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허가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 허가를 하면서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상의 이익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 설치기준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 별표 5에는 안전거리를 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 허가를 하면서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233호
사건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박 ○ ○외 1명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5조, 농지법 제34조, 재36조, 제39조, 농지
재결일 2003.10.14
주문 피청구인이 2003. 7. 28.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7. 28.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시 ○○동 7-9, 7-44 소재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며, 피청구인은 2003. 5.경에 청구인들의 주택에 바로 인접한 ○○시 ○○동 7-45번지 상의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장○○으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은 청구외 김○○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을 하였으며, 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그 인근 주변에 이 현주공아파트, 우신아파트, 진주빌라, 청암독서실, 시내버스 주차장 등이 위치해 있는 일반주거지역이고, 판매소로부터 300미터이내에 대아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출·퇴근시 및 학생들 등·하교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청난 대형참사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매소를 허가할 경우에는 사전 현장을 답사, 인근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위 처분과 관련된 근거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상의 시설기준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설치기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다. 이 사건 허가처분이 난 후 청구인 방○○외 232명이 2003. 5. 29.에 밀집된 지역 내에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판매소가 들어서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 박○○의 자인 청구외 박○○이 2003. 7. 29.에 다시 피청구인에게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라.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내용 중 2003. 5. 29. 자 민원에 대한 것은, 상기 허가 지번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이며, 특히 ○○시도시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번 내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가스사고 위험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시고시 제96-18(96. 6. 28)호에 의하여 12미터 내의 인근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상위 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으로 ○○시 고시 제96-3(98. 1. 1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제2종 보호시설(주택)과는 안전거리는 없다는 내용이며, 마. 2003. 7. 29. 자 민원에 대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하면 제1, 제2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는 있으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는 없으며, 주차장의 미확보건은 ○○시 고시 제98-43호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상·하차를 위하여 30㎡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지는 적법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호벽의 미설치 건에 대하여는 용기 보관실의 벽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 제2절 안전설비 제1관(강판제 방호벽 : 두께 6㎜이상, 높이 2.0m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는 방호벽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내용이나, 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 및 별표 5 제1의 가목, 별표 4 제1호 가목, 제2조제1항제11호, 별표 1 제1의 가목, 제2의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제5호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5의 1의 가목에서는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 가목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는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거리는 저장능력이 10톤이하인 경우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7미터, 제2종보호시설로 부터는 12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사. 별표 5의 제1호의 가목에서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의 제1호의 가목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표 4의 제1호의 가목의 규정내용을 반영하면 용기보관실은 저장능력이 10톤이하인 경우에는 제1종보호시설인 경우 그 외면으로부터 17미터, 제2종보호시설인 경우는 12미터의 각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며, 아. 이 사건의 경우 용기보관실의 용량이 최소로 보아 10톤 이하라고 가정하더라도 바로 인근에 제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밀접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12미터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청구인 박○○의 3층 건물은 그 1, 2층이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어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므로 17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위 판매사업소는 바로 인근에 청구인 방○○의 주택과는 불과 3미터, 청구인 박○○의 3층 건물의 청암도서실은 그 수용인원이 70여명정도인데 7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사실상 바로 인접해 있다.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을 규정하면서 보호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두도록 한 것은 위험물의 저장소로부터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여 만일의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인데 이 최소한의 안전거리가 보장되지 않고 인근 주택의 벽을 사이에 두고 용기보관실이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의 안전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차.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한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주거밀집지역 내의 ○○시 ○○동 7-45번지 상에 ○○가스라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고, 종업원들의 고성방가로 인하여 독서실 운영에 타격이 있음은 물론이며, 가스용기 적재차량 방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카. 2003. 9. 24.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해당사인의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는 해당되는 법령의 목적 규정을 비롯하여 법령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판매, 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 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특히 충전시설이나 집단공급시설, 영업소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은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과의 일정한 안전거리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충전시설이나 용기보관실의 바닥과 벽면은 폭발이나 화재에 대비하여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에서는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한 계도의무, 동법 제12조에서는 사업자등의 시설용기의 안전유지의무, 제18조에서는 사업자등의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의무, 제32조에서는 허가관청의 허가 사업자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의 일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을 요구하고 허가관청의 위험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이 추구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공급이라는 공공의 이익도모에 그 목적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인근 주민들이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고저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본안 주장에 대하여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5 제1호의 가목의 안전거리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용기보관실의 경우에 해당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자의 판매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하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이 사안과 관련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경우는 동조 제4호에 해당함), 동법 제3조에서는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서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기술수준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법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제2호에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제3호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제4호에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제5호에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 제1호 가목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등이다. (나) 액화석유가스판매소의 용기보관실의 기술수준은 법규정의 규정형식을 토대로 하여 판단할 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3조제4항,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에서 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제5항 후단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경우 그 영업소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와 유사한 정도 내지 최소한 판매업소 정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요구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별표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로 제1호에서 별표 3 제1호 가목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그리고 제3호에서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 형식을 토대로 볼 때 별표5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영업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별표5의 