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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석유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문서의 시행문과 행정처분명령서에 관인 및 시행일자 누락 등은 중대한 행정행위의 하자임.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처분문서의 시행문과 행정처분명령서에 관인등록 기관에 등록한 관인 누락과 문서의 시행문에 시행일자 누락 및 불복에 대한 미 고지 등은 중대한 행정행위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임(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26호
사건명 과징금(석유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제8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
재결일 2003.03.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3-26)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2.3.19. 00시 00동 000-0번지에 000주유소라는 석유판매업을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하고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의 판매영업을 해 오던 중, 2002.8.22. 한국석유품질검사소 00지소에서 석유류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서 무연휘발유 1건과 저유황경유 2건을 각각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무연휘발유 1건과 저유황경유 1건은 정상 판명되었으나 저유황경유 1건은 저유황경유에 등유성분이 약 10%(부피%)가 혼합되어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제품으로 판명되어 2002.10.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합니다. (1)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저유황경유저장탱크는 2002.4.25. 이전에는 등유저장탱크로 사용해 왔으나 등유(일반난방·산업용)의 비수기에 접어들자 탱크의 부식방지를 위해 저유황경유 탱크로 사용하고자 2002.4.25. 제1차로 저장된 등유를 주유기로 흡입하여 제거 불가능한 1,114ℓ만 남기고 제거하였으며, 2002.4.26. 제2차, 2002.5.4. 제3차에 걸쳐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남은 등유 전량을 흡입 제거하였습니다. 장부상으로는 LG정유소의 출하전표 수량에 주유기가 토출한 수량을 감한 양 175ℓ가 남았으나 온도차에 의한 기화량과 감모손실량을 감안하면 잔량은 제로(0)이므로 저유황경유에 등유 약 10%가 혼합되었다는 위반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주유기는 주유소 배치상 일반자동차는 주유가 곤란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일반차량이 주유 가능한 저유황경유 주유기는 주유소의 전면에 2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용 주유 판매는 이 건의 주유기가 필요 없으며, 2002.6.19.부터 2002.8.21.까지 7회에 걸쳐 48,000ℓ의 저유황경유를 저장했다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일반 난방용으로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용 경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소방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의 위험물 제4류의 제2석유류는 구매시 1대의 차량에 구분 적재하여 주유소에 공급되는 바, 이 과정에서 저유황경유와 등유가 혼유되었을 경우 주유소에서는 정밀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00지소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시 용기내의 청결여부를 청구인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함에도 확인시키지 아니하고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또한 채취한 시료 중 1개는 청구인에게 보관시켜야 검사결과가 공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일방적인 검사결과는 그 결과를 믿기 어려우며 또 상온에서 경유의 비중은 35.7이고 등유는 45.4로서 지상에 설치된 주유기에는 질량이 가벼운 등유성분이 잔류하게 되며, 주유기와 배관내의 함유량은 약40ℓ정도로서 저유황 탱크의 저유량 20,000ℓ의 0.2%에 불과하므로 품질검사시 시료채취는 반드시 주유기와 저유탱크 2개소에서 동시에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의 처분은 주유기(주유기를 통해서는 자동차용 경유로만 판매한 실적 전무함)에서만 채취된 시료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저유황경유의 10%에 해당하는 등유가 혼합되었다는 위반으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주유소의 유류공급, 판매현황이나 주유소의 경영사정을 무시한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입니다. (4) 저유황경유와 등유의 매입, 매출가를 비교해 보면 ℓ당 차액이 150원으로 175ℓ의 혼합유 판매시 불과 26,250원의 차액이므로 저유황경유와 등유의 가격차로 인한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저유황경유에 등유를 혼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청구인의 업소의 저유황경유가 2002.9.7. 한국석유품질검사소 00지소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을 받은 후 L.G정유 00지사에 항의 검사를 의뢰한 바 별첨과 같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였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 00지소에서 검사한 시료번호 5번 역시 제품 규격에는 합당하지만 식별제에 의해서 유사판정을 하였다면 식별제의 첨가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벌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 경고성 홍보를 하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라고 사료됩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관련 행정처분 통지 및 행정처분명령서에 피청구인인 마산시장의 직인 날인도 없이 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인정을 기피하며,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을 고지 받지 못하여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준비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행정참여와 권익을 보호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라. 따라서 위의 주장들을 참고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답변취지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나. 청구인은 00시 00동 000-0번지 소재 000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2.8.22. 한국석유품질검사소00지소에서 유사석유류 근절을 위하여 휘발유 1건과 경유2건을 시료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경유 1건에 대하여 등유 성분 약10%(부피%)가 혼합되어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2002.10.29.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경감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이 등유 잔량 제로(0)를 주장하지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 등유가 10%(부피%)로 혼합되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별첨3 판매일지 발췌분에서 8.22. 잔량 15,338ℓ에 대한 등유 10% 혼합의 판정결과로 산출해보면 등유잔량은 당초 주장한 175ℓ나 제로(0)가 아닌 시료채취 당일인 8.22.에는 무려 1,533.8ℓ에 해당하는 량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청구인의 업소주유기 배치상 문제의 경유 주유기에 대하여 자동차 주유가 불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주유소 바닥에 자동차 진입을 유도하는 화살표시와 실내등유주유기와 그 앞의 휘발유 주유기 사이의 거리를 실측한 결과 3.1m (포터·봉고 차폭 : 1.7m)로서 충분히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3.1.30. 