복1400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본 항의 조항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 답변 '가항 2'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째 50호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00면 사무소에 질의 회신결과 50호를 초과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마을에 소재 하는 가동 중인 공장업체는 총28개 업체이고 종업원 수는 21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항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첫째 00동 신도시 형성 및 00동 신도시 형성 등의 이유로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전입하여 아침 저녁으로 00∼△△간 국도의 차량통행이 많아 통행정체가 심해 현재 청구인 마을 앞으로 개설되어 있는 00∼△△간 지방도로의 차량통행 유입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둘째 피청구인이 청구인마을에 대해 어떤 근거에 의해 독립부락이 아니라고 하였는지? 청구인은 이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터전을 잡아 살아왔고, 또한 26년 간 청구인마을에서 태어나 자라온 청구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00 마을과 △△마을은 엄연히 구분된 마을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위에서도 밝혔듯이 150미터에서 700미터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청구인 '마을 주민이나 기업체 종업원들이 담배구매에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이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또한 담배는 우리시민들의 기호품임과 동시에 소모품 및 편의품(아무 곳이나 짧은 거리 빠른 시간 내의 구입)이라는 점과, 아울러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재원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2003. 9.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 부적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3. 9. 1.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영업 지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3. 9. 2. 한국담배판매인회김해조합에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적합 여부를 의뢰하였으며, 2003. 9. 8. 한국담배판매인회00조합은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해 가구 수 미달을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통보를 하여,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2003. 9. 8.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업 신규지정신청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나.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00리 00마을의 가구수가 51가구이며 인구수는 118명이고, 공장업체 수는 28개 업체이며, 공장종업원수는 21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담배소매인 부지정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한 가구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수이며 이는 담배소매인 지정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호(戶)수와는 개념이 다르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00시 00면 00리 소재 00마을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이 아닌 가구수가 35가구(호)인 작은 마을로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면소재지 이외의 지역은 50호 단위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이 법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처분을 하였으며,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규에는 호(戶)수를 기준으로 담배소매업 지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인구수 또는 공장업체 수 등을 감안하여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는 없으며, 참고로 00마을과 연접한 00마을(청구인의 신청지와 150미터 이격)에 담배소매인이 기 지정되어 영업 중에 있으므로 00 마을에 위치한 공장 종업원들의 담배구매에는 별 다른 애로사항이 없다. 다. 따라서 2003. 9.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인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2001.12.29. 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김해시장과 한국담배판매인회 00조합장과의 협약체결을 종합하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는 '면소재지 이상 지역의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지역에는 50호 단위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영업소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3. 9. 1. 00시 00면 00리 356번지에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8. 신청업소는 담배사업법 제1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면소재지가 아닌 지역은 "50호 단위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가구수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3. 9. 8.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00마을은 담배소매인이 없어 담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옆 동네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고, 피청구인이 부적합 사유로 내세운 가구 수는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51가구나 된다고 하므로 50호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청구인 마을에는 28개 공장이 소재하면서 총 21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고, 00시 00동 및 00동의 신도시 형성으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독립부락이므로 설사 가구수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소매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부적합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00시 00면 00리는 00, △△,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부락은 독립부락으로 보이며, 피청구인 주장처럼 주택수가 35호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일반소매인지정기준 제2호 단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 위치' 해 있어 담배 수급 상 필요하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마을에 35호의 일반주택과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28동의 공장이 혼재해 있으며, 주민등록법 상 51세대 118명의 주민과 210명의 공장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면 담배수급상 소매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통보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3. 9.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 부적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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