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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농업보호구역으로 집단화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고 전용할 경우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한 처분은 신청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임
신청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신청지 서쪽으로 12미터 계획도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이 계획도로 남·서쪽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있으나, 이 연접농지 또한 1965. 12. 31. 군공고 제2113호로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지역(면적17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점, 신청지 동·남으로는 폐소류지와 하천만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허가 한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고,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농지보전의 취지와는 상반된 부당한 처분임.(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213호
사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합)○ ○에너지 대표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재결일 2003.10.14
주문 피청구인이 2003. 9. 8.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부적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9. 8.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부적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날로 늘어나는 ○○지역에서의 LPG 사용차량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2년경부터 ○○지역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를 설립하기 위해 계획하여 오던 중 2003. 1. 24. 합자회사 ○○에너지를 창립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농지법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에 대하여 거창군 00읍 00리 406-4 답 889㎡, 같은 리 406-2 과수원 216㎡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이하 가스충전소라고만 합니다) 허가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인 00군 00읍 00리 406-4, 406-2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고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2003. 7. 28. 청구인에게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농지가 주위 농지와 더불어 일정 부분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에는 소득보전직불제니 휴경보상제니 하면서 쌀소비부족에 따른 정부시책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많은 농지법 시행령의 항목을 엄격히 적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은 심히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 이유 중 나머지 하나인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된 예상판단이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LPG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와 청구인이 설치할 가스충전소의 주 수요층이 될 ○○지역의 가스충전소 현황(현재 ○○지역은 읍 인구 약 5만을 비릇하여 인접 88 고속도로와 덕유산, 무주 나아가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관광의 명소로서 휴일이나 휴가철에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현재 가스충전소는 한 곳밖에 없는 실정 이어서 외지의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현지의 수요자들이 가스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은 비단 청구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의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며,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이익은 청구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권리와도 직결된 것으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가스충전소 불허가처분으로 지키려는 농지보전의 이익과 이 사건 가스충전소 허가처분으로 얻어지는 개인의 자유, 권리, 지역민의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익등을 비교형량한다면 후자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라. 2003. 9. 25. 보충서면에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불허가처분 한 것이 신청지가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앞으로 잠식이 우려되므로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이 그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농지의 경우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리시설등 생산기반도 정비되지 않은 곳이며 이 사건 청구사업에 의하더라도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으며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적다고 확인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지 추측에 불과한 농지잠식우려 등의 의견 때문에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제한함은 그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심히 어긋나므로 부당한 행정처분이며,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가스충전차량 소유자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청구인의 회사는 ○○지역의 택시회사들의 종사원이 설립한 회사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7. 28.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불허가 처분 경위 (1) 2003. 6. 26 (합)○○에너지 대표 정○○으로부터 00군 00읍 00리 000 외 1필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관련법령 검토와 현지여건 조사 등 설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본 대상 토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법에 의거 불허가 처분하였다. 나. 불허가 처분 사유 (1) 농지법 시행령 제39조에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2)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심사 기준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있어 이를 심사한 결과 본 신청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고 앞으로 잠식이 우려되어 불가하다고 판단·결정 되었으며, (3)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본 건을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 된 것이며, (4) 우리군내 가스충전시설이 하나밖에 없어 가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농지법)의 근본 취지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농지법 적용상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처분한 것은 법과 그의 근본 취지를 준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이 합리적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농림부장관은 제38조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지역 택시운전자들이 모여 설립한 합자회사 ○○에너지의 대표사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03. 6. 26. 00군 00읍 00리 406-4 답 889㎡, 같은 리 406-2 과수원 216㎡ 지상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심사 규정중 위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고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2003. 7. 28. 청구인에게 불허가 처분을 한데 대해, 청구인은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된 예상판단이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와 현재 거창지역은 읍 인구 약 5만을 비롯하여 인접 88 고속도로와 덕유산, 무주,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관광의 명소로서 휴일이나 휴가철에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현재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한 곳밖에 없는 실정 이어서 외지의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현지의 수요자들이 가스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은 비단 청구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의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며, 또한 신청농지의 경우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리시설등 생산기반도 정비되지 않은 곳이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더라도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으며, 단지 추측에 불과한 농지잠식우려 등의 의견 때문에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함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심히 어긋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신청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고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신청지 서쪽으로 12미터 계획도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이 계획도로 남·서쪽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있으나, 이 연접농지 또한 1965. 12. 31. 군공고 제2113호로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지역(면적17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점, 신청지 동·남으로는 폐소류지와 하천만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신청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고 이를 전용할 경우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한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고,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농지보전의 취지와는 상반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7. 28.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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