현지 출장시에는 문제의 주유기가 경유주유기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등유주유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이 2002.6.19.부터 2002.8.21.까지 7회에 걸쳐 48,000ℓ의 저유황경유를 저장했다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일반난방용으로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용 경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이란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거나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 제시한 별첨5의 거래처 세금명세서상 00시 00읍 0리 0000-00 소재 (유)00자동차종합정비 공장(대표 000)에 6.30, 7.31, 8.30, 3회에 걸쳐 납품한 유류는 경유가 아닌 등유를 공급하였고 자동차 도색시 열처리용으로 등유만 사용한다는 공장측으로부터의 확인을 받았으며, 00시 00동 00번지 소재 00비철(대표 000)도 6.30, 7.31, 8.30, 3회에 걸쳐 청구인이 납품한 유류는 등유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동차용 경유가 일반난방용으로만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시한 업소의 판매일지 발췌분 별첨3과 별첨5의 거래처 세금계산서의 거래량 및 유류 종류 등이 상이하여 이는 주유소의 모든 저장탱크에 대한 구입량만 제시한 것으로 문제의 주유기와 연결된 경유탱크에 얼마만큼의 양이 주입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여 객관적 판단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청구인이 구매 수송차량의 구분 적재에 대한 경유와 등유가 혼유되어 주유소에 공급될 가능성 여부로 인한 품질저하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발생되는 우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시료 5번을 채취한 탱크가 4.25. 전까지는 등유탱크로 사용하여 오다가 4.25.이후 5.4.까지 2차에 걸쳐 청소를 실시한 후 등유잔량이 175ℓ가 남았음을 분명히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정유사 또는 대리점의 수송차량 구분 적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다수의 주유소(8.22. 시료채취일 당일 청구인의 거래처와 동일한 LG칼텍스 정유사와 거래하는 주유소만 10개 점검)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LG칼텍스 정유사의 유류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보아도 청구인의 주유소에 납품한 유류는 정품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공급시 경유와 등유의 혼유부분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 판단에 근거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시료채취시 용기내의 청결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시키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2002.8.22. 한국석유품질검사소 00지소에서 시료채취시 확인서에 시료번호 5번이 경유임과 시료용기내에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6) 청구인이 처분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직원의 늦은 밤시간의 점검에 대하여 감정의 대립이 있어 검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데 대하여, 소비자 권익(정품, 가격)과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는 유사석유류 근절을 위하여 주·야간과 휴일에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낮시간대가 아닌 보통 심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2.8.22. 당일에도 청구인의 업소외 관내 20개 주유소에 대하여 야간점검을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밤 늦은 시간(청구인 업소 점검시간 19:15분, 타 주유소 점검시간 23:50)의 점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 만약 마찰로 인한 개인감정으로 청구인의 업소에만 불리한 검사결과를 판정하였을 때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금전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검사소직원이 편파적인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개인 감정으로 인한 검사소 직원의 편파적인 검사결과가 알려졌을 경우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공신력 훼손을 감안한다면 감히 사사로운 개인 감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7) 채취한 시료중 1개는 청구인에게 보관시켜야 검사결과가 공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제6조(시료채취및보관)제4항을 보면, "품질검사기관이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8) 상온에서 경유의 비중은 35.7이고 등유는 45.4로서 지상에 설치된 주유기에는 등유 성분만이 잔류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석유제품의 특성과 품질관리"라는 참고자료에 의하여 연료유의 성상상 경유(0.78∼ 0.81)와 등유(0.80∼0.84)의 비중차가 거의 없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9) 품질검사용 시료채취시 주유기와 저유탱크 2개소에서 동시에 채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유소에서 모든 유류를 판매할시에는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시료채취는 저유탱크가 아니라 주유기에서부터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산업자원부·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거 시료를 채취하였고 당일 검사한 모든 주유소(관내 22개 주유소)에서도 동일 방법에 의하여 시료채취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유류판매시 저장탱크에서 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기와 저장탱크의 유류를 동시에 채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은 오히려 청구인 주유소에 주유기와 저장탱크의 유류가 상이할 수 있다는 이중탱크 설치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도 보아집니다. (10)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로 인한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시점에 ℓ당 가격차이가 150원으로 175ℓ의 혼합유 판매시 불과 26,250원 차액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지상 6.19.부터 8.22.까지 탱크로리 출하량 36,974ℓ에 대하여 품질검사 결과에 의한 등유 약 10%(부피%)를 혼합 판매시 차액은 554,610원이나, 청구인은 2002.5.4. 등유 잔량 175ℓ에 대해서만 차액을 계산하였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8.22. 품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약10%(부피%)가 혼합되었다고 하기에 이를 기초한 산출근거에 의거 위에서 언급한 차액이 발생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발생차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상식의 판단으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11) 청구인 업소의 저유황경유가 제품규격에 합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정유제품 품질보증서는 LG CALTEX정유주식회사 정유제품을 출하직전(2002.11.10, 적발일시와 상당기간 경과)에 샘플링하여 시험한 것으로 청구인의 업소에 대한 시료가 아니고 LG CALTEX 정유사의 정유제품이기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증거자료로서의 가치성이 없으며, 또한 주유소 시료 시험결과(저경유)는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품질기준 시험항목(유동점외 10개항목)이 누락되어 시험성적서로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시료채취일이 9.10.