제1목과 제2목의 시설기준은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소나 충전영업소의 용기보관소 모두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별표의 용어에 집착한다면 별표5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기술수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판매업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와 충전사업영업소는 기본적으로 용기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그 용기저장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고 가스폭발로 인한 위험성이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보다 충전사업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경우에 더 높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제1항 소정의 허가취소 사유에는 안전관리는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인데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운반용차량에 실은 채 위 판매소의 주차장이 아닌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에 장시간 방치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 기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들은 청구외 김○○이 위 판매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에게 단순히 창고를 짓는다고 하고 중간에 택배사무실이라고 하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것이라고 하고서는 전혀 기거하지 않은 등 인근주민들을 기망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과 위 판매소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 등이다. 타.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5. 20. 청구외 김○○에게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소 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2003. 5. 16자로 ○○시 ○○동 191-1번지 들말흥한APT 111동 1501호 김○○으로부터 ○○시 ○○동 7-45번지를 사업장으로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신청이 있었는바, 청구외 김○○의 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타법에 저촉됨이 없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대상지로 적합하므로, 피청구인은 2003. 5. 20.자로 청구외 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한 것입니다. 나.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4조에는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제1호에는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될지언정, 법률상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적격이 없는 자들이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한다. 다. 본안에 대한 답변 (1)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가) 법 제2조제4호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다음 각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라 규정하고, 그 각목으로,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 법시행규칙 제8조에는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호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 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 관련 별표5.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및영업소용기저장소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제1호 가목에는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 가목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나목 (1)에는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을, (2)에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하고, 용기보관실 바닥은 운반차량중 적재함의 최저높이로 설치할 것(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4.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제1호 가목에는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능력 10톤이하의 경우,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는 17m이상의 안전거리를, 제2종 보호시설로부터는 12m이상의 안전거리" 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정당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판매소가 안전거리가 미비 되었음에도 허가하였다고 하나, 법 제3조제5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으로, 1. 별표3 제1호 가목의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5, 제1호, 가목의 "안전거리" 규정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용기보관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조 제4호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판매소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매소 허가처분으로 청구인들의 주택 가격이 폭락하였고, 종업원들의 고성방가로 인하여 독서실 운영에 타격이 있음은 물론이며, 가스용기 적재차량 방치 등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판매소 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판매소 허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한 적법한 허가인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청구인이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청구한 이 건 청구는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4호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8조제1항에는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는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제2호에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제3호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제4호에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제5호에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의 가목 안전거리에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의 가목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의 가목의 안전거리는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저장능력이 10톤이하는 제1종보호시설은 17m, 제2종보호시설은 12m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3. 5. 16자로 청구외 김○○이 ○○시 ○○동 7-45번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신청이 있어, 피청구인은 2003. 5. 20.자로 청구외 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한 것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인근 주민들이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어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들이므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자격이 있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호 별표5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면서 인근에는 있는 보호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두도록 한 것은 위험물의 저장소로부터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여 만일의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인데 이 최소한의 안전거리가 보장되지 않고 인근 주택의 벽을 사이에 두고 용기보관실이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은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설치기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며, 안전관리는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인데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운반용 차량에 실은 채 위 판매소의 주차장이 아닌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에 장시간 방치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주민들에게 단순히 창고를 짓는다고 하고 나중엔 택배사무실이라고 하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것이라고 하고서는 전혀 기거하지 않은 등 인근주민들을 기망한 점과 위 판매소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고통 등을 볼 때, 이 사건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청구한데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될지언정, 법률상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하거나 본안 사항으로 위 사건 대상인 판매소에는 안전거리 적용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기각해 달라고 한다. 다. 판단하건대, 먼저 청구인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위 청구인들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의 인근주민들로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각 규정에서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보관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의 허가 전과 비교하여 가스폭발에 대한 위험의 상존에 따른 불안감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어 쾌적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생활을 영위할 주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비교하여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이의 방해를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주민이 잃게 되는 주거 환경상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위 판매사업소의 허가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 허가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인 별표 5에 안전거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고 있고, 법규상 문언을 보면 얼핏 위 시행규칙 제8조제3호의 별표5가 마치 판매사업소에도 안전거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관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령 전반체계를 살펴보면 가스충전사업소 직영 영업소와 달리 판매사업소에는 그 적용 규정이 명시된 바 없고, 위 법 입안부처인 산업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 또한 판매사업소에는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의 용기보관실에 대한 안전거리를 규정하는 것이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에 대한 안전거리는 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 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 허가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5. 20. 청구외 김○○에게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