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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한 공장설립불승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임
신청지는 준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밖 농지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안된 농지로서 이미 주위 50m 거리에 1999년도에 (주) 산업이라는 공장이 건립되어 현재 (주)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가동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은 기존에 설립을 승인한 공장들과 형평성에 위배되며, 일부주민들이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공장설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있으나, 달리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증거서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청지는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5m 콘크리트 도로 및 마을 앞을 지나는 시도 6호선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무질서한 난개발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특히 이 사건 공장은 멥쌀, 옥수수, 전분 등을 주 원료로 하여 과자를 만드는 과자공장으로 주민들에게 공해·소음 등 환경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설립불승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지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509호
사건명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석유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6조 등
재결일 2003.01.03
주문 피청구인이 2002.10.29.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 과징금(석유사업법위반)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10.29.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 과징금(석유사업법위반)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50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 7. 18. 시 면 리 72-2번지외 1필지 4,754 제곱미터에 식품가공(과자류 생산)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신청지 주변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농경지로서 공장설립 승인 시 무분별한 공장설립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장 설립허가 신청한 지역과 농림지역 사이를 콘크리트 포장도로(폭8m)가 관통하여 농림지역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폭10m)가 관통하는 관계로 마을과도 분리되어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고,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포장도로 사이에 삼각지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도로보다 약 2m 낮은 지역으로서 우수기에 침수가 되므로 농지로서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1999∼2001년 사이에 신청지 바로 옆(약 30m∼80m)인접 지번 9필지 상에 공장, 축사, 농가주택, 창고 등을 인·허가 승인해 주어, 현재 공장등이 가동중에 있으며 폐수,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많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신청지 바로 옆 40m 지점에는 피청구인이 1999년도에 (주) 산업에게 공장허가를 하여 현재 약 1,000평 규모의 공장이 가동중에 있는 실정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며, 형평성을 잃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라.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마을 앞에 위치하여 주변환경 및 주민정서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고 개별입지에 의한 연쇄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유재산권 침해보다 공익적인 피해가 커 공장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공장설립 허가 신청시 가동마을 주민 34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또한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이 피청구인에게 신청지 주변에 공해가 적은 업체를 선별하여 공장 인·허가를 해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청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오래동안 고향을 지키고 생활의 터전이 되는 농경지에 공장 인·허가를 애타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마. 또한 신청지는 준농림지구로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적고 재해의 위험도 없는 지역이며 신청지는 농로 및 지방도보다 저지대이므로 우수기 시 침수지역으로 농지매립 시 1.5.m 이상 매립을 하여야 할 실정이고 신청지 주변은 지방도로(폭 8m)가 사방으로 둘러 쌓여 있는 삼각지 형태로 완전히 마을과 분리된 준농림지역이므로 공장설립으로 오히려 집단적인 발전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 소음, 분진 등을 발생하는 업체도 아니며 오로지 우리들이 먹는 식품가공업체(과자류 생산)로서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재량권 남용이며 지나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함과 동시에 다른 기 입주공장과 비교해 볼 때 전혀 형평성이 없는 처분이므로 2002. 8. 19. 피청구인이 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시 면 리 72번지 일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고, 관련법규 및 김해시 조례상 공장설립에 하등의 하자 없는 적법한 신청지로서 주변환경 및 주민정서 저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지의 위치상 마을과 연접하여 있어 공장설립 승인 시 개별입지에 의한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일부 주민의 경우 공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반면에 공장 건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될 일부 주민들은 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신청지 주변에 승인된 1개업체 공장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축사및창고)로 무계획적인 공장설립입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나. 따라서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지의 보전가치는 적으나, 공장건립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 및 정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부지위치 및 주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장설립은 부적합한 곳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공장설립불승인 취소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공장설립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허가 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4호에는 시장·군수 등은 농지전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2. 7. 18. 시 면 리 72-2외 1필지에 연 건축면적 4,754제곱미터 규모의 과자 제조공장 설립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9. 신청지 주변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농경지로 공장 설립 승인 시 무분별한 공장 설립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인근 마을 주변환경 및 주민생활 불편 등의 이유로 공장설립불승인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신청지와 인접한 농림지역은 폭 8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신청지와 가동마을 사이에는 폭 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통과하는 관계로 마을과 분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근에는 이미 공장과 축사 등이 가동 중으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는 없는 지역이며, 청구인은 이미 신청지 인근 마을 주민 34명이 공장설립에 찬성하는 점 등을 주하면서 피청구인이 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을 취소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공장설립 승인 시 개별입지에 의한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장설립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정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지는 준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밖 농지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안된 농지로서 이미 주위 50m 거리에 1999년도에 (주) 산업이라는 공장이 건립되어 현재 (주)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가동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은 기존에 설립을 승인한 공장들과 형평성에 위배되며, 일부주민들이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공장설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있으나, 달리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증거서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청구인은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5m 콘크리트 도로 및 마을 앞을 지나는 시도 6호선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무질서한 난개발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그리고 피청구인은 지역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은 멥쌀, 옥수수, 전분 등을 원료로 하여 과자를 만드는 과자공장으로 주민들에게 공해·소음 등 환경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설립불승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지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8. 19.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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