로 적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의 검사 결과로 객관성도 없습니다. (12) 청구인이 자동차용 경유제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4조 제1항 및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 제2조(품질기준)의 규정에 의거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자동차용과 선박용 경유로 구분되어 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3) 식별제의 첨가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 경고성 홍보를 하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휘발유·경유·등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고, 석유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식별제의 첨가는 정유사에서 등유제품을 타 석유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로서 주유소는 석유제품을 임의로 제조하거나 정제할 수 없고 단지 소비자에게 정품만을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유소 영업자로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식별제에 대하여 사전 경고 홍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에 위배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보아집니다. (14) 행정처분 통지 공문 및 행정처분서에 피청구인의 직인 날인이 없으므로 인정을 기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한 행정처분이기에 피청구인이 2003.2.3. 재 처분을 하였습니다. (15)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을 고지 받지 못하여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준비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행정참여와 권익을 보호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명시된 처분에 대한 불복사항을 고지하였을 때는 처분장을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위 처분 고지가 없을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 고지 사항은 불복(이의신청)제기 시점일에 기인할 뿐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을 사전 통지받은 청구인이 행정청에 직접 와서 구두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구두진술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시험성적서를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수령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행정참여와 권익을 보호받을 기회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결 어 따라서 피청구인의 하자있는 행정처분 통지 및 행정처분명령서에 피청구인의 직인 날인이 누락된 부분은 무효한 행정처분으로서 2003.2.3. 재 처분을 시행함으로서 그 흠을 치유하였고,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기속행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를 보면,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석유판매업이라 말하며,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하며, 석유판매업자가 이 법 등을 위반한 때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저장·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1회 위반한 때에는 2월의 사업정지처분이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부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344호, 2001.8.25) 제21조,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42조 등을 보면, 행정기관의 관인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각종증명서에는 등록하여 공고한 관인의 날인과 시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2002.9.2. 한국석유품질검사소 00지소에서 유사석유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야간 기습단속시 청구인 업소 석유제품 중 3건의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자동차경유주유기(시료번호 5)의 경유가 등유분이 약 10%(부피)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같은 해 10.29. 피청구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저장·보관한 1회 위반에 따른 2월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4,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1/2 경감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유의 비수기를 맞아 등유탱크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2002. 4.25∼5.4.까지 3차에 걸쳐 등유를 흡입 제거하였고, 장부상 175리터가 남았으나 온도차에 의한 기화량과 감모손실량을 감안하면 탱크속의 잔량이 없으므로 경유에 등유가 10%가 혼합될 수 없으며,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주유기는 자동차가 진입하여 주유할 수 없으므로 일반난방용으로만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자동차경유로 보기 어렵고,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익을 위하여 혼합할 필요도 없었으며, 이 건 행정처분 공문 및 행정처분명령서에 피청구인의 관인도 없으며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고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다투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2003.2.3. 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2002.10.29. 청구인에게 한 처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먼저 피청구인은 2002.10.29. 한 행정처분이 관인누락 등 흠이 있는 행정처분임을 인지하고 2003 .2.3. 재 처분함으로써 흠을 치유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재 처분한 시점은 청구인이 흠 있는 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한 것이 명백함으로 피청구인이 2002.10.29.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2002.10.29. 한 처분을 취소했거나 철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2.10.29. 한 이 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의 경우 일단은 외형상 공문서로 보이나,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등에 규정된 관인날인을 처분문서의 시행문과 행정처분명령서에 누락함으로써 중대한 형식요건을 결한 흠있는 행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문서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 외부적으로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02.10.29. 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 선언적 취지에서 취소를 함으로써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10.29.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석유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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